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익광고 추진 및 관리 임시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국 최초의 공익광고는 1986년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된 "물절약" 광고였다. 30년의 공익광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경제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변하는 사회구조 및 대중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익광고 제작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2016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공익광고 추진 및 관리 임시조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공익광고 추진 및 관리임시조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인터넷정보공업 및 정보화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송부, 국가신문출판,라디오티비 방송국령 84호)
제1조 공익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해 공익광고 관리규범 및 공익광고가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범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에서 공익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익광고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도덕적기풍을 전파하고 인민과 사회문명의 질을 향상하며 국가와 사회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광고를 말한다.정무정보, 서비스정보 등 각종 공익정보 및 전문적인 국가 및 사회 홍보영상 등을 본 조치에서 공익광고라고 칭한다.
제3조 국가는 공익광고 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개인 및 단체에게 언론매체를 통해 공익광고를 전파한다. 아울러 모든 매체는 공익광고를 방송 및 발포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공익광고활동은 중앙과 각 지방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의 지도로 운영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공익광고를 관리검사 하고 공익광고 발전과 관련된 직책이 있으며 공익광고 업무의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문출판, 라디오텔레비전부는 신문출판 및 라디오텔레비전 공익광고 제작 및 간행물 제작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통신주관부서는 통신업무경영자의 공익광고제작 및 간행물 제작 및 지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보부는 인터넷기업 공익광고제작 및 간행물 제작 및 지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철도, 육로, 수로, 항로 등 교통운송부는 공공교통 운송도구 및 관련장소의 공익광고 활동 및 제작, 지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택노동건설부는 도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건축공사현장주변, 풍경명승구역 공익광고 활동 및 제작 지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기타 구성원단체는 적극적으로 공익광고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본부의 직책에 따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공익광고는 질량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국가법률 및 법규, 사회주의 도덕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 국가와 사회 공공이익을 실현한다.
(3) 언어와 문자사용은 관련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4) 예술표현형식은 적절해야 하며 문화적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6조 공익광고의 내용 및 상업광고의 내용은 구별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업광고 중 사회책임내용과 관련된 광고는 공익광고에 속하지 않는다.
제7조 기업이 투자한 설계, 제작, 발포 혹은 기업의 타이틀(title)이 들어간 공익광고는 기업과 관련상업의 로고 및 표지가 들어갈 수 있으나 아래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1)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및 기타 선전, 상품판매 혹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표시되어서는 안되며 회사의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기타연락방법 등의 내용도 포함되서는 안된다.
(2) 기업 및 상표 표지의 면적은 전체 광고면적의1/5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파수, 동영상작품에서 기업의 이름 및 상품표시 시간은 5초를 초과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 방영시간의1/5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표시판 형식의 기업이름 및 상품표시는 3초를 초과할 수 없거나 혹은 전체 방영시간의1/5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익광고 화면 중 기업의 명칭 혹은 상품표지가 광고 중 표시될 경우 광고를 접하는 사회대중의 시각이 공익광고 본래의 취지를 해치게 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5) 공익광고의 명분이 상업광고의 설계, 제작, 발포의 형식으로 변할 수 없다.
제6조 공익광고를 만들기 위한 원고자료는 공익광고 전신원고, 공익광고 작품원고 및 자체설계 원고를 포함한다.
각종 광고를 방송하거나 발포하는 매체는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공익광고를 발포할 수 있다.
공익광고 주관부서는 공익광고의 작품제작과 이와 관련된 원고가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단체 및 개인이 자체제작설계한 공익광고는 공익광고주관부서 무상으로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은 신문출판, 라디오텔레비전부서의 규정에 따라 매일 각 프로그램 방영시간에 따라 공익광고를 방송한다. 라디오 방송국은 6시~ 8시 사이, 11시 ~ 13시 사이, 텔레비전방송국은19시 ~ 21시 사이, 또한 공익광고 방송시간은 주관부서의 해당규정을 초과하여 방송할 수 없다.
중앙 주요 신문사중 매일 평균 16면 이상의 신문을 발행하거나, 매월 평균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는 최소 8면은 공익광고로 채워져야 한다. 매일 평균 16면에서 8면을 간행하는 신문이나 매월 평균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는 최소 6면이상이 공익광고로 채워져야 한다.
매일 평균 발행되는 신문 중 8면 이하의 신문, 매월 평균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는 최소 4면이 공익광고로 채워져야 한다. 성(省)(자치구, 직할시)와 성도(성 정부 소재지), 부성급도시의 당(공산당)보가 매일 12면이상 발생되거나 매월 발행되는 간행물에는 적어도 6면 이상이 공익광고로 채워져야 한다. 매일 발행되는 12면이하의 간행물이나 매월 평균 발행되는 간행물의 4면 이상이 공익광고로 채워져야 한다. 기타 각급의 당보, 석간, 도시일보와 업계신문이 매월 발행되는 경우 최소 2면이상이 공익광고로 채워져야 한다.
중앙 주요시정부 간행물 및 성(자치구, 직할시)와 성도, 부성급도시의 시정부간행물이 매주 발행되는 경우 1면이상이 공익광고로 채워져야 한다. 기타 대중생활과 관련된 간행물, 발췌간행물에는 최소 1면이상이 공익광고로 채워져야 한다.
정부홈페이지, 신문홈페이지, 기업경영과 관련된 홈페이지 등은 매일 홈페이지, 클라이언트를 통해 공익광고를 발포하거나 방송한다. 이 중 신문이나 잡지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6시 ~ 24시 사이, 공익광고 방송 횟수는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아울러 공익광고는 사진, 동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 토론회, 블로그, 즉 통신도구 등의 경로를 통해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전파된다.
전신(telecom)업무 경영자는 핸드폰 매체 및 경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을 통해 공익광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부서와 단체(회사)는 각종 사회매체, 간행물을 통해 공익광고를 방송하거나 발포할 수 있다.
공항, 기차역, 항구, 영화관, 쇼핑몰, 호텔, 상업거리, 도시구역, 광장, 공원, 풍경명소 등 공공장소의 공고시설 혹은 기타 버스정류장, 지하철, 터미널, 기차, 비행기 등의 적절한 위치, 또는 건축공사장주위, 구조물등의 공익광고는 주관부서의 심의를 통해 발포된다. 모든 장소에 발포되는 공익광고는 안전하고 정리정돈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주변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 주택도농건설부서 등은 다음의 행위를 격려하고 지지한다. 개인 및 단체가 상품을 포장하거나 기업의 이름, 상표표시, 건축설계, 가정용품설계, 의류디자인 등 평소생활에 필요한 물건일 경우 사회주의 가치관, 중화문화, 중국정신이 적절히 융합되도록 해야한다.
제11조 국가는 생산, 생활영역에 공익광고시설과 공익광고 발포 경로가 증가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장려한다.
주택도농건설부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규정을 편제하며 공익광고시설의 발포공간을 계획한다. 광고발포시설을 공개입찰하는 경우 공익광고의 발포 횟수 및 공익광고 발포면적은 공개입찰의 전제조건이 된다.
제12조 공익광고 주관부서는 공익광고활동 연도별 계획을 제정한다.
공익광고 발포자는 매분기 첫째달 5일 전 지난분기 발포된 공익광고의 상황을 공상행정관리부에 보고한다. 방송, 티비, 잡지, 간행물 및 전신업무 경영자, 인터넷기업 등 향 후 발포될 공익광고의 상황을 정리, 구별하여 신문출판,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통신주관부서, 인터넷정보 부서에 제출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각종 매체에서 발포하는 공익광고에 대해 관리감독 및 검사를 진행하며 정해진 기한 내 공익광고가 발포된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제13조 발포된 공익광고의 모든 상황은 문명도시, 문명단체, 문명홈페이지 창조업무에 포함시키며 측량평가를 실시한다.
광고업계조직은 향 후 회원 및 회원에 가입된 단체가 발포한 공익광고를 자체적으로 검사 평가한다.
제14조 공익광고의 설계 및 제작자는 법에 의거하여 공익광고 저작권을 받게되며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법에 따라 공익광고상품을 저작권 동의없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공익광고활동이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법률, 법규,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부서에게 비판 및 권계(勸誡)를 받은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본 조치는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