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피르나(Prina)시의 광고조례(Werbesatzung)
번역 : 장성준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센(Sachen) 주의 관광명소 작센-스위스(Sächsische Schweiz)인근에위치한 피르나(Pirna) 시는 11세기 경 형성된 도시다. 중세시대엔 무역로 경로로 성장했고, 종교개혁시기엔 개혁파들을 받아들이는 등 작은 도시이지만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피르나 시는 1992년 처음으로 광고조례를 제정했고, 최신조항은 2010년 3월 24일 발표되었다. 피르나 시의 광고조례의 전문을 소개한다.
* 원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리이름은 맥락상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본문내용에 제외하였다.
전문(Präambel)
아래의 내용은 2010년 4월 14일부터 발효된 피르나 시의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디자인과 배열, 승인에 관한 조례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피르나 시의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디자인과 배열, 승인에 관한 조례’(광고조례)는 피르나 시의 관보 ‘피르나 안짜이거’(Pirnaer Anzeiger)의 2010년 04월 14일 발행된 Nr. 7/2010호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2003년 3월 18일에 개정공고되었던 ‘작센 주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칙(또는 조례)에 관한 법’(SächsGVBl)을 통해 2009년 6월 26일에 개정된 아티켈(Artikel 2)과 2004년 5월 28일 개정공고 되었던 SächsGVBl를 통해 개정된 ‘작센 주 건축법’(SächsBO) 제89장 제1조의 제1항과 제2항, 2009년 8월 13일의 (개정 당시) 최신 개정인 아티켈 2를 근거로 시의회는 다음의 내용을 2010년 3월 23일 최종결정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피르나의 구-시가를 1구역과 2구역(첨부 9)으로 구분한 지역뿐만 아니라 붙임자료에 표시된 지역 및 경계를 기준으로 하단에 열거된 주택지와 거주 지역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 Copitz 붙임 1
- Großgraupa 붙임 2
- Dorfplatz - Kleingraupa 붙임 3
- Zuschendorf 붙임 4
- Pirna-Südvorstadt 붙임 5
- Mockethal, Mockethaler Grund 붙임 6
- Pratzschwitz 붙임 7
- Bonnewitz 붙임 8
(첨부 URL의 6~14쪽 참조)
조례의 목적은 피르나 시의 구-시가와 피르나 시와 이와 인접한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특성이 과도한 옥외고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광고구조물은 문화적 역사와 도시건축의 특수성을 가진 도시경관의 조화와 관련하여 크기와 디자인, 색상효과와 구조물의 중첩하도록 해야 한다.
(2) 구역으로 정해진 공간에서의 광고구조물 시행에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3) 이 조례의 제3장 제2항의 5의 규정은 시 전역에 적용된다.
(4) 이 조례는 시각적으로 0,16 m²의 평면 이상을 가진 광고구조물에 유효하다.
제2조. 개념정의
(1) 이 조례에서에서 규정하는 광고구조물은 사업체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통지 또는 선전하기 위해 공공도로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고정광고구조물이다. 이에는 사진과 간판(표지판), 문구표시, 그림, 조명광고, 진열장 및 소형메모/게시판(흑판, 화이트보드)을 이용한 문구 또는 조명으로 밝혀지는 기둥과 게시판, 평면 등이 포함된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동판매기는 판매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제공되는 물품의 판매방식으로 구매자가 현금에 대응하는 작동방식을 통해서 서비스(상품)를 받도록 기능하는 공공도로 공간에서 접근 할 수 있는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이다.
제3조.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
(1)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디자인과 크기(치수), 배치와 조명은 건축물과 도시건축의 고유성에 반드시 적합한 성격을 충족해야 한다.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재료와 디자인은 지역의 특성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광고구조물의 설치부착은 허가되지 않는다.
1. 건축물의 1층보다 높은 곳
2. 돌출창문(집 위층에 설치된 창문), 발코니, 처마장식, 건물의 윤곽부분, 건물의 구석부분이나 기타 건축부분.
3. 10%이상 창문면적을 초과하는 부착
4. 지붕평면의 위나 앞, 안쪽에의 설치
5. 울타리나 보호벽(옹벽), 난간이나 건물 앞의 정원
6. 도시나 지역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굴뚝 및 파일론, 높게 설치된 파이프라인이나 케이블 시스템 등 높은 건물
7. 지역에서 정한 광고구조물 설치지역(서비스지역) 외의 장소
(3) 이 규정의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포함되지만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행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간을 이용한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하게 제품을 광고하거나 회사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다. 제품이나 회사광고(스폰서광고)는 행사에 관한 문구에 명확하게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 광고(구조물)의 크기는 울타리의 길이 또는 여백공간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시선을 가려서도 안 된다.
임시광고허가지역과 개수(투명성 전제):
- Robert-Koch-Straße: 2개
- Schulstraße: 4개
- Rudolf-Renner-Straße: 3개
- Clara-Zetkin-Straße/ Königsteiner Straße: 4개
- Breite Str. 7 / Königsteiner Straße: 4개
- Fähranlegestelle: 4개
- Schlosskurve(Krietzschwitzer Straße): 3개
- Hannokurve(Bereich Sandsteinmauer): 3개
(4)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1. 과도한 크기나 눈부심 효과, 깜박임 효과, 오디오 효과 또는 주광색빛 사용을 통한 조명 등 주변을 교란시키는 작용을 하는 광고구조물
2. 거리의 중요한 건축물의 부분들을 보이지 않도록 시야를 방해하는 광고구조물
3. 거리나 골목길의 전망을 저해하는 광고구조물
4. 흐르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조명변환시스템을 이용한 광고구조물
5. 등록된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문장이나 회사의 엠블럼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회사를 기입한 광고구조물
6. 자체조명(발광)광고구조물(구조물 안쪽에 조명을 탑재하고 있는 경우)
7. 최대 0,40 m²의 면적과 최대 0,15 m의 길이를 제외한 캔틸레버 광고구조물
8. 광고플래그
9. 건축물 정면을 뒷부분으로 부착하지 않은 진열장 광고구조물
10. 광고구조물을 비추는 역할로 설치된 조명시스템을 가진 광고구조물 중 설치된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에 적합하지 않거나 빛 세기로 인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광고구조물
11. 문자의 크기가 40cm를 초과하고 2줄 이상의 텍스트를 표기하는 문구를 가진 광고구조물
12. 건물정면 앞 20cm 이상 돌출된 단일문자 또는 문장으로 된 광고구조물
(5) 다음의 항목들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1. 1구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이 조례의 제3조 제4항의 6에 해당하는 조명광고 중 0,40 m²의 총면적을 갖고 있는 광고구조물
2. 서비스지역(옥외광고 허가지역) 외부의 광고
3. 특별판매 또는 개업 등과 같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집행하는 광고플래그
4. 제품광고 중 전체 광고공간에서 기업의 광고를 완전하게 제품광고에 종속시켰을 경우 전체 면적의 20%까지 기업광고를 행했을 경우
(6) 이 조례의 제3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자동판매기에도 준용한다. 자동판매기는 그 재료와 색상, 배열, 건축물 외관의 조명. 거리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자동판매기는 진열장, 출입구 및 건축물에 종속되어 부착되어야 한다.
제4조. 예외와 허가면제조건
(1) 이 조례의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설치장소를 둘러싼 지역의 도시 특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허가에서 예외로 처리될 수 있다.
(2) 제3조의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면제될 수 있다.
1. 운영규정의 내용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경우
2. 광고구조물의 설계에서 보호 기념물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3) 면제는 서면으로 신청서와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승인요구사항과 책임
(1) 이 규정의 제1조에 의거하여 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피르나 시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신청서는 피르나 시 행정부와 건설부, 보호 기념물 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 설치 신청서
- 건축물 설명
- 설치 될 건축물에 설치될 광고구조물의 그림이나 사진
- 설치 될 건축물과 관련한 광고시스템에 대한 설명
(2) 보호 기념물에 광고구조물이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이 신청서는 피르나 시의 전문 보호 기념물 관리자에게 특별보호허가임을 전달해야 한다.
(3) 광고구조물이 작센 주 건축법 제10조와 제61조에 해당하여 적용받는 경우 피르나 시는 당국승인절차의 조건에 따라 승인한다.
제6조. 위반사항
(1) 작센 주 건축법 제81장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의 내용과 범위를 의도적 또는 과실로 운영할 경우 규정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2) 위반사항에 대해선 최대 50,0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수수료는 피르나 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비용법령에 따라 계산된다.
제8조. 발효
이 조례는 대중에게 공해한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동시에 개정이전의 규정은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