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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국 둥관시(东莞市) 옥외광고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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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둥관시는 주장강동안, 주장강 삼각주에 위치한 도시로 1988년 1월 시로 승격되었다. 광저우에서 홍콩으로 가려면 육로든 해로든 반드시 둥관을 거쳐야 하므로 하이난 지방의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 및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수출산업이 발달하여 외국계 기업이 많고 인구의 절대다수가 외지인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둥관시는 지난 2002년 옥외광고 관리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2017년 관련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여 현재 새로운 옥외광고 관리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둥관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광저우와 홍콩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둥관시 옥외관리 관리규정>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조 도시의 옥외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시 도시미관을 유지 보호, 아울러 광고를 통해 사회주의 물질 및 문명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동성 옥외광고 관리규정>등 관련 법규, 규정 및 본 시의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둥관시 행정구역 범위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본 둥관시에서 이용되거나 사용되는 도로, 공공도로, 건축물, 구조물, 시정부 공용시설 및 기타 옥외장소에 설치되는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실물조형물, 현수막, 접착식광고, 풍선형 광고, 창문부착형 광고를 말한다.
제3조 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옥외광고 관리의 주관부서이며 전체 시의 옥외광고 내용, 심사, 등록,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의 시정부 공공사업관리국은 본 시의 계획, 규정된 구역의 범위 내의 옥외광고 설치 계획, 심사허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현(县)의 인민정부는 해당 관할구역내(교통도로 주관부서의 관할 공공도로 및 공공도로 양쪽 측면의 건축구조물 범위 이외)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설치계획, 심사허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 교통도로 주관부서는 국가와 성(省) 그리고 시(市)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할 고속도로, 국도, 성도, 현도, 농촌지역의 도로 및 공공도로 양쪽 측면의 건축구조물 범위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심사허가, 관리감독에 대한책임을 진다. 시 건축계획, 건설, 공안교통 등 부서는 각 부서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관리업무를 실시한다.
제4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어떠한 형식으로도 타인을 기만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제5조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문자, 중국어병음, 상표, 수량의 단위 등은 국가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및 건설은 반드시 견고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안전 및 미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네인사인 광고에 등에 밝지 않거나 기타 훼손, 오래되거나 기한이 지난 옥외광고 시설은 신속히 수리보수하거나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국가 본 시 옥외광고 설치계획 및 설치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옥외광고의 설치계획 및 설치기술 표준은 시의 시정부국내  유관부서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최종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8조 이용되고 있는 시의 공공장소, 시 정부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경매 혹은 공개입찰을 통해 옥외광고 설치권을 임대, 판매한다. 옥외광고 설치관리부는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을 통해 관련 공개입찰 및 경매활동을 계획하며 옥외광고 사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른 사람에게 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에서 양도와 관련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공공도로, 공공도로용지 범위 내
(2) 이용되는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
(3)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사용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
(4) 생산활동 혹은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도시미관 및 형상, 건축구조물의 형상에 손해를 끼치는 옥외광고 시설
(5) 녹지를 점용하거나 도시 녹화시설을 회손하는 옥외광고 시설
(6)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보존이 필요한 건축구조물, 명승구역 내 설치된 건축물
(7) 붕괴 혹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 혹은 안전에 위험성이 높은 건축구조물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
(8)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옥외광고 금지구역
제10조 옥외광고를 경영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시의 공상행정관리국에 경영에 관한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혹은 <광고 경영허가증>(임시성 옥외광고 경영업무, 임시성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옥외광고 경영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 법인(단체) 혹은 개인이 옥외광고를 발포하고자 할 경우 기꺼이 옥외광고 경영 허가증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광고를 발포할 수 있다. 옥외광고 위탁자는 신청접수와 관련되서 다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1) 시 계획구역 범위 내 설치할 경우 시의 시정부국에 신청해야 한다.
(2) 고속도로, 국도, 성도, 현도, 농촌지역의 도로 등 공공도로 및 공공도로 양쪽 측면의 건축구조물 범위 내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 교통도로 주관부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3) 본 시 기타 구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모든 구역의 해당 시정부 관리부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 발포자가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에 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 할 경우 <둥관시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및 다음 아래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서면신청, 광고주의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증, 광고형상, 규격, 설치지역, 설치기간 등의 내용
(2) 사업자 등록증, 광고 경영허가증
(3) 옥외광고 설치권 증명 혹은 관련 부서의 서명을 받은 협약서
(4) 옥외광고 설계도, 효과도
제13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본 규정에 따라 심사활동을 진행한다. 시(市)에서 원하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설치에 관한 허가를 내리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휴일, 주말 제외) 해당자에게 불합격에 대한 사항을 통지한다. 아울러 불합격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용되는 도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 먼저 교통안전부의 의견을 수렵해야 하며 교통안전부는 5일 이내(휴일, 주말 제외)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제14조 옥외광고 발포자는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의 설치허가 문서를 시 공상행정관리국 혹은 현 구역의 공상행정관리국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아울러 다음 아래의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2) 광고 경영허가증
(3) 광고계약서
(4) 광고내용 및 설계도안
약품, 의료기기, 농약, 가축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약 등의 상품을 광고로 발포하고자 할 경우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하며 광고 심사기관에서 발급한 광고발포 허가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법률, 법규 및 본 시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시 공상행정관리부는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통일된 규격인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만약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은 신청서를 접수를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휴일, 주말제외) 부적격 판정에 대해 통지하며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제16조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체 혹은 개인도 옥외광고를 발포할 수 없다.
제17조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신의 경영장소 즉 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의 문에 선전용 옥외광고를 부착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광고의 견본 및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에서 받은 허가문서를 공상행정관리부에 제출, 신청하고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유롭게 광고시설을 설치한다.
제18조 법인(단체) 및 개인이 접착식 광고를 붙이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각 현 구역의 공상행정관리부 및 시 정부 관리부가 공동으로 연합하여 일정지역에 설치한 사회광고란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옥외광고는 반드시 등록된 지역, 형식, 규격, 시간 등 내용에 따라 설치, 발포되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등록된 자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다. 발포된 옥외광고의 우측 하단에 옥외광고의 등록번호, 설치번호, 경영법인의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
제20조 허가를 받아 설치 되거나 이미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된 옥외광고에 대해 변경일 필요한 경우 최초 허가기관 및 최초 등록기관에 변경에 관한 신청을 한다.
제21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옥외광고가 등록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옥외광고를 발포하지 않은 경우 최초 허가기관 및 등록기관은 신청허가를 취소한다.
제22조 옥외광고의 설치시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설치기관이 만료한 경우 광고 발포자는 해당 광고물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 설치기간이 만료하였지만 연장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 최초 허가기간 및 등록기관에 옥외광고 설치연장에 관한 신청을 한다.
제23조 옥외광고 시설이 무너지거나 낙하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옥외광고 발포자는 민사상 책임을 진다. 만약 개인의 부주위로 신체 및 재산상 손해을 입은 경우 광고 발포주는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만약 제3자에 의해 타인의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경우 해당 제3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 다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죄에 따라 처벌한다.
(1) 미허가 설치, 변경신청을 하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옥외광고 시설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위법행위로 부터 얻은 소득을 모두 몰수하며 법에 의거하여 처벌,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한다.
(2)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광고를 발포한 경우 이로부터 얻은 수익을 전부 몰수하며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한다. 아울러 기한 내 해당광고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광고주에게 부담시킨다.
(3) 규정된 접착식 사회광고란 이외의 구역에 광고를 부착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위법행위로 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며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불법광고물을 기한 내 깨끗히 정리해야 하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정리하며 해당 비용은 광고주에게 부담시킨다.
(4) 파손되거나 낡고 오래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옥외광고시설은 기한 내 수리보수 및 새것으로 교체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광고발포자가 해당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광고물을 강제철거하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는 철거비용을 해당 광고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제25조 옥외광고 설치부서의 허가를 받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했거나 혹은 옥외광고가 파손, 낡아서 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는 기한 내 유지보수 및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철거 혹은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는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철거비용을 광고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제26조 본 규정은 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하며 기타 해당부서 또한 관련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7조 본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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