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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세비야 시 광고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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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야 시의 광고 조례는 공공 장소에서 보이는 광고물들에 대하여 통일되고 가장 근래의 규제를 적용하여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초반에 밝히고 있다.
본 조례에는 선거관련 광고물, 다양한 국가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국기 또는 대표기, 다양한 일시적인 설치물 (축제 관련, 스포츠 행사관련, 문화 행사 관련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스폰서 광고물의 경우 설치 표면적의 25%를 넘지 않아야한다.
벤치, 파라솔, 캐노피천막에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스티커 및 포스터 부착물도 금지한다 (제3조).
도심지역의 옥외 광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8개의 옥외 광고시설 – 빌보드, 공공장소의 광고, 현수막류, 간판, 설치물, 스크린, 광고판(placas), 열기구 광고 등에 대한 규정을 종류별로 명시하고 있다 (제9조). 주로 설치 규격 및 허용 지역 및 토지, 건물 용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 밖에 특이 사항을 보면 발광 광고판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제16조 g항), 역사 도심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옥외 광고물과 수직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역사 도심 지역 허용 광고물에는 공사관련안내물 (제10.5조)과 현수막 (제12.1조)이 있다.
도심 밖 지역에서 옥외 광고물 규제는 빌보드, 간판, 설치물 (제18조)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도심지역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위반 시, 경범, 중범으로 나누어 처벌하며 (제35조) 합법화할 수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가치의 1-5% 사이의 벌금을 부가하고, 합법화 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는 훼손된 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가치에 10-20% 사이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가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