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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온타리오주 써진 쇼어즈 조정위원회, 기설치된 대형 야립 간판 철거 결정

조회수 : 790 출처 : Shoreline Beacon 저자 : 조현도 해외통신원

온타리오주 남서부 휴런호 연안의 소도시인 써진 쇼어즈(Saugeen Shores) 타운의 타운 조정위원회(The Committe of Adjustment)Great Lakes Concrete(콘트리트 업체)Great Lakes Tree Experts(벌목 업체)를 대표하는 두 명의 사업주가 신청한 간판 규정 예외 적용 신청 건에 대해 부결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신청 사업주들은 725일까지 자신들의 광고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626일 쇼어즈 타운 계획 개발과 측에서 의회의 전체 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타운은 시골 지역의 야립 간판과 대형 매립식 간판이 '시각 경관을 지배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2019년 조례 확정 이전에 설치된 간판은 이번 계획 적용 대상의 예외로 인정된다.

 

두 건의 변경 신청을 심리하기 직전에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이 포즈너(Jay Pausner) 계획 개발 과장으로부터 보고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포즈너에 따르면 써진 쇼어즈 타운의 간판 조례는 간판이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타운의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유지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사업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불만 사항이나 허가되지 않은 간판에 대해 타운 측에서 인지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개발 계획과 직원은 해당 간판이 조례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해당 간판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간판 신청자는 조례에 따라 간판을 수정하거나 간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포즈너 과장은 626일 회의를 통해 단순히 광고 노출 효과 개선 때문만으로 간판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지 않으며,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조례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라고 언급했다.

 

타운 측의 조례 준수 권고에 따르지 않기로 할 경우 광고주는 간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변경 신청 수수료는 353달러가 부과되며, 계획 개발과 직원의 검토 이후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하다. 조정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변경 신청에 적용할만한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이 있는지,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경우 신청자에게 불필요하고 비정상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포즈너 과장은 '대부분의 타운에서 야립 간판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간판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원회 측에 Great Lakes ConcreteGreat Lakes Tree Experts 두 신청인의 간판 변경 신청을 모두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Great Lakes Concrete는 컨세션 10(Concession 10) 도로 인근에 설치된 각각 2.7m x 2.7m 크기의 간판 두 개에 대한 허가를 얻기를 원했다. Great Lakes Tree Experts는 브루스 로드 3(Bruce Road 3)에 있는 3m x 6m의 간판 허가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포즈너 과장은 해당 간판 규격은 설치가 불가하다며 대신 신청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으로 소형 간판, 건물 측면의 벽면 간판 또는 임시 이동식으로 접이형 A-프레임 간판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