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 직할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조사
◎ 중국의 직할시는 성(省), 자치구(自治区), 특별행정구와 동일한 가장 높은 1급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경우 1930년 <시조직법>에 의해 지정되었고 직할시의 특수한 지위로 인해 직할시의 서기는 일반적으로 중앙정치국 위원을 겸직하게 된다. 따라서 직할시가 중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비중은 상당히 높다.
◎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 4대 직할시 북경(北京), 천진(天津), 상해(上海), 충칭(重庆)의 옥외광고 관리규정 중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경시 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제16조 주민의 주거구역 및 기타 주위에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소음공해, 빛 공해와 일조 방해 등 주민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방지해야 한다.
제17조 다음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
(3) 도로조명, 전력, 통신, 우편 등의 시설
(4) 기타 도시 이미지 및 환경에 손해를 끼치는 것
공공교통 대합실, 차, 기차, 배가 정거하는 정류소 표지판, 정류소 출입구 등 공공교통시설에 설치되는 광고는 옥외광고설치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차량)식별기능과 통행방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천진시 옥외광고설치 관리규정 제6조 아래의 구역 혹은 위치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간판 불포함).
(1) 국가기관장소, 군사기관 주둔지
(2) 문물보호구역, 보호건물지역
(3) 풍경명승구역의 건축규제지역
(4)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5) 공공녹지, 수역, 호수
(6) 배수로, 입체교차로(사람이 다니는 육교, 지하도로는 불포함)
(7) 투명한 벽면, 가드레일, 도로분리대, 임시가건물
(8) 이형옥상, 비탈진옥상과 주민주택건물
(9) 시 인민정부가 정한 표지성 건축물
(10)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의 설치금지 구역
제7조 본 시 외각노선내 도시중심에는 대형점용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외각노선, 고속도로 및 국도 양 측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옥외광고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상해시 옥외광고시설 관리조치 제11조(설치금지상황)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는 교통안전이설, 교툥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외관 혹은 건축물의 형상에 해를 끼치는 경우
(4) 이용되는 가로수 혹은 녹지를 회손시키는 경우
(5) 국가기관, 풍경, 명승구역 지역 내 범위
(6) 문화보호기관, 우수문화건축물의 건축제한 지역 내
본 시 도로 붉은선 범위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은 설치가 금지되며 단 이용되는 공공정류장(버스, 지하철)의 대합실, 공중전화박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금지지역에서 제외된다.
충칭시 옥외광고 관리조례 제11조 다음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설치를 금지한다.
(1) 이용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소음공해, 빛 공해 등이 국가표준을 초과하여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
(4) 인접한 지역의 통풍, 채광, 통행 등의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5) 가로수 혹은 공공녹지를 훼손하는 경우
(6) 건축공사와 인접한 도로와의 거리가 10미터에 밖에 이르지 못한 구역 내 설치된 착지식 광고
(7) 국가기관, 문물보호단체, 역사적으로 우수한 건축물, 풍경명승구역 및 기타 건축제한지역 내 설치된 상업광고
(8) 도시 간선도로, 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표어, 채색깃발, 조기 등의 형식으로 설치된 상업광고
(9) 서로 다른 위치의 도로를 뛰어넘는 광고
(10) 선박이 취항하는 수역 위 표류물(부유물)에 설치된 광고
(11) 법률, 법규상 금지된 기타광고
제12조 이용이 금지된 건축시공 공사지역 외벽에 설치된 상업광고, 단 건축회사, 시공업체의 이름, 상호, 표지, 공사관련 소식 및 기업에 관한 전시는 제외한다.
제13조 도시의 시 정부시설 및 고속도로 건축제한 구역 내 설치된 면적 50평방미터 이내의 옥외광고는 금지한다. 단 설치기한 30일 이내의 옥외공익광고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