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 BC주 Nelson시, 도심지역 내 간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3차 시의회 심의 완료
최근 캐나다 British Columbia주 Nelson시 의회는 도심지역 내 간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담은 새로운 시 조례 개정안에 관한 3차 심의를 완료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Nelson시의 수석도시기획담당자인 Sebastian Arcand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심지 거리의 외관뿐만 아니라 간판과 관련한 허가절차의 검토사항들을 간소화하고 법안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는 시 조례에 의해 허용되는 간판의 종류, 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 금지되는 사항에 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rcand는 시의회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이번에 심의된 조례개정을 통해 사유지와 도심지 도로변에 설치된 간판에 관한 통일되고 일관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개정안이 처음으로 제출되었을 때, 시의회 Jesse Woodward 의원은 도심지역 내 설치된 간판에 의한 도로 침범과 보행 여건 악화 상황에 대한 대처와 사업자들의 신규 규정 준수 유도 방안에 관해 질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시 당국은 “그러한 우려에 대하여 도심지역 내 간판에 관한 기존 조례는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그러한 조례에 따라 당국은 미관상 흉한 간판의 개선과 철거를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국은 도심지 내 사업자들이 건물의 전면부(前面)을 개선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올해 하반기에는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시 당국은 향후 영업 광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 또는 고정되지 않은 형태로 운용되던 임시 간판은 앞으로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다만, 특별 행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 완화규정이 적용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독 입간판은 건물이 도로로부터 일정한 여유 공간을 두고 물러나 있어 입간판을 세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 거리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Arcand는 도심지역에서의 단독 입간판 설치신청에 대한 허가는 간판의 디자인 요소에 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시의회 소속 Keith Page 의원은 기설치된 간판 중 새로운 규정에 위배되는 간판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Arcand는 현 시점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된 간판은 이번 개정안과 상관없이 향후에도 기존 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설치되는 간판들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조례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간판은 불허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아래에 언급된 형태의 간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문구를 포함하는 간판
● 전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문구를 표시하는 간판
● 상업으로 이용되는 깃발, 리본, 리본, 밧줄, 회전식 간판 또는 기타의 움직이고 펄럭이는 장치
●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시키는 형태의 간판
● 서치라이트, 스트로보 라이트, 깜박이는 조명 또는 소리를 발생시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모든 간판
● 건물의 외곽의 라인 외부에서 과도한 조명을 방출하는 모든 간판.
● 발코니, 울타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장착되거나 지지되는 모든 간판.
● 일반적인 형태의 간판
● 이동식 간판
● 옥상 간판
● 제3자 간판 및 표지
● 전신주 또는 나무에 부착된 간판
● 계약에 의해 승인된 광고 이외의 거리에 설치된 간판 및 샌드위치 보드 간판
● 비즈니스에 일반적인 운용에 활용되지 않고 광고 디스플레이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레일러에 부착된 간판
또한 ‘아마추어 같이’전문가에 의해 설계되지 않은 간판도 향후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란이 이어져온 샌드위치 보드 간판은 동 조례 개정안에서 일부 논쟁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샌드위치 보드 간판이 도심거리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다수의 사람들과 사업주들은 샌드위치 보드 간판을 지지함으로써, 향후 명시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모든 간판은 잘 디자인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조례는 앞서 조례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