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라테노프(Rathenow) 시의 광고조례
소개: 브란덴베르크 주에 위치한 라테노프 시는 광학렌즈 생산도시로 유명하다. 라테노프 시의 기원은 선사시대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문서상으로는 1157년 성벽 ‘Alt Rathenow’가 완공되면서 기록에 남아있다. 라테노프는 1675년 스웨덴-브란덴부르크 전쟁에서 브란덴부르크 측에 승리를 안겨준 도시이기도 하다. 1801년 최초의 렌즈제작기계를 개발하여 광학렌즈 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하기 시작했고, 벽돌생산지로도 유명세를 얻어 포츠담의 상수시 궁전 건설을 위한 벽돌들을 제공하게 된다. 냉전시대에 오래된 건물들이 거의 파괴되고, 통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공업도시이자 재생도시로서 재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라테노프 시의 광고조례는 여타 오래된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광고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정도로 광고규정의 내용이 단순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라테노프 시의 광고조례 전문
전언(Präambel):
라테노프 시의회는 2007년 12월 18일에 발효된 브란덴부르크 지방행정법 제3장과 제34장, 2008년 0월 9월 17일에 관보에 개제되어 발효된 브란덴부르크 주 건축규정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을 검토하여 채택하였다.
제1장. 광고구조물의 정의(Definition Werbeanlage):
광고구조물은 사업(기업, 상점)을 알리거나, 선전하거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를 제공하는 지면에 고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간판이나 건축물의 정보를 담은 비문, 그림형태, 조명광고, 진열장, 포스터를 게재하기 위한 포스터부착 프레임 또는 조명광고를 위한 기둥, 간판 또는 평면광고 등을 의미한다.
제2장. 적용지역(Anwendungsbereich)
(1) 이 광고규정은 다음의 대상들에게 유효하다.
1) 이 광고규정은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크기와 디자인, 색상, 설치지역 등의 요소에 관한 특정기준을 제공한다. 규격에 의해 확실하게 정의된 바로 제작된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는 제외된다.
2) 이 광고규정의 범위 내에서 광고구조물에 대해 건축허가 없이 장비를 지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령의 요구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길 안내 표지판은 광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장. 공간적 디자인규정범위(Räumlicher Geltungsbereich)
(1) 라테노프 시의 옥외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허가와 지역 디자인규정은 다음 지역들에 적용된다: 1구역 Stadt Rathenow, 2구역 1. Tb Semlin, 3구역 2. Tb Semlin, 4구역 1. Tb Göttlin, 5구역 2. Tb Göttlin. 6구역 Ortsteil Böhne, 7구역 1. Tb Steckelsdorf, 8구역 2. Tb Steckelsdorf, 9구역 Ortsteil Grütz
(2) 1구역~9구역까지의 범위는 광고규정에 첨부하도록 한다.
제4장. 일반제한규정(Allgemeine Anforderungen)
(1)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는 크기와 형태, 색상은 설치된 각각의 건물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만 한다.
(2) 다음과 같은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 수평으로 제작되지 않은 경우는 허가되지 않는다.
- 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10%를 초과하거나, 혼합지구에선 20%를 넘었을 경우엔 허가되지 않는다.
(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선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가되지 않는다.
- 나무, 전주와 공중전화기, 벤치, 쓰레기통 등이 설치된 지역
- 전기제어장치박스 와 우편물배포를 위해 설치된 박스가 설치된 지역
(4) 트리거 광고는 건물의 정면에서 1.00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거리의 통행인을 위한 최소높이는 2.30m을 유지해야 한다.
제5장. 각 지역에 관한 특별제한 사항(Besondere Beschränkungen für Werbeanlagen in den einzelnen Bereichen)
(1) 라테노프 시에 소속되어 있는 소규모 정착지, 일반 거주지역, 순수 거주지역, 특수주거지역 및 레크리에이션지역 등의 특별 구역에서는 다음의 제한에 따라서만 광고구조물 설치가 허용된다,
1. 광고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받은 지역에선 10m²를 초과해선 안 된다.
2. 스포츠시설에서는 10m²초과가 가능하다.
(2) 10m²를 초과하는 광고는 상업지역,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쇼핑센터 및 상점가, 도심 등의 복합지구에서만 허용된다.
(3) 제5장의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지도는 별도로 제공한다.
(4) 시외로 향하는 길들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외곽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경로 표지판 등은 라테노프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비공식운영이라도 허용된다.
(4) 광고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광고기둥의 운영은 허용된다.
제6장. 특별허용규정(Besondere Erlaubnispflicht)
(1) 이 광고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광고구조물은 브란덴부르크 주의 건축법 제55장의 의미 내에서 특별허가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을 경우 허가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이 예외에서 제외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2.50m를 초과하는 큰 면적을 가진 광고구조물이다.
(2) 브란덴부르크 주의 지역자치단체들의행정절차법 제42a장의 제1항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엔 제외된다.
(3) 보호기념물의 경우 브란덴부르크 주의 기념물 보호법 제9장과 제19장에 따른 허가요건을 준수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제7장. 행정절차(Verfahren über den Einheitlichen Ansprechpartner)
이 광고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는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운영하는 단일 연락창구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다. 이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8장. 기존에 설치된 광고장비(Bestehende Werbeanlagen)
이 광고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건물에 세워지거나 부착된 기존에 설치된 광고장비의 경우, 그 광고구조물이 변경 또는 라이선스를 갱신할 때에만 이 법규를 적용받게 된다(소급적용).
제9장. 규정위반사항(Ordnungswidrigkeiten)
브란덴부르크 주 건축법 제79장 제3항의 2에 따라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광고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이 광고규정의 제4장에 명시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위해하는 광고시설의 건설과 건축, 개조를 하는 경우
2. 이 광고규정의 제5장에 명시된 특별제한사항을 위해하는 광고시설의 건설과 건축, 개조를 하는 경우
3. 이 광고규정의 제6장에 의거한 면허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10장. 발효
이 광고규정은 발행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