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미국 입간판 설치 관련 법령
미국 Highway Beautification Act Public Law 89-285
(원문: http://www.fhwa.dot.gov/real_estate/practitioners/oac/oacprog.cfm#HBAAMND)
번역: 오소혜(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업 및 공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에서 입간판이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에 설치를 허용한다. 이와 관련한 법령은 「Highway Beautification Act Public Law 89-285」이다.
1965년 10월 22일 미국의 Lyndon B. Johnson대통령은 「highway Beautification Act Public Law 89-285」에 옥외광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의 목적은 “연방 고속도로 등과 같은 공적 구조물(public Investment)을 보호하고 공공 교통의 안전성을 증진하며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보존·전시를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법령에서 밝히고 있다. 이 연방 법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에서는 연간 고속도로 연방 지원금 배당액의 10%가 삭감된다.
이 법령을 통해, 연방 정부는 상업 및 공업 지구에서만 입간판 설치를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이로 인해 상업지구나 공업지구가 아닌 지역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입간판은 연방 및 주 정부가 지정한 크기, 조명 및 설치 장소 기준을 따라 설치되었다. 제정된 초기 법률에서는 시간, 날짜, 온도, 날씨 등과 같은 정보전달을 위한 공익서비스 목적이 아니라면 자주 밝기가 변하거나 움직이는 빛과 플래시로 강조된 입간판은 설치될 수 없었다.
1978년에 국회에서는 23 U.S.C 131(c)(1) 수정안을 제정하였고, 해당 건물에서 행해지는 영업 내용에 한하여 건물 옥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연방도로국은 199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입간판의 조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장비가 필요없는 옥외 광고물(off-premise)의 허용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며, 이에 따라 각 주의 운수국 혹은 도로교통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업 및 공업지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기도 하였지만 알래스카, 하와이, 메인, 로드아일랜드 및 버몬트 주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광고물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1997년에는 고속도로에 특정 목적과 관련된 입간판이 설치될 수 있게 되었는데, 오락 및 문화시설에 관한 광고는 갈색 배경에 흰 색 글씨로 표기되어야 했고 운전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유소·음식점·숙박·캠핑시설 등에 관한 광고 또한 허용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각 주에서는 입간판과 옥외 광고물에 대한 각각 다른 자치 법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의 경우 장비가 필요없는 옥외광고물(off-premise)설치는 허용된 상태이지만 플래시 조명을 사용하거나 자주 빛의 밝기가 변하는 조명을 사용하거나 움직이는 조명을 사용한 광고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