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광동성 마오밍시(茂名市)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 관리규정
광동성 마오밍시(茂名市)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설치를 관리하고 규범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광동성 옥외광고관리규정>등 관련법규, 법령에 근거하여 본 시에 가장 적합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 양쪽면의 광고표지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옥외광고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는 건축구조물, 토지등에 설치되는 광고, 옥외공간에 설치, 발포되는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LED광고, 실물조형 등의 시설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간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무 혹은 경영장소의 건축구조물 및 기타 부속시설 위에 설치되는 시설, 상호, 숫자, 현판, 안내 표지판을 포함한다.
제4조 옥외광고 설치의 행정주관부서는 시, 구, 현급 시 정부가 결정하며 관할구역 내 옥외광고 설치의 허가, 관리감독을 책임진다. 도동계획의 행정주관부서는 조직을 편제하고 옥외광고시설 전문규정을 제정한다. 도시관리, 건축, 공상, 환경보호, 공안, 안전감독, 교통운송, 공로, 재정, 세금등의 관련부서는 각 부서의 직책에 따라서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협조하여 시행한다.
제5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설치관리는 통일된 계획, 합법적, 환경보호, 안전규범, 자원관리, 정보공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치 계획한다.
제7조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제정하며, 신속히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설치 심사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며 아울러 옥외광고 설치 및 간판설치에 대한 위법행위 또한 적발시 공개한다.
제2장 설치준칙
제8조 도농계획 행정주관부서는 도농계획 및 교통운송 발전계획과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을 결합시켜 관할 시 정부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 공개, 시행한다.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을 편제하고자 할 경우 행정주관부서 및 기능부서의 의견을 청취 및 종합하여 반영하며 공청회, 좌담회, 심의회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아울러 협회 및 대중의 의견 또한 반영한다.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의 초안은 행정주관부서 및 협회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며 대중에게 공개한다. 공개일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이미 허가를 받은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정부홈페이지, 편제부서 및 설치 행정주관부서의 홈페이지에 장시간 공개하며 대중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제10조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은 특히 도시형상, 도시경관, 도시의 특색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옥외 공익광고의 설치 및 발포조건을 실현해야 하며 옥외광고 설치구역 및 금지구역을 제정하고 구역을 도식화 하며 공개한다. 중요한 구역 및 중요한 도로구간은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계획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도시의 중요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위치, 수량, 형식, 규격 등의 요구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현행 옥외광고 설치 특별규정 및 도시 옥외광고 설치기술, 범위 및 기타 안전기술 규범의 표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다음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고 있는 도로표지, 교통신호등, 전자감시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및 지지대를 가리는 광고물
(2) 네온사인, LED등 빛을 발사하는 광고시설 및 교통신호등, 전자감시시설과의 거리가 근접한 광고물,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형식 및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와 근접한 광고물,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3) 도로교통의 안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4) 건축구조물 및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시 정부 공공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
(5) 소방안전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시설, 소방차의 통행, 화재진압 및 소방사다리의 사용을 방해하는 광고시설
(6) 이용하고 있는 고가도로, 교량, 교차로, 무허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광고시설
(7) 이용되는 가로수, 그린벨트, 녹지훼손, 자동차 전용도로 점용,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시설
(8) 국가기관, 학교, 병원, 명승구역, 문물보호단체의 건축규제지역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
(9) 생산활동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광고시설
(10)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한 기타 상황
제13조 전자디스플레이어 형식으로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과학,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광도, 주변환경의 빛 오염을 피해야 한다.
(2) 과학,기술적으로 규제한 음량, 음성 강도는 <음성환경품질표준>(GB 3096-93)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도로방향 및 차량의 통행방향쪽 수직으로 운전자에게 시각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 매일 22:30 부터 다음날 오전 7:00 까지는 광고시설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미 행정주관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 대형행사를 광고하는 시설은 시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신축 건축구조물 혹은 건축물 외벽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설회사는 건축구조물 외벽에 광고물 설치에 대한 안전검사 및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행정주관부서는 도농계획을 포함한 옥외광고 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할 때 반드시 건설공사 설계를 설치 허가한 주무부처의 의견을 청취, 반영해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설치는 법률, 법규에 따라서 심사허가를 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행정주관부서에 다음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옥외광고 시설 설치 혹은 간판설치 신청서
(2) 영업허가증 혹은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
(3) 옥외광고 시설 혹은 간판의 설치도, 정면도, 안전구조도 및 색체효과도
(4) 옥외광고의 장소, 건축물, 구조물등 설치의 사용권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조치 증명서류
(6) 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서류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신청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회사가 설계한 옥외광고 시설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철강 및 금속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연장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자격을 갖춘 기관의 안전진단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신청을 받은 후 두개 부서 이상이 해당 광고시설에 대해 심사, 허가해야 한다. 관련부서는 통일된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심사허가 행정주관부서는 법률로 규정한 기간 내 심사허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비임시성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주관부서가 설치허가를 결정하기 전 정부 홈페이지에 15일 공시해야 한다. 혹은 서면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행정주관부서는 신속히 관련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서는 심의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 이미 설치허가를 받은 대형옥외광고 시설은 법에 따라서 검수를 받아야 하며 법률의 순서에 따라서 행정주관부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설치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호 및 관리의 의무가 있다. 평소 옥외광고 시설은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야간 조명의 밝기 및 해당 기능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 광고시설의 화면이 손실되거나 퇴색, 광고물의 글자 및 숫자가 모자라는 등 시 전체 미관에 영향을 줄 경우 신속히 수리보수 및 교체해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기능 또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어여 한다. 아울러 기한 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교체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을 경우 신속히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장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
제21조 시, 구(区), 현급 시(市) 국유재산의 건축물, 구조물, 토지 등의 부동산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개입찰, 경매 혹은 기타 공정한 경쟁방식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한다. 공개입찰, 경매 등은 본 구역의 공공자원 거래기관에서 책임지고 시행한다. 공개입찰,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사용권은 본 지역의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별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기타 이용되는 국가 및 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구조물, 토지 등에 설치되는 상업 옥외광고 시설은 공개입찰, 경매 혹은 기타 공정한 경쟁방식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공개입찰, 경매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이용되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 구조물, 토지에 상업성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자 혹은 용익물권자는 공개입찰, 경매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해당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개입찰을 독려하거나 경매 혹은 기타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사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22조 시, 구, 현 급 국유재산의 건축물, 구조물, 토지등 시설에 상업성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서 얻은 수익은 해당 시 재정부에 귀속된다.
제23조 공개입찰, 경매 혹은 기타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수속을 밟으며 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설치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소유의 건축물, 구조물, 토지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 토지 등의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분양한 것 이외 부동산 소유권자 혹은 용익물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24조 법에 따라서 취득한 옥외광고시설 사용권을 다시 매매 및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주관부서에 가서 해당사항을 변경하여 등기해야 한다.
제25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 시설은 허가받은 사항에 따라서 장소, 형식, 규격, 재질, 방향, 설치기간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임의적으로 해당 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심사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시설 위에 옥외광고 시설의 평소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사회와 대중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임시성 행사를 통해 설치되는 깃발, 고무풍선, 실물조형등 임시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 대형문화,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전시회 등 임시적 옥외광고 시설은 해당 행사가 끝나는 날 철거해야 한다.
제28조 공개입찰, 경매 혹은 기타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 시설 사용권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후 여전히 옥외광고 설치 특별규정에 부합한 경우 다시 공개입찰, 경매 혹은 기타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사용권을 재 취득할 수 있다.
제29조 개인소유의 건축물, 구조물, 토지 등에 설치되는 상업성 옥외광고 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하였으나 계속해서 연장하여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기한 만료 전 행정주관부서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30조 공익활동 혹은 공공이익에 의해 기존 허가받은 옥외광고 시설이 기한 만료 전 행정주관부서에 의해 철거 당하는 경우 기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제31조 옥외 공익광고 전문시설의 설치는 도농계획 행정주관부서가 통일된 계획으로 관리한다. 이용되는 옥외 공익광고 전용시설에 설치된 옥외 공익광고는 협의 혹은 공개매매의 방식을 통해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옥외 공익광고 전용시설은 검수이후 5일 내 해당 공익광고를 발포해야 한다.
제4장 간판설치 관리
제32조 간판을 설치함에 있어서, 간판에는 간판을 사용하는 기관의 명칭, 경영범위, 법정대표자의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제33조, 기업, 공기업, 개인사업자 및 기타 조직은 경영장소 및 건축구조물 입구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사무업무, 경영업무를 보는 장소 건축구조물의 서로다른 출입구에 각각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혹은 건축구조물 내 다수의 단체가 경영업무를 할 경우 간판은 통일된 방식, 기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제34조 건축물과 인접한 간판은 간판의 고도, 형식, 조형, 규격, 색체 등이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어여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5 본 규정을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해서 시 의 미관에 영향을 줄 경우 시 미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에 의거하여 기한 내 철거 명령을 내리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본 규정을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 건축구조물에 광고를 걸거나 붙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시 미관 환경위생 행정주관부서 혹은 위탁단체는 기한 내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광고시설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5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규정의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주관 부서는 옥외광고 시설을 기한 내 개정하는 명령을 내리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규정 제 19조, 제20조를 위반, 행정주관부서는 광고시설 설치자 혹은 광고발포자에 대해 기한 내 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5000위안 이상 30000만 위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유관부서 및 담당 공무원이 옥외광고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행위, 직권남용, 직무소홀을 저지른 경우 법에 의해 처벌 받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40조 본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