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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겔젠키르헨 시 도시/구시가지의 디자인규정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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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젠키르헨 시 소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공업도시 겔젠키르헨(Gelsenkirchen)은 종전 후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독일의 산업개발이 이뤄졌던 루르공업지역 도시 중 하나이자 유명축구클럽 FC Schalke04 홈구장으로 알려진 도시다. 겔젠키르헨은 19세기 중반까지 인구가 거의 없는 도시였지만 1840년 경 지역에 탄광이 발견되면서 산업화의 도시로서 성장하게 된다. 1875년 정식으로 시로 승격되었고, 1907년엔 철도 중앙역이 건립됨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나치 집권시기에는 공업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무기 산업도시로서 기능했고, 전쟁 후에는 파괴된 시설들을 빠르게 복원하여 석탄을 가공한 코크스 제조소를 독일 최초로 설립하게 된다. 하지만 석탄원료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도시의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도시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다. 현재 겔젠키르헨 시는 약 26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며, 도시 중 10% 이상이 녹지인 환경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도시 전역에 약 343개의 건축물들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00년대 이후 건설된 지역 주요건축물들이 산재하고 있다. 1892년 봉헌된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성당, 1983년에 완공된 신 고딕양식의 교황 성 우르바노 성당(Propsteikirche St. Augustinus), 1897년 완공되고 현대식 유리창문으로 유명한 성 히폴리투스 성당(Pfarrkirche St. Hippolytus) 등의 건축물과 1959년 지역 건축가 데니스 요세프 보니버(Denis Joseph Boniver)가 디자인한 구시가지의 개신교교회(Evangelische Altstadtkirche), 건축가 알프레드 피셔(Alfred Fischer)가 디자인한 한스-작스-하우스(Hans-Sachs-Haus) 등이 지역 명소다. 그 외에도 동물원(Zoom Erlebniswelt), 전후 가장 중요한 극장 중 하나로 꼽히는 Musiktheater im Revier(MiR) 등이 유명하다.


[겔젠키르헨 시 도시/구시가지의 디자인규정안내서 소개와 전언]
겔젠키르헨 시는 2006년 3월 ‘겔젠키르헨 시 도시/구시가지의 디자인규정’(Gestaltungssatzung für die City/Altstadt von Gelsenkirchen)을 제정하고 도시 내 거리정비 및 광고구조물에 관한 규제를 시작했다. 동일한 시기 겔젠키르센 시는 ‘겔젠키르헨 시 도시/구시가지의 디자인규정안내서’(Gestaltungsfibel für die City/Altstadt von Gelsenkirchen)를 발간하여 새 규정이 수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천 사례들을 제공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규정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으로서 전자는 성문화된 규정으로 적용되고, 후자는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추가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디자인규정안내서에 따르면 이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규정제정계기와 규정목표:
도시에서의 쇼핑 매력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많은 소매점들 외에도 도시공간의 분위기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상점의 모습과 공공공간의 모습은 상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시공간의 감각과 분위기는 도시 내 쇼핑에 대한 경쟁력으로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수한 건물 디자인, 적절한 광고사용, 잘 디자인된 공간에서의 다양하고 변화 가능한 방문과 이동 등이 서로 연결되어 도시공간의 특별하고 경쟁력 있는 품질을 창출한다. 특히 루르(Ruhr)지역에서는 밀집된 경쟁상황으로 인해 도시외관을 높이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겔젠키르헨 시 당국은 공공공간과 겔젠키르헨 시의 도시/구시가지의 사업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시공 및 디자인에 대해 컨설팅의 형태로 규정과 추천사항들을 혼합하여 제공한다. 이 규정 준수는 건물주와 상점주(사업가)들과의 집중적인 대화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모든 공동 작업은 도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디자인규정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는 행위자들이 행동 결과를 교환함으로서 상호 이해된다. 특히 겔젠키르헨 시에서는 대화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비즈니스 상황이 매우 이질적인 디자인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반영하여 디자인규정안내서는 신중하게 개발되었다.
디자인규정과 디자인규정안내서는 상호 보완한다. 현지 규정으로 정확한 규정이 공식화 되어 있고, 디자인규정안내서는 건물과 공공공간을 조직하는데 있어 고품질의 보호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겔젠키르헨 시의 디자인규정안내서에는 건축물의 외관관련 내용에서부터 야외 레스토랑 운영에서 사용가능한 가구의 종류까지 폭 넓게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옥외광고와 관련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본 원고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디자인규정안내서]

 

건축물외관과 색상

겔젠키르헨 시 도심/구시가지의 건축물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형성된 것들로서 19세기부터 현재까지 건축의 발전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채로운 건축물들의 모습은 쇼핑거리의 활기와 매력을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지만 지난 수년에 걸쳐 많은 건물의 외관이 손상/훼손되었다. 볼썽사나운 광고와 적합하지 않은 건물보수는 건축물의 외관을 손상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향후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이 이 설계 규정의 목표이다.

겔젠키르헨 시 도심/구시가지 건축물들의 이질성과 필수불가결한 차이, 다양한 광고구조물로 인해 건축물의 색상과 밝기는 법적으로 중간의 조정 값을 선택해야 하며, 건축물 외관 색상의 밝기 또는 건축물 외관 재질의 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60에서 100사이의 밝기를 가진 흰색으로 조정 값이 지정된다. 이를 통해서 각각 건축물들의 자신들의 고유한 외관 색상을 갖는 동시에 조화로운 거리풍경을 만들 수 있다. 단 제국건립시기에 세워진 건축물들의 벽돌과 외관은 특정 채색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상업건물의 상품진열창, 창, 문

상점가에서 상품진열창은 매장의 ‘얼굴’이다. 상품진열창은 소비자들을 매장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도심에서 자유롭게 산책하도록 초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품진열창은 건축물 외관에 일부분이다. 상품진열창이 위치한 1층과는 달리 그 위층들에선 상품에서 ‘휴식’을 취한다. 큰 상품진열창은 위층을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건물 층 사이의 접지부분이 상실된다. 따라서 상품진열창은 위층의 창문들과 일치해야하며, 실제 건축물의 구조의 전체 틀과 기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너무 큰 규모의 창문영역은 오래된 건축물의 ‘매력’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큰 창문은 분할되어야 한다. 창문틀과 상품진열창은 건축물의 전체형상과 맞아야 한다. 재료와 색상도 건축물의 외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너무 두꺼운 재질은 피해야 한다. 1층과 2층의 창문은 동일한 방식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상품진열창은 행인이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진열창과 매력적으로 진열된 상품이 없으면 보행자구역에서 산책하는 것의 매력이 사라지며, 쇼핑장소로서의 매력도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투명한 유리만이 창이나 문에 사용될 수 있고, 창 표면 위에 부착하는 광고 문구는 접착제 또는 도장된 방식으로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허용된다.


그림 . 상품진열창 설치 사례

(좌) 1층의 넓은 유리 면적을 위층들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는 긍정적 사례. (우) 1층의 넓은 유리를 전체로 사용하여 위층과 이질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부정적 사례. 1층과 그 위층들을 분할하는 새로운 구조물을 부착한 것도 문제로 지적.
출처: Gestaltungsfibel. 15쪽.


캔틸레버, 캐노피, 차양

소비자들이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트리거광고나 진열창들을 볼 때 날씨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으면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 투명한 캔틸레버와 투명한 캐노피 또는 밝은 차양은 소비자들에게 공간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높이고 도시 품질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시각적으로 건축물의 외관을 수평으로 ‘잘라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캐노피와 돌출부, 및 차양의 경우 겔젠키르헨 도시에 대표적으로 있는 세 가지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부착하는 방식이 다르다.

① Lochfassaden(천공외관건축물): 주로 제국건국시기에 세워진 건축물로서, 이후 50년대와 최근의 건물에서도 적용된 건축양식이다. 이 건축양식은 건축물 외관에서 닫혀있는 벽의 평면부분이 주를 이룬 형태를 띤다. 천공된 천장은 수직과 수평에서 정돈되지 않은 구조를 가지기도 한다.
② Bandfassaden(연결외관건축물): 수평 또는 수직형태의 건물에서 건축요소 또는 창문들을 이어지듯이 배열한 건축외관형태를 의미한다. 주로 60년대, 70년대의 건축물의 양식이다.
③ Rasterfassaden(그물판외관건축물): 평평하고 격자모양의 외관으로 구성된 최근의 건축물 양식이다.

천공외관건축물 또는 수직의 건축요소를 가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은 1층부터 꼭대기까지 항상 시각적으로 보이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건축물에 광고구조물이나 캔틸레버, 차양 등과 같은 추가건축요소를 부착하는데 있어 건축물외관의 가장자리를 항상 전체 구조로서 인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수평구조 건축물의 경우 차양이나 캔틸레버를 건축물의 정면에 상승하는 부분에서부터 건축물의 가장자리까지 이어지게 부착할 수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추가건축요소들의 높이와 재료, 색상 등은 각 건물 및 주변 건물들과 어울려야 한다.
한편, 투명한 캐노피는 캔틸레버 평면에 대한 현대식 대안으로서 거의 방해하지 않는다. 투명한 캐노피는 1층과 2층 사이의 응집력을 높이고 더 긍정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유리 또는 유리철강 구조물들이 너무 거대해보이지 않도록 틀에 끼우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또한 색상이 들어가거나 반사되는 형태의 유리는 부착해선 안 된다. 투명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 규정은 차양에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건축물의 외관과 거리경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주변 환경과 외관구조에 따라 그 모양과 색상이 달라져야 한다. 톤 또는 그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광택이 있는 재료는 전체적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


그림 . 캐노피 설치사례

(좌) 기존 건축물의 모습과 주변 환경, 크기 등에서 고려되지 않고 과도하게 설치된 캐노피 사례로서 부정적인 사례 (우) 기존 건물디자인을 고려하고, 제한적인 형태와 투명유리를 사용하여 적절한 운영사례.
출처: Gestaltungsfibel. 17쪽.


옥외광고(광고구조물)

광고는 매장(사업장)에 대해 행인이나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모든 상거래상황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너무 많은 광고는 정반대의 효과를 야기한다. 개별적인 광고의 문구를 인식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광고메시지를 만들게 된다. 도시경관, 건물의 품질 및 공공장소는 광고들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다. 한편으로는 광고 지각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장소의 고품질 디자인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겔젠키르헨 시 도심/구시가지에 공간적으로 포함되는 모든 광고구조물들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외광고의 수, 디자인과 위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상점주와 행정부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광고구조물은 이를 부착하는 건축물의 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이는 색상뿐만 아니라 크기와 위치, 요소 등에서도 적용된다. 광고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외관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부착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요소나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장식된 요소들을 가리거나 덮어서는 안 된다. 광고구조물은 거리경관을 충족시켜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과 평행하게 설치된 광고는 일반적으로 상품진열창 상단이나 2층 창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트리거광고는 2층 영역까지 확장되어 설치될 수 있다. 광고 문구는 전체 거리공간을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명이 탑재된 글자나 건물 정면에 부착된 글자들은 각각 60cm 이하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건물 당 두 개의 광고구조물이 허용된다.


그림 . 광고구조물 설치 사례

(좌) 과장된 광고로 인해 거리전경이 혼잡하게 나타난 사례로서, 도시의 모습이 배제된 상태로 평가. (우) 적절한 크기와 색상으로 광고가 집행된 사례.
출처: Gestaltungsfibel. 19쪽.

겔젠키르헨 시 도시/구시가지의 디자인규정에선 두 가지 유형의 광고구조물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 외관에 평행으로 부착되는 방식의 광고구조물과 수직으로 부착되는 트리거광고가 그 대상이다. 건축물 외관에 직접 설치되는 평행광고구조물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서 건축물의 외관이나 공공공간의 외관을 지배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 지침의 목적은 개별사업자들의 광고구조물을 이용한 메시지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기본적으로 균일한 형태의 외관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트리거광고는 멀리서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에게도 노출된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유형의 광고는 점점 더 커지고 화려해지면서 개별적인 광고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광고의 크기를 균일한 수준으로 제한하게 된다. 트리거광고에서 조명상자를 이용한 광고방식을 제한하고 한 글자에 조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상점의 이름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실제 광고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강조되고 표시되게 되었다.


그림 . 광고구조물 부착규정 및 규격

(좌) 광고구조물은 건축물외관에서 2층 창문의 하단 및, 1층 상품진열창의 상단 부분에 건축물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 상품진열창 가장 바깥쪽은 건축물 가장자리에서 최소 0.5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상품진열창의 너비는 최대 4m를 초과해선 안 됨. 상점출입구의 너비와 상품진열창의 너비 합계는 전체 건축물 정면외관 너비의 60%를 초과해선 안 됨. 트리거광고는 0.6m까지 크기만 가능함. (중간) 공간이 허용되지 않아 세로로 광고구조물을 부착해야 할 경우 건축물 2층 최 하단에서부터 가장 높은 층의 아래층 영역까지만 설치 가능함. 모서리와 구조물의 거리는 최대 1m, 구조물과 벽면과의 거리는 최대 0.2m를 유지해야 하며, 광고구조물의 너비는 최대 1m까지만 허용됨. (우) 광고구조물의 크기는 가로 1m. 세로 0.3m, 높이 8m를 최대규격으로 정의됨.
출처: Gestaltungsfibel. 21쪽.
 

[디자인규정] 전문

겔젠키르헨 시 의회는 2006년 3월 23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8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도로와 교통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7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의 목표는 적용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및 광장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건축물의 디자인 개발을 주도하기 위함이다. 건축물 요소들의 수리, 생활의 질, 소매점으로서의 이용, 서미스 및 사무실 사용 등에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조적 변화가 가능해야 한다.

§1. 적용범위
(1) 공간적 범위: 이 규정은 겔젠키르헨 시의 시내 중심가에 적용된다. 이 디자인규정이 적용되는 디자인범위는 건축물 및 미개발지역에 적용된다. 공간적 범위에 대해선 <부속서 1>에 첨부되어 있따.
(2) 요소적 범위: 이 규정은 공공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신축건물건축, 거리에 정면을 두고 있는 건물의 외관, 건축물외관디자인, 광고구조물, 공공공간의 이용 등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다. 이 규정의 조항은 건축법상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조치들에 대해 규제한다. 여기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65의 2(2)에 따른 항목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법령에 의해 건물외관의 페인트칠, 모르타르, 이음새 메우기, 지붕 기와 덮기, 태양광구조물, 창문과 출입문의 신축 또는 교체, 외장 및 포장재 교체 등도 이 규정에 적용 받는다. 모든 유형의 광고구조물도 승인이 필요하다.
(3) 기념물보호규정과 공공 공간 이용에 관한 특별규정, 개발 계획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규정 등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01년 12월 12일에 제정되고 2002년 10월 24일 개정된 겔젠키르헨 시의 공공도로에 대한 특별사용에 대한 허가 및 수수료규정에 해당하는 항목(§4의 첫 번째 문단, a)~c)까지의 항목)들도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

§2. 건축물외관
(1) (2층 이상의) 상층부에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외관의 요소와 창문의 요소는 건축물의 증축이나 보수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보수공사나 외관을 덮는 등의 조치는 허가되지 않는다. 건축물외관의 특징적인 요소(처마장식, 돌출/오목부, 장식요소) 등은 보존해야 한다.
(2) (2층 이상의) 상층부에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의 재료는 각각의 층의 증축에서 포함되고 건축되어야 한다.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로 덮는 방식을 사용해선 안 된다. 주변 건축물들과 일치하지 않는 재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3) 1층과 2층의 건축적 연결요소는 보존되어야만 한다. 건축요소의 재료를 교체하거나 높은 캰틸레버 설치 또는 광고구조물로 인해 1층과 2층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건물의 받침돌은 1층에 설치되어야만 한다. 이를 덮거나 광고구조물과 연결하여 (2층 이상의) 상층부로 끌어올려서는 안 된다.
(5) 건축물 외관의 80%는 60%~100%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으로 칠해야 한다. 석재나 벽돌, 클링커 벽돌 등이 외관에 사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6) 안테나나 위성텔레비전 수신 장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추가구조물(날씨측정기기, 환기장치)를 건물에 부착시키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착 면이 공공장소에서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건축물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하다.

§3. 상업건물의 상품진열창, 창, 문과 레스토랑 사업장
(1) 상품진열창은 1층과 2층에서만 허가된다. 상품진열창은 디자인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창의 유리면과 유리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재질을 요소를 부착하거나 접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창의 유리면적의 25% 이상을 영구적으로 덮어선 안 된다. 상품진열창 유리부분에 붙이거나 그림을 그린 는 등으로 시행하는 광고는 최대 2주까지 허용된다.
(2) 창문(1층과 상층부)과 출입문의 위치와 모양 및 세부적인 특징들은 건축물 외관의 건축적 특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대형구조물의 설치, 건축물 요소의 훼손, 불균형 대형 글레이징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창틀의 색상은 건축 외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반사율도 동일해야 한다. 창문의 디자인적 요소는 건축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색상이 있거나 반사되는 유리, 장식용 유리 및 유리블록 등을 이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5) 상품진열창과 상점입구에 블라인드는 설치할 수 없으나 상점 셔터는 허용된다.

§4. 캔틸레버, 캐노피, 차양
(1) 캔틸레버, 캐노피, 차양은 건축물의 1층에서만 허가된다. 이 구조물들은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 되어야 한다.
(2) 천공외관건축물 또는 수직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개별건물은 거리 정면 전체 폭에서 인식하고 보여야 한다. 캔틸레버, 캐노피 및 차양과 같은 건축 부착물은 건물 가장자리에서 40c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수평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끝부분에서 캔틸레버, 캐노피, 차양을 설치 할 수 있다.
(3) 캔틸레버, 캐노피, 차양은 건축물의 정면에서 최대 2.5m까지 돌출될 수 있다. 캔틸레버의 상판과 캐노피 및 차양의 아래쪽에는 광고구조물을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캔틸레버 아래쪽에는 수평차양을 설치하지 못한다. 이 구조물들은 거리 지면에서부터 최소 2.5m이상의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4) 캔틸레버의 시공높이와 재료, 색상 등은 각각의 건축물과 주변 건물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이들의 색상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건축물의 캔틸레버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캐노피는 강철지지대가 있는 단일 대형 유리지붕형태로 설계된다. 투명유리와 광택이 있는 반들반들한 유리 또는 반투명모래분사유리 등이 허용된다.
(6) 차양은 건축물 외관의 형태와 크기, 건축요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속에 종속되어야 한다. 차양은 건축물의 벽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차양의 색상은 평범하고 평범한 직물로 제작되어야 하며, 차양의 색상은 외관과 일치하거나 그와 유사한 색상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광택이 있는 재료는 허가되지 않는다. 큰 통의 형태나 바구니 형태, 경사진 책상과 같은 형태로 차양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5. 광고구조물
(1) 기본규정
ㆍ모든 옥외광고구조물과 자동판매기(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13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는 일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구조물까지도 포함한다.
ㆍ광고구조물은 설치된 건축물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광고구조물의 크기와 비율, 구조 및 색상과 관련된다.
ㆍ광고구조물은 건축물의 외관구조(수평 또는 수직)을 존중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요소와 건축물의 부분들은 인식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광고구조물은 다른 건축물을 침범해선 안 된다. 광고구조물은 그것이 설치된 지역과 도시경관을 충족시켜야 한다.
ㆍ광고구조물은 광고문구가 가리키는 상점이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ㆍ같은 건물의 광고들은 크기와 위치, 색상 및 부착방식과 지역 등을 조정해야 한다.
ㆍ조명상자,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고 투명한 광고깃발 또는 움직이는 광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ㆍ광고는 거리의 정면에서만 허가되며, 측면 또는 방화벽에 배치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2) 건축물 외관에 부착되는 광고-평면광고
ㆍ광고구조물은 개별글자로 표시되거나 건축물에 부착 가능한 글자형태일 경우에만 허가된다. 글자형태는 동일한 형태의 기호로 보완될 수 있다. 피상적인 광고구조물은 허가되지 않는다.
ㆍ조명광고는 하나로 만들어진 반투명 글꼴이나 로고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개별 글자에 후면등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명광고를 위해 상자형태를 제작하는 것은 금지된다.
ㆍ평면광고의 문구는 1층 창문의 상단과 2층 창문의 하단 구역에서만 허가된다. 문구의 높이는 최대 60cm를 초과해선 안 된다. 건축물의 모서리에서 평면광고까지의 거리는 최소 50cm를 유지해야 하며, 평면광고는 양쪽 창문의 외부 끝 부분을 초과해서 부책새선 안 된다. 평면광고의 너비는 건축물의 총 너비의 60%를 초과해선 안 되며, 최대길이 4m까지만 허가된다.
ㆍ이 규칙은 캔틸레버 전면에 부착되는 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건축물 외관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광고- 트리거광고
ㆍ트리거광고 형태의 광고구조물은 (2층) 상층부에서만 설치될 수 있다. 트리거광고를 설치할 때 건물의 외부 가장자리에서 최소 1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ㆍ트리거광고는 건축물의 외관에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표면에서부터 트리거광고를 이어주는 구조물의 길이는 20cm를 초과해선 안 된다. 트리거광고는 최대 건축물의 면에서 1m까지 돌출될 수 있으며, 최대 두께는 30cm이다.
ㆍ트리거광고는 2층 구역을 초과해선 안 된다. 트리거광고는 마지막 층의 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높이는 8m를 초과해선 안 된다.
ㆍ트리거광고의 광고문구가 표시된 구조물은 6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로고를 사용한 경우엔 8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이동형 광고
공공장소에서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를 설치할 수 없다.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의 높이는 1.2m, 너비 0.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회전은 가능). 네온색상은 허가되지 않는다. 각 상점에서 접이식 광고보드와 단면 광고디스플레이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사업자가 있고 거리에서 10m 미만의 거리만이 있을 경우 이동형 광고는 2개로 제한된다. 사행성게임장을 알리는 광고는 허가되지 않는다.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설치된 이동형 광고를 제거해야 한다.
 (5)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는 상점을 광고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한 상품들만 허가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자동판매기도 허가된다. 하나의 사업자 당 하나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6) 광고구조물의 개수
하나의 사업자당 건축물의 외관에 평행하게 부착하는 평면광고와 건축물의 외관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트리거광고는 각각 하나씩 허가된다. 하나의 사업자당 두 개의 광고구조물이 허가되는데, 거리 면에 있는 사업자 중 12m 이상 너비의 사업장에선 네 개까지 가능하다.
(7) 건물 한 부분을 이용한 광고
캔틸레버나 차양, 유리 캐노피 등의 측면이나 전면에 광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차양의 테두리부분에 광고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6. 공공공간에서의 외부판매와 상품전시
(1) 진열품의 전시
진열품의 전시는 상점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 인접한 상점과의 최소거리로 0.5m를 준수해야 한다. 상품의 전시로 인해 이웃한 상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 교통차량들이 운행되지 않는 거리에서 그 도로의 폭이 10.5m(한쪽의 건물의 벽면에서 반대쪽 건물의 벽면을 기준으로)를 초과하면 상품진열창에서 보행자들의 통행거리는 최소 1.5m를 자유로운 공간으로 두어야 한다. 도로의 상품진열대에서부터 통행로까지의 거리는 쇼핑거리의 너비나 보도의 너비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진열대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선 안 된다.
(2) 상품전시의 범위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 특별이용을 해야 하는 공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상점의 정면에서 도로까지의 거리다. 일반적으로 상점의 전면에서 최대 1㎡의 면적을 상품진열에 사용할 수 있다. 도로의 너비가 충분한 경우 신선한 농산물(과일, 채소, 꽃)을 1.5㎡까지 승인받을 수 있다.
(3) 상품의 전시
상품전시는 고객과 행인에게 매력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나 바구니, 컨테이너 목재 팔레트 등과 같은 것으로 전시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상품상자는 차곡차곡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차양이나 캐노피, 건축물의 외관 및 창문, 출입구 등에 물건을 놓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4) 상품전시용 단
층을 만드는 연단을 만드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야외공간의 바닥은 거리수준에 따라 기존의 바닥요소들로 형성된다.
(5) 상품전시의 구획
상품전시를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6) 요소의 사용
상점의 마감시간이나 더 이상 상품전시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공공도로에서 물품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한 모든 품목들을 제거해야 한다.

§7. 야외레스토랑
(1) 가구
ㆍ야외레스토랑의 가구는 겔젠키르헨 도시의 높은 디자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공간의 도시가구와 겔젠키르센 도시에 설치된 상업적 도시가구들은 동일한 디자인흐름을 가져야 한다.
ㆍ플라스틱가구나 천막맥주판매대와 같은 것들은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는 목재가구, 나뭇가지로 엮은 의자, 격자세공, 강철가구 등과 같은 고품질의 의자들만 허가된다. 의자는 자연색 또는 밝은 색을 선택해야 한다.
ㆍ테이블은 의자와 일치해야 한다.
(2) 차일
ㆍ차일 또는 독립적으로 세워진 파라솔 등으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다. 지붕을 설치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ㆍ차일의 색상은 흰색이거나 밝은 색 또는 자연색을 사용할 수 있다.
ㆍ차일에 광고를 인쇄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예외로 회사의 작은 이름이나 로고, 또는 음료를 판매하는 차일의 가장자리 등을 활용할 경우엔 허가된다.
(3) 좌석공간에서의 돗자리(바닥깔개), 연단
ㆍ야외공간의 바닥은 거리수준에 따라 기존의 바닥요소들로 형성된다. 인조잔디의 설치는 허가되지 않는다. 층을 만드는 연단을 만드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4) 공공공간의 경계
ㆍ원칙적으로 야외레스토랑에서 벽, 울타리 벽, 블라인드, 방풍 등과 같은 건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공간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지되어 있다.
ㆍ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선 최대 100cm의 높이의 알루미늄이나 철제로 만들어진 틀에 투명한 유리(우윳빛 거울) 테두리를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된다. 받침대의 높이는 최대 30cm까지 가능하다. 받침대의 재료와 색상, 전체구조물의 색상 등은 외부공간의 가구와 조화로워야 한다.
(5) 공공공간의 녹화
ㆍ공공공간에서 자연적인 식물로 녹화를 꾀하는 것은 허가된다. 화분은 붉은 점토로 만들어진 화분인 테라코타나 점토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플라스틱 복제품은 고품질의 점토와 같은 것들에서만 허가된다. 대형화분에 심은 식물이나 화분으로 공공공간을 경계 짓거나 가리는 방식은 허가되지 않는다.
(6) 요소의 사용
시즌이 끝나면 공공공간에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 화분 등을 치워야 한다.
(7) 경과조치
이 규정은 발효시점부터 적용된다. 테이블과 의자,의 교체기간은 늦어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8. 편차-예외허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건축법 §73과 §86의 5번째 문장에 따라 각 사례의 목적을 고려하고 이웃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상황일 경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건축법에 따라 이 규정의 편차를 허가할 수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도로법 §§18, 19와 이 디자인규정의 §§5와 6, 7에 따라 특별이용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9. 규정위반
(1)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84의 첫 번째 문단의 20과 §§85에 따라 이 규정의 §3~5.4 및 §8에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 다룬다.
(2)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0,000만 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3) 이 규정의 §5.5와 5.6, §6과 §7에 대한 행정위반은 해당 도로 및 도로법 조항에 따라서 처벌되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10. 발효
이 규정은 대중에 공표된 후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참고자료

Gestaltungssatzung für die City/Altstadt von Gelsenkirchen. [url] https://www.stadtumbauwest.de/exwost/newsletterdaten/Gelsenkirchen_Gestaltungsfibe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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