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동향

[미국]미국 대중교통 수단, 종교 광고는 허가되나?

조회수 : 834 출처 : 빌보드인사이더 저자 : 강인영 해외통신원

최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교통 기관에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 9월 17일 미 제3차 항소법원은 “일반적인 관점에 근거해 종교 차별과 관련된 표현”을 금지한 펜실베이니아 주 라카와 카운티(County of Lackawanna)의 대중 교통 기관의 정책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라카와 카운티의 한 종교 단체는 버스 옥외광고에 ‘무신론자’ 가 포함된 문구 및 단체 광고를 하고자 했지만, 라카와 카운티의 대중교통 당국은 불거질 수 있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제안된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

라카와 카운티 당국은 해당 광고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승객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물론 버스 업체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법원은 그러나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 단체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에 손을 들어주었다. ‘표현의 자유’ 존중에 따른 이득이 다른 이익에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종교 광고와 관련한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연방 법원의 판결 또한 사안마다 다르기도 했다.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은 2018년 7월 지역 교통기관이 로마 가톨릭 대교구의 크리스마스 테마 광고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2015년 보안 문제로 인해 이슈 지향적이거나 종교 및 정치적인 메시지를 광고하는 것을 중단한 바 있다.

연방 항소 법원이 이와 관련해 워싱턴 교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 것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보안 문제 또한 공공의 이익에 있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이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