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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묀헨글라트바흐(Mönchengladbach) 시의 광고구조물 디자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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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s) 주의 묀헨글라트바흐(Mönchengladbach)는 인구 26만의 큰규모의 도시다. 묀헨글라트바흐 도시 이름은 10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약 20개 이상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1888년에 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현재의 도시명칭과 유사한 묀헨글라드바흐(München Gladbach)로 도시 명을 바꾸게 된다. 뮌헨글라트바흐로 이름을 정하게 된 데에는 쾰른(Köln)과 트리어(Trier) 주교가 이 지역에 수도원을 세워 수도사(Mönchen)들이 정착하면서 도시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0년에 바이에른(Bayern) 주의 뮌헨(München) 시와 명칭에서 혼돈을 일으킨다고 판단하여 M.Gladbach로 표기했고, 1960년에는 현재도시명칭인 묀헨글라트바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도시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묀헨글라트바흐는 중세도시로서 성당과 수도원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도시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하면서 성장해왔고, 그 결과 2016년 집계 독일 도시 중 39번째로 산업규모가 높은 도시가 되었다. 또한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어 군사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근의 뒤셀도르프(Düsseldorf)와 쾰른, 네덜란드 등을 연결하는 교통도시이기도 하다. 산업도시로서 운영되는 묀헨글라드바흐의 광고구조물 디자인규정 전문을 소개한다.

 


<묀헨글라트바흐 시 도심에서의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의 디자인에 관한 규약>

 

 

2000년 3월 1일에 제정되고 2014년 3월 20일 최신 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건축규정(BauO NRW)과 1994년 7월 14일에 제정되고 2015년 7월 25일에 최신 개정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지방자치법(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에 의거하여 묀헨글라드바흐 시 위원회는 다음의 지역의 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 디자인에 관한 규약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였다.

 

 

Ⅰ. 일반조항

 

 

§1. 목표
이 규약의 목적은 도시 친화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디자인된 광고를 통해 도심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건축물을 통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며, 도시건축물과 광고물이 적합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도시경관과 옥외광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 공간과 요소의 적용범위
(1) 이 광고규약의 공간적 적용범위는 Viersener Straße와 Steinmetzstraße 가 사이의 묀헨글라트바흐 시의 도심, Breitenbachstraße Korschenbroicher Straße/Fliehtstraße 가 사이의 철도시설, Speicker Straße와 Lüpertzender Straße, Aachener Straße를 포함한다. 광고규약의 공간적용범위의 필지범위와 건축물지도는 [첨부 1]에 이 법의 일부 중 하나로 제시된다.
(2) 이 광고규약의 요소범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13에 정의된 모든 옥외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가 포함된다.

 

 


*첨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은 지난 2018년부터 개정안이 반영되어 현재는 옥외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 관련 규정이 §10으로 변경되었다.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옥외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
(1) 옥외광고구조물(광고구조물)은 광고/홍보의 목적으로 상업행위/직업표식(전문분야)의 정보를 공공공간에서 보이도록 설치한 지면고정시설이다. 옥외광고구조물에는 간판이나 광고문구, 그림, 조명광고, 상점진열대, 광고기둥 및 광고판, 광고평면 등이 포함된다.
(2) 건축물로서의 광고구조물은 이 법의 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만약 건축물로서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경우엔 그 시설이 본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거리, 장소, 경관, 교통안전과 용이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녹지지역이 광고구조물에 의해서 손상 및 가려지거나 건축물의 통일된 디자인 및 건축구조물이 방해받도록 설치되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 운영으로 인해 유해한 환경적 영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광고구조물을 여러 개 중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3) 허가된 지역 내를 제외하고 건물구역 외부에선 광고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예외로 적용된다.
  1. 서비스제공지역(사업장)
   2. 외진 마을이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지역의 교통방향을 제시하는 교통표지 및 교차로에서의 개별표지판
   3. 상업회사소유지를 통과하기 전에 제공하는 요약된 표지판(간판)
   4. 트인 공간에서 시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비행장이나 스포츠시설, 회의장소 등에 운영하는 광고
   5. 전시공간이나 박람회장에서의 옥외광고구조물
(4) 소규모의 마을, 순수/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광고구조물 운영은 사업장의 서비스제공지역 내에서만 지자체의 공식정보, 종교/문화/정치/스포츠 및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설로서 운영되는 공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부분에서 광고운영이 가능하다. 순수주거지역에선 사업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는 서비스제공지역 내에서만 운영가능하다.
(5) 1~3까지의 내용은 자동판매기에도 적용된다.
(6) 이 규정의 조항들은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승인받은 광고기둥 및 광고패널, 광고평면
    2. 신문 및 잡지판매점에서의 광고자료
    3. 창문과 상점진열대의 장식
    4. 선거운동기간의 공식선거운동

 

 

출처: https://recht.nrw.de/lmi/owa/br_bes_detail?sg=0&menu=1&bes_id=39224&anw_nr=2&aufgehoben=N&det_id=426734

 

 

§3. 허가유보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건축법에서 승인제외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광고장비의 설치 및 교체의 경우 이 규약의 범위 내에서 건물감독주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2) 기념물 보호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기념물 또는 잠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념물 등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하게 허가된 광고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 등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기념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예외로 적용된다.
(3) 광고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유지보수, 특히 결함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승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광고의 모양이나 방식이 변경되는 광고구조물 설치작업은 새로운 승인을 필요로 한다.

 

 

Ⅱ. 일반요구사항

 

 

§4. 허가
(1) 광고구조물은 §7의 조건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서비스제공지역(사업장)에서만 운영가능하다.
(2) 건축물의 한 면에는 그 건물에 입점해있는 상점이나 사업장이 1개의 광고장비의 운영이 가능하다. 건축물 면에 대한 방식은  §5조의 1항 1.1과 1.2~4까지의 내용에 제시되어 있다.
(3) 자동판매기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상점오픈시간에 해당하도록 운영한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특별하게 금지한다.
   1. 승인받은 광고기둥이나 포스터 부착벽면, 광고게재공간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종이 또는 포스터 부착
   2. 덮개, 박편, 직물 등으로 제작된 광고구조물(특히 메가포스터)
   3. 색이 변화하거나 이동하는 방식의 조명으로 운영되는 광고구조물
   4. 동영상(광고주가 그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작된)옥외광고
   5. 라이트박스, 비디오스크린, 전광판의 흐르는 문자, 깃발, 스트랩 광고 등의 방식을 이용한 광고장비
   6. 인공조명시스템, 스카이프로젝터 또는 건축물의 조명(캔틸레버 조명)을 이용한 광고구조물의 운영
(5)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자나 사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의 모든 구조부분은 즉각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건물에서 광고구조물이 설치되었던 부분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5. 부착지역
(1) 광고구조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만 부착될 수 있다.
   1.1. 2층 난간 밑까지, 즉 상점 1층 숍 윈도우 상단 가장자리에서 2층 난간 창문의 하부 가장자리까지의 높이([그림 1]에서 좌측에서의 H1).
   1.2. 2층 난간 밑까지 설치하는 광고구조물을 대체하는 방식이 설치 가능한 건축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그림 1]에서 우측).
     - 건축물의 정면에서 적어도 앞으로 20cm이상 튀어나와 있는 1층 현관구조물(캐노피)
     - 건축물의 정면에서 적어도 앞으로 20cm이상 돌출하고 최소 0.50m의 높이를 가진 1층 현관구조물(캐노피)
     - 차일이 설치되어 있고 하단 가장자리 영역을 가진 1층 현관구조물

 


   2. 1층 상점 쇼 윈도우 영역의 내부공간에서의 구조물 설치([그림 2]에서의 좌측)
   3. 정면에서 수직으로 설치된 광고구조물로서 트리거 광고(Ausleger). 트리거광고는 2층 창문 하단 가장자리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되어선 안 되며, 적어도 구조물의 최 하단이 보행도로에서 2.50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그림 2]의 중간 그림에서 H2).
   4. 수직으로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여러 단에 걸쳐 광고를 설치할 경우 광고구조물은 적어도 그 하단이 보행도로에서 2.50m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그림 2]의 우측 그림에서 H2).

 


(2) 광고는 건물 양쪽에서 최소 30c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그림 3]의 B1). 하나의 건물 한 면에 여러 개의 광고구조물을 이 규정의 1.1과 1.2의 조항을 준수한다는 전제에서 허가될 경우 두 광고구조물의 거리는 최소한 60cm 이상 떨어져 배치되어야 한다([그림 3]의 B2). 트리거 광고를 각 문 옆에 설치할 경우 두 개의 구조물 간 거리는 최소 4m(트리거 광고의 상단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을 유지하며, 두 개의 높이가 달라서는 안 된다([그림 3]의 B3).

 

*§5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규격설명
xxx표시지역: 광고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
H1: 건물 2층의 난간지역(1층 유리창 상단부터 2층 유리창 하단까지의 거리)
H2: 보행도로와 광고구조물까지의 거리(최소 2,50m)
B1: 건축물 측면 가장자리까지의 거리(최소 30cm)
B2: 건축물의 난간 또는 캐노피에서 설치된 광고구조물 간 거리(최소 60cm)
B3: 두 개의 트리거 광고구조물 간 거리(최소 4m)

 

 

§6. 디자인
(1) 광고구조물은 건축물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덮거나 건축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2) 글꼴: 트리거광고를 제외한 광고구조물의 글꼴은 건축적인 요소로서 한 글자씩 제작된 방식이나 필기체로만 설치 가능하다. 표식방식에는 상점의 상표 이 및 기호(인장)가 포함될 수 있으며, 수평 또는 수직 배열의 글자만 허용된다.
(3) 채색: 광고구조물의 채색은 광고 장비가 설치된 건물의 외관과 주변 건물 외관 모두에 적합한 색을 선택해야 한다.
(4) 조명: 광고의 조명은 조명과 통합된 방식(백라이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명의 색상은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만 가능하다.
(5) 크기:
   1. 1층 난간지역 또는 캐노피 등의 구역에 설치된 광고구조물은 다음의 항목들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는 건물 단일 너비의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그림 4]의 B1). 광고구조물에 설치되거나 그려진 글씨체의 높이는 최대 50cm이다([그림 4]의 H3). 문자의 깊이(양각)의 높이는 최대 15cm까지 허용된다. 차양에 설치된 광고는 다음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차일의 폭에서 최대 50%까지만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 글자의 높이는 30cm까지만 가능하다. 광고구조물의 길이측정은 가로/세로 중 긴 쪽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허용되는 광고유형의 너비가 4m보다 좁은 경우 건물 폭의 75%까지 광고사용에 허가가 가능하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상점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광고구조물 사용에 허가되는 최대 너비로 사용 가능하다. 각 상점들은 건축물의 정면 너비에서 50%까지 광고운영이 가능하다([그림 4]의 B4.1 = B5.1의 50%, B4.2 = B5.2의 50%).

 


   2. 상점 유리창을 이용한 광고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층 창문 넓이에서 최대 20%만 레터링이나 개별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로고를 강조하는 재질을 사용해선 안 된다. 글자 사이에 창문의 유리가 보이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그림 5]의 좌측에서 F1 또는 F1.1+F1.2).
   3. 트리거광고는 벽면에서 구조물 끝까지의 최대거리가 75cm까지만 허용된다([그림 5]의 우측에서 B6). 광고가 노출되는 평면은 0.5평방미터는 초과해선 안 된다. 특별제작한 수공예 트리거광고는 예외적으로 더 큰 노출공간이 허용될 수 있다([그림 5]의 우측에서 F2).

 


   4. 제한된 벽면 공간에서 여러 개의 광고가 수직적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최대 20%([그림 6]의 F3.1+F3.2+F3.3)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건물외관에 설치된 상표글자나 상표표식의 아랫부분이나 그 사이에서 건물외관의 공간들을 보이도록 여백을 남겨야 한다.

 


*§6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규격설명
xxx표시지역: 광고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
H1: 건물 2층의 난간지역(1층 유리창 상단부터 2층 유리창 하단까지의 거리)
H3: 광고구조물 글자크기/높이(최대 0.50m)
B1: 건축물 측면 가장자리까지의 거리(최소 30cm)
B4: 건축물의 전체 너비
B5: 건축물 전체 너비의 50%
B4.1, B4.2: 상점전면 전체너비
B5.1, B5.2: 상점전면 전체너비의 50%
B6: 트리거광고의 돌출부(최대 75cm)
F1: 상점창문(1충)의 덮개 가능 최대면적(전체 면적의 20%)
F1.1+F1.2: 상점창문(1충)의 덮개 가능 최대면적 분할 예시(전체 면적의 20%)
F2: 트리거광고의 광고노출부분(최대 0.5평방미터)
F3.1+F3.2+F3.3: 제한된 벽면부분의 최대 광고 설치비율(전체 면적의 20%)

 

 

§7. 예외조항
(1) 앞에서 명시한 §4의 1과 2와 4, §5와 §6의 규정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4평방미터까지의 종이 또는 포스터를 부착하는 시에서 설치한 광고판과 창문진열대.
   2. 행정기관과 합의된 콘셉트 하에서 진행되는 영화관의 광고판, 진열대, 창문부착 광고
   3.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0.5평방미터까지 크기의 메뉴판 한 개.
   4. 병원이 모여 있는 건물이나 변호사사무소 등 진료시설이나 사무실을 표시하기 위한 0.25평방미터 크기의 명패(사업자 한 개 당 하나).
   5. 임시이벤트(프로모션, 지역파티, 폐점세일)를 위해 사용하는 20평방미터 크기까지의 광고. 행사시작 2주 전에 행정기관에 사전 통보 필요.
   6. 대중교통정류소에서의 광고구조물
(2) 1층보다 높은 곳에서의 창문광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서비스제공지역의 1층이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다면 창문 하단의 최대높이 40cm까지 가능하다. 이때에도 상점의 로고는 강조해선 안 된다. 글자 사이사이에 창문의 유리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은 §4장의 1과 5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규정에서 명시한 내용 외에 각 요구사항의 목적을 고려하고 이웃들의 이익에 고려하여 편차(면제)는 이 규약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조항에 맞지 않는 규격 편차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Ⅲ. 특별 요구사항

 


§8. 도심의 소매점과 사무실, 서비스분야 사업자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도심의 소매점과 사무실, 서비스분야 사업자에 대한 핵심 영역은 부록에서 건물목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지역에 해당하는 거리로는 첨부지도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1. 2층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층 창문의 난간(2층 창문상단에서 3층 창문하단)의 난간에서도 허용된다(([그림 7]에서 좌측의 H4).
   2. 광고구조물로서 트리거광고는 2창 창문의 하단 가장자리까지의 높이에 장착될 수 있다.
   3. 트리거광고는 최대 2평방미터까지 허용되지만 높이는 3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규격설명
xxx표시지역: 광고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
H1: 건물 2층의 난간지역(1층 유리창 상단부터 2층 유리창 하단까지의 거리)
H2: 보행도로와 광고구조물까지의 거리(최소 2,50m)
H4: 2층의 난간지역
B1: 건축물 측면 가장자리까지의 거리(최소 30cm)

 

 

Ⅳ. 규정위반 및 최종규정

 


§10. 규정위반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건축법 §3의 (1)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광고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를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제작, 설치, 변경 하는 행위자를 규정위반으로 정한다.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건축법 §84의 3에 따라 규정위반자는 최고 50,000유로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1. 발효
이 규약은 발표된 후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첨부: 규약 적용지역

 

(빨강: 전체 규정 적용지역, 노랑: 소매점특별규정적용지역, 보라: 사무실/서비스특별규정적용지역(§8))


 

 

 

참고자료

Handbuch zur Werbeanlagensatzung in Mönchengladbach (2018). https://www.moenchengladbach.de/fileadmin/user_upload/stadtentwicklung/Bebauungspl%C3%A4ne/Werbeanlagensatzung/Handbuch_Werbeanlagensatzung_MG_-_2018.pdf
Werbeanlagensatzung Innenstadt Mönchengladbach (2014). https://www.moenchengladbach.de/fileadmin/user_upload/stadtentwicklung/Richtlinie_und_Satzung/Werbeanlagensatzung_Innenstadt_MG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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