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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저우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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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관리 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3장 조사 및 심사기준
제4장 설치 및 보호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광저우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관리 조치

<광저우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치(수정)> 2013년 12월 30일 광저우시 인민정부 제 14회 97차 상무회의 토론을 통과하여 2014년 3월 8일 광저우시 인민정부령 제99호 공포, 201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관리, 창조, 아름다운 시 미관, 환경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을 본 시와 상황과 부합시켜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 및 이에 따르는 모든 관리활동은 본 조치를 따른다. 본 시의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 및 간판의 발포등록, 내용심사 및 관리감독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상업성, 공익성광고 및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옥외광고의 장소, 건축물, 구조물등에 설치된 옥외광고를 말한다. 아울러 옥외광고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용되는 옥외장소, 도로, 터널 등 시 정부시설 혹은 건축구조물, 네온사인, 전자발광 디스플레이어, 전자판 형식의 장치, 공공광고란(선전란, 계시란, 경고란, 공고란, 광고란 등) 실물, 모형등의 옥외시설의 행동을 모두 일컫는다.
(2) 이용되는 공공정류장, 대합실, 간행물 판매가판대, 전화박스등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네온사인, 등광, 쇼윈도 등의 광고시설 혹은 이용되는 공사장 주위벽면의 그림, 붙임식 광고등도 포함됨.
(3) 바람을 주입하여 사용하는 고무풍선 등 기타형식의 옥외광고설치 활동을 포함한다.
본 조치에서 간판설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기관, 단체. 기업 및 기타 조직 및 개별 공상업자들의 사업구역, 업무처리 구역에 회사의 이름, 번호, 표지 등의 간판, 등광, 네온사인 글자, 기호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본 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주관부서로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관리감독 및 종합적인 사항을 책임지며, 본 조치를 실행한다. 구, 현급의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직책구분에 근거하여 본 관할구역 옥외광고 및 간판의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광고의 관리감독을 이행하는 법정직책 기관으로 옥외광고 내용, 발포의 심사 및 관리괌독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며, 아울러 간판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실시한다.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본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를 검사, 조사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 등 옥외광고 및 간판행정관리 부서는 자원의 조정 및 통합, 정보공유, 업무협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심사허가, 관리감독 등 옥외광고 및 간판행정관리의 직능을 수행하며 전자정보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에게 관련정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해 심사 및 허가등 법집행이 가능한 상황을 조성한다.
제6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는 도시계획과 도시 미관의 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각 도시 구역의 계획 및 기능에 적합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구조물의 형태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은 단단하고 견고해야 하며, 안전하고 건축구조물 본연의 기능 및 주변 건축구조물, 통풍, 채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교통 및 소방안전에 방해가 되서도 안된다.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은 절약 및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에 사용되는 신기술, 신재료, 신공예는 모두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7조 옥외광고 계획은 옥외광고 특별계획 및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옥외광고 특별계획은 시 도시 관리행정주관부서가 시의 도농(도시와 농촌)계획을 참고하여 조직편제하며, 도시 인민정부의 허가 후 공포 실시한다. 옥외광고 특별계획은 본 시의 특출난 도시형상, 아름답고 우아한 도시경관, 적극적인 도시개발 및 분위기와 옥외공익광고 발포 요구를 실현하고 시 전구역의 옥외광고 통제구역, 금지시설, 공간배치 등과 관련하여 종류별로 관리도를 만들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시, 현급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옥외광고 특별계획 및 도시 미관표준 조직편제를 근거로 시, 현급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옥외광고설치계획은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지역, 위치, 형식, 규격 등에 대한 세부요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시, 현급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포 실시중인 옥외광고계획은 허가없이 마음대로 바꿀수 없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심사허가기관의 관련 절차에 따라 시, 현급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기술규범은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시 도농계획 행정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조직편제한다.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공포,  실시한다.
제9조 옥외광고계획의 편성 및 옥외광고, 간판설치 기술규범의 제정시 건설, 환경보호, 공안, 공상, 품질감독, 안전검사관리, 교통, 기상 등 관련 담당부서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공청회, 심의회, 좌담회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업계협회 및 사회대중의 의견 또한 청취해야 한다.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도시경관, 계획관리, 평면설계, 안전구조 및 옥외광고 영역의 전문가 조직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편성하여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며 인민정부는 최종적으로 관련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도시경관계획의 전문가 및 대중의 자문위원회는 옥외광고 특별계획,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기술규범의 편제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옥외광고설치계획의 수정 및 대형임시 옥외광고의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제10조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1) 국가기관, 학교, 주택, 명성풍경지, 문화재보호단체, 기념성 건축물, 대표성을 지닌 근대건축 혹은 인민정부가 결정한 상징적 구조물, 건축물의 규제지역 내 설치되는 시설
(2) 현재 이용중인 도시 교량 및 입체교차로
(3) 현재 이용중인 건축구조물 옥상
(4) 건축구조물의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되는 시설 중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축구조물
(5) 현재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6)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
(7) 확장되는 도로위 혹은 도로를 뛰어넘는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
(8) 무장애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9) 이용되는 가로수를 점용하거나 녹지를 회손시키는 시설
(10)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 혹은 건축물의 형상에 손해를 끼치는 시설
(11)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형상
제11조 옥외광고 특별규정에서 결정된 금지구역 및 규제구역 중 건축물 길가 유리에 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옥외광고 특별규정에 따라 도시 최적화 구역 중 상업성 건축물은 길가 유리에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를 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통풍과 채광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2조LED,전자디스플레이어 형식의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옥외광고 특별계획이 결정된 금지지역 및 통제구역(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디스플레이어 시설은 제외)
(2) 다층 구조물 벽면 설치시 지상과의 거리가 3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3) 도로쪽과 차가오는 방향 수직각도 방향에는 설치할 수 없음
(4) 매일 22시 30분 부터 다음날 7시 30분까지는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를 금지함
제13조 이미 이용되는 간판시설에 발포되는 광고 혹은 광고의 형식만 변하고 내용은 변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는 금지된다.

제3장 조사 및 심사비준
제14조 옥외광고계획,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기술 범위는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허가, 관리감독에 의거해야 한다. 시, 현급의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계획과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기술규범, 옥외광고 위법설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자소식 검색시스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 이해관계자, 대중의 조사 및 감독에 대한 소식도 공개해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 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의 계획조건과 설치 요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련업무를 설치자에게 제공한다.
제15조 옥외광고의 설치 및 발포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적절한 신청수속을 밟아야 하며 이를 통해 <옥외광고 설치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등록증>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옥외광고 설치증>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공상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등록증>을 허가하지 않는다. 공사현장 주위 벽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공익광고는 <옥외광고 설치증> 수속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엄격한 설치기술의 해당 범위 안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공사현장 주위 벽면에 상업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 설치증>을 획득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한다. 미완성 건물에 설치된 상업성 옥외광고의 위치 사용권은 공개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옥외광고 설치증>을 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간판의 설치는 간판설치 관련 규범을 엄격하게 따라서 설치되야 한다. 간판의 내용이 본 회사의 명칭, 글자, 표지, 상업내용을 초과하거나 설치장소가 본 회사의 영업장소가 아닌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설치증>을 신청해야 한다.  간판시설을 광고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증>을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대로 광고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 현급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아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영업 허가 혹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문서
(3) 옥외광고 시설 전체 풍경을 담고 있는 설계도(컴퓨터)
(4) 옥외광고 설치 장소, 건축, 구조물, 시설의 모든 권리, 사용권 증명 문서
(5) 옥외광고 시설과 관련된 안전조치 증명 자료
(6) 법률, 법규, 규정상 필요한 기타 자료
제18조 시, 현급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를 검사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부 적격일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당일 혹은 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자에게 1회성 통지를 통해 관련자료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는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자료를 보충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된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자가 여전히 옥외광고의 설치를 희망하고자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절차를 밟는다. 필요한 신청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를 받았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요구에 부합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증>을 발포하며 옥외광고 정보검색란에 신청에 관한 허가소식을 기재한다. 또한 만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이 또한 옥외광고 정보검색란에 기재하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보한다.
제19조 <옥외광고 설치증> 허가의 설치 기한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자전기 형식의 옥외광고는 연장하여 설치할 수 있지만 6년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20조 박람회, 불빛축제 등 시 정부가 계획하여 주관하는 대형활동에 사용되는 임시 옥외광고 시설은 신청자가 행사 시작 10일 전 해당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각 구역, 현급의 규모가 작은 도시가 주관하는 문화, 관광, 체육, 공익, 명절축제활동, 혹은 상품박람회, 전시판매회 등에 설치되는 임시 옥외광고 시설 역시 신청자가 해당 활동이 시작되기 10일 전 해당 현급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임시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3) 임시 옥외광고 설치형식, 범위 및 기한의 서면형식 설명서
(4) 법률, 법규, 규정에 따른 기타 자료
제21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임시옥외광고 설치 신청서를 받을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허가에 대한 심사결정을 내리며, 신청자료가 적합할 경우 <옥외광고 임시설치증>을 발급한다. 아울러 옥외광고 정보검색란에 신청에 관한 허가소식을 기재한다. 또한 만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이 또한 옥외광고 정보검색란에 기재하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한다. <옥외광고 임시설치증> 의 사용기한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옥외광고 설치증> 혹은 <옥외광고 임시설치증>을 발포한 이후 7일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공상행정관리부에 해당사실을 통보한다.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증> 혹은 <옥외광고 임시설치증>의 신청인은 이미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증> 혹은 <옥외광고 임시설치증>과 기타 해당 자료를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 등록증>을 신청한다.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포한 후 7일 이내(휴일, 공휴일 제외)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제23조 어떠한 회사나 개인도 <옥외광고 설치증> 및 <옥외광고 임시설치증>을 위조, 수정, 임대, 대여, 혹은 기타 불법 형식으로 판매할 수 없다. 설치자가 해당 광고시설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변경 30일 이내 <옥외광고 설치증>을 발급받은 기관에서 변경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24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건축구조물, 공공시설, 공공장소시설의 옥외광고는 입찰공고, 경매 혹은 기타 공정한 경쟁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시의 재정행정 관리부서와 교통행정 관리부서와 공조하여 해당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에 대한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옥외광고 설치사용권의 판매수익은 정부의 비조세수입으로 정부가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 사용하며 주로 도시공공시설건설, 도시관리, 사회공익광고 등 방면에 사용한다. 국유기업, 국유지분 우위기업(기업의 전체 자본 중 국가가 소유한 자본의 비중이 높아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을 말함) 혹은 공기업의 모든 건축구조물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집행한다. 옥외광고 설치자가 본 조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위법사실을 공시하며 1년동안 본 시에서 주관하는 옥외광고 관련 활동 및 사용권 취득에 관한 일체 모든 활동을 금지시킨다.


제4장 설치 및 보호
제25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허가받은 지역, 위치, 형식, 규격, 수량, 제작재료, 조명배치, 구조도, 전경치 를 담은 설계도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허가된 사항을 설치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원하는 설치자는 허가를 받은 해당부서에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옥외광고의 설치는 국가 건축구조물의 하충, 낙뢰, 지진, 화재, 전기 등의 안전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전자 옥외광고의 설치는 과학적으로 규제된 광도(光度)에 따라야 하며 빛 발광이 주위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시공은 엄격한 안전기술 규범과 표준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설위에 <옥외광고 설치증>의 문서 및 번호 등 허가에 관한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5)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LED, 옥외전자화면등을 사용하는 광고는 설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증>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설치를 완료한 후 표면에 빈 공간(이미 발포된 모집광고는 불포함)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간판설치는 본 조치 제25조 제2,3항의 규정 이외,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내용은 회사의 명칭, 상포, 표지로 제한되며 추천하는 상품, 경영서비스등의 내용을 포함될 수 없다.
(2) 지역은 시설을 설치하는 회사의 영업구역으로 제한한다.
(3) 다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혹은 한개의 건축물에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장소 혹은 건축물의 모든 사람 혹은 관리자가 전체 간판의 설계 및 작업을 수행한다.
(4) 중량, 규격 및 근처 건축물과 크기비율, 간판의 고도, 형식, 조형, 규격, 색상 등이 모두 통일 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제27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유지보호 및 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이다. 기간이 도달한 경우 해당 옥외광고 및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에 잠재된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즉시 예방조치를 채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수리 혹은 철거해야 한다. 태풍, 폭우 등 기상이상 현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채택한다. 그중 설치가 2년이 지난 간판일 경우 설치자는 매년 6월 1일 전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규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철골구조의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옥외광고 설치증> 허가기관에 구조안전질량의 안전점검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설치자는 즉시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이 사용년도에 다달은 경우 설치자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건설, 수리, 교체 혹은 처리기간 현장에 위험경고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시, 구역과 현급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기한 내 수리 및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제28조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자는 평소 시설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청결, 미관,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장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의 화면이 훼손되거나 색이 퇴색되고 글자의 일부가 손상되는 등 도시 미관형상에 영향을 미칠경우 즉시 수리하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야간 조명시설의 배치는 조명시설의 기능이 완전할 수 있어야 하며 네온사인, LED광고 시설의 스크린 화면 역시 완벽하게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조명등이 밝지 않거나 중간에 등이 깜빡거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보수 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며 수리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잠시 중지한다. 도시관리 종합집행기관은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순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및 간판의 화면이 훼손, 퇴색, 글자의 일부가 손상되는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설치자에게 즉시 수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네온사인, LED광고의 밝기가 규정보다 어둡거나 손상이 생겼을 경우 설치자에게 수리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수리기간 해당 시설의 사용을 잠시 중지한다.
제29조 법에 의거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가 실시하는 법으로 정한 순서변경외 기타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점용, 철거, 은폐 혹은 훼손시킬 수 없다. 옥외광고시설이 허가를 받은 기간 내 도시계획, 건설, 관리 등 공공이익을 원인으로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서면으로 15일 전 설치자에게 철거를 요청한다.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법에 의거하여 보상해 준다. 하지만 철거 요청기한을 초과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제30조 <옥외광고 설치증>의 설치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설치자가 기한을 연장하여 설치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기한 만료 30일 전 최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 연장신청을 한다. 허가기관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의 허가 혹은 불허가 처분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설치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연장허가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연장된 것으로 본다. 설치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기한 만료 후 7일 이내 자체 철거해야 한다. 임시성 옥외광고는 연장신청을 할수 없으며 설치자는 기간 만료 후 2일 이내 자체 철거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2장 본 조치 제13조를 위반, 이용되는 간판시설에 광고 혹은 변형된 광고를 발포한 경우, 본 조치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3항 규정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위법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해당시설에 대한 정리, 철거 혹은 기타 보안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해당 시설을 정리, 철거한다. 설치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공개적으로 설치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 기한이 도달하였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강제적으로 해당 시설을 철거한다.
제33조 본 조치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규정을 위반, 설치규범을 따르지 않고 주위벽면, 미완성건물에 공익광고 혹은 간판을 설치,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설치자는 정리 혹은 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정리 및 철거하며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본 조치 제23조 제1항 규정 위반, 위조, 수정, 임대, 판매 혹은 기타형식의 위법행위로 <옥외광고 설치증>을 양도한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도시관리 행정부관부서에 <옥외광고 설치증> 에 대한 반납 및 취소처분을 보고한다.
제35조 본 조치 제23조 제2항 규정위반, 설치자가 법에 의거한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수속을 밟을 것에 대한 책임명령을 내린다.
제36조 본 조치 제25조 제1항 규정 위반, 옥외광고를 허가지역, 위치, 형식, 규격, 수량, 제작재료, 등 배치, 구조도, 전체풍경의 설계도의 요구에 따른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개정, 정리,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철거하며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조치 제25조 제4항 규정 위반,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때 <옥외광고 설치증>과 관련된 주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3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조치 제27조 규정 위반,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견되었거나 일찍이 철골구조 간판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은 기간 내 개정 혹은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설치자가 기간 내 수리 혹은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본 조치 제25조 제6항 규정 위반, 옥외광고 표면에 빈 공간이 나타나거나, 본 조치 제27조 규정 위반, 옥외광고 및 간판의 화면이 손실, 퇴색, 글자의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등의 밝기가 표준기준치 이하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광저우시 시 미관 환경위생관리 규정>제 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40조 본 조치 제30조 규정 위반, 옥외광고설치 기간 만료 후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본 조치 제31조 규정 위반, 간판설치자가 이전, 변경, 정지, 해산 혹은 설치가 취소되었으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기간 내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철거하며 동시에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옥외광고 혹은 간판시설이 추락하거나 무너져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설치자는 민사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한 사실이 들어난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제42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와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은 다음 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직접 주관부서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임명기관 혹은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상 권한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
(1) 해당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의 신청서를 받고도 허가 혹은 직권으로 허가결정을 내준 경우
(2) 해당요구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기한 내 허가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3) 심사허가를 접수, 검사, 결정하는 과정 중 신청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법정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서 접수를 거부, 설치연장 결정 혹은 설치불허가 이유등을 신청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5)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관리감독 직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타인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7) 직무소홀 및 불법행위


제6장 부칙
제43조 고무풍선, 면허없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기구 등을 통해 옥외광고를 선전할 경우 신청자는 <공중기구 관리조치>와 <항공관리조례>를 근거로 기상부, 항공관리부에 해당기구의 사용신청을 받아야 한다. 도시철도 및 지하교통시설, 역의 대합실, 항구, 공항 여객터미널 내 광고의 설치 및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여객선상의 광고선전은 신청자가 직접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 등록증>을 신청한다. 그중 자동자를 통한 광고선전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조례>에 의거하여 공안교통경찰부서에 차체의 색상변경에 대한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객선을 통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해사부에 소속된 기구의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44조 본 조치는 2014년 5월 1일부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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