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프랑스 툴루즈 시 간판 설치 규정
프랑스 툴루즈 시 간판 설치 규정
(출처 : 툴루즈 시청 웹페이지
http://www.toulouse.fr/web/commerce/reglement-de-publicite-enseignes-et-preenseignes)
번역 : 김동옥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툴루즈 시는 인구밀집지역을 4개의 존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간판 설치 규정을 차별하여 적용하고 있다.
1. 1존에서의 간판 설치
이 구역 안에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상업활동이 일어나는 건물의 정면이나 관계된 도로 사정을 감안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간판 또는 상점 정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간판 중 하나와 상점 정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간판 하나, 이렇게 모두 2개의 간판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렇지만 건물 정면의 외형이 허락한다면 여러 개의 수평간판 설치도 허용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해당 건물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어떠한 상업활동에 있어서도 간판을 상점 정면의 쇼 윈도우에 설치하는 것을 금한다. 하나의 건물에는 하나의 동일한 상업 활동을 홍보하는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일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상점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상점의 간판이 아닌, 그 장소에 대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복합 쇼핑몰의 경우, 일개 상점의 이름이 아닌 쇼핑몰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 수 있다.) 한 건물 정면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면적은 20 m²를 초과할 수 없다. 약국의 십자가 문양과 담배판매점의 당근 문양은 간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약국 하나 당 하나의 십자가 문양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십자가가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 약국이라면 시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당근 문양 역시 하나의 담배판매점 당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점멸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간판에는 형광색을 사용할 수 없다.
간판의 최대 높이는 다음과 같다.
- 도로 넓이가 8m 이내인 경우, 간판 최대 높이는 0.3m 이내
- 도로 넓이가 8~12m 인 경우, 간판 최대 높이는 0.5m
- 도로 넓이가 12m 이상인 경우, 간판 최대 높이는 0.8m
1) 수평간판
수평간판은 반드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에 부착되어야 하며, 상점 앞 도로와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간판은 상점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아야 하고, 쇼 윈도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➀ 1층
-돌벽 위
도로를 향한 진열창이나 문이 없는 건물의 경우, 돌벽 위에 바로 설치하는 간판은 글자나 그림 만을 오려 바로 벽에 붙이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글자나 그림을 특정한 판에 붙여 그 판 전체를 간판으로 부착할 수는 없다. 만일 도로를 향해 있는 진열창이나 문이 하나 존재하는 상점이라면, 간판은 글자, 기호, 그림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문 위에 걸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총 면적은 상점 정면에 위치한 문의 크기에 비례한다.
-상점 위 혹은 지붕아래 장식에 설치하는 간판
간판에는 오직 상점 이름만을 넣을 수 있다.
- 차양에 부착하는 간판:
오직 상점 이름만 넣을 수 있다.
➁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2층 이상에는 간판 설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1층의 상점이 동일 업종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벽 위에 설치하는 간판
간판은 특정한 프레임 없이 글자나 그림 등만을 오려 바로 벽에 붙이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조명간판도 허용된다.
-상점 위, 혹은 지붕 장식에 설치하는 간판
오직 상점 이름만 넣을 수 있다. 반드시 황동의 오려진 글자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2) 벽이나 지지대를 이용해 설치하는 수직간판
1존 내에는 수직간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들이 있다. 또한, 수직간판은 발코니에 설치할 수 없다. 수직간판은 한 상점에 하나, 한 거리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오직 상점 전면을 갖고 있거나 도로 쪽으로 쇼 윈도우가 나 있는 1층의 상점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수직간판은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점의 왼쪽이나 오른쪽 경계선에 설치해야 한다. 간판의 높이는 상점의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상점이 1층뿐만 아니라 위층까지 사용하는 경우 간판은 위층까지 확장해 설치할 수 있다. 간판은 지상으로부터 최소 2.5m 이상 떨어져서 설치 되어야 한다.
3) 지주를 이용해 지면 위에 설치하는 간판 또는 직접 지면 위에 설치하는 간판
1존에서는 이 유형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4) 지붕이나 테라스에 설치하는 간판
이 유형의 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임시간판
임시간판은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설치가 가능하다. 크기는 4 m²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유형의 간판은 창문이나 발코니, 지붕이나 테라스 등에 설치할 수 없고, 간판이 설치되는 건물 벽의 경계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임시간판은 원칙적으로 지면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간판을 벽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간판의 지면 설치가 허용된다. 이 경우 최대면적은 4 m², 최고높이는 4 m로 제한된다.
2장 2존 내의 간판 설치
지면에 설치하는 간판은 토템형의 간판에 한해 승인된다. 토템형 간판의 면적은 1.5 m²로 제한되며(예를 들어 높이 1.5m, 넓이 1m), 최대 높이는 2m를 초과할 수 없다.
3장 3존 내의 간판 설치
3존 내의 간판 설치 규정은 1존에서의 설치규정과 동일하다. 이 구역 내에서는 1존과 마찬가지로 지면에 지주를 세워 설치하는 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4장 4존 내의 간판 설치
4존 내에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개 이상의 상점이 모여있는 쇼핑센터의 경우 간판의 누적면적이 30 m²를 초과할 수 없다. 이들 간판은 토템형의 간판으로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토템간판은 다음과 같은 설치밀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건물 정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 한 개의 토템 설치 가능. 최대 면적 1.50 m², 최고높이 2 m
• 건물 정면의 길이가 15m ~ 30 m인 경우 – 한 개의 토템 설치 가능. 최대 면적 2.50 m², 최고높이 3 m
• 건물 정면의 길이가 30 ~ 50 m인 경우 – 한 개의 토템 설치 가능. 최대 면적 4 m², 최고높이 4 m
• 건물 정면의 길이가 50 m 이상인 경우 – 한 개의 토템 설치 가능. 최대 면적 6 m², 최고높이 6 m.
간판이 설치되는 장소의 상황에 따라 최대면적과 최대높이가 정해진 규정보다 축소될 수도 있다. 토템간판은 한 개의 구획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동일한 구획에서 여러 개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된 업체나 업종에 관한 토템간판 하나만 설치가 허용된다. 교차로나 길이가 30m 이내인 회전교차로에는 면적 2 m²를 초과하는 토템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토템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건물과의 경계에서 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토템간판 설치가 허용될 때에는 수직간판은 설치할 수 없고, 수평간판은 면적 10 m²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20개 이상의 상점이 모여있는 쇼핑센터의 경우, 토템간판 설치를 허가 받았다면 수직간판 설치는 불가하며, 수평간판은 최대 면적 30m²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