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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를랑엔 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규정(Werbeanlagensatzung –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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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를랑엔 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규정(Werbeanlagensatzung – WaS)

2014년 4월 11일 공포 (2015년 3월 3일 개정, 2015년 3월 13일 발효)





에를랑엔 시는 바이에른주 건축법(BayBO)의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규정을 공포한다.



서문(Präambel)



에를랑엔의 고유한 도시 경관과 수많은 건축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적·문화적 과제다. 외부 광고 구조물은 도시의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광고 구조물은 모든 상업 활동의 존재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광고 구조물이 도시, 거리,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이 필요하다. 본 규정은 도시 각 지역의 보호 가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차등적인 규정을 포함한다. 신청된 광고 구조물 중 행정 당국의 세부적 검토와 상담을 거친 후에도 허가할 수 없거나 공공의 이익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 및 시설 위원회(Bau- und Werkausschuss)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제1조.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바이에른주 건축법(BayBO)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경제 광고 구조물 중 허가 대상, 신고 면제 대상, 신고 불필요 대상 등 모든 고정 시설물의 설치 및 디자인에 관한 기본 사항 및 금지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에를랑엔 시 전체이다.


(3) 기타 법적 규정 및 다른 시의 조례(특히 1997년 7월 25일 게시 규정 등)와 도시계획(Bebauungsplan)상의 상이한 규정은 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문화재보호법(Denkmalschutzgesetz)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 또한 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조. 일반 디자인 원칙


다음 디자인 원칙은 모든 건축 용도 지역과 도시 진입로(간선도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광고 구조물은 특히 수량, 형태, 규모, 재료, 색상, 조명 효과 및 구성에 있어서 해당 부지와 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외관, 주변 건축 시설 및 도시, 거리,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디자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개방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도시 진입로의 주요 가시 축, 주요 도로 공간, 중앙 분리대 및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녹지 구조(공원, 가로수길, 녹지 축, 녹화된 철도 둑, 앞마당 녹지대, 도로 녹화대)는 광고 구조물에 의해 현저하게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3. 광고 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공 도로에서 조명 기구가 직접 보이지 않아야 한다. 점멸 조명, 교대 조명, 반사 조명 및 건물, 부지, 구조물, 쇼윈도, 도로와 독립된 보도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광선 및 레이저 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업 및 산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구 체인, 전구 라인 및 전구 테두리 장식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4. 건물, 시설물 또는 부지에 다수의 광고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 통일된 디자인 콘셉트로 구성되어야 하며, 과도한 밀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조. 문화재 밀집 지역 및 개별 문화재에서의 광고 구조물


(1) 바이에른주 문화재 보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건축 문화재 및 문화재 단지에서의 광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받는다. 보호 대상 지역은 바이에른주 문화재 보호국(Denkmalpflege)의 목록과 함께 본 규정 부속의 첨부 지도(1:5,000 축척)에 명시되어 있으며, 에를랑엔 시 건축감독국(Bauaufsichtsamt)에서 근무시간 중 열람 가능하다.


1. 광고 구조물은 해당 사업장의 위치에만 허용된다.


2. 조명 박스 및 조명 투광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앞마당 및 녹지 공간, 담장, 박공 벽면, 돌출 구조물, 돌림띠, 장식 요소, 리세네(Lisenen), 벽기둥(Pilaster), 돌출부(Risalit), 지붕, 굴뚝, 창문 및 문틀, 창문 덧문, 기둥 및 지지대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금지된다.


4. 광고 구조물은 건축적 디자인을 방해하지 않으며, 건축물과 그 요소들에 비해 규모와 효과가 종속되어야 한다. 특히 건물 파사드의 구성 요소를 가리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5. 광고 구조물은 2층의 난간 높이(Brüstungsfeld)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이는 창문에 부착된 광고에도 적용된다. 띠형 돌림띠(Gurtgesims)가 있는 건물에서는 광고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이 돌림띠 아래에만 설치 가능하다. 박공지붕 면(Giebelflächen)에는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사업장의 영업공간이 상층부에만 있거나 여러 층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층 난간 높이 위에 광고 문자를 부착할 수 있다.


6. 각 건물의 정면엔 광고 구조물은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다. 추가로 상점 진열창 내부에 부착하는 조화를 이룬 소규모 광고는 허용될 수 있다. 만약 한 건물에 서로 경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독립된 여러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


7. 오직 수평적으로 설치된 문자 형태 광고만 허용된다(수직적 배열, 즉 'Kletterschrift' 방식 금지). 글자 높이는 최대 35cm로 제한하며, 로고를 구성하는 특정 문자는 예외적으로 최대 50cm까지 허용된다. 문자나 기호는 벽면에 직접 도장하거나, 벽면과 간격을 두고 부착된 개별 글자만 허용된다. 돌출된(reliefartige) 문자나 통과형(뒤쪽에서 앞으로 뚫고 나오는 방식) 문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 구조물을 부착하기 위한 판 형태의 지지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강렬한 색상 사용이나 두 가지 이상의 색상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8. 파사드에 부착된 개별 글자는 전면이나 측면으로 직접 빛을 발산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오직 후면에서 벽면을 향해 흰색 빛으로만 간접 조명하는 방식(소위 그림자 문자, Schattenschrift)으로 허용된다. 그 외에는 오직 숨겨진 방식이나 내장된 광원을 이용한 조명만 가능하다.


9. 건물 벽면에 직각으로 돌출된 광고 구조물(Ausleger)은 공예적으로 제작된 금속판(Blechschilder) 형태만 허용되며, 양면에 디자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돌출 광고 구조물의 돌출 길이는 최대 80cm(설치 장치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 각 면의 표시 면적은 최대 0.50m²까지 가능하며, 한 개의 광고판을 여러 면으로 나누는 것도 허용된다. 돌출 광고 구조물의 간접 조명은 허용된다.


10. 창문, 문, 쇼윈도, 커튼 및 블라인드에 부착되는 광고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지상층에서만 허용되며, 유리 표면적의 최대 1/5을 초과할 수 없고 개별 글자나 개별 기호로 제한된다. 광고 부착은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광고 면적 산정 시 시각적 효과가 기준이 되며, 일부 면적을 비워두는 방식이더라도 전체적인 광고 효과를 얻는 경우 광고 면적으로 간주된다. 단, 뚜렷한 목적(예: 재고 정리 세일 등)을 위해 1회당 최대 4주까지, 연간 최대 4회까지만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이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유리 프레임, 기타 창문, 문, 커튼, 블라인드 등을 광고물로 전체 면적을 덮거나 붙이거나 인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11. 서비스 자동판매기, 상품 판매 자동판매기는 건물 입구나 통로 외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12. 사업장이나 명패(프리랜서 직종 포함)는 최대 면적 0.25m²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평평한 형태로 출입구 근처 외벽에 부착해야 한다. 경제적·공간적으로 독립된 각각의 사업장마다 한 개의 간판만 허용된다. 단,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출입구(예: 보행로 또는 안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최대 두 개의 간판을 허용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서로 디자인을 맞추어 통합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은 최대 면적 0.25m²까지 허용되며, 영업시간 중에는 추가로 고급 재질로 제작된 이동식 메뉴판을 건물 정면에 설치할 수 있다.


13. 기둥형 광고 구조물(Pylone), 깃발(Fahnen), 현수막(Transparente), 전시용 진열상자(Schaukästen), 통합 안내판(Sammelwegweiser), 개별 사업장 안내판(Hinweisschilder), 대형 광고 구조물(Großflächenwerbeanlagen), 전자식 교대 광고 구조물은 금지된다. 다만 뚜렷한 목적(예: 재고 정리 세일 등)을 위해 1회당 최대 4주까지, 연간 최대 4회까지만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14. 차양막(Markisen)에 부착하는 광고는 다른 광고 구조물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광고 문자는 차양막 하단의 접힌 부분(Volant)에 부착해야 하며, 글자 높이는 최대 25cm로 제한된다.


15. 전기나 통신 시설, 특히 변압기(Trafostationen), 케이블 분배함(Kabelverteilerschränke), 우편함, 소화전, 조명 기둥(가로등 등), 도로 표지판, 신호등 등의 기술적 시설에 대한 광고 부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 주거지역 및 마을 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


(1) 소규모 주거지역(§2 BauNVO), 순수 주거지역(§3 BauNVO), 일반 주거지역(§4 BauNVO), 특별 주거지역(§4a BauNVO), 마을 지역(Dorfgebiete, §5 BauNVO) 및 주거 중심 특수지역(§10, §11 BauNVO)의 광고 구조물에 대한 규정:


1. 광고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조명 박스 및 조명 투광판(Leuchttransparente)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앞마당과 녹지 공간, 담장, 폐쇄형 박공지붕 면, 벽면, 기둥, 지붕에는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4.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건축적 구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건물 및 구성 요소의 규모와 효과에 종속되어야 한다. 특히 광고 구조물이 건물 파사드의 구성 요소를 가리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광고 구조물은 2층의 난간(Brüstungsfeld)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창문이 없는 박공지붕 면의 경우도 2층 난간 위쪽에 설치할 수 없다. 띠형 돌림띠(Gurtgesims)가 있는 건물은 광고 구조물을 돌림띠 아래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영업공간이 상층부에 있거나 여러 층에 걸쳐 있는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1층 난간 위에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6. 오직 수평적으로 설치된 글자 형태의 광고만 허용되며, 글자 높이는 최대 40cm로 제한된다(수직적 문자 배치 금지). 로고 구성 요소는 예외적으로 최대 50cm까지 허용된다. 개별 글자 또는 심벌을 벽에 직접 도장하거나 벽과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거나, 최소 19mm 두께로 파낸(reliefartig) 문자는 허용된다. 오직 글자만 조명될 수 있으며, 지지판(Trägerplatten)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 구조물의 너비는 파사드 너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7. 창문, 문, 쇼윈도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지상층에서만, 유리 표면적의 최대 1/3까지 개별 글자 또는 개별 심벌로 제한된다. 광고 면적은 시각적 효과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면적을 비워두더라도 전체적인 광고 효과가 발생하면 전체 면적으로 간주된다. 단, 명확한 목적(예: 재고 정리 세일 등)으로 1회당 최대 4주, 연간 최대 4회까지의 일시적인 광고 구조물은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창문 프레임이나 문 등을 전체적으로 덮거나 붙이는 방식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8.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돌출 광고 구조물은 돌출 길이가 최대 80cm(설치 구조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 각 면적은 최대 0.50m²까지 허용되며, 광고판의 면적을 여러 개로 분할할 수 있다. 돌출 광고 구조물의 경우 글자만 조명될 수 있고, 배경 부분은 조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체 발광하지 않는 글자 광고의 간접 조명은 가능하다.


9. 서비스 자동판매기, 상품 자동판매기, 진열상자(Schaukästen)는 건물 정면에만 설치 가능하며,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사업장 간판 및 명패(프리랜서 직종)는 최대 면적 0.30m²까지 허용되며, 해당 사업장 입구 근처 건물이나 담장에 평평하게 부착해야 하며, 돌출 구조물, 발코니, 돌림띠에 설치할 수 없다.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입구(보행로, 뒤뜰 등)의 경우 최대 2개의 간판을 허용할 수 있다.


11. 기둥형 광고 구조물(Pylone), 깃발(Fahnen), 통합 안내판(Sammelwegweiser), 개별 사업장 안내판, 대형 광고 구조물, 전자식 교대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 및 마을 지역에서 일상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소매점, 수공업 업체, 음식점, 숙박업소를 위한 통합 안내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12. 기술적 설비(변압기, 케이블 분배함, 우편함, 소화전, 가로등, 도로 표지판, 신호등)에 대한 광고 부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법(§34 Baugesetzbuch)에 따른 인근 지역의 주거 또는 마을 특성을 갖춘 지역에도 위 (1)항이 준용된다.



제5조. 중심 지역(Kerngebiete) 및 복합 지역(Mischgebiete)에서의 광고 구조물


(1) 문화재 밀집 지역(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복합 지역(§6 BauNVO) 및 중심 지역(§7 BauNVO)의 광고 구조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복합 지역 내에서도 주거 비중이 높은 구역의 경우, 광고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만 설치 가능하다.


2. 조명 박스 및 조명 투광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앞마당, 담장, 기둥, 지붕 위의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 비중이 높은 혼합 지역 내 녹지 공간에도 광고 구조물은 금지된다.


4.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건축적 구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규모와 효과 측면에서 건물과 그 구성 요소에 종속되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은 특히 건물 정면의 구성 요소를 덮거나 교차해서는 안 된다.


5. 광고 구조물은 2층의 난간 높이(Brüstungsfeld)를 초과할 수 없다. 창문이 없는 박공지붕 면에서는 난간 높이 위쪽에 설치할 수 없다. 박공벽에 그림 형식으로 표현되는 광고의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띠형 돌림띠(Gurtgesims)가 있는 건물은 원칙적으로 돌림띠 아래에만 광고 구조물이 설치 가능하다. 사업장의 영업장이 상층부에만 있거나 여러 층에 걸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2층 난간 위쪽에 광고 문자를 설치할 수 있다.


6. 광고 구조물은 수평적으로 설치된 글자 형태로, 최대 높이 50cm를 초과할 수 없다(수직 배열 금지). 오직 벽면에 직접 그리거나(도장), 일정 간격을 두고 부착된 개별 글자 또는 최소 19mm 두께로 파낸(reliefartig) 글자 형태가 허용된다. 오직 글자 자체만 조명이 가능하며, 지지판 형태의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창문, 문, 쇼윈도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은 지상층에서만 허용되며, 최대 창문 표면적의 1/3까지 개별 글자 또는 심벌로 제한된다. 광고 면적은 시각적 효과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면적을 비워두더라도 전체적인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면적으로 간주된다. 뚜렷한 목적(재고 정리나 할인 등)을 위한 광고 구조물은 1회당 최대 4주, 연간 최대 4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창틀이나 문을 전체적으로 덮거나 붙이는 방식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8. 돌출 광고 구조물(Ausleger)은 벽면에서 최대 80cm(설치 장치 포함)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면적은 최대 0.50m²까지 허용된다. 광고판 면적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돌출 광고 구조물의 경우 글자만 조명이 허용되며, 배경 면의 조명은 금지된다. 자체 발광하지 않는 광고는 간접 조명으로 허용된다.


9. 사업장 명패 및 간판(프리랜서 포함)은 해당 사업장 입구 근처 건물이나 담장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면적 0.30m²를 초과할 수 없다.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입구(보행로, 뒷마당 등)의 경우 최대 두 개의 간판을 허용할 수 있다.


10. 주거 비중이 높은 복합 지역 내 깃발(Fahnen) 광고 설치는 불가하다. 주거 비중이 낮은 복합 지역과 중심 지역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당 최대 3개까지만 허용된다.


11. 기둥형 광고 구조물(Pylone)은 높이 3.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와 너비의 비율은 최소 3:1 이상이어야 한다. 자체 발광 기둥형 광고 구조물은 금지되며, 글자 또는 문자가 표시된 영역만 조명이 허용된다.


12. 여러 광고 구조물이 통합 안내판(Sammelwerbeanlagen)이나 안내 표지판(Hinweisschilder)의 형태로 묶여 설치해야만 허용된다. 기술 시설(변압기, 케이블 분배함, 우편함, 소화전, 가로등, 도로 표지판, 신호등)에 대한 광고는 주거 비중이 높은 복합 지역에서는 금지된다. 주거 비중이 낮은 복합 지역 및 중심 지역에서도 소화전, 도로 표지판, 신호등의 시설에 광고를 부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법(§34 Baugesetzbuch)에 근거한 주변 환경에 따라 복합 지역 또는 중심 지역 특성을 가지는 지역에도 위 (1)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상업 및 산업 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


(1) 상업지역(§8 BauNVO), 산업 지역(§9 BauNVO) 및 상업 특수지역(§11 BauNVO)의 광고 구조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지붕 위에 설치하는 광고(Überdachwerbung)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건축물 정면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의 총길이는 정면 전체 너비의 1/3, 높이는 높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한 건물 내 여러 독립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위 규정은 개별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단, 한 건물의 모든 광고 구조물의 총 높이는 건축물 정면 전체 높이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지 경계로부터 공공 도로 및 녹지 공간을 향한 공간의 5.0m 내에서는 최대 5개의 깃발(Fahnen) 광고 구조물만 설치 가능하다.


4. 기둥형 광고 구조물(Pylone)은 높이 7.0m를 초과할 수 없다. 기둥형 광고 구조물의 높이와 너비 비율은 최소 3:1 이상이어야 한다.


5. 소화전, 도로 표지판 및 신호등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건축법(§34 Baugesetzbuch)에 따른 주변 환경에 따라 상업적 특성을 가진 지역도 위의 (1)항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7조. 도시 진입로, 다리 및 지하차도에서 광고 구조물에 대한 특별 금지 사항


도시 진입로, 다리 및 도로 지하차도에서 광고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진입로 지역에서는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독립형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주요 교통로와 통과도로 옆이나 후방에 위치한 건축 지역 및 상업·산업 지역의 출입로를 안내하는 통일된 디자인의 통합 안내판(Sammelwegweiser)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다리, 다리 난간, 다리 난간 벽면 및 도로 지하차도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상업·산업 지역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 금지된다.



제8조. 광고 구조물 유지 및 제거 의무


(1) 광고 구조물 및 이에 부속된 구조물, 기둥형 광고 구조물(Pylone) 및 깃발용 기둥(Fahnenmasten)은 광고의 목적이 되는 영업장이나 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광고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경우 제거해야 한다. 손상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복구해야 한다.


(2) 제1항의 유지 및 제거 의무는 광고 구조물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 및 광고 구조물이 설치된 부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9조. 예외 규정(Abweichungen)


건축감독 당국(Bauaufsichtsbehörde)은 본 규정의 각 항목에 대해 바이에른주 건축법(BayBO) 제63조에 따라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단, 이는 해당 규정의 목적, 특히 지역 및 도로 경관을 고려하고, 공법상 보호되는 주변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해관계(특히 BayBO 제3조 제1항)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공의 이해관계와 양립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예외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BayBO 제3조 제2항 제3문 규정은 본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0조 행정 위반


바이에른주 건축법(BayBO)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00,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첫째, 제2조의 디자인 원칙을 위반하여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배치한 자. 둘째,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특별 금지 및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배치한 자.



제11조 기존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본 규정의 발효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광고 구조물 또는 자동판매기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갱신할 경우, 해당 변경 또는 갱신 사항에 대해 본 규정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제12조 발효


본 규정은 공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동시에 2001년 4월 4일 자(2011년 12월 10일 개정)의 광고 구조물 디자인 규정(Gestaltungssatzung für Werbeanlagen, GestSW)과 2009년 5월 5일 자 광고 구조물 규정(Werbeanlagensatzung)은 폐지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