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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사우스웨일즈 주] 옥외광고/사이니지 디자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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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사우스 웨일스 교통로 옥외광고/사이니지 지침 제2장 – 디자인 쟁점 


환경계획정책 64 일반 평가 기준
 환경계획정책 64는 광고/사이니지 인허가 당국의 승인 이전에 처리해야 할 고려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항은 환경계획정책 64의 부칙 1의 기준을 포함하며, 하단의 표 1에 열거되어 있다.


<1> 디자인 평가 기준 환경계획정책 64의 부칙 1

(1) 지역의 성격

계획한 광고/사이니지가 설치 예정 지역의 현재 특성 또는 지향하는 미래의 특성에 부합하는가?

계획한 광고/사이니지가 지역 내 옥외광고의 독특한 테마와 일치하는가?

(2) 특별 지역

계획한 광고/사이니지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문화유산 지역, 자연 또는 기타 보존 지역, 공지, 수로, 전원 풍경 또는 주거지역의 편의성이나 경관적 우수함을 떨어뜨리는가?

(3) 전망과 풍경

계획한 광고/사이니지가 중요한 풍경을 가리는가?

계획한 광고/사이니지가 스카이라인에 우뚝 솟아 전망의 질을 떨어뜨리는가?

계획한 광고/사이니지가 다른 광고주의 광고/사이니지 노출 권리를 존중하는가?

(4) 거리 풍경, 배경 또는 경관

광고/사이니지가 가로 경관에 적합한 규모, 비율 및 형태인가?

광고/사이니지가 가로 경관의 시각적 중요성에 이바지하는가?

광고/사이니지가 현존 광고/사이니지의 번잡함을 줄이고 단순화하는가?

광고/사이니지가 보기 흉한가?

광고/사이니지가 지역의 건물, 구조물, 수목 지형 위로 돌출되는가?

광고/사이니지가 지속적인 초목 관리를 필요로 하는가?

(5) 부지와 건물

계획한 광고/사이니지가 설치 용지와 건물의 규모, 비율 및 특성에 부합하는가?

계획한 광고/사이니지가 부지나 건물 또는 양자 모두의 중요한 특징을 존중하는가?

계획한 광고/사이니지가 부지 또는 건물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가?

(6) 광고/사이니지와 구조물의 관련 장치와 로고

안전장치, 플랫폼, 조명 장치 또는 로고를 간판 또는 구조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설계했는가?

(7) 조명

조명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눈부심을 초래하는가?

조명이 보행자, 차량 또는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조명이 주거 또는 기타 숙박시설의 편의를 해치는가?

필요할 때 조명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가?

조명이 야간 소등 대상인가?

(8) 도로 안전

광고/사이니지가 본 지침 2, 3장의 도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가?




교통로 관련 특별 디자인 기준
- 광고/사이니지의 설계와 배치는 주위 환경의 성격에 영향을 미침
- 광고/사이니지를 잘 설계해 적절한 규모로 알맞은 장소에 배치할 때 기존 환경에 이익이 되고, 개성을 더할 수 있음
- 설계나 배치를 잘 못 하거나 한 공간에 과도한 광고/사이니지를 배치하면 거리 경관과 전원 풍경을 저해하고 문화유산 건축물을 훼손할 수 있음
- 지역이 지향하는 특성이 광고/사이니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임
- 교통로 광고/사이니지의 디자인 평가 기준 세 가지
(1) 거시적 계획 원칙
(2) 혼잡한 광고/사이니지 통제
(3) 부지별 특정 기준과 구조적 기준
 
거시적 계획 원칙
- 지역적 맥락 고려
- 교통로는 그 성격상 뚜렷하게 정의된 지역 내 용도를 지니지만 다양한 계획 목표와 뚜렷한 지역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모든 형태의 토지 이용 구역을 가로지를 수도 있음
- 교통로 광고/사이니지 설치는 전략적으로 계획해 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에 맞도록 해야 함
- 광고/사이니지가 인접 시야와 전망, 주변 기반시설 및 건축물, 주변 토지 이용 등 지형, 경관 및 교통로의 성격과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지 고려해야 함


(1) 비도시 지역 광고/사이니지 설치
- 비도시 지역 광고/사이니지는 <표 1>의 일반 평가 기준, 15조 항목을 포함한 환경계획정책 64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방정부가 인허가권자일 경우:
a. 지역 기업과 광고업계 대표와 협의하고, 지정 도로 250m 이내면 도로 해양국과 협의한 관련 지역/구역의 설계 분석에 따라 지방정부가 준비한 개발관리계획에 부합해야 함
b. 개발관리계획이 없는 경우 광고/사이니지가 설치될 토지 및 인접 토지/부지 사용 목적, 토지/부지 내 거주/사업자의 표시 및 설명, 취급하는 재화/용역의 특성, 여행객을 위한 관광 안내문 등에 부합해야 함  
주 개발 장관이 인허가권자일 경우: 광고/사이니지는 지방 계획의 목표를 충족하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만 설치할 수 있다.
a. 고속도로 출구에서 5km 이내
b. 지방환경계획, 개발관리계획 또는 관련 정책/전략 문건이 지정하는 경우 번화가 5km 이내 또는 더 멀리 떨어진 곳
c. 상업/사무 지구 또는 중심가, 지역거점으로 이어지는 산업지구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cbbed.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281pixel

< 그림 1 > 가능: 비도시 지역에서 중심가로 향하는 고속도로 출구 근처에는 광고/사이니지가 허용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c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2 > 불가: 광고/사이니지는 풍광을 막는 위치에 설치 불가


(2) 도시 지역 교통로 광고/사이니지 설치
- <표 1>의 일반 기준과 환경계획정책 64의 관련 요건에 부합해야 함.
- 특히, 광고/사이니지가 설치될 도시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철로, 고속도로, 유료 도로, 지정 도로 내 광고/사이니지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a. 기업지구, 유통지구, 상업지구, 혼합지구 또는 산업지구를 통과하는 주요 교통로와 인근 교통로
b. 유흥가 또는 광고/사이니지 관련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정한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로 또는 인근 교통로 
- 광고/사이니지가 인근 토지 이용에 부합하고 광고/사이니지에 설치에 민감한 지역에 대한 고려 (예: 인접/주변 주거지역에서 광고/사이니지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로 광고/사이니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c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6pixel
< 그림 3 > 가능: 상업/사무 지구 건물 구조 안쪽에 포함되는 광고/사이니지 가능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c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4 > 불가: 비도시 지역의 전원 풍광을 훼손하거나 두드러지는 광고/사이니지 불가


4. 광고 혼잡 통제
- 광고/사이니지 구조물은 시각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위치에 설치해선 안 됨. 특히, 방향 표지판, 도로 안전 표지판이 있는 곳의 혼잡한 광고/사이니지는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케 할 수 있음.
- 혼잡한 광고/사이니지는 거리 풍광을 볼품없게 만든다.
- 기존에 설치된 광고/사이니지의 가시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 혼잡한 광고/사이니지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심가나 유흥가에는 여러 광고/사이니지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다. 전략적으로 설치하면 이런 광고/사이니지가 도시구조에 기여하고 도회적 삶을 활성화 할 수 있음. 이 경우라도 하나의 광고/사이니지 구간에 너무 많이 설치하면 역시 혼잡 유발 가능.
- 농촌/전원 지역의 고속도로나 유료 도로를 따라 설치된 다수의 광고/사이니지는 시각적으로 좋지 않고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 시야에 하나의 광고/사이니지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광고 인허가 과정에서 당국은 다음과 같은 혼잡한 광고/사이니지에 유념해야 한다.
a. 하나의 부지, 구조물, 건물에 여러 개의 광고/사이니지는 시각적 혼란을 초래하므로 지양해야 함.
b. 광고/사이니지가 혼잡한 경우, 해당 용지 내 전체 광고/사이니지 총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다수의 소형 광고/사이니지를 하나의 대형 광고/사이니지로 대체하는 것은 권장됨.
c. 비도시 지역의 고속도로나 유료 도로를 따라 한 개의 광고/사이니지만 가시권에 들도록 해야 함.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c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5 > 불가: 단일 장소에 과도한 소형 광고를 하나의 대형 광고로 통합하는 방안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c0006.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6 > 불가: 교외 지역에서는 가시권에 하나의 광고/사이니지만 가능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fc0007.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7 > 불가: 도로변을 따라 과도하게 많은 광고가 혼잡 유발


5. 장소별 구조적 기준


(1) 일반 기준
- 광고/사이니지 구조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함.
a. 디자인의 우수함과 설치할 장소, 건물, 교량 구조와의 획기적 관련성을 보여줘야 함.
b. 설치할 장소, 건물, 구조물의 규모, 비율, 여타 특성과 조화를 이뤄야 함.
c. 장소, 건물, 교량 구조의 핵심적인 특징에 부합해야 함.
d. 설치 과정에서 중요한 수목 또는 토착 식물을 제거해서는 안 됨.
e. 광고/사이니지 구조물을 보완하고 교통로 전경과 특성을 유지해주는 조경을 포함해야 함.
인허가 조건으로 조경 관리 계획이 요구될 수 있음.
관리 계획 내 조경은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필요로 해야 함.
f. 모든 안전장치, 플랫폼, 조명 장치 또는 로고는 광고/사이니지의 한 부분으로 설계해야 함.
g. 광고/사이니지의 조명은 Section 3.3.3의 요건을 준용함.
h. 광고/사이니지의 조명은 인근 주거지역,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으로 새어 나가지 않아야 함.


(2) 외벽 광고 기준
a. 지방정부가 인허가권자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외벽 광고는 허용치 않음.
광고/사이니지가 환경계획정책 64의 22항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
45㎡ 이상의 외벽 광고는 해당 지역/구역의 광고디자인 분석에 기초해 작성된 개발관리계획을 시행해야 함(환경계획정책 64의 19항)
b. 개발 장관이 인허가권자면 아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외벽 광고는 허용치 않음.
건물 입면당 하나의 외벽 광고만 표시 가능
건물의 건축 설계 품질을 저하해서는 안 됨.
광고/사이니지 구조는 건물 벽의 단단한 경계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함(건물보다 넓거나 높아서는 안 됨)
직업 보건 및 안전상 필요가 아닌 이상 광고/사이니지는 건물 벽 바깥쪽으로 300mm 이상 확장 불가.
광고/사이니지는 건물 창문 또는 기타 개구부 위로 확장하거나 가려서는 안 됨.
기차역을 제외한 전통 건축물이나 기타 문화재 위에 광고/사이니지를 설치할 수 없음.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b05a9a.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8 > 가능: 건물과 조화. 건물 경계면 안쪽


참고: 철도 건물 또는 기타 문화재 구조물 근처의 교통로 광고/사이니지 설치를 위한 인허가는 시드니 열차와 뉴사우스웨일스 열차의 문화유산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지침과 계획에 맞게 준비해야 함.


(3) 지붕/옥탑 광고 기준
- 지붕/옥탑 광고는 아래를 포함하는 환경계획정책 64의 제 21조를 준수해야 함.
a. 인허가권자가 아래 사항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함.
기존의 지붕/옥탑 광고를 대체하고, 설치 지역의 쾌적한 시야에 도움이 될 것.
건물의 끝맺음과 외관, 길거리 전경을 향상할 것.
b. 광고/사이니지는 반드시
건물 난간(깃대, 안테나, 돛대는 미포함. 수목은 포함) 위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낮아야 함.
건물의 난간보다 넓지 않아야 함.
c. 해당 지역/구역의 광고디자인 분석에 기초해 작성된 개발관리계획을 시행해야 하고, 광고/사이니지의 배치가 개발관리계획에 맞아야 함. 지붕/옥탑 광고 인허가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함.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b0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9 > 조건부 가능: 장소의 세부 정보, 문화유산적 가치, 지방 개발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승인 여부가 변동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b0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10 > 불가: 기존 광고를 교체하지 않는 한 승인 될 가능성 없음 – 스카이라인에 우뚝 솟음. 건물의 디자인,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키지 않음


(4) 야립광고 기준
- 다음을 포함해 환경계획정책 64의 23항 및 19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a. 광고/사이니지는 지상의 시야 1km 범위에서 볼 때 건물, 기반시설, 또는 나무 꼭대기를 포함 가장 높은 스카이라인 보다 위로 돌출해서는 안 됨. (이 요건은 차량 접근 위치 및 기타 중요한 관점에서 측정해야 함)
b. 45㎡ 이상의 야립광고로 지방정부가 승인해야 하는 경우 지역/구역의 광고디자인 분석에 기초해 작성한 개발관리 계획을 시행해야 함.
c. 야립광고가 교통로에 있는 경우 인허가 요건의 하나로 조경 관리 계획이 요구될 수 있음. 여기엔 의도치 않은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 구조물 후방 및 주변에 적절한 초목을 공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경에는 나무, 관목, 지반 덮개가 포함되어 적절한 선별, 연화, 색상, 토양 안정화와 잡초 감소를 제공해야 함.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98697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pixel, 세로 188pixel
< 그림 11 > 가능:  스카이라인 너머로 돌출하지 않음. 주변 초목에 의도치 않은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98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12 > 불가: 광고판이 스카이라인을 점유


(5) 교량 광고 기준
- 교량 광고는 환경계획 정책 64의 24항을 준수하고,
a. 교량의 건축 양식을 반감시키면 안 된다.
참고: 광고/사이니지가 교량의 형태와 규모와 조화를 이루고 스타일과 디자인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교량의 기본 구조적 특성이나 중요한 장식물을 훼손하는지 고려해야 함. 표지판이 교량 설계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권장됨. 교량 구조의 건축적, 시각적 품질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함.
b. 교량의 구조적 경계 너머로 확장할 수 없다.
참고: 교량의 구조적 경계는 구조물의 단단한 부분, 도로 갑판, 난간 및 안전 가드펜스는 포함하나 조명 및 전봇대와 같이 구조물에 부착된 추가 장치는 포함하지 않음.
c. 바닥까지 높이 제한이 최소 5.8m 이상이 아닌 경우 광고/사이니지가 부착된 교량의 상부 구조 아래 면으로 확장할 수 없다.
d. 도로, 또는 육교에서 광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교량의 구조적 경계 상단 위로 돌출될 수 없음
보행자나 다른 교량 이용자(예:자전거 타는 사람)의 시야를 심하게 제한하지 않음
터널 효과를 초래하거나, 수동 감시를 방해하거나, 이외의 방식으로 운전자, 보행자 또는 기타 교량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면 안 됨
참고: 교량 난간 높이(보행 표면보다 약 1m) 위로 돌출된 광고/사이니지는 시야를 막고 터널 효과를 만들거나 수동적인 감시를 방해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시야 방해를 피할 수 있음.
광고/사이니지가 난간보다 낮은지 확인
보행 표면보다 1m 이상 높은 광고/사이니지는 교량 길이의 절반, 또는 14m 가운데 짧은 쪽
교량의 한쪽에만 광고/사이니지 부착
e. 상기 a~d 사항은 환경계획정책 64의 2007년 개정안 이전에 허가받은 기존 광고/사이니지에 적용하지 않고, 광고/사이니지 영역을 늘리지 않는 한 주 환경정책 64의 14조에 의거 1회 더 인허가 승인.
f. 교량 광고를 위한 개발관리계획은 광고/사이니지의 공익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첨부해야 함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장에서 개략적으로 다룸)
g. 지정 도로를 지나는 교량에 부착하는 광고/사이니지는 도로 안전 요건 충족을 위해 설치 도면을 제출하고 도로 해양국 교량 기술자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함.
h. 모든 교량 광고는 전고가 높은 차량의 영향으로 광고/사이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추락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교량의 광고/사이니지 지지 구조물)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98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305pixel
< 그림 13 > 가능: 교량의 건축적 요소를 해치지 않음. 시야를 막지 않음. 교량의 형태와 조화를 이룸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98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5pixel
< 그림 14 > 불가: 교량 상단 위로 돌출됨. 교량의 건축 양식과 맞지 않음.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980004.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15 > 가능: 철교에 대한 기준 충족. 교량 건축 양식과 맞음.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98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2pixel, 세로 308pixel

< 그림 16 > 가능: 교각 구조 경계의 내부에 위치


(6) 건물 래핑/가림막 광고
- 건설 현장의 건물 래핑/가림막 광고는 아래를 포함해 환경계획정책 64의 26조를 준수해야 함.
a. 허가받은 자는 사업, 상업, 산업용 목적의 용지에 래핑/가림막 광고를 설치할 수 있음.
b. 건물 래핑/가림막 광고는 최대 12개월로 제한.
c. 환경계획정책 64의 요건에 부합할 때 건물 전면 또는 가림막을 모두 덮을 수 있음.
d. 래핑/가림막 광고의 인허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 장점을 평가함.
래핑의 디자인과 마감의 품질
시각적 특색 및 편의성 등을 포함하는 주변 지역의 특성
래핑의 디자인과 마감, 주변 지역의 시각적 특색 및 편의성 사이의 조화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04178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9pixel, 세로 281pixel
< 그림 17 > 가능: 공사 구간 가림막 광고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04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386pixel
< 그림 18 > 가능: 공사 중인 건물의 가림막 광고


(7) 특별 홍보 광고
- 특별 홍보 광고는 환경계획정책 64의 25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a. 허가받은 자는 사업, 상업, 산업용 용지에 특별 홍보 광고를 설치할 수 있음.
b. 인허가 당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인할 수 있음.
해당 용지에 개발관리계획이 시행 중이고, 광고가 당국의 공공미술 정책에 따르며, 개발관리계획에 조응함.
특별 홍보 광고는 12개월 내 최대 3개월로 제한.
제품 이미지 또는 기업 브랜드는 광고 표시 영역의 5% 이상을 차지하지 않고, 공공예술 정책에 부합해야 함.
c. 특별 홍보 광고는 위 기준을 충족할 시 건물 전면 또는 가림막 전체를 덮을 수 있음.

(8) 디지털 사이니지
- 디지털 사이니지는 환경계획정책 64의 평가 기준에 더해 디자인, 도로 안전 및 공익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표 2 > 디지털 사이니지 디자인 기준 

기준

20미만에 적용

20이상에 적용

a. 아래 d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된 체류시간 동안 움직임 없는 완전히 고정된 형태여야 함.

b. 단일 사이니지 내 또는 일련의 사이니지에 표시된 장면을 통해 운전자가 다음 메시지를 예상하게끔 메시지를 배열하는 것은 금지함.

c. 이미지가 아래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함.

빨간색, 호박색, 녹색 원, 팔각형, 십자형, 삼각형 모양 등 규정된 교통 제어 장치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과 패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안내 문자

d. 메시지 체류시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제한속도 80km 미만 지역은 10

제한속도 80km 이상 지역은 25

e. 메시지 전환 시간은 0.1초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미지 출력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으로 출력되는 화면은 검은색

f. 사이니지의 휘도는 본 지침 3장의 요건을 준수

g. 사이니지에 표시되는 이미지는 색상뿐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면 안 되고, 깜박이거나 반짝거리는 내용을 담을 수 없음.

h. 텍스트와 정보의 양은 최소한으로 유지(: 운전자가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양)

i. 지정 도로 250m 이내에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보이는 모든 사이니지는 등하교 시간 동안 고정화면으로 전환되어야 함.

j. 기존 사이니지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해 모든 인허가는 사례별로 평가해야 하고, 각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사이니지의 경우 양방향에서 평가해야 함.

k. 제한속도 변화를 포함해 사이니지 설치 후 도로 안전에 나쁜 영향이 확인되면 도로 해양국은 독립적인 도로 안전 감사인을 통해 해당 장소를 재평가할 권리가 있음.

l. 간선 도로의 사이니지 간 간격은 최소 150m 이상으로 유지하고, 운전자가 한 번에 하나의 사이니지만 볼 수 있도록 한다. 저속구간, 보행자 구간, 도심 구간에 대한 요건 면제는 도로 해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함.

 

m. 20이상의 표지판은 도로 해양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최소 제한 높이를 확보해야 함.

갓길 바깥쪽에 있는 경우 노면 위로부터 사이니지 최하단까지 2.5m

갓길 안쪽에 있는 경우 노면 위로부터 사이니지 최하단까지 5.5m

도로 기반 시설(: 고가도로)에 부착되는 경우, 사이니지의 어떤 부분도 고가 또는 지지 구조물의 최소 제한 높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함.

 

n. 사이니지 운영자는 인허가 기간 중 사이니지 작동 전자 로그를 보관하고, 인허가 당국 또는 도로 해양국에서 검토를 위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o. 20이상의 사이니지는 그 배치와 운영의 영향에 초점을 둔 도로 안전 점검을 운영 12개월 이후, 설치 18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본 지침 3장의 도로 해양국안전 감사 실무에 의거). 안전 점검은 인허가 서류에 관여하지 않은 도로 해양국인증 독립 감사인이 해야 한다. 안전 검사 보고서 사본은 도로 해양국에 제출하고 작동 및 설치 관련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사이니지 운영자는 반드시 안전 조치를 취한다. 사이니지 운영 주체가 도로 해양국인 경우엔 보고서를 계획 환경부에도 제출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