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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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시 옥외광고 설치관리조치'는 2006년 2월 28일 시 인민정부 제 40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발포됨, 2006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제1조 옥외광고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도시환경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강서성 옥외광고관리조례>, <남창시 도시 시 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과 본 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시 도시계획 구역 내 옥외광고의 설치 및 관리감독은 본 조치를 적용한다. 옥외광고의 등록, 내용심사 및 그에 따르는 관리감독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유관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3조 시의 시 미관 환경행정관리부는 시 전체의 옥외광고설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및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구(区)의 시 미관 환경행정관리부는 관리권한을 통해 본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의 시 미관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획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설치의 계획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상 등 유관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통일된 계획, 합리적구성, 조형미관, 견고한 안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시의 시 미관 환경행정관리부는 시 계획, 공상, 시정부 공용, 원림녹화, 건축물관리, 환경보호, 공안, 교통 등 유관 행정관리부와 회동하며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제정하며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계획은 옥외광고 시설설치의 조건, 지역, 종류, 규모, 규격, 효과기한 등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시의 시 미관 환경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과 본 시의 도시미관 표준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설치기술규범을 제정하고 본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6조 시의 시 미관 환경행정관리부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및 옥외광고시설 설치기술규범을 제정하고자 할 때 폭넓은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 설치는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 및 옥외광고시설 설치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주거용 건축물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교통표지사용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시설
(3) 생산 혹은 생활을 방해하거나 시 미관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
(4)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와 명승풍경구역의 건축물 제한지역
(5)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설치금지 구역
제8조 옥외광고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혹은 시설의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 협의등의 방식을 통해 취득된다. 그 중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 공공시설의 사용권은 공개입찰, 경매 혹은 기타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취득한다. 공공장소, 공공시설의 범위와 공개입찰, 경매의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따로 제정한다.
제9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부서의 심사허가를 통해 처리된다. 본 조치 제8조 규정에 의해 공공장소, 공공시설 사용권의 취득은 이미 계획 등 관련 심사허가 수속을 밟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공장소 혹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만료한 후 설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한만료 30일 전 최초 심사허가 기관에 연장신청을 하고 관련 수속을 밟는다. 대형문화, 체육, 공익활동 혹은 각종 상업교역회, 전람회 등 활동으로 임시성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관련활동이 끝난 후 2일 이내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11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자는 시의 시 미관환경행정관리부에 다음 아래와 같은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광고설치도와 효과도
(3)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한 기타 자료
시의 시 미관환경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해당 접수 신청의 허가, 불허가 처분을 서면으로 결정하며 만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히 중요장소, 주요도로 양쪽측면의 대형옥외광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의 시 미관환경행정관리부가 미리 시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결정한다. 시 시 미관행정관리부는 심사허가의 기준, 조건, 과정, 기한 및 필요한 자료, 자료의 목록, 신청서양식 등을 모두 공개한다.
대형옥외광고의 표준은 시 미관환경행정관리부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12조 이미 옥외광고 설치 허가을 받은 설치자는 설치허가를 받은 위치, 규격, 수량, 시간, 조형, 용도에 따라 옥외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을 방치하거나 쓰지 않고 둘 수 없으며 옥외광고 시설을 일시적으로 발포하지 않을 경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이와같은 경우 공익광고로 대체해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물을 붙이거나 걸고 매다는 형식의 설치가 필요한 단체 및 개인은 해당부서에 광고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공고판, 광고란, 광고란과 홍보란, 진열장 안에 붙이거나 걸고 매다는 형식의 광고가 이에 해당된다. 기타 건축구조물과 기타 시설에 붙이거나 걸고 매다는 형식의 광고설치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 미관환경행정관리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를 받은 지역, 시간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광고설치 허가기간이 만료한 경우 신속히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전봇대, 나무, 주민이 생활하는 계단 및 통로에 낙서, 그림을 그리거나 옥외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금지한다. 세로로 된 글씨, 현수막의 설치는 도로, 거리를 뛰어넘으면서 설치될 수 없다. 이용되는 고무풍선 형식의 옥외광고는 국가의 해당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된다.
제14조 주민의 생활구역 및 주변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소음공해, 빛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통풍, 채광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제15노 이용되는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역 출입구 등 공공교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16조 이용되는 각종전선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전선이 가장 많은 경우 2줄 이며 도로안전교통 규정을 방해할 수 없다. 같은 도로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스타일, 색체, 고도, 방향을 모두 같아야 한다.
제17조 옥외광고의 야간 조명시설은 조명의 기능이 유지 보호 되어야 하며 규정시간에 따라 조명시설이 이용되어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 및 기타 시설의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평소 유지보수를 강화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손실, 퇴색, 광고글자손상 등 시 미관 혹은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해야 한다.
제19조 도시건설 혹은 공공이익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철거가 필요한 해당 행정관리부는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받은 손실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보상해 준다.
제20조 본 조치를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시 도시관리행정 법집행부는 다음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가를 받지않고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여 시 미관에 영향을 끼친 경우 기한 내 철거를 하거나 보완조치를 명하고 1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건축구조물과 기타 시설에 붙이거나 매다는 광고물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전봇대, 나무, 주민의 생활하는 계단, 도로에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가 주어지며 3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옥외광고 및 시설이 손실되거나 퇴색, 글자가 모자라거나 손상되어 미 미관에 영향을 끼친 경우 기한 내 수리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한 내 수리보수를 하지않은 경우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며 200위안 이상 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조 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기타 행정관리부의 처벌을 받게되며 유관 행정관리부서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2조 시 미관행정관리부 혹은 기타 유관 행정관리부의 직원이 옥외광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직권남용, 불법행위, 직무소홀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받게되며 범죄를 모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제23조 본 조치는 2006년 5월 1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