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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독일]마이센(Meißen) 구(舊)-시가(Altstadt)의 ‘디자인과 광고조례’(Gestaltungs- und Werbesa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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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장성준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이센(Meißen)은 작센(Sachen) 주에 위치한 도시로서 유럽에서 최초로 도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929년 형성된 마이센은 도자기 위에도 역사적 건축물들이 많이 존재하는 도시로서 작센 주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행정규정들을 행하고 있다. 마이센 시는 총 31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유적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구-시가(Altstadt)의 광고조례의 전문을 소개하도록 한다. 해당 조례는 1995년 4월 20일 발표되었다.


* 원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리이름은 맥락상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본문내용에 제외하였다.

 

전문(Präambel)

1993년 4월 21일 발표된 ‘작센 주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칙(또는 조례)에 관한 법 개정안’(SächsGemO)의 제4장의 내용과 1992년 7월 17일 개정되고 1995년 8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작센 주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칙(또는 조례)에 관한 법’(SächsGVBl)을 근거로 개정된 작센 주 건축법(SächsBO)의 제83장 제1절의 제1항과 제2항, 제4항과 제5항, 제2절의 제1항)을 근거로 마이센 시의회는 1995년 3월 8일 구(舊)-시가의 보호와 미래-디자인에 관한 지역규제를 조례로 결정하고, EU의 조정법령에 의해 수정하였다(통과번호. 110-26/01 vom 24.10.2001 마이센 관보게시 Nr. 22 2001년 11월 23일).

 

Ⅰ. 공통내용

 

제1조. 공간적 범위
(1) 공간적 범위는 도시의 성벽방향을 인용하여 마을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리로 경계를 정한다.
(2) 제1항의 의미에서 공간적 범위의 경계는 1994년 3월 2일에 정해진 이 범령의 지역계획에 제시되고 있다.

 

제2조. 물리적 범위
이 조례는 작센 주 건축법 제2장의 제1장의 의미 내에서 정한 모든 구조의 설치, 수정 및 유지보수에 적용되며, 광고구조물에 대해선 작센 주 건축법 제13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정한 외관 및 색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 공공규정의 규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Ⅱ. 건축물 설계 요구사항

 

제3조. 건축물
건축물은 지붕과 건물정면으로 나뉘며 지붕의 형태와 건축물의 크기가 주변경관들과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화된 건축물의 경우 중간의 돌출 창들로 건물외관이나 주변건물들을 통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다. 처마와 천정의 높이는 인접한 건물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4조. 지붕
(1) 신축건축물들은 이웃하고 있는 건물들이 취하고 있는 모습과 마이센 구-시가의 전통적인 지붕모습을 적용한다.
(2) 지붕에는 수직 지붕창(채광창) 굴뚝과 건물의 크기에 맞는 기타건축구조물이 허용되지만, 개수나 형태는 지붕이 형성하고 있는 경관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채광창과 천장절개부분은 공공거리공간(Frauenkirchturm가(街)와 Burgberg가(街))에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에 허용된다.
(3) 지붕조경을 구성하는데 있어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붕 마감재는 세라믹, 유약 처리되지 않은 재질, 자연적인 붉은색 타일을 사용한다. 지붕창(채광창)과 첨탑의 가림막, 소형지붕의 상부구조물은 다른 전통적인 재료로 제작한다.
(4) 지붕의 경사로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중앙건물은 45도 이상, 주변건물(별채)은 30도 이상을 유지한다. 예외적으로 주변 환경과의 색상, 재질과 디자인(외관)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본관 높이 평평한 지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제5조. 건물정면
(1) 건물정면의 형태는 마이센 지방의 관습인 형태의 뚫린 형태에 고정되고 직사각형으로 설치된 단일창문을 했을 때에만 허용된다. 건물정면의 개축과 증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에는 길가의 정면에서 건물의 건축양식 스타일로 모양을 형성한다.
(2) 상층에 창문의 형식을 이용한 진열창을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층 전체 벽면의 2/3이상 창문을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건물정면의 외벽은 전통적인 석고유형의 반죽기술로 만들어진 석고유형의 반죽을 항상 사용해야 한다.

 

제6조. 문, 현관과 창문
(1) 문과 현관의 자재는 목재이거나 목재로 덮은(목재로 입힌) 것으로 한다. 상점창문의 구조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외가 허용된다.
(2) 창문은 직사각형으로 서있는 단일창문 형태로 건축되어야 한다. 창틀은 목재나 기타 광택이 없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3) 0.3 m²이상 크기의 새로운 창문을 설치할 때 분할되지 않은 유리표면들은 지역의 전통적인 양식을 띤 창틀의 횡목을 이용하여 나눈다. 상점과 진열창 안쪽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반사하지 않는 창문유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이다.
(4) 진열창은 건물의 1층에서만 허용된다. 돌출된 형태의 진열창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열장의 틀은 목재 또는 기타 광택이 없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5) 창문을 가리는 롤 형태의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문과 현관, 창문의 색상의 착색은 건축물 외관의 다른 구조요소의 색 구성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선택해야한다.

 

제7조. 착색
(1) 건축물의 착색을 위해 이미 건립되어 있는 건물들의 색상에 맞고 거리와 공간에서 경관이 보존되도록 색 구성을 선택해야 한다.
(2) 순수한 색상인 검정과 흰색은 건축물 정면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Ⅲ. 광고구조물

 

제8조. 광고구조물
(1) 이 법에서 지칭하는 광고구조물은 작센 주 건축법 제13장에 해당하는 모든 구조물을 지칭한다.
(2) 일반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광고구조물은 규모와 모양, 색상 등에서 구-시가를 저해할 때 허가되지 않으며, 광고구조물은 경관과의 조화를 충족시켜야한 한다.
 b) 광고구조물은 명백하게 건축물 정면의 하부에 종속시켜서 설치해야 한다. 광고구조물은 처마장식이나 기둥, 벽, 문과 현관 등을 덮거나 중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규모와 모양, 재질, 색상 및 부착방법에 대해서는 광고가 건물의 정면모습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c) 건물정면의 외관은 광고와 연결하여 불규칙한 방식이 아닌 주변 건물들의 정면모습이나 외관의 모습에 맞게 칠하거나 입히는 것은 허용한다.
 d) 광고구조물의 수평범위는 건물정면의 2/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 건물에서 많은 수의 광고구조물을 사용할 경우 모든 길이를 합하여 적용하게 된다.
 e) 하나의 광고구조물은 다른 건물과 연결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f)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구조물은 1층 영역과 2층의 난간에서만 허가 된다.
 g) 이 법령에 따라서 광고구조물의 설치는 지역에서 정한 광고구조물 허가지역(서비스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예외에 대해서는 제13장에 서술하고 있다.
 h) 광고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와 시각적 안전시스템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움직이는 조명이나 조명변경 광고물들에 대해선 금지되어 있다.

 

제9조. 직선모양의 광고구조물
직선모양의 광고구조물은 문자, 인장, 인물, 트리거 광고 등을 사용한 광고방식(간판)으로서 직선거리는 최대 12cm까지만 허용된다.
(1) 글꼴(문자)의 높이는 최대 0.5m이며, 인장은 최대 0.8m까지 허용된다.
(2) 건물 정면에 직각으로 설치된 트리거광고는 법적으로 규정된 최대 도로까지의 돌출을 허용, 1.20m까지 가능하다.
(3) 조명광고구조물은 백라이트 형으로(그림자를 만드는 형태)했을 경우에만 허가 된다. 유명한 Gründerzeit(Wilhelminian 시대)와 현대식건물에선 예외적으로 전방을 향한 형태로 따뜻한, 밝은 색의 조명이 허가된다.
(4) 선형광고시스템을 건축물 정면에 고정할 때 벽면과 광고시스템의 전면 가장자리의 사이 간 거리는 10cm를 초과해선 안 된다.

 

제10조. 평면형 광고구조물
평면형 광고구조물은 글자 또는 인장으로 만들어진 간판이나 게시판으로서 가로길이는 최대 12cm까지만 허용된다.
(1) 건물 정면에 평행하게 설치된 평면형 광고구조물은 최대 1m²까지 허용된다.
(2) 트리거 광고는 최대 0,25m²크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트리거 광고와 건물의 거리는 최소 0.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공공도로)지역에서 트리거 광고와 구조물의 길이는 0.8m 이상 돌출할 수 없다.
(3) 건물정면에 부착된 평면형 광고구조물(간판)은 조명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실내조명구조물은 통로나 상점출입구 또는 상점의 상품진열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허용된다.
(4) 평면형 광고구조물의 크기가 1.5m²를 초과할 경우 허가되지 않는다.

 

제11조. 자동판매기와 상품진열대
(1) 자동판매기는 건물의 출입구 또는 파사주의 도로출입구에서만 허용된다.
(2) 상품진열대가 건물 외부에서 전혀 돌출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도로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배열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 0,25 m²이하일 경우 건물 외벽에서 최대 8cm까지 돌출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진열대 광고
(1) 상점의 상품진열대와 창문, 유리문 등에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덮어버리는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 유리부분의 코팅은 전체 면적의 최대 10%까지만 허용된다.
(2) 상품진열대는 매력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이 구성되어야 하며 대중교통(공공도로)도로나 도시경관에 빛이나 색깔, 조명의 움직임 또는 조명변환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만 허가된다.

 

제13조. 대중교통(공공도로)지역에서의 광고구조물
(1) 대중교통(공공도로)지역에서의 광고구조물은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나 대중에게 종교, 문화, 정치 및 스포츠행사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광고구조물은 광고 및 정보시스템 양자를 전달하는 요소여야 한다.
(2) 대중교통(공공도로)장소에서의 광고는 특별판매를 위한 광고구조물의 임시설치, 전시회나 지역이벤트 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대중교통(공공도로)지역과 건물에서 도로표지판과 거리안내판을 이용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Ⅳ. 날씨보호구조물

 

제14조. 날씨보호구조물
(1) 문장이나 인장이 포함되어 있는 천막의 경우 이 규정의 제9장에서 의미하는 광고구조물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 차양은 1층에서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다. 차양은 이동 가능해야 하고 전통적인 단순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차양의 덮개(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색상이 가로로 줄무늬를 가져야 하며, 색상선택에 있어서 건축물의 정면과 어울려야 한다. 차양의 덮개는 평평하거나 광택이 나거나 이 색상들로 덧칠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Ⅴ. 기술구조물

 

제15조. 기술(광고)구조물
(1) 기술(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외관과 모양, 크기, 재질, 색상 및 구조 등에서 주변 환경의 모습에 따라서 제작되어야 하며, 이것들로 인해 도시의 역사적, 예술적, 도시적인 특성을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기술(광고)구조물의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 중에서도 지켜야한다.
(2) 편지보관함, 현관 벨, 인터콤 등의 시스템은 외관과 모양, 색상 등을 건축물 정면과 어울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시스템들은 건물의 건축물 정면에 부착하는 것에 허용되지 않는다.
(3) 대중교통(공공)도로의 외부안테나(위성수신안테나 포함)는 공공거리공간(Frauenkirchturm가(街)와 Burgberg가(街))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면이나 지붕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16조 제1항의 조건으로 예외가 허용된다.
(4) 케이블선이나 송전선은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의 정면부분에 하단 석고로 매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전선배선박스는 주택 정면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환풍기나 배기구 및 기타 기술 장비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때 건물 전면에만 허용된다.
 a) 기술 장비의 총 면적이 400cm²미만일 때
 b) 기술 장비의 표면이 각각의 색상을 유지할 때와 대중교통(공공)도로에 설치될 경우 공공거리공간(Frauenkirchturm가(街)와 Burgberg가(街))에서 보이지 않는 큰 구조물(400cm²) 및 환기구는 허용된다.
(6) 태양열발전이나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는 옥상이나 건물 외벽 위에 설치하지 못한다. 공공거리공간(Frauenkirchturm가(街)와 Burgberg가(街))에서  보이지 않게 할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Ⅵ. 기타 건축구조물

 

제16조. 미개발부지와 경계울타리
(1) 대중교통(공공도로)지역에 인접하거나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에 위치한 미개발 지구를 경계 짓는 울타리는 구-시가의 역사적인 이미지에 적합한 재료와 색상, 모양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건물과 대중교통(공공도로)지역 사이에 위치한 공간은 천연석을 이용하여 포장하거나 녹색으로 꾸며야 하고 자갈로 덮어서는 안 된다.

 

Ⅶ. 행정절차

 

제17조. 허가의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광고구조물들은 총면적 0,25 m²이상일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예외조건과 면제조건
이 조례는 작센 주 건축법 제68조 제1항과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허가부여예외 및 면제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위반사항
(1) 작센 주 건축법 제81조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의 내용과 범위를 의도적 또는 과실로 운영할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마이센 시 구-시가에 전형적인 도시의 지붕모양을 위반했을 경우.
 -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거리공간과 지역명소(Frauenkirchturm가(街)와 Burgberg가(街))에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지붕의 틈새나 지붕경사로에 설치한 구조물의 크기와 수, 모양을 위반했을 경우.
 -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지붕덮개에 도자기나 초벌처리를 한 천연타일 이외의 재질을 사용했을 경우.
 -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반죽기술에서 전통적인 석고제작방식이나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문이나 현관을 목재로 제조하거나 목재의 형태로 수리하지 않거나 덮지 않았을 경우.
 -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세워져 있는 형태의 단일창문을 만들지 않았거나, 창틀을 목재나 광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새로운 창문 건축 시 0.3m²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반사되는 창문을 사용하는 경우.
 -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돌출된 진열창이나 광택이 있는 재료로 프레임을 제작했을 경우.
 -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롤 형태의 블라인드를 사용했을 경우.
 -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거리와 공간의 색채에 맞지 않거나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는 색상을 건물에 입혔을 경우.
 -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순수한 색상으로 분류되는 흰색과 검정색을 건물에 칠했을 경우.
 - 제8조 제2항의 (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반대로 광고구조물 설치에 있어서 크기와 모양, 색상 등이 구-시가의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마을의 조화성과 맞지 않는 경우.
 - 제8조 제2항의 (b)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건축물 정면이나 기둥, 벽, 문 등과 같은 외관 구조물이나 건축물 부분에 명백하게 종속시키지 않은 상태로 광고구조물을 부착했을 때와 건물의 정면모습을 어둡게 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1층 이상에 차양을 설치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는 고정형으로 설치했거나 전통적인 형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색상이 없거나 2색의 수직 줄무니가 없고, 차양 천막에 일정하지 않은 색상의 천막을 부착하거나 광택 또는 광택이 나는 플라스틱을 부착했을 경우.
 -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기술(광고)구조물을 설치할 때 모양과 규모, 재료, 색 또는 구조와 관련하여 건물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거나 종속되지 않는 형태로 작성했을 경우
 -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편지보관함과 현관 벨, 인터콤 등의 시스템이 건물에 종속되지 건축물 정면에 어울리지 않게 부착했을 경우.
 -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외부안테나(위성수신안테나 포함)를 공공거리공간(Frauenkirchturm가(街)와 Burgberg가(街))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경우.
 -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케이블 또는 송전선을 건물정면과 평평하게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환풍기나 배기구 및 기타 기술 장비들의 설치에서 400cm²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거리공간(Frauenkirchturm가(街)와 Burgberg가(街))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거나 주변지역의 색상과 배치되지 않을 경우.
 -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태양열발전이나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가 공공거리공간(Frauenkirchturm가(街)와 Burgberg가(街))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대중교통(공공도로)지역에 인접하거나 시각적으로 노출된 공간에 위치한 미개발지구를 경계 짓는 울타리가 구-시가의 역사적인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 재료와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건물과 대중교통(공공도로)지역 사이에 위치한 공간을 천연석으로 포장하지 않거나 녹색으로 꾸미지 않았거나 비포장으로 두었을 경우.
 -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면적 0,25 m²이상의 광고구조물의 설치 또는 변경을 승인 없이 행할 경우.
(2) 위반에 대해선 작센 주 건축법 제81조 제3장에 따라 최대 51,129.00유로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제20조. 발효
이 조례는 법령이 발표된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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