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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안산시(鞍山市)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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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산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산시(鞍山市)는 중국 요녕성(辽宁省)의 중점 공업도시로 선양(沈阳), 대련(大连)에 이어 3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도시이다.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는 2012년 새롭게 기존 법률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위원회 조직이 옥외광고 관리에 적극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도시와 차별되고 있다.
 

안산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2012년 3월 22일 안산시 제14회 인민정부 제134차 상무회의 심사통과, 2012년 6월 1일 안산시 인민정부령 175호 공포, 공포당일부터 실행)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의 설치관리, 옥외광고설치행위에 대한 규범, 옥외광고설치자의 합법적 이익 보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안산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등의 법률, 법규규정의 종합적 실시를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함
제2조 안산시 시 구역 내 옥외광고설치와 관리활동은 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현재 사용되는 공공, 개인 혹은 기타 모든 건축, 구조물 시(市) 정부시설, 도로, 광장, 공간, 각 교통수단 등에 설치된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광, 빌보드, 광고현수막, 천막, 채색깃발, 전시카트 등의 시설 에 설치된 상업광고와 공익광고를 말한다.
제4장 도시, 각 지역에 설치된 위원회는 옥외광고설치 및 관리 주관부서이다. 도시 시 관리종합행정집행국은 본 조치의 옥외광고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위법 시 행정처벌을 가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안전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물, 공공안전시설
2. 현재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시설
3.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시설에 영향을 주는 시설
4. 기타 주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 혹은 건축물의 조형을 파괴하는 시설
제6조 아래의 구역에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체 혹은 명승지의 건축규제지역 내
2. 안전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 위험시설
3. 시 정부 옥외광고시설 금지구역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구역
상업번화구역 외,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건축물, 구조물 옥상에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제7조 옥외광고시설은 도시미관, 풍경, 도시기획규정, 도로특색 등 통일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설계, 규제 등은 도시미관과 도시풍경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계의 스타일, 조형, 색체, 중량, 형식, 위치, 방향, 고도, 재료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옥외광고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의 자료를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 신청서, 내용: 설치지역, 위치, 성질, 광고시설형식, 규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자 등록증
3. 옥외광고시설 설치 조감도 및 효과도
4. 옥외광고시설 사용권 증명문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제출한 자료가 전문가가 설계한 구조 및 시공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공업체는 해당 시 정부의 합격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한다.
제9조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기획하면서 설치를 위한 위치선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해당 시 기획국은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제10조 옥외광고시설은 모든 공공시설에 포함되며 시설의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 혹은 기타 공평한 경쟁방식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한다. 위원회가 소속된 시의 공공자원 교역관리사무실, 시 공상국, 시 재정국 및 기타 유관부서 조직은 옥외광고 시설이 불법인지, 사용권을 정당한 방식을 통해 취득했는지 조사 및 감시한다.
제11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권을 취득한 광고주 혹은 광고경영자(이하 설치자라 칭함)가 발포한 옥외광고는 공상부의 옥외광고 신청처리 등록 및 수속과 관련된 법에 입각해야 한다.
제12조 설치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허가권에 제시된 허가지역과 설치지역에 준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한 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3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시설은 자기 멋대로 양도, 변환할 수 없다. 옥외광고시설의 양도나 변환이 필요한 경우 설치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필요로 하는 절차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설치자는 공익옥외광고의 발포계획에 복종해야 하며 공익광고발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보통 옥외광고시설은 취득한 설치 사용면적의 30% 혹은 사용권의 효력이 있는 기간 내 30회 공익광고를 발포한다.
2. 전자디스플레이어 등 고급 옥외광고시설은 사용권의 효력이 있는 기간 내 30회 공익광고를 발포한다.
제15조 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에는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이라도 마음대로 점용하거나 손해를 끼칠 수 없다.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설치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면서 원래의 건축물, 구조물의 외형 및 인테리어 등의 변화가,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도시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및 기타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제17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시공업체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공은 엄격한 기준을 통하며 안전요구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 설치자는 지정된 기간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평소 옥외광고시설의 보호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옥외광고시설이 파손, 퇴색한 경우 적절한 시간 내 수리복구 해야 하며 특히 등광, 네온사인 등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한 후 24시간 내 해당 시설을 복구시켜야 한다. 옥외상업광고판의 유휴시간은 30일은 넘길 수 없으며, 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광고물을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제19조 옥외광고설치기간은 보통 1년으로 정한다. 하지만 전자디스플레이,  LED등 고가의 옥외광고시설은 기한이 만료되어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옥외광고설치 사용기한이 만료한 경우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해야 한다. 해당광고물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설치만료 30일 전 최초 허가기관에 연장을 신청하며 연장신청절차 및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장 관리감독
제20조 위원회는 옥외광고시설의 취소, 철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 종합집행국, 시 공상국 유관부서에 상황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시 종합집행국은 매일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옥외광고시설의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시 위원회에 알린다.
제22조 옥외광고설치 및 관리의 담당부서들은 서로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정보를 교환하며 중대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3조 시 위원회, 시 종합집행국은 고발, 소송을 접수한 경우 고발 혹은 소송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사항을 조사 처리하여 피드백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4조 본 규정을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멋대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 양도 및 시설을 변경하거나 거짓문서를 제출, 기타 심사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거짓행위를 한 경우 시 종합집행부는 이에 대해 설치자 에게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옥외광고설치금액의 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3만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기간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위법시설로 간주하여 강제철거하며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
제25조 본 조례 제14조 규정을 위반: 설치자가 공익광고발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 종합집행부는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시설로 간주하여 해당시설의 설치비용 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3만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본 조치 제18조를 위반: 시 종합집행부는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본 조치 제 19조 위반: 설치자가 규정기간 내 옥외광고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시 종합집행부는 강제철거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철거한다.
제28조 설치자가 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또한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설치자는 위법사항을 저지른 1년 내 본 시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을 신청할 수 없고 해당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제29조 본 조치를 위반 하거나 기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부서는 법적 처리를 실시한다.
제30조 옥외광고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 직무소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급관리기관들은 해당공무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

제5장 부칙
제31조 해성시(海城市), 태안현(台安县), 수암만주족자치현(岫岩满族自治县)의 옥외광고설치관리는 본 조치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32조 본 조치는 발포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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