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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태주시(泰州市)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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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주시 시 구역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의 규범화, 아름다운 도시환경의 조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도시공간 및 도시자원의 이용, 옥외광고 경영자 및 관련 주체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건축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강소성 광고조례>등의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시의 실정에 적합한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조치는 태주시의 계획구역 범위 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그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 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도시의 건축구조물, 교통수단 등 외부시설, 도시도로, 각종장소 및 도시(도농)간 간선도로, 고속도로에 설치된(접착, 매다는, 투영되는, 제작되는)각종 형식의 상업광고, 공익광고시설 및 기타 전시, 선전의 옥외광고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 태주시 도시관리국(이하 도시관국 이라고 칭함)은 본 시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행정주관부서이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기획, 건축, 공안, 교통, 공상, 기후 등 행정관리부서는 법률이 정한 각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시 도시관국 및 기타 관련부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옥외광고시설 설치와 관련된 소식을 공개하며 시민, 법인과 기타조직이 신속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장 설치계획

제6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안전, 과학, 미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통일된 계획 및 도시전체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 환경 및 건축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계획은 사회대중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7조 시 도시관국은 본 시의 상황을 결합하고 시 계획 행정주관부서 조직과 연계 및 협동하여 본 시 옥외광고시설 설치와 관련된 종합적 계획을 구상, 수립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8조 시 도시관국은 본 시 옥외광고시설 설치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관련부서와 옥외광고 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 도시관국이 이를 시행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세부적인 계획은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금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하며, 도시의 중요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요구, 옥외광고시설의 규격, 위치, 조형, 색체에 대한 요구 및 옥외상업광고 시설 및 공익선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시설설치 비율에 대한 배분을 적당히 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기술규정은 시 도시관국과 시 계획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기술규정은 옥외광고시설 설계, 제작, 설치, 유지보호관리, 안전검사 등의 요구를 포함해야 한다.
제10조 아래의 구역에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신호시설, 교통이정표, 교통표지판, 투시형외벽, 육교가드레일, 도로 및 교량의 충돌방지벽, 방음창.
(2) 시 구역의 주요간선도로 50미터 내 도로 양쪽 및 전동차 전용도로
(3) 국가기관, 문화교육장소, 문화보호시설, 명승풍경구역 및 건축제한구역
(4)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주거시설 및 기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공공시설 및 그에 해당하는 건축구조물
(5) 법률, 법규 규정 및 옥외광고시설 계획에 의해 설치가 금지된 구역

제3장 설치허가

제11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는 시 도시관리국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연관된 기타부서의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시 도시관국에서 접수받은 후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서에 전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통일되게 처리한다.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서는 시 도시관국에서 보낸 옥외광고 관련업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시 의 도시관국은 접수받은 후 20일 이내 허가 및 불허가 결정을 한다.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신청은 시 도시관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아래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 신청서
(2) 경영허가 혹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3) 법정대리인 신분증명
(4) 옥외광고시설의 정입면사진, 안전구조도 및 색체효과도(컴퓨터 파일포함)
(5) 옥외광고시설 설치권 증명문서
(6) 옥외광고시설과 관련된 안전조치 증명서류
(7)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타서류
제13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있어서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본 조치 제10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시정부 공공용지, 교통안전시설, 소방시설, 통신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량, 선박 등 교통수단 및 행인의 통행을 방행하는 경우
(2) 녹지, 수로, 호수, 습지등 생태민간구역과 역사문화거리 보호구역범위, 및 기타 옥외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독립적 옥외상업광고시설, 공익선전시설 등
(4) 타인의 생산경영 혹은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건축구조물의 합법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이용되는 현수막, 세로로 된 글자표지 방식의 상업광고 선전 혹은 공익선전
(6) 이용되는 민용항공기가 시 구역 공중에서 진행하는 광고선전
(7) 이용되는 공공교통외 교통수단에 종사하는 경영성 광고선전
(8)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불허가 광고
제14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허가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며, 전자디스플레이어 시설의 설치 허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신청은 공개입찰, 경매, 상장등의 방식으로 설치권을 취득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시 재정에 포함된다.
제16조 시 도시관국은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의 공개입찰, 경매, 상장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공개입찰, 경매, 상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관국 위탁 정부재산권 교역센터 혹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매기업 시설에서 수행한다.
제17조 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은 허가없이 자기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다. 매매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 도시관국에 해당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시설은 허가를 받은 지역, 시간, 형식, 규격, 구조도, 효과도 등 요구에 의해 설치되며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은 곳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할 경우 역시 최초 허가를 받은 곳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9조 각종 판매, 전시, 상업, 문화, 여행, 체육, 공익활동을 위해 임시성 옥외광고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옥외광고물 설치 7일전 시 도시관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임시성 옥외광고시설 설치 신청서
(2) 경영허가 혹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관련 주관부서의 허가문서
(4) 임시성 옥외광고시설 설치형식 및 범위의 서면설명서
(5) 임시옥외시설 안전성 증명서류
(6)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해 필요한 기타서류
제20조 시 도시관국은 임시성 옥외광고시설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7일 이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
제21조 시 도시관국은 접수를 받은 후 해당 옥외광고에 대한 엄격한 조사검사를 통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

제4장 설치관리

제22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전체계획, 세부계획 및 관련 기술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에 명시된 위치, 형식, 규격, 시간, 수량, 재질, 조명장식의 배치 및 기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안전기술규범 및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시공안전 및 사용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4) 절약 및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신기술, 신재료, 신광원, 신공예를 적극 사용하며 미관조성 및 새로운 장식조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5) 허가증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설치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청질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개체면적이 30평망미터를 초과하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검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결정을 받은 시 도시관국에 검수자료를 제출하며 옥외광고시설 시공보고 및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4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정해진 기한 내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호 해야하며 옥외광고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이 훼손, 일부손상, 변색, 오염된 경우 신속히 수리 보수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조명시설은 그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등의 시설은 화면이 깨끗하게 잘 비춰질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하며 수리교체기간 사용을 잠시 중단한다.
제25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정해진 기한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매년 허가를 받은 시의 도시관국에 검사를 받은 검사결과서 및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 통지를 받은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자가 신속히 수리 보수하여 설치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폭우, 폭설,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안전예방조치를 채택하여 시행해야 한다. 시 도시관국은 옥외광고시설의 관리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기한 내 수리보수 및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에게 옥외광고시설과 관련된 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26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간 만료 후 설치자가 신속히 해당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임시성 옥외광고시설 또한 허가기간 만료 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등 사회공공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옥외광고시설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시 도시관국은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통보하며 이로인해 설치자가 받은 재산상 손실은 법에 의거하여 보상해 준다.
제27조 옥외 상업광고시설은 검수를 통과한 후 신속히 발포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가 허가기간이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광고물을 발포하지 않은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사회공익선전에 대한 의무가 있다. 모든 옥외광고시설은 반드시 매년 적어도 30%이상의 광고를 공익성 광고로 발포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8조 본 조치를 위반,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시 도시관리국은 법에 의거하여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한다. 아울러 5백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을 취득하지 않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2)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3) 옥외광고시설 설치가 안전기술규범 및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옥외광고 안전검사규정 혹은 안전예방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5) 옥외광고시설 설치권을 양도하고자 하나 법에 의거한 관련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허가증 번호와 관련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기한이 만료하지 않은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8) 공익광고 발포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기한 내 옥외광고 검수자료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옥외광고시설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옥외광고 전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기한 내 개정 및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한다. 아울러 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본 조치 제24조 규정을 위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 시설을 신속히 수리 및 보수하지 않은 경우 시 도시관리국은 기한 내 수리복구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한다. 아울러 천위안 이상 오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시설이 추락하거나 떨어져서 타인의 재산 혹은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모든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한다.
제30조 관련부서, 행정법집행부 및 직원이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 직무소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부서 혹은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장 부칙

제31조 정강시(靖江市), 태흥시(泰兴市), 흥화시(兴化市)는 본 조치의 법집행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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