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남경시(난징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남경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원문: http://baike.baidu.com/view/7052360.htm?fr=aladdin)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경시 옥외광고설치 관리조치는 남경시 인민정부령 제280호에 의거하며, 2011년 10월 29일 시 정부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본 규정의 제5장 관리감독을 살펴보면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의 업무와 업무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본 조치를 통해 난징시 역시 상업적 옥외광고는 공개입찰이나 경매방식을 통해 시설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경시 옥외광고설치관리조치>2012년 1월 1일 부로 시행
<목차>
1. 남경시 인민정부령
2. 제1장 총칙
3. 제2장 계획 및 범위
4. 제3장 허가
5. 제4장 설치 및 보호
6. 제5장 관리감독
7. 제6장 벌칙
8. 제7장 부칙
남경시 인민정부령 제280호
<남경시 옥외광고설치관리조치>는 2011년 10월 29일 시(市) 정부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시장: 이건업
2011년 11월 18일
남경시 옥외광고설치관리조치
제 1장 총칙
제1조 도시관리의 강화, 옥외광고 설치행위의 규범, 도시공간자원의 합리적 이용, 도시경관 및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강소성 광고조례>, <남경시 시 도시미관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 본 시의 실제적 결합에 근거하여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시의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설치 및 관리활동에 본 조치가 적용된다. 법률, 법규 다른 규정에 대해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설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이용되는 옥외장소, 시 정부시설, 건축 구조물 등 시설의 전시판, 네온사인, 발광자체, 전자 디스플레이어와 전자간판, 공공광고항목(선전항목, 게시항목, 경고항목, 공고항목, 포스터항목 등), 실물모형 등의 광고설치 행위
(2) 이용되는 공공정류장(역), 대합실, 신문, 잡지 판매대, 공중전화박스 등의 시설에 설치되는 전시판, 조명(네온)간판, 쇼윈도 등의 광고시설 혹은 이용되는 공사장 담벽에 제작되거나 붙이는 광고의 행위
(3) 이용되는 너비, 바람을 주입하는 장치,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장치 등 기타형식의 광고설치 행위
(4) 법률, 법규규정의 기타 옥외광고설치의 행위
제4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본 시 옥외광고설치의 주관부서로 현(县)구역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할구역내 옥외광고설치에 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공상, 기획, 교통운송, 문광신, 공안, 주거와 도시농촌건설, 수리(공사), 기후 등 행정주관부서는 각각의 직책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와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옥외광고설치관리는 통일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합리적 구성, 자원의 통합조정, 정보공개의 원칙을 따른다.
제6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관리에 관해 기관 관계자에 대한 불평 및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고, 불평, 신고전화를 공개하며 불평, 신고에 대한 사항을 즉각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7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독단적으로 점용할 수 없고, 이미 설치가 허가된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옥외광고를 지우고 고치거나, 더럽히고 훼손시키고 가릴 수 없다. 공공의 이익 때문에 법에 의거하여 유효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8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공상회동, 기획 등 옥외광고설치 계획 부서를 편성하고 본 급의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고 대중에게 공포한다.
제9조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대한 편성은 도시전체 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주요 사업실행은 구획을 나누어 관리통제하고, 도시의 전통모습과 구조를 보호하며 해당구역 건설사업과 도시 건설사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설치 계획은 계획금지구역, 통제구역과 전시구역으로 나뉜다.
통제구역과 전시구역은 옥외광고의 구조와 설치, 전체수량, 밀도, 종류, 표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설치는 건축물, 거리풍경과 도시윤곽선의 중요 특징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되며, 모든 운반체에 부착된 효과 및 사용기능을 훼손시키거나,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옥외광고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교캠퍼스, 기념성 건축물, 중요한 현대건축물과 시 이상의 인민정부가 결정한 표지성 건축물 및 기타 통제지역 내의 건축물.
(2) 도시교량 및 입체교차로
(3) 사용되고 있는 전신주
(4) 사용되고 있는 가로수, 녹화지대, 녹지
(5) 우회도로 주변 내 사용되고 있는 높은 기둥
(6) 사용중인 건축물 옥상, 소방을 위해 건물이나 다리 등 높은 곳에 오르는 단면
(7) 사용중인 주택건축물(주상복합건물 포함)
(8) 사용중인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영구적 측량표시
(9) 법률, 법규, 옥외광고 설치계획 규정의 기타 금지사항
제12조 도시의 시 관리 행정주관부서 계획회동, 공상 등 부서는 옥외광고 시설계획과 도시미관 표준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 및 이와 관련된 조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옥외광고시설의 공간관계, 규모, 규격, 풍격, 형태, 재질, 공예, 조명 등 도시미관의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
(2) 옥외광고시설의 설계(디자인), 시공(공사), 설치, 관리감독, 정비보수, 안전검사 등은 시설안전과 연관되어 있으며, 건축구조물 안전 혹은 공공안전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옥외광고시설의 절약과 환경보호 요구, 신기술, 신재료, 신공예 채용(채택)을 제창한다.
(4) 기타 필요한 규범의 내용
제13조 옥외광고설치 계획 및 옥외광고시설 기술범위의 편성은 관련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논증하는 형식을 채택하며, 전문가 의견청취와 사회대중의 의견을 공개한다.
제14조 사용되는 도로 양쪽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도로상층부로 확장될 수 없으며, 도로를 건너뛰거나 혹은 제한높이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교통표지 색깔과 외관 모양이 같거나 비슷할 수 없고, 야경광원 배치는 도로교통신호와 비슷하거나 혹은 강한 빛이 나는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되는 건축구조물시설의 옥외광고는 유리창문을 막으면 안되며, 서로 인접한 지역의 통풍, 채광 등 합법적 권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용되는 주거구역 내 상업과 업무용 공간, 주거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전자 디스플레이어 혹은 기타 부차적인 야경광원은 소음공해, 빛 오염, 일조저해 등 주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16조 사용되는 버스(전차)의 종점 등 버스차량 주차장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차량의 창문을 가릴 수 없고, 차량 문, 교통표지 선(앞면, 중간, 뒷면) 및 차체색상 전부를 가릴 수 없으며, 승객이 차량을 식별하는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용되는 공공교통 대합실, 정류장 등 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지정된 차량의 광고표시란(공간) 내에 설치한다.
제3장 허가
제17조 옥외광고설치 시행 행정허가제도. 설치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포구구, 강녕구, 육합구, 율수현, 고순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책임지며, 도시 시 관리행정 주관부서는 본 시의 기타 지역 옥외광고 설치허가를 책임진다. 주요한 도로양쪽의 옥외광고설치 허가에 관한 옥외광고시설 계획의 확정은 도시 시 관리행정주관부서가 책임진다.
제18조 옥외광고설치의 신청은 설치계획과 설치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에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합법적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옥외광고시설 설계도
(4) 옥외광고설치 이용에 관한 장소, 건축구조물, 시설의 모든 권리, 사용권증명
(5) 안전책임 허가서
(6) 법률, 법규와 규칙 규정의 기타 재료
제 19조 옥외광고설치 신청은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서 통일되게 접수 처리한다. 법에 의거하여 설치허가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각각 실시하며,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에 이를 전달하며 의견을 제시한 후 통일되게 접수 처리하여 결정한다.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주말, 국, 공휴일제외)허가를 결정한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주말, 국, 공휴일제외) 허가를 결정한다. 만약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20조 문화,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품교역, 제품전시 등의 활동을 개최하고자 옥외광고설치가 임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10일전(주말, 국, 공휴일제외)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시옥외광고시설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합법적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관 주관부서의 허가문서(축전, 판촉활동 제외)
(4) 임시 옥외광고 설치형식, 범위와 기한을 서면으로 설명함
(5) 법률, 법규, 규칙 규정의 기타 문서
제21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임시옥외광고시설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주말, 국, 공휴일제외) 결정을 해야 하고, 관련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임시옥외광고 심사 등록표에 전자정보 검색 시스템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22조 사용되는 정부투자, 융자건설의 공공건축구조물, 공공시설, 공공장소, 버스, 버스정류소, 대합실에 설치하는 상업성 옥외광고는 입찰공고, 경매 등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한다. 옥외광고설치권 입찰공고, 경매로 인한 모든 수입은 정부의 재정으로 귀속된다. 국가기업, 국유지주기업 혹은 사업단체의 모든 건축구조물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본 조 제1관 규정집행을 참조한다.
제23조 옥외광고 설치허가의 효력기간은 허가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 디스플레이어 방식의 광고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옥외광고설치 허가기한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기한이 만료되기 30일 전 최초 허가기관에 연장을 신청하며, 심의 허가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어떠한 단체와 개인도 위조, 수정, 대여, 대출, 판매하거나 기타 다른 위법한 방식으로 옥외광고설치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넘겨줄 수 없다. 설치자의 명칭변경에 대해 누구로 명칭을 변경할 지 30일 내 최초 심의허가 기관에 변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한다.
제4장 설치 및 보호
제26조 옥외광고는 허가된 지역, 위치, 형식, 규격 등에 근거해야 하며, 설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변경할 수 없다. 옥외광고는 설치허가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상업성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 5일내 상업성광고를 발포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공익성광고 발포 요구에 따라 상업성광고는 더 이상 발포하지 않는다.
제 27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계획, 공익성광고시설 설치, 공익성광고 발포에 따라 유관부서와 회동한다. 발포수량은 옥외광고 전체 수량의 20%을 넘지 않는다. 발포자는 신속히 가장 새로운 광고의 내용을 발포한다. 공익성광고시설은 자기 멋대로 상업성광고로 발포할 수 없다. 사용되는 공익성 광고시설의 상업성광고 발포는 공개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채택한다.
제28조 옥외광고설치는 설치기술규범과 부합해야 하고, 안전기술표준과 관리표준, 시설의 안전을 보증하고 견고하게 한다. 공공안전과 연관된 옥외광고시설 설치 기간이 2년이 되면 설치자는 위탁을 통해 재질과 구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설치자는 즉시 수리보수 하거나 관련시설을 철거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주말, 국 공휴일 제외)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검사보고를 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이 설계사용기한에 도달한 경우 설치자는 새로운 옥외광고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을 설치, 인테리어, 새롭게 교체하거나 철거할 경우 현장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경고 표지가 설치된 안전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보호관리가 소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29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평소 옥외광고 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옥외광고의 청결, 완정(完整), 미관을 보증해야 한다. 옥외광고의 화면이 훼손되고, 색이 퇴색하고, 글자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 신속히 수리 및 보수,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며, 야간조명 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자 디스플레이어, 네온 등 발광시설에 대해 관련 옥외광고시설의 화면이 지속적으로 완정(完整)해야 하고 불빛이 끊어지거나 일부가 손상된 경우 신속히 수리 보수해야 한다.
제30조 설치 허가된 비임시성 옥외광고 철거에 관해 취소 혹은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7일 이내 시설을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임시성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이틀 이내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제5장 관리감독
제31조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서는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관련부서는 서로 회동하며 옥외광고설치 기술규범을 편제한다,
(2) 옥외광고설치 심의 허가업무를 책임진다.
(3) 옥외광고 전자정보 검색 시스템을 설치하고, 가장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4) 옥외광고시설의 순찰, 감독관리에 대해 설치자 옥외광고 시설의 유지 보호에 대한 책임을 재촉하며 안전상 잠재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철거한다.
(5) 옥외광고 위법설치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6) 기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한다.
제32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의 관리감독 및 조사 시 아래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 관련단체와 개인이 제공한 관련문서, 자료,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측량을 진행할 수 있다.
(3) 설치자가 이행한 관리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 옥외광고 위법설치에 대한 조사처리 정보의 공개제도를 확립하고, 관련단체 혹은 관련자의 위법사실을 폭로하며, 비 양심적 행위를 기록하고, 옥외광고 관리 신용체계에 이러한 사실을 포함시킨다.
제34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직원은 옥외광고설치 심의 허가 와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할 때, 설치자가 제출한 구매확정상품, 확정이 받아들여진 옥외광고의 설계, 제작, 시공, 검사측정업무 등에 관련된 부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제6장 벌칙
제35조 본 조치의 규정위반에 대해 법률, 법규의 행정처벌규정에 따른다.
제36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처벌을 내린다.
(1) 위조, 변조, 대여, 대출, 전매(투기) 혹은 기타 다른 형식으로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불법으로 양도한 경우 만 위안(한화 약 165만원) 이상 3만 위안(한화 약 49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옥외광고시설 허가문서에 제시된 설치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간 만료 후 개정하지 않은 경우 천 위안(한화 약 16만원) 이상 5천 위안(한화 약 8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설치허가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5백 위안(한화 약 8만원) 이상 천 위안(한화 약 1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상업성 옥외광고시설이 규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상업성광고를 발포하고 공익성 광고를 발포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간 만료 후 개정하지 않은 경우 천 위안(한화 약 16만원) 이상 3천 위안(한화 약 49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공개입찰과 경매 등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공익성 옥외광고시설을 상업성광고로 이용한 경우 만 위안(한화 약 165만원) 이상 3만 위안(한화 약 49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6) 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측량 혹은 안전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간 만료 후 개정하지 않은 경우 5천 위안(한화 약 82만원) 이상 2만 위안(한화 약 33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7조 옥외광고 설치기한이 만료,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신청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광고시설을 제때에 철거하지 않으면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만 위안(한화 약 165만원) 이상 3만 위안(한화 약 497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제38조 설치자는 아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위법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법사실을 공시하며, 본 시 옥외광고설치권 공개입찰과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1) 옥외광고 설치허가가 없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2) 사용되고 있는 공익성 옥외광고시설에 상업성광고를 발포하고도 이를 정리하고 바꾸지 않은 경우
(3) 옥외광고시설권 양도 중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입찰을 공모하는 등 관련규정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제39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 허가를 취소 받고, 큰 금액의 벌금을 선고 받은 자에게 본 시의 옥외광고시설권 공개양도 활동에 참가를 금지시키며, 양도결정 전에 시설자는 신청청취의 권리: 설치자의 청취요구, 조직(집단)청취를 알려야 한다.
제40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직원들이 아래의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상급기관, 주관부서와 관리감독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1) 합법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허가를 내주거나 법률로 규정된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결정을 한 경우
(2) 합법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허가를 내주거나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기간 내 심사허가 결정을 한 경우
(3) 허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법률로 정해진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법에 의거하지 않고 옥외광고시설 연기결정 혹은 불허가 시 해당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5) 법에 의거하지 않고 관리감독 직책을 이행한 경우
(6) 타인의 물건 혹은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를 꾀하는 경우
(7) 직무의 편리를 위해 옥외광고설치자가 구매한 상품 혹은 유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8) 기타 직권남용, 직무소홀, 불행행위를 한 경우
제7장 부칙
제 41조 본 조치는 2012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