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 산두시(汕头市) 경제특구 옥외광고 관리규정
<산두시 경제특구 옥외광고 관리규정>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조 산두시 경제구역의 옥외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미관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와 본 경제특구의 상황을 종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제특구 범위 내의 도로, 공공 혹은 개인 소유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구조물 및 공간에 이용되는 간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쇼윈도, 현수막, 벽면, 깃발, 공중을 떠다니는 기구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광고, 이용되는 교통수단에 설치는 광고, 그리거나 접착하는 방식 및 이용되는 각종 형식의 걸거나 매다는 광고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경제특구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며 본 규정을 집행하는 책임기구이다. 시의 계획, 건축, 도시관리, 공로, 위생, 공안 등의 부서는 법률로 규정된 각 직책에 따라 시 공상행정관리부의 옥외광고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의 기능 및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어여 한다.
제5조 시 계획부서는 공상, 도시관리, 건축, 공로, 위생, 공안, 교통관리 등의 부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 설치장소계획, 및 설치표준을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에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시 인민정부의 허가계획 및 설치표준에 따라 옥외광고의 등록, 관리감독 업무를 시행한다.
제6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법률, 법규에 따라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관의 허가를 받은 문서이어야 한다. 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심사 및 동의 후 <옥외광고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임시성 옥외광고 및 자동차 차체광고는 국가와 성의 관련 심사허가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며 <임시성 옥외광고 경영 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허가를 받은 내용, 규격, 지역, 기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광고 오른쪽 하단에 옥외광고 발포자의 성명과 옥외광고 등록번호를 반드기 기재되어야 한다.
제7조 시 인민정부가 결정한 대규모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통일된 방식, 규격으로 옥외광고를 설치 혹은 허가하며 기한 내 경제특구의 공공장소에 선전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일시적으로 도시의 도로에 임시성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산두시 경제특구 실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부와 공안교통안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를 공공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개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공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해야 한다. 독점 및 부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옥외광고의 경영은 금지된다.
제10조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정부기관, 문물보호구역 및 학교정문등 건축규제지역
(2) 시의 주요 경승지
(3) 생산 혹은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의 미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4) 시 계획부서의 계획 및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도로의 녹화지역, 인도, 입체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에 설치되는 상업성 옥외광고
제11조 공공장소 혹은 시 정부 시설을 점용하지 않는 형식의 옥외광고는 도시 미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공공장소 사용 협약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시 계획주관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경제특구 범위 내 및 산두시 공항, 경제특구 주요 진입도로 등 구역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담배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접착식 광고는 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광고경영단체(법인)에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접착광고 전용장>과 허가받은 광고설치 효력기간에 따라 통일된 방식으로 부착하여 설치한다.
제14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국가의 법률, 법규 및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반드시 진실된 내용, 건전한 내용이어야 하며 청결하고 문자형식은 대중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어떠한 형식으로도 거짓광고는 설치될 수 없다.
제15조 옥외광고 시설은 견고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 및 교통, 소방도로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도시시설, 원림녹화 및 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을 파손시켜서도 안된다. 시공 후 관련 폐기물은 청결하게 정리해야 한다. 퇴색, 파손, 낡고 부식된 옥외광고는 반드시 신속히 수리보수 및 철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제16조 본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건설의 요구외 어떠한 단체(법인)및 개인도 불법 점용, 철거, 광고물을 가리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제17조 각급의 도시관리, 건축, 계획, 공안교통관리 부서는 긴밀리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옥외광고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상점, 주거공간의 문에는 옥외광고를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부착해서는 안되며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위법 광고설치 행위는 공상행정관리국에 고발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국은 고발접수를 받은 후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위법 광고설치 행위를 한 판매상품의 업체와 책임자는 공상행정관리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제18조 다름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본 규정 6조 위밥, 미허가, 미등록의 상태에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아울러 이로부터 얻은 수익을 모두 몰수하며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옥외광고 시설은 기한 내 철거해야 하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철거비용을 광고 설치자에게 모두 부담시킨다.
설치 허가를 받은 내용, 규격, 지역 및 시간을 준수하지 하고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광고를 설치, 발포한 경우 개정에 관한 명령을 내리며 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규정 제10조 위반,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이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을 몰수한다. 아울러 위법사항이 심각하거나 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 옥외광고 경영권을 취소한다.
(3) 본 규정 제12조 위반, 광고발포 정지 명령을 내리며 책임 광고주, 광고경영자의 광고비용을 몰수하며 광고비용의 5배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광고발포자에게는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본 규정 제13조 위반,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광고 선전품을 몰수하며 발포정지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해당 무질서한 광고물을 신속히 정리한다.
(5) 본 규정 제14조 위반, 위법행위로 부터 얻은 수익을 모두 몰수하며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본 규정 제15조 위반, 기한 내 수리보수 및 낡고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수리 및 교체하며 모든 비용은 광고 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아울러 타인의 신체, 재산에 손상 및 손해를 입힌 경우 광고설치자가 모든책임을 진다.
(7) 본 규제 제17조 위반 기한 내 수리보수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피해자의 경제상 손실을 보상한다.
제19조 옥외광고 설치활동 중 계획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획부서는 계획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한다. 옥외광고 설치 혹은 발포활동 중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역시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한다.
제20조 본 규정을 위반, 치안관리와 관련된 처벌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21조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의 처벌에 불복종 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심의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기한 내 행정심의 및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이행하며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한다.
제22조 각 현의 옥외광고 관리는 현지 인민정부가 사실상황을 종합하여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발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3년 3월 19일 시 인민정부가 발포한 <산두시 경제특구 옥외광고 관리조치>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