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프랑스 툴루즈 시 옥외광고 설치 규정
프랑스 툴루즈 시 옥외광고 설치 규정
(출처 :툴루즈 시청 웹페이지
http://www.toulouse.fr/web/commerce/reglement-de-publicite-enseignes-et-preenseignes)
번역 : 김동옥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툴루즈 시는 인구밀집지역을 네 개의 광고 존으로 나누고, 각 존의 특성에 맞게 옥외광고 설치에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 1존에서의 옥외광고 설치
이 구역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과 툴루즈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사유물과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도 이 구역 안에 한다. 따라서 옥외광고 설치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다.
1) 비조명 광고
옥외광고 1존에서는 어떤 옥외광고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다.
• 옥외광고규정에서 정한 스트리트퍼니처
• 공사현장 가림막
2) 조명 옥외광고
조명 옥외광고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광고를 게재한 다양한 스트리트퍼니처는 허용된다. 정보제공 스트리트퍼니처는 광고의 면적이 2 m² 이내여야 한다. 동일한 인도 위에 설치되는 정보제공 스트리트퍼니처들의 경우 최소 50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위한 스트리트퍼니처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설치 간격에 대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3) 홍보용 차량에 설치하는 옥외광고
홍보용 차량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4)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
공사현장 가림막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공사현장 가림막의 설치 계획과 함께 해야 하고, 광고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가림막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광고의 높이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광고 하나 당 면적은 8 m²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가림막이 8 m² 보다 작다면, 광고의 면적은 그것의 설치 면적 보다 작아야 한다. 건물 해체작업이나, 건축 등의 작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15일 전부터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설작업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광고는 제거되어야 한다. 가림막 하나 당 2 m² 면적은 의견광고와 비영리단체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그 어떤 광고를 싣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림막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빌보드 및 다른 옥외광고와 마찬가지로 광고의 청소 및 보수 의무를 진다. 건설현장의 비계를 보호하기 위해 쳐진 방수포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광고는 울타리 광고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는 비 광고용 벽화는 방수포에 게재할 수 있는데, 이들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한 면적이나 높이에 제한이 없다. 이들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벽화나 방수포 장식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의 수리나 복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현장 울타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그러나 상업적 광고와 무관한 벽화는 허가될 수 있다.
2장. 2존 내의 옥외광고 설치
이 구역은 구도심 주변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곳으로, 보존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도시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곳이다.
1) 비조명 옥외광고 및 유도 간판
➀ 벽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면적 30 m² 이하의 벽 : 모든 광고 설치 가능
면적 30 m² ~ 60 m²의 벽 : 8 m²의 광고 또는 가림막 방수포 광고 한 개
면적 60 m²를 초과하는 벽 : 8 m²의 광고 또는 가림막 방수포 광고 두 개, 그러나 두 번째 광고는 건물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
장식용 방수포나 벽화의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식용 방수포 광고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변경 및 보수되어야 하고, 벽화광고의 경우에는 최소 6년에 한 번씩 변경 및 보수되어야 한다. 0.5 m² 이상의 문이나 창문이 한 개 이상 있는 건물의 경우 그 용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벽이나 정면에 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다리, 교각, 축대에는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➁ 빌보드
이 구역에서 빌보드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➂ 상점 쇼 윈도우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상점 쇼 윈도우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개의 상점이 설치할 수 있는 쇼 윈도우 광고의 총 면적은 1 m²를 초과할 수 없고, 상점 전면을 10% 이상 덮으면 안 된다. 또한 단일 광고의 면적은 0.5m²로 제한한다.
2) 조명광고
모든 조명광고는 설치 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명 빌보드 광고,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조명광고, 발코니, 테라스, 지붕 조명광고는 설치할 수 없다. 벽에 설치하는 조명광고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상황, 건축물 및 주변의 환경, 설치하고자 하는 벽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면적은 4 m²를 초과할 수 없다.
3)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건물 해체작업이나, 건축 등의 작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15일 전 이후부터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설작업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광고는 제거되어야 한다. 광고의 높이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지면으로부터 6m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광고 하나 당 면적은 8 m²를 초과할 수 없다. 가림막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빌보드 및 다른 옥외광고와 마찬가지로 광고의 청소 및 보수 의무를 진다. 건설현장의 비계를 보호하기 위해 쳐진 방수포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광고는 가림막 광고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는 비 광고용 벽화는 방수포에 게재할 수 있는데, 이들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한 면적이나 높이에 제한이 없다. 이들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벽화나 방수포 장식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홍보용 차량에 설치하는 옥외광고
홍보용 차량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5) 스트리트퍼니처
이 구역에서는 광고를 게재한 다양한 스트리트퍼니처 설치가 허용된다.
정보제공용 스트리트퍼니처의 경우 국가옥외광고규정에 의하면 그 면적이 2 m²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툴루즈의 경우 4 m²까지 허용된다. 동일한 인도 위에 설치되는 정보제공 스트리트퍼니처들의 경우 최소 50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하고, 다른 옥외광고와도 50m 이상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공용자전거 시스템에 포함된 스트리트퍼니처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설치 간격에 대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3장. 3존 내의 옥외광고 설치
이 구역은 수로 주변지역으로, 모든 옥외광고와 유도간판을 설치할 수 없고 공사장의 가림막 광고도 설치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대중교통을 위해 설치한 스트리트퍼니처에만 광고 설치가 허용된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스트리트퍼니처의 경우 수로의 제방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상점 쇼 윈도우 위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4장 옥외광고 4존 내의 옥외광고 설치
이 구역에는 한 개의 건축유산이 있고, 이 밖에 주택, 아파트, 상업건물 등다양한 건물이 혼재돼 위치되어 있으며, 도시시설과 녹색 공간도 섞여 있다. 또한, 이 구역은 도시화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점진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비조명 옥외광고
4존 내에 설치되는 비조명 옥외광고는 단일 면적이 8 m²를 초과할 수 없다.
➀ 벽에 설치하는 비조명 옥외광고
• 벽의 크기 30 m² 이하 : 모든 광고 부착 가능
• 벽의 크기 30 m²~60 m² : 한 개의 8 m² 벽화 광고 또는 방수포 광고
• 벽의 크기 60 m² 이상 : 두 개의 8 m² 벽화 광고 또는 방수포 광고. 그러나 두 번째 광고는 건물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불허될 수 있다.
➁ 이동식 장치 위에 설치하는 옥외광고
단일 면적이 8 m²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높이는 6 m이다. 지주를 세워 설치하는 옥외광고나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의 경우 건물 정면의 길이에 따라 광고의 크기와 개수가 제한된다.
• 건물 정면의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 모든 광고 허용
• 건물 정면의 길이가 30~80m인 경우 : 한 개의 단면 혹은 양면 광고 설치 가능
• 건물 정면의 길이가 80~150m인 경우 : 2개의 단면 혹은 양면 광고 설치 가능
• 건물 정면의 길이가 150m 이상인 경우 : 3개의 단면 혹은 양면 광고 설치 가능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최소 50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광고는 도로와 수평, 혹은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
• 창이나 문이 한 개 이상 있는 건물의 정면으로부터 6m 이내
교차로나 회전교차로에 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인도 가장자리로부터 30m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철도청 부지에서는 철로를 따라서 최대 2개의 연속된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연속 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철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연속 광고와 최소한 200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➂ 상점 쇼 윈도우에 설치하는 옥외광고
상점의 쇼 윈도우에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들 광고의 단일 크기는 1 m²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점 정면 진열창의 10% 이상을 광고 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조명 옥외광고
모든 조명 옥외광고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조명 빌보드 광고, 지면에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조명광고, 발코니, 테라스, 지붕용 조명광고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황, 건축물 및 주변환경, 설치하고자 하는 벽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해 설치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3) 공사장 가림막 광고
광고는 공사장 가림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가림막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광고는 지면으로부터 최대 6m 높이까지 설치할 수 있고, 그 면적은 8 m²를 초과할 수 없다. 건물 해체작업이나, 건축 등의 작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15일 전 이후부터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설작업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광고는 제거되어야 한다. 건설현장의 비계를 보호하기 위해 쳐진 방수포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광고는 가림막 광고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는 비 광고용 벽화는 방수포에 게재할 수 있는데, 이들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한 면적이나 높이에 제한이 없다. 이들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벽화나 방수포 장식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홍보용 차량 광고
다른 구역과 달리 이 구역에서는 홍보용 차량 광고가 허용되는데, 환경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