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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안휘성 옥외광고 검사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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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휘성을 약칭하여 '완[皖]'이라고도 부르며, 성도(省都)는 허페이[合肥]이다. 화둥[华东]의 북서부에 있으며, 양쯔강[揚子江]과 화이허강[淮河]에 걸쳐 있다. 면적은 13만 9600km2. 인구 6300만 명이다. 서주(西周) 시대에는 안후이성의 서쪽인 환산(皖山), 곧 톈주산[天柱山] 부근이 환백(皖伯)의 국토였으며, 춘추전국시대에는 오(吴) 나라와 초(楚) 나라의 영토였다. 한(汉) 나라 때는 양주(扬州)와 예(豫州) 등에 속하였고, 원(元) 나라 때는 하남(河南)•강절(江浙) 등의 행성(行省)이었다. 청(清) 나라 강희(康熙) 6년인 1667년 성(省)을 두었고, 안칭[安庆]과 후이저우[徽州]의 첫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2018년 현재 행정구획은 성회 허페이시(合肥市, 합비시)를 비롯하여 우후시(芜湖市, 무호시), 벙부시(蚌埠市, 방부시), 화이난시(淮南市, 회남시), 마안산시(马鞍山市), 화이베이시(淮北市, 회북시), 퉁링시(铜陵市, 동릉시), 안칭시(安庆市, 안경시), 황산시(黄山市), 추저우시(滁州市, 저주시), 푸양시(阜阳市, 부양시), 쑤저우시(宿州市, 숙주시), 차오후시(巢湖市, 소호시), 류안시(六安市, 육안시), 보저우시(亳州市, 박주시), 츠저우시(池州市, 지주시), 쉬안청시(宣城市, 선성시)의 17개 지급시(地级市)와 44개 시할구(市辖区), 5개 현급시(县级市), 56개 현(县)의 105개의 현급 행정구로 이루어져 있다. 경내는 남북 간 약 570㎞, 동서 간 폭이 약 450㎞로 총면적은 13.96만 ㎢이다. 2010년 실시된 제6차 전국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내 총인구는 5,950.1명으로 총인구의 4.44%이며 성급 행정구 중 8위로 조사되었다. 민족은 한족(汉族)이 약 99.3%를 점유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으로 후이족(回族, 회족) 외에 만족(满族), 몽고족(蒙古族), 좡족(壮族, 장족), 서족(畲族, 사족) 등이 거주하고 있다.

 

<안휘성 옥외광고 검사관리 조치>
 

안휘성 인민정부령 제70호
 

<안휘성 옥외광고 검사관리조치>는 1995년 10월 4일 안휘성(安徽省) 인민정부 제78차 상우회의를 통과하여 발포 시행됨

 

제1조 본 성(省)의 옥외광고 검사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성에 가장 적합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성의 행정구역 범위 내 종사하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의 옥외광고 활동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이용되는 도로, 광장, 공항, 정류장, 항구등 공공장소의 건축물 혹은 공간에 설치되는 간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 현수막, 공중을 나는 기구를 이용하는 광고
(2) 이용되는 차량, 선박, 비행기등 교통수단에 설치 및 접착하는 광고
(3) 이용되는 공연장, 체육관, 문화관, 전람회, 호텔, 식당, 놀이공원등 공공건축물에 설치, 접착하는 광고
(4) 이용되는 기타 옥외시설에 설치, 접착하는 광고
제4조 현(县)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의 관리감독을 총괄 책임지는 기관이다. 각급의 건축, 계획, 재정, 공안, 환경보호, 물가 등의 관련부서는 부서의 직책과 업무에 따라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옥외광고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옥외광고의 설치계획은 해당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 건축, 계획, 환경보호, 공안등 유관부서가 공평, 합법, 질서, 광고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제정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 및 촉진시키며 지역을 봉쇄하거나 독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옥외광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은 반드시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제작하여 설치해야 하며 법에 의거하며 옥외광고 관리감독기관에서 옥외광고 등록 및 옥외광고 활동을 관리감독한다.
제7조 옥외광고 활동에 종사하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옥외광고 활동을 할 경우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공평,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며 독점 및 불법행위 및 경쟁을 금지해야 한다.
제8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시설, 교통표지
(2) 시 정부의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시설
(3) 생산 혹은 인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의 미관에 손실을 줄 수 있는 광고시설
(4)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및 풍경명소의 건축구조물에 지정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및 시설
(5) 현 이상의 인민정부가 금지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에 설치되는 광고시설
제9조 옥외광고의 내용은 진실, 합법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된다.
제10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문서를  조사 및 검사해야 하며 광고의 내용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 광고는 어떠한 광고라도 광고경영자가 설계, 제작, 대리업무, 광고발포를 할 수 없다.
제11조 광고발포자는 통일된 옥외광고 계획에 따라 해당 구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하며 해당 옥외광고 관리감독기관은 통일된 방식으로 해당광고물을 심사허가한다. 광고발포자가 통일된 계획구역 이외에 광고를 설치, 발포할 경우 반드시 도시건설, 계획, 환경보호, 공안등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다시 해당 관리감독기관에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소유의 장소에 개인을 선전하는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심사허가 수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광고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옥외광고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는 반드시 심사허가를 받은 내용, 규격, 지역 및 시간에 따라 설치되어여 한다.
제13조 어떠한 개인 혹은 법인도 옥외광고를 불법적으로 붙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붙이는 접착식 옥외광고는 반드시 해당 광고 관리감독기관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며 광고전용사용심사 도장을 받은 후 옥외광고 광고란에 통일된 방식으로 광고를 부착한다. 옥외광고 접착란은 해당 광고 관리감독 기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제14조 옥외광고 시설은 단단하고 견고하며 안전해야 하며 교통 및 시의 미관 형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수리보수가 필요할 경우 기한 내 수리보수를 실시하며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기한 내 교체해야 한다. 길거리의 간판, 쇼윈도, 네온사인등 옥외광고는 반드시 회사의 이름을 옥외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문자는 정해진 규범에 따라야 하며 부적합한 단어, 자극적인 문자의 사용을 금지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에 사용되는 중국어 병음 및 자음은 국가표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16조 어떠한 법인 및 개인도 마음대로 옥외광고 장소를 점용,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타회사 및 개인의 옥외광고시설이 이미 심사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을 경우 해당 옥외광고 시설을 무단으로 가리거나 철거해서도 안된다.
제17조 약품, 의료기기, 농약, 가축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약등 특수한 상품의 옥외광고는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옥외광고 발포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반드시 광고를 발포하기 전 법에 따라 유관행정 주관부서(이하 광고 심사심의기관)에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신청해여 하며 만약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광고를 발포할 수 없다.
제18조 옥외광고에 대한 비용은 합법적, 공개적이어여 하며 비용에 관한 표준 및 비용지불방식은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정한다. 아울러 정해진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광고 관리감독기관 및 물가관리 주관부서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제19조 광고경영자가 옥외광고와 관련된 수속을 진행할 때 광고 관리감독기관에게 광고의 관리감독, 검사에 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광고 관리감독에 관한 비용에 대한 범위, 표준은 성(省)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하고 성(省)의 재정부와 물가관리 부서가 동의한 후 진행한다.
제20조 본 조치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 관리감독부서가 불법 광고활동을 취소시키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21조 본 조치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본 조치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관리감독기관은 해당광고물에 대한 수리보수 및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본 조치 제11조 1항, 제12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옥외광고 관리감독기관은 해당 불법행위로 부터 얻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기한 내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만약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며 철거에 드는 비용은 광고주 혹은 광고경영자 및 광고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제24조 본 조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제 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광고 심사기관은 위법광고에 대해 심사허가를 결정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의 직원 및 기타 책임자가 해당조직, 상급기관, 행정관리감독 기관에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광고 관리감독기관 및 광고 심사허가기관의 직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속기관, 상급기관은 해당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27조 광고 관리감독기관이 금고와 벌금을 병행한 형벌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본성(省)의 재정청이 통일된 방식의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을 집행하며 모든 벌금은 해당 성의 상급 재정부에 귀속되어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제28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종 할 경우 행정처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벌결정을 내린 상급기관에 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처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심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집행되며 행정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기관은 행정심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심의에 불복종 할 경우 행정심의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송을 취한다. 재심기관이 기한 내 행정심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당자사자는 재심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인민법원에 소송을 취할 수 있다. 당자가가 기한이 만료하였지만 행정심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집행기관은 바로 집행을 시행한다.
제29조 본 조치에 대한 상세내용은 성(省) 공상행정관리국의 해석에 따른다.
제30조 본 조치는 199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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