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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중국]북경시 옥외광고 시설 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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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시 옥외광고 시설 안전관리 규정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부서의 장 및 직책분리
제3장 계획 및 건설
제4장 운영 및 보호관리
제5장 부칙


북경시 시 정부 미관관리 위원회는 2015년 4월 29일 북경시 옥외광고 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새롭게 공포하였다.

북경시 옥외광고 시설 안전관리 규정
발포기관: 북경시 시 정부 시 미관관리 위원회
2015년 4월 29일

제1장 총칙
제 1조 본 규정을 관철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북경시 안전생산조례>와 국가, 본 시의 관련법률 그리고 법규와 규정,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업무 강화, 규범에 맞는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보장, 안전한 시설운영과 보호관리를 문제없이 이행하기 위해 현행<북경시 시 미관환경위생조례>, <북경시 옥외광고설치 관리조치>,<북경시 간판표지설치관리규범>과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 <북경시 인민정부 정부업무의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안전검사 및 관리,직책통지>등 법규에 의해 본 규정이 제정되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각종 형태의 옥외광고시설(착지형, 부착형 옥외광고)와 각종 간판표지에 적용된다. 본 시(북경시)에서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계, 제작, 시공, 운행 보호 및 옥외광고발포 등 관리, 경영활동의 회사 및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우선, 예방위주의 방침, 누가주관하고 누가 책임지며, 누가 설치하고, 누가 책임지는 등 관리업무상 안전의 원칙을 가장 우선시 해야한다. 또한 철저히 안전생산 책임제를 실시하며 전체적인 안전생산과 각종 규정, 제도 그리고 보장조치등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지역 혹은 관활범위 내 각종 형식의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는 안전운행에 따라 설치 관리된다.


제2장 부서의 장 및 직책분리

제4조 본 시의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샌산법>,<북경시 안전생산 조례>와 <북경시 옥외광고시설관리 조치>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권한 및 직책을 나눈다. 시의 시 미관관리 행정부는 본 시의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구(区), 현(县) 시 정부 미관관리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의 안전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조 시와 구, 현 시정부 시 미관관리 행정부의 안전관리 직책 및 옥외광고시설 설치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은 아래 항에 따라 각각 구별되며 평소 이에 상응하는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1. 시의 시 정부 미관관리 행정부의 주요 직책
1) 국가와 본 시 안전생산 방면의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본시와 관련된 지역의 안전규정,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조직시설과 관련된 관리규정, 기술표준을 입안한다.
2) 시 정부는 안전업무의 분배 및 요구에 관한 정책에 대해 정해진 기간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의 업무추세에 관한 연구분석을 통해 관련업무 및 계획, 조치, 주위환경과의 조화와 관련되어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3) 안전 특별정비 확대실시의 일환으로 구(区), 현(县) 시정부 시 미관행정부와 관련 단체에게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4) 안전긴급대비책 제정 및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해 사고 조사처리 업무를 실행
5) 안전홍보 및 교육훈련
6) 시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선로 및 순환선은 계획설치된 대형옥외광고시설의 평소 안전관리 및 운행보호관리에 근거하여 관리된다.
2. 구,현 시정부 시 미관관리행정부의 주요 직책
1) 국가 및 본 시는 안전생산 방면의 법률, 법규, 규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상급 유관부서가 안배 및 배치한 각종 안전업무 임무를 시행한다.
2) <북경시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북경시 간판표지 설치관리규범>과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등 관련된 규정, 규범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고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3) 법에 의거한 거리, 시골 및 이에 관련된 회사의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안전생산 검사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의 평소 안전순찰 및 잠재되어 있는 잠재위협요소를 검사하는 제도를 책임진다. 평소 거리, 농촌, 소도시 관할 옥외광고, 간판표지의 안전검사업무 및 태풍, 폭우 등 기상악화 시 신속히 거리, 농촌, 소도시 유관 단체 는 해당 옥외광고 및 간판에 대한 검사 및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거리, 농촌, 소도시의 유관 단체는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옥외광고시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해당연구제도 및 조치, 위험요소 제거 및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완성한다.
4)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본 지역 안전검사 범위의 각종 옥외광고시설 및 부분 대형간판표지 시설은 정해진 기간 검측을 하고, 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진행, 전체업무의 개혁등을 감독한다. 해당 구, 현 시 정부 미관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설의 통일된 설치 및 경영, 안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본 시 재정예산에 으로 해결한다. 기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표지시설의 안전검사 비용은 시설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지불한다.
5) 본 행정구역 옥외광고에 돌발상황 발생시 긴급대응 처리 방안, 정확한 책임규명, 관련기관, 담당공무원, 차량 등 모든 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 상부에 보고하며 현장의 안전처리 및 기타 업무사항은 해당부서가 서로 협조하여 조사 처리한다.
6) 본 시 관할 중요 도로 및 중요구역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회사와 간판표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옥외광고(간판표지)시설 안전운행 책임 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7) 발견된 본 관할 구역 내 불법 옥외광고시설은 신속히 관련 법 집행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한다.
3. 옥외광고시설설치 회사의 안전관리 주요 책임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표지시설 단체는 반드시 국가 및 본 시의 안전생산방면 법률, 법규, 규정,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안전생산 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울러 각종 조치를 채택하며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시설의 안전 및 보호관리 의무를 시행한다.


제3장 계획 및 건설

제6조 옥외광고시설설치는 <북경시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북경시 옥외광고시설 기획표준>,<북경시 옥외광고 설치규범>,<북경시 간판표지 시설규범>과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등에 부합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시설의 설계, 시공 및 보호관리는 국가 및 지방의 관련 표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시설의 모든 지정된 안전책임자는 설계, 시공, 검수, 관리, 운행 보호관리 등 모든 안전점검 과정을 책임진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시기 안전에 관해서는 시공사 책임자 및 관리회사 혹은 지정된 안전책임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은 자질이 있는 설계회사가 설계를 진행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시공회사 역시 시공에 관한 자질이 있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맡아서 책임진다.
제9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입지선정, 기초설계, 재료, 구조, 전기, 조명, 방화 등의 부분적인 시공업무는 각각 <옥외광고시설 기획 및 안전관리요구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4장 운영 및 보호관리

제10조 옥외광고시설 설치회사 혹은 안전책임자는 광고시설운영 보호관리 제도를 따라야 한다. 대형 착지식 옥외광고시설, 거리 10미터 이상 부착식 옥외광고, 대형전광판과 고층건축물 옥상에 2미터 이상 간판표지는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보호 관리한다. 태풍, 폭우, 번개 등 기상악화 시 모든 옥외광고시설은 신속히 검사, 순찰, 사고방지 등의 보호관리를 받아야 한다. 운영 및 보호관리 서류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항이 조사대상인지 그 관련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시설의 운영기간내 시설구조의 탄탄한 안전 및 기능을 확보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화면에 빈 부분이나 손실, 얼룩, 퇴색 혹은 전광판의 등(灯)이 밝지 않을 경우 등의 상황일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 시켜여 한다. 아울러 구조, 전기, 화재 등 비교적 안전상 큰 잠재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 설치 회사 혹은 안전관리자는 신속히 속해 있는 시 정부 미관관리 행정부에 보고하여 기한 내 문제가 발견된 시설을 철거하거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시설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설치장소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제12조 옥외광고시설 보호관리 및 화면교체, 전기용접 등 특수한 업종에 종사는 직원들은 해당관리부의 직업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일련의 과정을 합격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작업 중에도 안전관리 규정의 요구를 준수해야 하고 관련된 예방조치등을 채택하고 불법조작은 업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정해진 기한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안전상황을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결과에 따라 안전점검 보고서를 발급한다. 대형 착지식 옥외광고시설, 거리 10미터 이상 부착형 옥외광고, 대형 전광판과 고층 건축물 옥상 2미터 이상이 간판표지는 처음 간판이 설치된 2년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검사측량, 검사기관은 안전점검보고서 발급 시 보고서의 안전평가, 인증, 검사결과 및 검사 의견등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진다. 사용되는 시설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안전검사 후 의견이 제기된 경우 수리를 하거나 철거한다.
 

제5장 부칙

제14조 옥외광고설치 관리부 및 설치 회사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안전생산방면 법률규정 이행을 관철시키고 집행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과 관리제도 각항 및 조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책임을 이행함으로서 향 후 옥외광고시설 안전업무일정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회사 혹은 종업원은 국가와 본 시의 안전생산 방면 법률,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며, 안전관리제도 및 조치가 완벽해 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제도와 규율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경영, 안전관리 및 안전요구에 복종하며 안전방면에 잠복해 있는 위험을 신속히 제거한다.
제15조 옥외광고설치 관리부서 및 관련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점검 및 해당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은 옥외광고시설의 검사 및 정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검사기록, 등록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안전관리부 및 업계 주관부서는 안전점검통지서를 하달하며 해당기관은 이에 복종해야 하며 규정 및 요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제16조 위법 설치된 옥외광고와 간판이 추락하거나 쓰러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옥외광고시설 소유권자와 위법설치자는 법적 책임을 진다. 아울러 규정을 위반한 옥외광고시설 소유권자는 안전사고의 제1 책임자이다.
제17조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책임자는 도시관리 법집행부와 안전관리검사부의 입법 처벌을 받는다.
제18조 집행과정 중 해당문제는 북경시 시 정부 미관관리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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