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독일]레겐스부르크(Regensburg) 시 구-시가지(Altstadt) 건축물보호규정

조회수 : 1770

[도시소개]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레겐스부르크는 2018년 기준 약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바이에른 주에서 뮌헨(München)과 뉘른베르크(Nürnberg),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다. 선사시대와 로마제국시대를 거쳐 군사도시로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고, 도나우(Donau) 강변에 위치한 도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상업도시로서도 성장하게 된다. 레겐스부르크는 초기 바이에른 공국의 중심지로서 739년 설립된 가톨릭 교구는 독일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교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레겐스부르크는 13세기 자유도시(Freistaats)로 지정되어 자치구로서 기능하게 되었지만, 교역로가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14세기부터는 경기침체를 겪게 되고 심지어 15세기엔 도시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었던 30년 전쟁을 기점으로 레겐스부르크엔 많은 신교도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종전협상인 베스트팔리아 조약(Westfälischer Friede)이 후 제국의회(Immerwährender Reichstag)가 개최되는 장소가 된다. 제국의회는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체결된 1663년부터 1806년까지 개최되었는데, 장소는 레겐스부르크 시청 홀에서만 개최되었다. 정치적인 의미의 주요도시로서 레겐스부르크의 성장은 있었지만 경제성장이 더딤에 따라 19세기 말까지 산업화보다는 제한된 농촌환경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무역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특성이 반영됨에 따라 도시는 오래되고 독립적인 도시로서 전통성이 보존되는데 기여했고, 잘 보존된 구-시가지는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보호 기념물로서 유지되고 있다. 레겐스부르크에는 1346개의 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으며, 1135년부터 1146년에 건설된 돌다리(Steinerne Brücke)와 다리입구(Brückturm), 제국의회가 개최되었던 구-시청사와 제국의회 홀(Alte Rathaus mit dem Reichssaal), 1260년 처음 건축되고, 1500년대 완성된 바이에른 고딕양식의 성-베드로 성당(Dom St. Peter), 12세기 성 야곱의 베네딕트수도회 건축물(Benediktinerkloster St. Jakob) 등의 유명 유적지들이 있다.

 

[구-시가지보호규정 전문]

* 제12조의 옥외광고와 관련한 항목에서 표기한 해설이나 추가항목들은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하였음.

 

전언

레겐스부르크의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서 독일연방정부는 지역정부의 보호조치에 앞서 등재된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최우선으로 상정했다. 따라서 레겐스부르크 구-시가지의 도시계획과 기념물보호 등과 같은 보존 및 구조적 관리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에 놓이고 있으며 공익의 관점에서 다뤄진다. 현재의 외관을 갖게 된 배경인 수세기 간의 도시구조의 성장, 비율을 고려한 역사적인 건축물, 지역에 따른 건축설계와 건축물설계원칙 등의 구조개발이 이 도시의 독특한 성격과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에 대한 감명을 남겨야 한다. 새로운 건축조치와 건축물에 대한 요구사항은 특별히 민감하고 고품질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높은 구-시가지의 디자인적 평균에 맞춰야 할 것이다. 레겐스부르크의 구-시가지보호규정은 바이에른 주 건축법(Bayerischen Bauordnung)의 제91조 제1항의 (1)과 제4항 (4)의 1d에 근거한다.

 

제1조. 디자인적용지역

 

(1) 이 규정은 보호건축물규정 제1조의 (3)의 규정 내에서 명시된 ‘시청광장(Stadtamthof)를 포함한 레겐스부르크의 구-시가지’의 조화로운 전경 전체에서의 건축구조물과 광고구조물에 대해 적용된다. 디자인적용지역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6일자로 이 규정의 ‘첨부파일 1’에 포함시켰다.

 

(2) 보호건축물규정에 따른 건축계획 또는 규정이나 다른 공공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요청사항들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조. 일반요구사항

 

광고구조물을 포함한 건축물은 역사적 특성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비율, 경계, 건축, 재료, 색상을 고려하여 배치되고 건축 및 건설, 건축물에 새롭게 부착되거나 변경되거나 유지되어야 하며,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서 차지하는 도시건축적인 의미, 거리와 광장의 경관과 구-시가지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3조. 외벽

 

(1) 건축물의 외벽의 구조물과 건축물 외관의 구조적요소들은 석회를 칠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2) 널빤지 등을 대거나 표면을 덮는 피복 재료의 사용은 금지된다.

 

(3) 유리벽돌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4) 수작업에 적합하도록 흙을 매끄럽게 쌓아올리거나 미장으로 벽에 바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반짝이는 미광재료가 포함되거나 구조화된 형태의 석고를 바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색상선택은 건축물 개별의 역사적 특성에 따른 채색과 도시건축적인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광택색상(유성페인트)과 같은 착색물질과 같은 밝거나 화려한 색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일부분을 채색할 때에는 다른 건축물의 외관과 어울리게 조절해야만 한다.

 

(6) 승인 또는 승인을 위해서 건축물 외벽채색을 위해서 페인트와 기타 중요한 건축적 요소들은 외관의 특정한 부분에 충분한 크기로 외부석고샘플로 부착 또는 칠해야 할 수도 있다.

 

(7) 조명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강조하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서만 가능하다.

 

(8) 건축물 정면에 신식 굴뚝이나 연통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스테인리스 굴뚝과 신식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땐 이 구조물을 가리거나 건물의 색상과 맞게 채색되었을 땐 허용된다.

 

 

제4조. 지붕

 

(1) 지붕을 보수하거나 새롭게 지붕을 앉히는 경우 지붕의 기울기는 무조건 40도 이상이어야만 한다.

 

(2) 지붕의 기와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진 자연적인 붉은색의 평기와(Biberschwanz) 톤을 유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지붕을 덮는 방식도 허용된다.

 

(3) 측방 가장자리의 경사지붕과 처마에선 지붕돌출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측방 가장자리 경사지붕에서 눈에 띄는 서까래나 목재, 또는 금속, 벽돌로 덮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제5조. 지붕디자인

 

(1) 지붕에서 돌출하는 수직지붕창은 30도 이상의 기울기를 가질 경우에만 허가된다. 수직지붕창의 외부 넓이는 최대 1.40m, 지붕 총 넓이의 1/3을 초과하진 못한다. 수직지붕창과 지붕창 사이의 양쪽 끝 면 거리는 최소 2.00m 이상이어야 한다.

 

(2) 지붕 두 번째 열의 수직지붕창은 지붕 다락 2층 공간의 노출이 필요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직지붕창의 형태와 개수는 아래층(다락 1층)의 공간에 명확하게 종속된다.

 

(3) 지붕에서 돌출된 수직지붕창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제4장의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이 적용된다. 수직지붕창의 옆면을 판유리나 기타 유리로 제작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4) 지붕에 기울어진 형태로 창문을 설치하는 것은 건물 내부 계단의 연기추출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5) 건물 상단에 건축되는 두 번째 집(Zwerchhäuser)은 본 건물의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두 번째 집은 본 건물의 지붕과 같다. 두 번째 집은 벽돌과 석회로 만들어져야 한다.

 

(6) 지붕을 구분하여 나누는 방식(Dacheinschnitte)은 허가되지 않는다.

 

(7) 높은 옥상의 테라스는 공공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되며, 지붕의 각도는 최대 15도이고 출구구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8) 승강기 조정공간이 지붕 밖으로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창문 및 기타 유사구조물

 

(1) 건축된 모든 벽면은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보다 무조건적으로 우세하게 되어야 한다. 창문과 입구는 반드시 건축물과 주변 도로, 건축물이 위치한 공간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그 크기와 비율을 결정해야한다. 이 규정은 창문에 설치하는 격자(격자방범창문)와 셔터(창문덮개)에도 적용된다. 롤 형태로 제작된 셔터(창문덮개)는 허가되지 않는다.

 

(2) 창문(상점진열창과 출입구를 제외하고)은 세로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창문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거나 상점진열창이 나열되어 있거나, 기타 건축물외관에 창문과 같이 개폐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은 허가되지 않는다. 창문이나 상점진열창, 창문과 같은 개폐구조물들은 벽돌 기둥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둥은 외벽과 평평한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모서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개폐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3) 창문은 잠금쇠(잠금장치)를 달고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상점진열창에 적용되지 않는다. 잠금쇠를 창문에 별도로 부착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창문과 현관문은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상점진열창과 상점의 입구는 금속구조물로 제작되었을 경우 승인될 수도 있다. 창문의 기둥은 외벽에서 최소 12cm 이상 뒤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선 천연석재벽 또는 석회, 또는 페인트칠해진 재료 등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 12cm를 메우도록 되어 있다. 색으로 칠해진 아치형 컬러창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상점진열창은 1층 설치만 가능하다. 상점진열창은 건축물의 구성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도로 지면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최소 35cm 높이의 단단한 벽돌받침대를 가져야 한다.

 

 

제7조. 발코니와 난간(창문턱)

 

공공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발코니는 허가되지 않는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안뜰에서 보이지 않도록 앞으로 돌출된 건축물로서 허가된다. 예외적으로 공공주차장 맞은편 공간이나 도나우 강이 보이는 주택주위의 경작지 상위지역과 하위지역에선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발코니는 허가된다. 난간은 석회를 칠하거나 목재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발코니는 처마 밑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8조. 기술구조물의 증축과 건축

 

(1) 공중전선은 허가되지 않는다.

 

(2) 방송 송수신 장비는 공공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어선 안 되며, 옥상의 풍경 역시 훼손해선 안 된다. 이 장비들은 건물의 최상단인 용마루를 넘어선 안 되며, 색상이나 외관모습은 지붕표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나의 건물 당 하나의 방송수신 장비만 허용된다.

 

(3) 태양전지, 태양열판 등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9조. 울타리

 

(1) 울타리의 재질은 거리경관의 고유한 특성에서 형성되어 펼쳐져야 한다.

 

(2) 구-시가지의 남쪽지역 도나우 강 지역은 대중교통지역을 표시하는 울타리가 둘러져 있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앞쪽 정원과 주차공간에 장인들이 제작한 단철격자의 형태의 울타리가 건축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된다면 예외적으로 허가 될 수 있다.

(3) 시청광장과 같은 주택주위의 경작지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공간은 울타리(금속 또는 수직으로 설치된 목재 칸막이 울타리)로 대중교통지역과 구분한다.

 

 

제10조. 앞 정원과 유휴 공간

 

앞 정원은 주차 공간 또는 쓰레기통, 기타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보존되어야 한다. 앞 정원에 필요한 제품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관습적인 자연석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11조. 예술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의 구성요소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낡은 대문과 문, 문손잡이, 종, 쇠로 만든 장식품(편자), 창살(울타리, 격자), 조각품, 간판, 램프, 역사적 표시, 비문과 트리거 광고 등과 같이 도시경관의 특성을 인상에 남기는 예술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의 구성요소는 그 장소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제12조. 광고구조물

 

○ 해설: 광고구조물 조항에 대한 레겐스부르크 시의 소개

기념건축물에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 또는 구-시가지 내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할까? 시의 입장에선 누구나 건물을 이용하여 광고하고,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진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레겐스부르크 구-시가지를 매력적이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다. 구-시가지에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리적 특성과 특별한 매력이 있음을 알고 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사업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매력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구-시가지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미는 ① 가능한 효과적으로 외부에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주 ② 역사적 기념물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보존해야하는 임무를 가진 당국 ③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 ④ 역사적 풍경 앞에서 편안하게 거리를 즐기고 싶어 하는 레겐스부르크 시민들 ⑤ 중세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에 감탄하는 관광객들이 해당한다.

기념건축물에서의 광고와 상품진열은 중요한 문제이다. 한 상점에 많은 광고가 있다면, 그 인근에 위치한 상점들은 더 많은 광고를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결국 상점들은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의회에선 과도한 가구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창의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사례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준수사항은 건축물 외관의 특정디자인과 건축물의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는 따로따로 평가되어야 한다. 건축규정사무소는 광고의 외관과 상품진열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신청서들에 대한 평가는 데스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1) 0.25m²보다 큰 광고구조물의 설치와 건축, 축조 및 개조(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2) 광고구조물은 공간적으로 상점진열창과 상점의 영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광고구조물은 2층 창문의 하단 밑 부분에만 설치 될 수 있다.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각 사업장마다 건물의 외관(정면)에 최대 두 개의 광고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

 

○ 해설: 레겐스부르크 구-시가지에서 0.25m²이상의 광고구조물은 승인을 받아야한다. 0.25m²이하의 크기도 원하는 대로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미만인 경우엔 기념물보호담당부처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고구조물 설비는 한 상점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영역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위치한 건축물 외벽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광고구조물이나 안내표지들이 기념건축물들을 훼손하는 구습이 이어지고 있다).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외관에 효율적이고 단단하게 부착하되, 건축물의 외관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의 의미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간판에는 업체 이름만 첨부할 수 있으며, 길 모서리에 위치한 상점은 양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전면에 다루고 있는 상표들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러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에선 모든 사업장의 이름을 표시할 간판의 설치가 가능하며, 한 사업장마다 하나씩의 트리거광고 설치도 허가된다.

또한, 기념구조물이 광고매체로 사용되어 그 가치를 격하시키지 못하도록 광고는 2층에 부착하지 못한다. 건축물의 외관의 구조적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1층 구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가장 무겁게 조직되기 때문에 광고구조물을 부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긴 하지만, 모든 광고구조물을 부착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지역적 상황에 따라 광고구조물을 선택해야 한다. 한 건물 내에 여러 사업자들이 임대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들이 위치한 공간을 중심으로 광고콘셉트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임차인은 광고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분쟁의 요인이 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a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30pixel, 세로 599pixel

* (좌) 광고구조물은 건축물 1층에만 설기 가능. (중) 여러 임차인들을 표시하는 간판 사례. (우) 한 건축물 정면에 두 개 이상의 상점 간판을 설치한 사례(크기와 비율을 고려하여 제작됨)

출처: Regensburg, Gestaltungshandbuch, 27~28쪽.

 

(3) 이상의 원칙을 고려하여 광고구조물의 설치에는 다음의 규칙들이 적용된다.

 

1. 광고문구(상점이름)는 건축물의 외관에 부착되거나 외면에 직접 그려지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글자의 높이는 최대 40cm까지 허용된다.

 

○ 건축물 외관(정면)에 설치된 광고구조물에 관한 해설: 건축물의 외관(정면)에 설치된 광고구조물의 글자크기는 좁은 거리에서 읽을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독성을 고려하면 낮은 위치와 작은 글자크기기 적합하다. 이 조건에 기초하여 구-시가지에서 허용 가능한 글자의 최대 높이는 40cm로 허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 이 규격을 적용한다. 추가로 사업체에 관한 설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대 높이가 8cm 미만에서 두 번째 글꼴을 첨부할 수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적인 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광고메시지를 기본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은 주 광고(40cm 이하)의 글자에 완전히 종속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외관(정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만약 건축물의 외관(정면)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 매끄럽게 닦인 소형 돌 판에 자신의 직업분야를 적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임차인이 변경될 경우 돌 판만 교체하면 되며, 건축물의 외관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다. 예외로는 가느다란 건축구조물을 건축물 벽면(정면)에 부착하여 한 글자씩 별도로 나사로 고정시키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과도한 구멍을 내는 것은 금지되며, 가느다란 건축구조물은 가벼운 것으로 선택되어야하고 건축물 외관의 색과 동일하게 칠해져야 한다.

 

* (좌) 두 줄로 제작된 광고구조물 (중) 매끄럽게 닦인 형태의 돌 판을 이용한 직접분야 명시 사례 (우) 가느다란 건축구조물(막대)을 벽면(정면)에 부착하여 한 글자씩 나사로 고정시킨 방식.

출처: Regensburg, Gestaltungshandbuch, 30쪽.

 

2. 트리거광고는 0.5m² 크기의 가시면적을 가진 간판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트리거광고의 최대돌출거리는 80cm, 두께는 6cm의 규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트리거 광고에 대한 해설: 트리거광고는 모든 도시들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옥외광고형태이지만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외관을 방해하고 거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때는 구-시가지 내에서 기존의 허가를 통해 운영되었던 조명이 탑재된 트리거광고가 발견되기도 했다. 과거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12cm미만의 두께로 제작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밤에 거리경관을 방해하는 효과를 낳았었다.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트리거 광고를 더욱 용이하고, 디자인 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되어 광고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된다. 구-시가지에 허용되는 트리거 광고는 6cm의 두께에 건축물에서 돌출된 부분이 최대 8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트리거광고는 거리에서 인식될 수준에서 제작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거리경관을 지배하는 방식으로서는 제작되어선 안 된다.

 

* (좌) 트리거광고 구조물 기준. (중, 우) 트리거광고 설치 예시

출처: Regensburg, Gestaltungshandbuch, 31쪽.

 

(4) 다음의 항목들은 광고구조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허가되지 않는다.

 

1. 다음의 방식에 설치된 광고구조물

a. 울타리, 앞 정원, 나무

b. 전봇대(철탑), 굴뚝

c. 대문, 문, 창문덮개. 예외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사업자를 가리키는 상점 입구의 라벨 및 표식.

d. 제방, 옹벽, 다리

e. 발코니, 난간, 모서리, 아치

f. 방화벽, 합각머리(박공), 지붕

 

2. 전면으로 빛을 반사(복사)하는 방식의 광고구조물(프로젝터), 깜빡이며 빛을 변경하는 조명, 레이저스폿, 천막과 상자 모양의 광고구조물(이는 상점 창문 안쪽의 매장에 설치된 광고구조물에도 포함됨).

 

○ 조명사용에 관한 해설: 저녁에는 가로등의 빛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광고를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상점의 간판을 비추는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이는 크기가 상당히 컸고 낮엔 시각적으로 방해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LED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구조물을 통해 아래에서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트리거 광고에서도 하단에 LED를 이용하여 조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분리된 글자(상점글자)만을 분리하여 조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특히 중요한 기념물로 지정된 기념물에서는 빛이 글자의 옆에서만 노출되도록 조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던지 광고구조물의 두께는 6cm를 초과해선 안 되며, 조명박스 형태로 제작된 광고구조물은 더 이상 허가되지 않는다.

 

* 좌측에서부터: ① 광고판 후면에 글자를 비추는 형태로 제작된 간판. ② 글자의 하단에서 조명을 이용하여 비추는 간판. ③ 트리거광고 하단에서 조명을 비추는 형태의 간판. ④ 트리거광고 글자부분만 후면에서 비추는 형태로 제작된 간판. ⑤ 글자주위를 비추는 형태로 제작된 간판(특별히 중요한 건축물)

출처: Regensburg, Gestaltungshandbuch, 32~33쪽.

 

3. 세로로 글자를 표시한 광고구조물, 광고깃발

 

4. 다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광고

 

(5) 다음의 항목들은 예외로 적용된다.

 

1. 높이 8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광고문구(상점표시)를 두 줄까지 가능함

 

2. 분리된 형태(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개하는 방식)의 트리거 광고

 

3. 건축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상점창문에 문구(상점이름)를 표시하는 경우

 

4. 기간이 정해진 특별판매를 위하여 최대 한 달까지 허용되는 광고구조물방식

a. 신장개업

b.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만 해당하는 조건으로서 10년 단위의 창립기념일 행사

c. 손실(피해, 파손)사건에 따른 특별행사

d. 사업목적

e. 장비가 필요한 건설조치를 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임시 휴업하는 기간 동안 사업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f. 특별행사를 위해 1년에 최대 1개월씩 행하는 광고

 

○ 특별목적에 따른 광고에 관한 해설: 전통적인 소매방식이 줄어들면서 연중 할인행사가 급증하고 있다. 상점들이 풍선이나 화려한 장식으로 구-시가지에서 할인행사를 홍보했을 때 도시경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서도 절제된 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폐점세일이나 특별세일은 1년에 한 달 동안 홍보를 행할 수 있다. 사업주들은 이 기간을 한 번에 사용할 것인지, 혹은 나누어서 사용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5. 상점 전면에 설치된 차양의 광고문을 표시하는 방식은 상점의 판매품목을 명시한 글자를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차양 및 글자의 색상이 건물전체의 색상체계에 맞게 조정될 경우 허가된다.

 

6. 상점 당 하나의 광고용 주류로고를 표시할 수 있다. 로고의 직경이 2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보수공사기간 동안 비계를 사용할 경우 비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a. 자체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건물임대나 매각을 표시하는 최대 12m²의 광고

b. 건설에 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각각 최대 1m²의 크기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각 회사의 광고표시는 2층 높이에 부착가능하며,

c.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기간동안 제3자 또는 스폰서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 제3자의 광고는 최대글꼴 높이가 80cm이내인 텍스트로만 제작된 광고일 경우 허가된다.

- 비계를 가리는 천막에 건축물의 기본 외관을 표시해야만 한다.

- 비계에 대한 모든 광고조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콘셉트를 사람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 비계광고에 관한 해설: 많은 도시들에서 기념물의 일부에 대해 대규모 공사가 이뤄질 때 비계광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레겐스부르크 구-시가지의 경우 거리가 좁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긴 어렵다. 그러나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도록 특정상황에서 아랫부분에 광고텍스트 삽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전제는 기본 외관이 비계 전체를 덮고 있는 천에 표시되고, 광고텍스트의 크기가 80c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계 전체를 덮고 있는 천은 모든 광고(시공업체 광고 포함)를 표시하는 방식도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계에 설치되는 시공업체의 광고는 최대 1m²의 크기다.

 

제13조. 자동판매기와 상점진열창

자동판매기와 건축물의 외관(정면)에서 돌출되는 상점진열창은 허가되지 않는다.

 

 

제14조. 예외

역사적 특성과 건축학적 특수성, 건축물의 도시건축학적 의미, 도로와 광장에서의 경관과 구-시가지의 구조가 보존될 경우 이 규정의 항목들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새 건축물의 경우 설계에서 이 규정의 제2조가 고려될 경우 편차가 허용된다.

 

 

제15조. 규정위반

바이에른 주 건축법의 제89조 제1항 제17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에는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 이 조항의 제5조에 명시된 지붕수칙장과 창문에 눕힌 형태와 다르게 이를 위반하여 건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

 

2. 이 조항의 제6조에 명시된 창문 또는 기타 유사구조물들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

 

3. 이 조항의 제8조에 명시된 기술구조물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

 

4. 이 조항의 제12조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광고구조물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광고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

 

5. 이 조항의 제13조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상점진열창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

 

○ 규정위반에 대한 해설: 광고는 주의를 끄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구-시가지에서는 지역의 조화로운 환경 등 다양한 관심사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광고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이미 노출되어 있는 건축물의 요소인 발코니나 돌출창구조물, 창틀 등에는 부착하지 않는다. 또한 울타리와 분수대, 건축물 앞 정원에 광고매체를 설치해선 안 된다. 거리에서 상점 접근을 암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되면 수많은 모방들이 생겨나 축적이나 변형이 이어지기 때문에 구-시가지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직형태의 글꼴표식도 건축물의 외관(정면)과 반대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기념건축물에선 깃대광고나 광고배너설치는 어떤 것도 허가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정면이나 상점창문에 네온사인을 설치하는 것은 강한 빛 사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다. 창문 후면에서도 네온사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데, 도심의 경관은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역시 허가되지 않는다. 도시 내에서 빛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

 

출처: Regensburg, Gestaltungshandbuch, 36쪽.

 

제16조. 발효

 

(1) 이 규정은 공고된 후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이 규정이 발효되는 것과 동시에 1982년 12월 16일(1983년 1월 31일 발효)에 제정된 레겐스부르크 구-시가지 보호를 위한 지역건축규정은 효력이 중지된다.

 

 

 

[첨부: 레겐스부르크 시의 광고구조물 규정]

* 이 규정은 레겐스부르크의 구-시가지를 제외한 지역들에 적용되는 광고물규정(Werbeanlagensatzung)임.

 

레겐스부르크 시는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91장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레겐스부르크 시는 1997년 8월 4일 아래의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1조. 디자인 적용지역

이 규정은 레겐스부르크 시 전체의 광고구조물에 적용된다. 레겐스부르크 구-시가지에 관한 규정과 특별이용규정, 기타 지역법령 및 지역개발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조. 일반요구사항

(1) 광고구조물은 형태와 규모, 재료, 색상, 조명효과 및 건축물 구조의 기본외관, 주변시설물의 구조와 주변건축물의 외관, 지역 및 거리경과 또는 도시건축학적 특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2) 광고구조물에 사용되는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공공도로에서 광원(Lichtquelle)이 노출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조명이 깜빡이거나 변하거나, 외부벽면에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노출하는 방식이나 지상 또는 지면에 조명 또는 레이저를 발사하여 비추는 방식 등은 허가되지 않는다.

 

제3조. 허가되지 않는 광고구조물

이 규정의 디자인 적용지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구조물들은 특히 허용되지 않는다.

1. 광고구조물은 중요한 도시구성요소인 광장과 녹지, 정원 및 거리 내 정원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 전면에 설치되거나 덮어버리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2. 건축물의 요소를 덮거나 겹치도록 광고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돌출창문구조물과 발코니, 건축물 외벽에 장식된 요소와 구조물 요소, 울타리와 굴뚝 또는 솟아오르도록 구성된 건축요소는 금지된다.

4. 2층 난간 위에 광고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5. 1층보다 높은 지역의 창문에 광고를 부착하지 못한다.

6. 다락방의 상단 또는 처마 위에 광고구조물 설치를 금지한다.

7. 창문이 없는 1층 영역에 광고구조물 부착은 금지된다.

8. 일반주거지역, 특수주거지역과 소형마을지역, 또는 기존 개발지역에 해당하는 건축지구 등에서는 깃발, 현수교의 탑, 종합교통표지판, 단일 사업장을 가리키는 표지판, 순수주거지역에서 대형 간판이나 전자적으로 광고가 변형되는 광고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또한 공공도로에 인접한 부지에서 3개 이상의 깃발을 달거나 4미터 이상 높이의 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9. 건축물에서 거리 쪽으로 돌출되어 나오고 도로와 평행하지 않게 설치된 대형광고판과 전자적으로 광고가 변형되는 광고구조물은 금지된다. 또한 2개 이상의 대형광고판 또는 전자적으로 광고가 변형되는 광고구조물이 나란하게 건립되지 못한다.

10. 대형광고판에 돌출되도록 제작한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11. 회전되는 광고구조물이나 그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12. 교통표지판(거리표지판 포함), 교통시설과 관련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시설, 표지판이나 교통시설과 동일하다고 인식되거나 이 시설들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시설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13. 전기시설, 조명시설, 철탑시설물이나 건축크레인을 이용한 광고는 금지된다.

14. 순수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특수주거지역, 소형마을지역, 주상혼합지역 중 주거가 우선되는 지역 또는 이러한 건축지역에 대한 개발을 행하고 있는 지역에선 상점들의 상업영역 외에서 옥외광고구조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예외

이 규정의 예외는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제5조. 규정위반

바이에른 주 건축법의 제89조 제1항 제17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에는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 제2조에 명시된 옥외광고구조물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규정위반으로 처리된다.

b) 제3조에 따라 금지된 광고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거나 운영할 경우 규정위반으로 처리된다.

 

제6조. 발효

이 규정은 레겐스부르크 시의 관보에 실린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참고자료

Regensburg (2003). Satzung über Werbeanlagen in der Stadt Regensburg(Werbeanlagensatzung). [Online] https://www.regensburg.de/stadtrecht/233969/satzung-ueber-werbeanlagen-in-der-stadt-regensburg-werbeanlagensatzung-was-vom-21-juli-2003.html

Regensburg (2007). Satzung über örtliche Bauvorschriften zum Schutze der Altstadt von Regensburg (Altstadtschutzsatzung). [Online] https://www.regensburg.de/stadtrecht/233881/satzung-ueber-oertliche-bauvorschriften-zum-schutze-der-altstadt-von-regensburg-altstadtschutzsatzung-vom-04-dezember-2007.html

Regensburg (2009). Gestaltungshandbuch Altstadt Leitfaden für Bauherrn und Geschäftsinhaber. [Online] https://www.regensburg.de/fm/121/gestaltungshandbuch_altstadt.pdf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