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외광고 및 표지설치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표지(이하 광고표지라고 칭함)의 설치관리, 광고표지설치 행위의 규범화, 도시미관 보호유지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 국무원<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강소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 조례>, <강소성 옥외광고 관리조치>등 법률, 법규, 규정을 종합하여 본 시에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조치는 본 시 구역 범위 내 옥외표지의 설치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는 옥외매체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개하는 광고 및 선전상품을 포함된다.
(1) 건축 구조물 외부의 창문, 도로, 옥외장소, 및 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전자널판장치, 등광, 실물모형, 화랑 및 접착식 광고를 포함한다.
(2) 자동차, 선박 등 교통수단 외부의 설치되거나 제작, 접착되는 광고를 포함한다.
(3) 이용되는 비행선, 고무풍선 등에 걸거나 제작되는 광고
(4) 이용되는 공공정류장, 역, 택시대합실, 공공전화박스, 사서함, 배전함 및 점포 간판 등 기타 옥외매체를 통해 설치되는 광고를 포함한다.
제4조 본 조치에서 "표지"는 기업, 회사, 단체 및 개인 공상업자가 경영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 장소의 건축구조물 외부에 설치되는 각종형식의 점포간판, 표지판 등을 가리킨다.
제5조 양주시 도시관리국은 시 구역 광고표지 설치의 주관부서이며 시 구역 광고표지 설치의 심사허가 및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양주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은 위법광고표지 설치관리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검사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강소성 양주 공상행정관리국은 옥외광고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옥외광고 경영자의 자질과 광고내용에 대한 심사허가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양주시 기획국은 시 구역의 광고표지 설치에 대한 전체 계획을 기획하고 상급기관에 심사보고를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시 건설, 공안, 교통, 원림 등 각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각자의 직능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여 본 시 구역의 광고표지 설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건전해야 하며 법률, 법규 및 규정, 그리고 사회주의 정신 문명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7조 광고표지의 설치는 안전, 과학, 미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시기능,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미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교통안전 및 소방도로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또한 건축구조물의 기능, 통풍, 채광, 미관, 안전을 방해해서도 안된다.
제2장 설치관리
제8조 시 구역의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도시 기획국이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며 도시관리국, 공상국 등 해당부서와 협력하여 기획한다. 시 기획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도시관리국은 본 기획안을 설계한다. 옥외광고에 대한 종합설치계획을 제정하기 전 옥외광고의 관리요구에 적합 해야하며 도시의 창문, 주 간선도로의 옥외광고설치를 먼저 기획설계해야 한다.
제9조 시 구역 옥외광고 사용권 양도에 관해 시 정부 등 사회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및 매체는 공개입찰, 경매 등 공개경쟁을 통해 옥외광고 사용권을 취득한다. 옥외광고 사용권 양도에 관한 조치는 별도로 제정한다.
옥외광고 사용권 양도로 부터 얻은 수익 및 행정사업, 사회단체가 취득한 광고장소 입대료와 건축구조물을 양도하여 얻은 수익은 외자금으로 동급의 재정부에 납입된다. 해당사항에 대한 관리는 두가지 노선을 통해 관리된다. 다음과 같은 수입은 반드시 공공장소, 시설보호, 도시 옥외광고 및 표지 등 관리업무에 사용된다.
제10조 옥외광고 전문시설의 건설, 설치, 걸거나 부착하는 옥외광고의 당사자는 먼저 도기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도시관리국이 심사허가를 한 후 당자사자에게 <양주시 시 구역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제공한다. 본 조치 제4조에서 묘사한 표지 및 표지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먼저 도시관리국에 해당사항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 도시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타 설치요구를 고시하며 <양주시 시 구역 옥외표지설치 고지서>를 발포한다.
제11조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과 옥외표지설치 고지서의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는 시 정부 행정업무센터 도시관리국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련자료<양주시 시 구역 옥외광고 표지설치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시 도시관리국은 자료를 심사 및 검사한다. 아울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해당조건에 부합한 경우 <양주시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허가증>혹은 <양주시 시 구역 옥외표지 설치고지서>를 발포한다. 만약 해당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당사장에게 통보하며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한다. 아울러 개선에 대한 의견을 참조한다.
제12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 과 옥외광고 표지 설치고지서의 신청을 위해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광고 견본자료 혹은 컴퓨터파일, 설치 후 효과도
(2) 장소(설치)사용권 증명자료
(3) 광고내용 및 제작설명
(4) 기타 관련 증명자료
제13조 시 정부는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따라서 아래는 옥외광고 연석회의를 통해 심사허가 되는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1) 옥외광고 설치계획 외 임시 대형옥외광고 설치의 서면보고
(2) 옥외광고 공개입찰, 경매방안
(3) 임시성 옥외광고 및 선전상품의 대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석회의 심사 및 허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옥외광고 표지의 설치는 건축, 교통, 공안, 원림 등 기타 관리부서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옥외광고의 발포, 당사자는 <양주시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에 의거하며 공상부서에 <옥외광고 등록증>을 신청하여 취득한다.
제15조 정부의 관련부서는 규정에 따라 제한된 시간 내 심사허가, 등록수속을 진행한다. 기한 내 해당 업무를 실시하지 않거나 혹은 개선의견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 광고 설치자는 허가를 받은 것에 따라 항목, 규격, 내용, 형식 등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제17조 시 도시관리국은 시 구역의 적합한 장소에 일정한 수의 공익광고란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접착식 임시광고를 사용한다. 단체 및 개인이 접착식 광고로 직원을 모집하거나 집을 세놓을 경우 공상부서에 이와 관련된 수속과 절차를 이행한 후 공익광고란 내 이와같은 광고를 접착식 광고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설치준칙
제18조 옥외광고 표지의 설치는 도시미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건축광고 표지의 전용시설은 관련 기술규범 및 질량, 안전표준, 안전보장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9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광고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는 분리된 교통 가드레일, 교통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2) 이용되는 가로수 및 고목나무
(3) 국가기관, 문물보호, 역사거리 구역 및 풍경 명승구역의 건축구조물 규제지역
(4) 고전건축물, 옛날 기물이나 예술품을 모방한 건축물 및 맛배지붕 형식의 건축구조물
(5) 이용되는 위법 건축구조물,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기타 안전에 위협을 될 수 있는 건축구조물 시설
(6) 법률, 법규, 규정 및 시 정부가 금지한 구역 및 범위에 설치되는 옥외표지
제20조 길가와 근접한 건축구조물 벽면, 기둥, 층계, 계단 및 대문, 쇼윈도에는 쓰거나, 붙이거나, 매다는 형식의 상업성 선전어와 도안을 설치할 수 없다.
제21조 시 구역 주요 건축구조물 및 간선도로 양측면의 건축구조물 위에 설치되는 천막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22조 공안, 교통, 민정 등 부서는 행정관리 설치의 표지판, 도로판, 지명판, 문판,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이는 국가 관련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설치장소 및 위치가 적절해야 한다. 시 구역 도로와 교통표지, 도로판 등 사용되는 공용관리 혹은 공익서비스성 표지외 기타 표지판은 설치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안, 교통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거리와 연결되어 설치된 건축구조물 입면의 가게 간판표지판은 도시 거리의 풍경 계획과 도시 미관관리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가게의 간판표지판은 일반적으로 가게 문 윗쪽에 설치되며 설치고도와 가게 내부의 전면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간판이 2층 창문의 높이를 절때 가리거나 초과해서는 안된다. 동일한 건축구조물에 위에 설치되는 가게 간판의 고도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하며 위, 아래와 왼쪽, 오른쪽간 입면이 평행해야 한다. 재질 또한 같아야 한다. 간판의 색은 건축물의 풍격과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전건축물, 옛날 기물이나 예술품을 모방한 건축물위에 설치되는 현판식간판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는 허가번호, 설치자,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 표지에 사용되는 문자, 중국어 발음기호, 계량단위는 반드시 국가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글자를 쓰는 경우 역시 관련규범에 따라야 하며 손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간체를 사용해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판 광고는 일반적으로 4년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전자디스플레이어는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기간이 만료한 후 설치자는 자동철거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한만료 15일 전 최초 심사허가를 받았던 기관에 연장신청을 하며 해당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사용기간 내 광고화면 및 내용을 바꾸거나 수정하고자 할 경우 심사허가 기관에 신청을 하며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요한 행사, 회의, 대형문화행사, 체육, 공익활동 혹은 각종 상품교역회, 전람회 활동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임시옥외광고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활동이 끝난 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거나, 사용권을 상실한 광고표지는 설치자 혹은 회사가 신속히 철거한다.
제27조 광고표지는 정해진 기간 유지보호, 화면의 청결 및 보존, 외형 및 미관정리(도안, 문자, 등광이 낡거나, 더렵혀 지거나, 퇴색, 손실변형) 당사자는 신속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거나 수리복구 혹은 철거한다.
제28조 공익광고는 옥외광고와 동일된 규정, 동일되게 실시한다.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의 의무로 사회공익광고를 선전하며 광고관리부 혹은 광고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경매, 공개입찰 등의 방안을 제정한다. 적어도 10%의 광고 혹은 광고발포시간은 공익광고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29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되며 기한 내 광고를 발포하지 않을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제30조 이미 옥외광고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도 설치를 방해할 수 없으며 자기 멋대로 광고시설을 덮어서 가리거나 손해 혹은 철거할 수 없다. 도시건축 혹은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필요한 경우 철거할 수 있다. 건설회사는 규정에 따라 시 도시관리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국은 설치자에게 철거를 통보한다. 설치자는 반드시 기한 내 철거해야 하며 신청철거의 건설회사는 법에 의거하여 적당한 보상을 해 준다.
제31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끊임없이 설계, 제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새로운 재료, 신공예, 신기술, 특이한 조형, 시대의유행, 지역특색을 살려서 광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2조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마음대로 옥외광고 시설을 사용하거나 옥외광고를 발포, 혹은 심사허가의 요구를 무시하고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 사용한 경우 시 행정 법집행부는 정지 및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한 내 정리 철거 혹은 기타 보안조치를 채택한다.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타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3조 옥외광고 표지의 설치등 시설이 도시미관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낡고, 훼손되고, 손상되어 시 미관에 영향을 줄 경우 시 행정 법집행부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시 행정 법집행부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옥외광고물을 정리하거나 철거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길가와 근접한 건축구조물 벽면, 기둥, 층계, 계단 및 대문, 쇼윈도에는 쓰거나, 붙이거나, 매다는 형식의 상업성 선전어와 도안을 설치한 경우 시 행정 법집행부는 기한 내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철거에 사용되는 금액은 위법행위자가 모두 부담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법행위자는 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5조 광고표지를 설치하면서 공공시설에 손해를 끼친경우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에 의거하며 처벌한다.
제36조 <옥외광고 등록증>이 없으나 마음대로 설치된 옥외광고 시설은 시 공상국이 기한 내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위법으로 얻은 소득은 모두 몰수한다. 아울러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으로 얻은 소득의 3배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단 3만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 옥외광고표지 시설이 무너지거나, 떨어져서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사망 혹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진다.
제36조 광고심사, 심사허가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 불법행위, 직무소홀 등으로 불법이득을 챙기고 횡령, 독직한 경우 소속부서는 법에 의거하며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지게한다.
제39조 광고표지 설치의 단체 및 개인이 광고표지 행정관리부서의 행정행위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며 행정심의 및 소송할 수 있다.
제5조 부칙
제40조 각 현(시) 옥외광고와 표지 시설관리는 본 조치를 참고할 수 있다.
제41조 본 조치는 공포되는 날 바로 시행된다. 본 조치 시행 전 이미 설치된 옥외광고는 다음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1)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계속 설치되며 허가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보충하며 본 조치에 명시된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옥외광고 설치계획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 철거한다. 하지만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