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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크베들린부르크(Quedlinburg) 구-시가지의 디자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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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베들린부르크(Quedlinburg)는 1994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다. 17~18세기 축조된 2,000여 채의 목재주택과 롤랜드(Roland)상이 설치되어 있는 르네상스시청, 성-세르바시오 주교구성당(Stiftskirche St. Servatius) 등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900년대부터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 도시는 교역도시이자 상업도시로서 성장해왔고, 성벽국가로서 발전해왔다. 건축물 외에도 독일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도시로서 기능해왔다. 40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목조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의 옥외광고 및 디자인운영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지역보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소개토록 한다.

 

참고: 지역소개

 

작센-안할트(Sachen-Anhalt)에 위치한 크베들린부르크가 역사적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922년 4월 22일로서 작센공국(Herzogtum Sachsen)의 시초이자 현대 독일 개념에서의 첫 번째 왕인 하인리히 1세(Heinrich I)의 궁정(Pflaz)이 위치한 지역으로 소개된다. 하인리히 1세의 즉위식과 관련한 자료에선 919년부터 크베들린부르크가 도시국가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 이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 현재 1,100주년 기념행사들이 추진되고 있다.


900년 이후엔 상업도시이자 근세신흥도시로서 발전했고, 성벽국가로서 폐쇄적인 보안을 배경으로 발전을 세우게 된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독일농민전쟁(Bauernkriegs)이 일어난 1524년~1526년엔 지역의 수도원 등 네 곳(St. Wiperti,, St. Marien, Franziskanerkloster, Augustinerkloster)이 개신교로 전향했고, 이를 계기로 구교와 신교의 갈등으로 시작된 30년 전쟁(Dreißigjähriger Krieg)에 참여하게 된다. 30년 전쟁 시기 2,159개의 목조주택이 건축되어 발전 붐이 일어났지만 1676년과 1797년에 발생 한 두 번의 도시화재로 인해 전소된다. 크베들린부르크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1만 7천명의 전쟁포로를 수용하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1926년엔 또 홍수로 인해 교각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역사적인 장소로거 상징성에 따라 나치독일시절 히틀러(Adolf Hitler)와 하인리히 힘믈러(Heinrich Himmler) 등의 유력정치인들이 명예시민으로서 임명된 지역이기도 하다. 전후엔 동독정권이 크베들린부르크에 남아있는 구-시가지를 완전 파괴하고 신-건축물을 세우고자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실패한다.


현재 남아있는 목조건물들은 17세기 경 건설되었던 것들로서 구-시가지와 구-시장지역 대부분의 건물들이 해당한다. 크베들린부르크 구-시가지의 디자인규정은 건축물개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간판, 쇼윈도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자료는 ‘크베들린부르크 구-시가지 디자인규정’(Gestaltungssatzung für die Altstadt in Quedlinburg) 전문을 소개하도록 한다.

 


‘크베들린부르크 구-시가지 디자인규정’(Gestaltungssatzung für die Altstadt in Quedlinburg)

 

전언(Präambel)


2009년 8월 10일 관보에 발표되고 2009년 11월 30일에 개정된 내용이 관보에 게재된 작센-안할트 주의 지방자치법(Gemeindeordnung)의 제6장의 제1항 및 제44장의 제3항 1과 투자촉진을 위해 2005년 12월 20일에 관보에 게재된 작센-안할트 주의 건축법 제75장의 제1장의 내용과 2010년 12월 10일 개정된 작센-안할트 주의 지역건축법(제3기투자촉진법: Drittes Investitionserleichterungsgesetz)의 내용에 따라 크베들린부르크의 시의회는 2013년 10월 17일 구-시가지의 건축외부설계 및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에 대한 건설규정을 결정하였다.

 

Ⅰ. 디자인규정적용지역

 

§1. 공간적-디자인규정적용 지역
(1) 디자인규정적용지역은 크베들린부르크의 구-시가지 서부에 위치한 지역의 고지대인 Münzenberg, 성곽거리 Schlossberg, 도공거리인 Gröpern 및 교외지역의 성벽 등을 포함한다. 예외지역은 교회와 시청, 성 등 세 지역이다.

§2. 요소적-디자인규정적용 대상
(1) 디자인규정은 지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작센-안할트 주의 지역건축법 제58장(건축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 제외), 제60장 등의 내용이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2) 디자인규정은 모든 종류의 구조설비의 신축 및 재건, 수리, 현대화(개조), 변환(용도전환) 및 확장 등과 같이 건축물과 관련한 구조적 개선을 포함하게 된다.
(3) 지역건축규정에선 건축물몸체, 지붕, 건축물정면부분, 울타리(Einfriedungen), 건축구조물과 자동판매기

 

Ⅱ. 일반디자인평가기준

 

§3 건축구조
(1) 목조건축물 및 건설된 건축물 등은 보존하고 복원(원상복구를 기준으로)되어야 한다.
(2) 건축물이 대체되거나 보안되어야 할 경우 대체를 위해 사용되는 자재는 외형이나 크기, 모양 및 장소 등에서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목조건축물로 축조된 건축물의 프레임은 스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한다. 건축물을 가리거나 건축물 앞에 설치되는 방식으로 부착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3) ‘1902년의 메이어 플랜’(‘Meyerschen Plan’ von 1902)에 따라 역사적인 거리의 건축물을 고려해야 한다.
(4) 모든 건축물은 폐쇄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박공구조(경사진 지붕 한 쌍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삼각형구조)가 이미 건축되어 있으면 신축건축물을 추가로 건축 할 수 있다.
(5) 가로변 건축물의 너비는 ‘1902년의 메이어 플랜’에 따라 역사적인 구획구분에 따라야 한다.
(6) 인접건축물의 곡선, 처마, 지붕, 빗물받침대 및 벽 높이 등을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건축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4 지붕
(1) 지붕 및 지붕구조를 갖고 있는 건축물의 천정과 다중창 구조 등은 보존되어야 한다. 연소설비를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구조물은 지붕 위에 벽돌 또는 굴뚝의 형태로 지어야 한다.
(2) 지붕의 모양은 기능적으로 대칭안장지붕(Satteldächer, 안장을 얹어놓은 형태)로 설계한다. 예외는 다음과 같다: 주택기본구조기둥, 망사르드 지붕(Mansarddach, 경가가 완만하다가 급하게 꺾이는 형태의 지붕, 꺾인지붕, 아래 지붕에 채광창을 내어 다락방으로 사용함)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제작한 망사르드 지붕, 귀마루 지붕(Walmdach, 처마끝 부분을 박공처리하는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제작한 귀마루 지붕 또는 귀마루 형태의 모서리 수리, 루크지붕(Pultdach, 아래가장자리는 처마, 위쪽부분은 능선형태로 되어 있는 지붕, 경사지붕)의 구조기둥, 길가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건물에 있는 1~2층짜리 건축물의 테라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평평한 지붕의 증축 등
(3) 지붕하단의 벽돌 및 기타건축자제는 자연적 열 가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천연적색색조를 띠어야 하며, 유약을 바르거나 구워 만들어진 기와(벽돌)은 사용해선 안 된다.
(4) 지붕은 천연색 붉은 벽돌로 덮여있어야 한다. 릿지 타일(Firstziegel, 용마루형 기와, 원뿔형)은 전통적인 원뿔모양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예외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진 벽돌을 이용한 지붕, 천연빨간색으로 만들어진 편평한 기와, 185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경우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체보완재의 사용, 안뜰의 1~2층 확장(겨울정원), 테라스지붕 등
(5) 지붕의 경사각은 최소 45도를 유지해야 한다. 망사르드지붕의 서브루프의 기울기는 60도~75도, 상단지붕의 각도는 25도~35도를 유지한다.
(6) 측면 가장자리의 경사지붕, 박공연결부분 등의 옆면 마감재는 목판보드로 처리하도록 한다. 측면부분의 돌출은 0.15m~0.20m로 돌출할 수 있으나 타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할 수 없다.
(7) 주택지붕의 배수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굴뚝의 최 상단부분은 천연색 붉은 벽돌로 만들어야 한다.
(9) 굴뚝, 환기창 등은 지붕에 배치되어야 한다. 예외는 상업지역의 벽난로 또는 상업을 위해 사용하는 환기/덕트 등은 공개된 장소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외벽에 금속으로 배열 가능하며,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용품들은 겉면을 가려야 한다.
(10) 눈을 치우기 위한 장치로는 사다리모양의 수평으로 제작된 구조물만 허가된다.
(11) 지붕을 외관상 분할하거나 지붕의 입구를 만드는 것은 금지된다.

 

§5 지붕구조
(1) 지붕노출(지붕에 창문을 설치하거나 채광을 위해 구조물를 설치하는 것은) 돌출-지붕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 쪽에 하나의 지붕만 허용되며, 지붕의창을 평면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외는 내부에서 연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야하는 개구부, 굴뚝 청소를 위해 설치되는 지붕출구창의 설치 등이 있다.
(2) 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진 돌출-지붕창 등은 보존되거나 또는 복원(원상복구를 기준으로)되어야 한다.
(3) 두 개 이상 창문을 가진 돌출-지붕창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붕위에 여러 개를 층 형식으로 만드는 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4) 돌출-지붕창의 측면부분은 나무 또는 석고로 마감재를 해야 하며, 자연색의 벽돌 사용도 가능하다.
(5) 박공지붕이 모이는 삼각형부분은 목재 또는 석고로 입혀야 한다.
(6) 건축물의 쪽 배란다 형식은 최소한 세 개의 타일을 열로 배치해야 한다.
(7) 지붕노출에 허용되는 크기는 다음과 같다. 돌출-지붕창은 옆면과 정면 0.20m, 협소한 건축물은 측면 0.20m와 돌출부 0.20m.

 

§6 건축물 정면
(1) 건축물의 정면은 전체적인 모습을 보존해야 하며, 건축물 본연의 원래 상태 또는 추후에 디자인되면서 적용된 재건단계에 따라 복원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부 채색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기념물보존기관과 협의하고 관청의 허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 기존의 출입구는 그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주택에 새로운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건축물의 받침대는 천연석재 또는 벽돌로만 만들어져야 한다.
(5) 길가에 있는 계단과 벽면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6) 옥외를 연결하는 계단은 건물의 뒤쪽(안뜰)에서만 허용된다.
(7) 통풍구와 발코니는 건물 안뜰 쪽에서만 접근하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발코니는 자체적으로 지지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건축물에서 외벽 전명에 배치해야 한다. 통풍구나 발코니는 처마 위에 설치되어선 안 된다.

 

§7 창문
(1) 건축물 앞면에 있는 창문을 열고 닫는 부분은 보존되고 복원(원상복구를 기준으로)되어야 한다.
(2) 창틀의 횡목은 허가되지 않는다.
(3) 창문의 분할은 0.75m의 너비와 1.00m의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 창문은 목조건축물의 정면에 평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창문틀은 나무로 만들어져야 한다.
(6) 스테인드글라스(Farbglasfenster)를 이용한 창문사용이 가능하다.
(7) 창문의 잠금장치는 목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8) 건물 외부에서 창문을 잠그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선 안 된다.

 

§8 진열창
(1) 기존의 상점 진열창, 특히 19세기~20세기 초에 지어진 건축패턴 및 아르누보(Art Nouveau) 형식의 창문들은 보존되고 복원(원상복구를 기준으로)해야 한다.
(2) 건축물 하단에 특수한 골조(Fachwerk)가 있을 경우 진열창은 기존에 존재하는 골조를 기반으로 적용해야 한다.
(3) 진열창은 목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내부엔 철제로 프레임을 구축하고 외면에 나무로 제작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견고한 구조물이나 강철로 만들어진 구조물의 경우 쇠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타방식의 금속을 사용하면서 내부자재를 덮으면서 사용하는 방식은 허가되지만 금속광택을 적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4) 최소 0.30m의 하단 틀을 제공해야 한다.

 

§9 문, 창살
(1) 건축물의 출입구와 지면의 내부와 외부 및 울타리는 문으로 구분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2) 문은 건축물의 정면을 보존해야 하며, 복원에 필요한 경우 동일한 재료의 치수 및 설계된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문은 나무로 제작되어야만 하지만 전통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여 골조를 만들고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 건축물의 경우 외부목재 판넬을 사용한 강철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다.
(4) 문은 양면방식(Flügeltore)로 설계되어야 하며, 롤링셔터 및 슬라이딩 등의 방식은 예외적으로 새 건물에만 허가 된다.
(5) 롤러격자 또는 강철 접이식 셔터 등은 상점창문, 창문, 문 등의 뒷면에서만 설치가능하다.

 

§10. 캐노피, 차일, 차양
(1) 도로변에 설치하는 캐노피나 고정형 차일은 허가되지 않는다.
(2) 차양은 햇빛 보호만으로 사용해야 하며, 판촉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차양은 금지된다.
(3) 상점 창문위로 감을 수 있는 차양 하나만 허용되며, 1개 이내로 창너비와 같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차양은 최대 1.50m까지만 허용된다.

 

§11 부동산울타리
(1) 기존의 길가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경관(벽, 로터리 등)을 보존하고 복원(원상복구를 기준으로)해야 한다.
(2) 임시구조물은 길가가장자리를 고려하여 공간을 폐쇄된 구조를 알려줘야 하며, 운영자는 임기구조물이 울타리를 청소하고 꾸며야 할 의무를 진다. 임시구조물의 외관은 돌로 만들 수 있다. 높은 수준으로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12 진입로와 개인소유택지
(1)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도로진입로와 관통되는 진입로의 도로 쪽 진입로의 택지는 자연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2) 과거부터 사용되어왔던 포장로는 보존되고 복원(원상복구를 기준으로)되어야 한다. 진입로에 자전저전용도로 표시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과거서부터 주택 앞에 설치되어 있던 정원은 보존되고 복원(원상복구를 기준으로)되어야 한다. 정원을 작업공간이나 주차 공간 또는 창고형식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3 안테나 및 지붕에 설치되는 기술구조물
(1) 안테나시스템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수신을 위해서 설치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공동거주건물에선 각각 하나의 시설만 허용된다.
(2) 옥외안테나 및 위성수신시스템(팔라볼릭 안테나)은 건축물의 정면 및 건물의 지붕표면에 설치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주요건물에선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다.
(4)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옥상에 설치한 경우 최대 높이크기 7,00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 건물 외에 별채에서는 예외적으로 승인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처마의 끝에서 최소 1.50m의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은 외부표시를 해야 한다.

 

§14 개인소유택지에 설치된 폐기물 컨테이너
(1) 이동 되는 폐기물 컨테이너(쓰레기통, 재활용/종이 컨테이너 등)는 공공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Ⅲ. 광고구조물, 진열장과 자동판매기기

 

§ 15 광고구조물
(1) 이 규정 내에서 승인되는 광고시설로는 ① 건축물 정면에 부착되는 간판 ② 입간판(판넬) ③ 트리거광고 ④ 표시판 ⑤ 조명 ⑥ 자동판매기 등이다. 그 외의 대형평면옥외광고나 나무에 부착되는 조명광고와 같은 방식, 음향방식, 하늘투영광고(Skybeamer, 프로젝터 광고), 플래그 및 스탠드형 플래그광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광고구조물은 건축요소로 설계되어 부착되어 있는 글자판(상점 간판)이나 조각, 장식품 등과 같은 조형물들을 가려선 안 된다.
(3) 광고구조물은 상업허가지역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다.
(4) 광고구조물은 1층 구역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다. 예외로는 1층에서 본 규정이 명시하는 내용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치된 2층 창문 난간에 설치된 광고구조물,
(5) 광고구조물은 자체적으로 조명을 탑재해서는 안 된다. 예외로는 간접적으로 간판을 비추는 방식, 무광택/무반사 재질로 제작된 조명광고장비, 개별문자를 프레임으로 강조하는 방식, 조명 패널을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한 광고 등이 있다.
(6) 각 사업자는 하나의 광고구조물만 설치 가능하다.
(7) 한 건물에 여러 상점(사업자가)이 입주해있는 경우 여러 개의 작은 간판을 하나의 판넬에 결합하여 표시해야 한다.
(8) 한 건물을 조명하거나 건물의 특정부분을 조명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9) 상점창문의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해선 안 되며, 따뜻한 흰색을 사용해야 한다. 조명을 사용할 때 점멸이나 반짝임, 순서대로 움직이는 조명, 반사조명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10) 광고의 글자는 한 글자씩 작성되어야 하며, 글자는 세로로 작성되어야 한다. 글자는 건물정면에서 0.05m까지 돌출되어야 하며 간접적으로 0.15m의 부분까지만 전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를 충족할 경우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하는 조명은 따뜻한 흰색 조명이다. 글자의 높이는 최대 0.30m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크베들린부르크 시와 지역기념물보호규정에 따라 허가된 개별사안에 대해선 허가를 받았을 때 하나의 예외를 허용한다.
(11) 상점의 간판은 건물정면의 2/3 또는 주택의 전체너비보다 넓을 순 없다. 간판은 양쪽 건물 모서리와의 간격이 최대 0.50m를 유지해야 하며, 높이도 0.30m를 넘어선 안 된다. 크베들린부르크 시와 지역기념물보호규정에 따라 허가된 개별사안에 대해선 허가를 받았을 때 하나의 예외를 허용한다.
(12) 입간판(판넬)은 벽에서 최대 0.05m의 거리 내에 배치해야 한다. 허용되는 최대 크기는 0.60m x 0.80m이며 서 있는 형식으로 개별표지로 설계할 수 있다. 반사되는 디자인이나 재질을 사용해선 안 되며, 수직으로 읽을 수 있는 글꼴은 사용하지 못한다.
(13) 글자와 기호를 창문후면에 붙이는 방식은 창문크기의 총 1/4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부착되는 글자의 재질은 투명한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16 트리거광고
(1) 트리거광고는 트리거광고의 틀과 광고를 표시하는 판넬로 구성된다.
(2) 트리거광고 판넬은 0.60m x 0.80m 이하이다.
(3) 트리거광고의 전체길이는 1.00m을 초과할 수 없다.
(4) 트리거 광고는 2층 창문의 난간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17 표시판
(1) 집 번호판을 표시하는 숫자는 파란색 에나멜로 작성된 기호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상가의 표지판은 상업허가지역 내에서만 허용되며, 하나 당 최대 면적은 0.12m²이다.
(3) 표시판은 건물의 1층 또는 출입구통로 끝이나 출입문에서만 설치가능하다.
(4) 도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건물,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는 표지판은 그 지역에서 보존되거나 재부착되어야 한다.

 

§18 진열장과 자동판매기
(1) 건물 정면 또는 건물에서 하나의 진열장 설치가 가능하다. 진열장의 조명은 상점내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조명으로 시선을 훼손시키는 방식도 금지된다. 진열장의 조명은 따뜻한 하얀색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진열장의 크기는 상점유형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은 1.00m x 0.80m x 0.12m, 기타사업자는 최대 0.90m²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2) 자동판매기는 출입구와 통로, 또는 상점 내 진행로에서만 운영가능하다. 자동판매기의 판매품목은 해당 영업소의 상품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19 우편통
(1) 건물 앞에 독립형으로 우편통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건물의 외관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Ⅳ. 최종규정

 

§20 위반/면제대상
(1) 위반에 대한 내용은 작센-안할트 주 건축규정에 따라 하부 건설 감독 당국의 별도신청에 따라 검토 가능하다. 면제는 크베들린부르크시 당국과 기념물보호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허가 대상으로 검토된다.

 

§21 규정위반
(1) 규정위반은 이 규정의 §3~§19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광고구조물 또는 부착물의 소유자, 설계자 및 운영계약자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디자인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규정위반은 최대 2,5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2 다른법령과의 관계
(1) 작센-안할트 주의 기념물보호규정은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3 발효
(1) 디자인규정은 공표이후에 바로 효력을 갖게 된다.

 

서명: 2013년 11월 12일.

 

참고자료

 

크베들린부르크 홈페이지(http://www.quedlinburg.de/de/)
Gestaltungssatzung für die Altstadt in Quedlinburg(http://www.quedlinburg.de/de/amtliche-bekanntmachungen/gestaltungssatzung-20005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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