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스캐처원 주 Regina 시 개정 간판 조례 검토안, 획일적 간판 규제 적용 쟁점화
서스캐처원 주 Regina시에서 검토 중인 간판 조례안이 간판 규격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다며 업계 단체에서 반발하였다.
서스캐처원의 Regina시가 시내 모든 이동형 간판의 규정을 단일화시키기 위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Regina 시내의 모든 이동형 간판(portable signs)과 대형 간판(billboards)은 상설 대형 간판(permanent billboards)으로부터 최소 3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단일 부지 내 상설 대형 간판은 최소 9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Regina 이동형간판연합(Regina Portable Sign Association)’ 회장인 Doug Hudgin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설치 거리 규정 때문에 최소 150개의 간판이 철거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상설 대형 간판이나 버스 정류소 벤치와 같이 일부의 경우 시에 광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장소에 보다 우호적인 조치이며, 이중적인 규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udgin 회장은 현재 이동형 간판과 대형 간판 임대 사업체인 Class Signage의 대표이기도 하다. Hudgin 회장은 2018년 시점 Regina 시내에는 530개의 이동형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전한다.
그는 개인 부지의 소형 이동형 간판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온라인 청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Regina시는 간판 업계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의견을 토대로 규정을 간소화 중이라는 입장이다. ‘Regina 이동형간판연합’의 주장에 대해, 시 측은 간판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간판 규제는 안전하면서도 도시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간판이 설치되고 디스플레이 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조례 상에서 이동형 간판은 Regina 시에서 보조 간판(secondary signs)으로 간주된다. 하나의 보조 간판은 부지 하나 당 하나까지 허용되며 추가 간판 설치 시에는 90미터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동형 대형 간판(portable billboards)은 인접 이동형 대형 간판과 최소 45미터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동형 대형 간판은 같은 노변 측의 인접 상설 대형 간판과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림] Regina시 신규 간편 설치 관련 조례안(출처 : City of Reg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