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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주시(广州市) 신 옥외광고 및 간판 관리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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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广州市) 신 옥외광고 및 간판 관리조치 시행


2020년 4월 10일 광주시 정부는 제15차 상우회의를 통과한 새로운 광주시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조치를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광주시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조치는 7장 43조(개정전 6장 44조)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


○ 제1장은 총 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본 조치의 설립근거, 사용범위 및 옥외광고 및 간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제3조: 본 조치에서 옥외광고의 설치는 이용되는 적재물, 네온사인, 전시판, 쇼윈도, 실물조형, 전자표시장치, 투형 등의 형식으로 옥외장소 및 공간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1) 건축구조물의 부속시설, (2) 공사장 담벼락, 공사 중인 건물, (3) 도시도로 및 부속시설, (4) 공공녹지, 광장, 수역, 정류장, 부두시설, (5) 대합실, 신문가판대, 전화박스, (6) 대중교통시설, 선박등의 외부, (7) 풍선등 공중을 비행하는 기구, (8) 기타시설


○ 제 4조와 제5조에는 광주시 옥외광고 관리의 주관부서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광주시 옥외광고 관리감독의 주관부서이며(개정전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 도시관리 종합법집행기관 등 옥외광고 및 간판행정관리 부서와 조정 및 통합, 정보공유, 업무협력을 한다고 했으나 개정후 관련조항이 삭제됨, 개정후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독자적으로 옥외광고 및 간판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도시의 종합적 발전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내용이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시의 외관과 경관적 요구 및 도시 구역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계획 및 규범


○ 제2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특별계획 및 관련 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7조는 특별계획의 수립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계획, 설치규범은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가 조직을 편성(편제)하고 시 인민정부의 심의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 특별계획 및 설치규범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9조에는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금지 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정 전 광주시 옥외광고 및 간판조치에 비해 금지구역의 범위가 넓어졌다(개정 후 병원시설이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금지 지역으로 추가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기관, 학교, 주택, 병원, 명성풍경지, 문화재보호단체, 기념성 건축물, 대표성을 지닌 근대건축 혹은 인민정부가 지정한 상징적인 구조물, 건축물 규제지역 내 설치되는 시설
 - 이용되는 도시 입체 교차로
 - 건축구조물 윤곽선 상부를 통과거나 가로지르는 광고시설, 단 대형 도시 교통 중심지에 이미 설치된 간판은 제외한다.
 - 건축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시설
 -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주택시설 및 위법 건축시설
 -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 시 정부의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 확장되는 도로 위 혹은 도로를 뛰어넘는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
 - 무장애 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시설
 - 가로수 및 녹지를 훼손하는 시설
 -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시설
 - 법률, 법규, 규정 및 시 정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설



■ 제3장 허가 및 등록


○ 제3장은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 설치허가 및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13조는 옥외광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외광고 설치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후 (5)와(6)이 추가됨)
   (1)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2) 옥외광고 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구조물, 토지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 증명서
   (3) 옥외광고의 설계 효과도, 설치장소의 실경도등
   (4) 자격을 갖춘 법인이 발급한 구조설계도 및 설계사용 기간 설명서
   (5) 대형 옥외광고의 시공도 설계자료 심사의견서
   (6) 본 조치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설치 사용권 양도계약서 및 계약서 이행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 설치신청서를 접수받은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3일 이내 신청자에게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설치 신청자는 보충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추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미제출시 신청접수를 취소한다.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신청자에게 <옥외광고 설치증>을 발급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제14조).


○ 또한 본 조치는 임시성 옥외광고 설치신청에 관해 제16조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 여행, 체육, 공익, 경축행사, 판촉활동, 상품교역회, 박람회등 임시성 대형 옥외광고 및 도시 건축구조물 시설 위에 임시적으로 매달거나 붙이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설치신청자는 관련 행사 시작 5일 전(개정전 10일 전) 해당 구(区)도시관리 주관부서에 신청하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증(임시)>을 발급한다. 만약 설치구역이 2개 이상일 경우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전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했으나 개정후 삭제됨).
  (1) 임시 옥외광고 설치신청서
  (2) 임시 옥외광고 설치형식, 범위 및 기한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제4장 안전 및 유지보수


○ 제4장은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규범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제25조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는 옥외광고 및 간판을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으며, 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아래의 안전수칙을 이행해야 한다(개정후 (2). (3)추가됨).
 (1) 옥외광고와 간판 유지 및 보수 현황, 위험요인배제, 응급처치 제도를 제정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록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매월 안전점검을 1회 이상 실시, 매년 분기마다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사항 점검, 매년 장마 전 1회 이상 집중점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 경우 즉각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3) 안전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해당시설을 수리보수 및 철거하며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아울러 긴급사항일 발생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4) 설치가 2년이 지난 철강, 전자디스플레이어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관련자격을 갖춘 기관에 안전점검을 위탁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리보수 및 철거를 진행한다.


■ 제5장 관리감독


○ 제5장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제30조에는 광주시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후 추가됨).
 -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시의 시장관리감독, 교통운송, 주택건설등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고 자원통합, 정보공유, 업무협력을 강화하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관리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한다.


■ 제6장 법률책임


○ 제6장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위법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에 대한 법률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개정후 제37조 추가)


○ 제37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조치 제19조 사항을 위반, 다음 아래의 경우 한가지라도 해당이 될 경우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기한 내 불법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철거하거나 기타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위탁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법인에 대해 5만 위안(한화 약 853만원) 이상 10만 위안(한화 약1,706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 설치자일 경우 500위안(한화 약 8만5천원) 이상 천위안(한화 약17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허가받은 장소, 위치, 형식, 규격, 수량, 재료, 램프배치, 구조도, 설계도에 근거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한 행위
  (2) 건설현장의 건물광고 외벽 안전망 이외에 소방안전 혹은 건물고유의 상호, 연락방식 등의 정보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
  (3) 전자디스플레이어 형식의 옥외광고의 설치로 도로의 차량 및 행인의 도보 방향과 수직으로 차량과 행인의 시야에 영향을 미치거나 매일 22:30부터 익일 7:30까지 시설을 사용한 행위
  (4) 프로젝션 형식으로 설치된 옥외광고가 자동차 도로에 투영돼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7장 부칙


○ 제43조 보 조치는 2020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며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광주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치>는 시 정부령 제99호에 의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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