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옥외광고 관련 세법 개정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지역 광고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도시는 2024년부터 지역 기업들이 절제를 실천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공공장소로부터 볼 수 있는 모든 고정형 외부 광고매체에 지방 광고세(Local Tax on Outdoor Advertising, TLPE)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세금은 광고장치, 표지판 및 선패널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모든 고정형 외부 광고 매체에 적용된다. 모든 고정형 외부 광고 매체에 대해 TLPE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이고 광고에 대한 절제적인 접근을 취하도록 격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금은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대다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채택한 지방세 도입으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적용 요율은 1㎡ 당 23.30 유로부터 139.80 유로까지 다양하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은 경제계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각적 오염에 대한 주장들은 당해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Nantes 중심부나 Vannes로 가는 도로와 같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에서 도입한 지방세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계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적용 요율의 다양성과 가장 높은 요율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 기업들과 지역 사회의 기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각적 오염에 대한 주장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중개업체의 표지판에 대한 이러한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출처>
Ouest-France Ancenis ; Nantes Nord-Loire ; Nantes ; Châteaubriant Nord-Loire - Erdre et Gesvres, jeudi 27 juillet 2023 216 mots, p. OF Ancenis_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