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폴덱크(Woldegk) 시의 광고규정
소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도시인 폴덱크 시는 해발 179m에 위치한 고원도시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고원이라는 특성과 농업지역이라는 지역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풍차도시(Windmühlenstadtwoldegk)로 알려져 있으며,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호수들이 모여 있는 ‘메클렌부르거 호수’(Mecklenburger Seenplatte)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관광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13세기에 지어진 성-페트리 교회(Sankt-Petri-Kirche)와 14세기에 건설된 700m 길이의 시 성벽(Stadtmauer)도 유명하다.
2015년 12월 14일에 개정된 폴덱크 시의 광고규정
2004년 6월 8일에 개정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지방 행정법 제5장에 근거하여 폴덱크 시의 재정법 제2장의 제14절의 개정에 따라 광고규정도 개정되었다. 2006년 4월 18일에 개정되고 2007년 12월에 발효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건축법 제86장 제1조에 따라 2010년 3월 4일 폴덱크 시의 광고규정은 법적감독기관의 공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전언(Präambel):
광고규정은 광고를 제한하거는 것이 아니라 도시 디자인과 경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광고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건축물에 항상 부착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광고는 건축물에 과부하 되도록 설치되어서도 안 된다. 메클렌부르크 소규모 소시들이 가진 옛 마을의 특성이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단체들의 회관이나 조합, 수공업 등을 나타내는 표식들은 구(舊)시가지들의 모습을 특징짓도록 해야만 한다. 도시 경관을 저해시키는 대형광고나 조명광고(네온사인)는 금지되어야 한다. 건축법 내에서 광고구조물은 지면에 고정된 시설로서 사업(기업)이나 직업을 알리거나 거래토록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장. 디자인규정지역(Geltungsbereich):
(1) 광고규정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는 폴덱크 시의 중심지역과 개발지역, 미개발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2) 광고규정은 설치 및 부착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광고구조물들의 변경/개조 등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3) 광고규정은 공공 공간뿐만 아니라 사유지의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모든 광고구조물에 적용된다.
(4) 광고규정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건축법에 명시된 승인대상과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 또는 광고구조물의 변경 등 모든 사례에 적용된다.
(5) 광고규정에서 확정적으로 대상에 명시하고 있는 광고구조물 중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광고기둥, 지역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판 또는 상점의 진열유리창이나 진열대, 공공행사나 지역단체행사를 위해 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대중교통수단 및 유료주차공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푯말 등이다.
제2장. 건축물 면(面)의 광고구조물(Werbeanlagen an Gebäuden):
(1) 건축물 면에 설치되는 광고구조물은 설치 승인을 받은 광고허가지역 내 1층 구조물에 해당하는 2층의 창틀난간지역(1층의 상단)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2) 광고구조물은 건축물 정면의 경계와 특성을 덮어버리는 방식은 포함할 수 없다. 이는 특히 건축물의 모서리와 장식물, 건축물에 대한 비문, 기둥 또는 처마와 문, 창문 등과 같은 건축물의 부속 공간들을 덮어버리는 방식은 특히 제한된다.
(3) 광고구조물에 대한 크기규정.
1. 돌출형 광고구조물(트리거광고)의 시야노출부분의 한 면은 0.5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정면의 앞에 돌출된 부분은 0.90m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돌출된 부분은 건축물 정면의 각 끝 면부분이나 건축물 정면의 모서리에서 최소 0.90m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2. 건축물의 정면에 평행하게 설치된 광고구조물의 너비는 5.0m를 초과해선 안 된다. 건축물 정면에 평행하게 설치된 광고구조물은 건축물 정면의 각 끝 면부분이나 건축물 정면의 모서리에 최소 0.90m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3. 한 건축물 내에 여러 회사나 사업체가 입점해있을 경우 건축물의 정면에 맞게 동일한 크기로 사업체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빛이 변화하거나 빛이 이동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블라인드나 상점의 셔터를 이용한 광고구조물은 금지된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천막의 경우 그 재질이 광택이 없어야 한다.
(6) 기념물보호로 지정된 건축물이나 부지에서의 옥외광고구조물들은 허가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볼텍크 기념물보호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제3장. 건축물이 있는 사유지에 설치된 독립적인 광고구조물(Freistehende Werbeanlagen in bebauten Ortsteilen auf Privatgrundstücken):
(1) 광고구조물의 성능(효과)이 발휘될 곳으로 평가되어 광고게재가 허가된 지역이나 사유지로 판명된 지역에서 설치된 광고구조물들만 허가된다.
(2) 광고구조물 여러 개가 중첩되는 운영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독립적으로 설치된 광고구조물은 녹지나 건축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지역의 전망을 가려서는 안 된다.
(4) 독립적으로 설치된 광고구조물과 고정된 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구조물의 높이는 2.50m, 넓이가 4.00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독립적으로 설치된 광고구조물에서 빛이 변화하거나 빛이 이동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장. 사유지의 외곽부분에 설치된 독립적인 광고구조물(Freistehende Werbeanlagen im Außenbereich auf Privatgrundstüken):
(1) 다음의 조건에 충족되는 건설지구 밖에서만 독립적인 광고구조물 설치가 허가된다.
a) 광고구조물의 성능(효과)이 발휘될 곳으로 평가되어 광고게재가 허가된 지역
b) 교통이동에 이익을 제공하는 가려진 지역을 알려주거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표지판
(2) 이 조항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광고구조물의 배치와 규모는 광고규정 제3장의 (1)~(5)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
(3) 표지판의 크기는 너비 1.00m, 높이는 0.60m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지탱하는 표지판의 프레임 크기는 최대 1.20m의 너비와 최대 1.10m의 높이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4) 건축물이 위치되어 있지 않은 비개발지역에서의 독립적인 광고구조물을 설치는 금지된다.
제5장. 공공 지역에서의 독립적인 광고구조물(Freistehende Werbeanlagen auf öffentlichen Flächen):
(1) 공공장소에서 독립적인 광고구조물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 거리모습과 장소모습,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교통통행의 안정성과 용이성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중첩이나 불안정한 방식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특수한 설계를 포함했다고 입증되었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2) 도시정보/상업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용 게시판을 제외하고 광고구조물들은 주행방향 쪽으로 가로지르거나 비스듬하게 세워져서는 안 되며, 포장된 도로에서 1.00m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도로의 중심부분에서 최소 1.50m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표지판의 크기는 너비 1.00m, 높이는 0.60m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지탱하는 표지판의 프레임 크기는 최대 1.20m의 너비와 최대 1.10m의 높이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4) 가로등엔 최대 0.90m의 너비와 최대 1.20m의 높이의 정보제공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보제공표지판은 구조물의 프레임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5) 독립적으로 설치된 광고구조물과 고정된 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구조물의 높이는 2.50m, 넓이가 4.00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예외규정(Ausnahmeregelungen):
(1) 광고규정의 제2장과 제4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a) 거리모습과 장소모습,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b) 교통통행의 안정성과 용이성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c) 중첩이나 불안정한 방식으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2) 광고규정에서 적합하게 예외대상으로 분류하는 대상으로는 부동산 매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지역의 위치와 경관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특수한 설계 방식이 적용되었을 경우이다.
(3) 광고규정에서 적합하게 예외대상으로 분류하는 대상으로는 하이킹을 위한 지도나 도시지도를 포함하는 것과 같은 정보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이다.
(4) 광고규정에서 적합하게 예외대상으로 분류하는 대상으로는 지역에서 제공한 공간을 이용할 경우이다.
(5) 지역의 명소로 규정되어 있는 풍차지역에서는 광고구조물의 크기에 대한 예외가 허가된다.
제7장. 승인의무원칙(Grundsätze der Genehmigungspflich):
(1) 광고구조물을 건설하기 전에 승인신청서를 폴덱크 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광고구조물의 허가가 종료된 이후 1달 이내에 모든 시설철거가 이뤄져야 한다.
(3) 광고구조물 운영허가권을 받기 이전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제8장. 규정위반(Ordnungswidrigkeite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지역 건축규정의 제84장의 제1항 제1조의 의미의 위배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광고규정 제3장의 제4항의 조건에 명시된 것과 달리 독립적으로 설치된 광고구조물과 고정된 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구조물의 높이는 2.50m, 넓이가 4.00m을 초과하는 경우
- 광고규정 제3장의 제5항의 조건에 명시된 것과 달리 독립적으로 설치된 광고구조물에서 빛이 변화하거나 빛이 이동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을 경우
- 광고규정 제4장의 제3항의 조건에 명시된 것과 달리 표지판의 크기는 너비 1.00m, 높이 0.60m, 이를 지탱하는 표지판의 프레임 크기는 최대 1.20m의 너비와 최대 1.10m의 높이 규정을 초과하여 설치했을 경우
- 광고규정 제5장 제2항의 조건에 명시된 것과 달리 도시정보/상업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용 게시판을 제외하고 광고구조물들은 주행방향 쪽으로 가로지르거나 비스듬하게 세웠거나, 포장된 도로에서 최소한 1.00m의, 도로의 중심부분에서 최소 1.50m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광고규정 제5장 제3항의 조건에 명시된 것과 달리 허용된 것보다 폭과 높이가 클 경우
- 광고규정 제7장 제2항의 조건에 명시된 것과 달리 1개월 이내에 광고구조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 광고규정 제7장 제3항의 조건에 명시된 것과 달리 운영허가권이 발급되기 이전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9장. 발효(Inkrafttreten):
이 광고규정은 발행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