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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안휘성 옥외광고 관리조치(마안산시, 방부시, 회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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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휘성(安徽省) 마안산시(马鞍山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 입법 목적과 근거 】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에 대한 관리규범을 강화하고 도시 공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 《도시의 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안휘성 시 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 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관리 활동은 본 조치를 적용한다. 옥외광고의 설치 내용에 대한 감독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 옥외광고 및 간판정의 】 본 조치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용되고 있는 도시 건축구조물, 도로, 교통 등 시설과 교통수단, 하늘로 솟아오른 기구 및 기타 야외 매체를 통해 상품,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상업광고 또는 공익광고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간판 설치란 사무실 또는 영업지에 건축물을 세우거나 그 시설에 명칭, 표시, 글꼴을 표시하는 표지판, 표지, 네온등, 글자체 부호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 준칙 】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할 때 통일된 계획, 합리적인 배치, 안전 규범화, 문명화, 미관,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 직책분업 】 시 도시관리위원회는 옥외광고 입찰, 경매 방안을 심사 결정하고 옥외광고 설치와 관리에 대한 중대 사항을 결정한다. 시 도시관리 주관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주관부서로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계획, 관리, 감독 및 종합 조정 업무를 책임진다.
시의 시장감독관리,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건설, 응급관리, 재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한다.
제6조 【 구체적 관리제도 】시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에 의하여 사회 신용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고소, 고발 제도를 제정하고 고소, 고발의 방식을 공개하며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 받은 후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 정보 시스템 및 법 집행 공시제도를 구축하여 적시에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해 일상 감독 및 행정 법 집행 정보의 공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7조 【 광고협회의 직책 】 옥외광고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 관리를 규범화하여 공평 경쟁, 신용경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장 설치계획 및 규범
제8조 【 계획편성 】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특별계획과 상세계획이 포함된다.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은 시 도시관리부서가 자연자원 및 계획, 주택건설, 공안, 교통 운수 등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은 반드시 기존 도시계획과 도시 미관 및 환경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본 시가 추구하는 '생태복지도시, 지성도시'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의 특색을 부각하며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금지구역, 통제구역과 집중 전시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 상세계획은 시 도시관리부서가 옥외광고 설치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 실시한다. 옥외광고 상세 설치계획은 옥외광고의 설치장소, 형식, 규격, 색채 등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옥외 공익광고 설치장소를 포함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 공포, 실시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허가기관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 기술규범편성 】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기술규범은 도시관리부서가 옥외광고 설치계획과 도시환경 및 미관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 결정을 받은 후 공포, 실시한다.
제10조 【 편성 절차 】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계획을 편성, 옥외광고 시설 설치 및 간판 기술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간담회, 답사, 공청회, 정부 사이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설치계획과 설치기술규범의 실시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를 거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 광고위치계획 심사허가 】 자연자원 및 기획부서가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건축 외부 설계방안을 심사 허가할 때 옥외광고의 설치 위치를 미리 남겨두어야 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2조 【 설치일반요구 】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상응한 옥외광고 설치계획, 기술규범 및 간판 설치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도시구역계획의 기능에 부합하고 건축물의 풍격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 및 간판 시설은 건축물의 기능과 인접 건물의 통풍, 채광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안전 유지 및 교통과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역할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 새로운 공예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다.
제3장 옥외광고 설치관리
제13조 【 설치금지 사항 】 다음 각 호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업성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되는 경우 소량의 공익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교통근무 초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2) 도로, 육교, 입체교, 고가도로의 난간 및 그 방음시설을 이용한 경우;(3) 가로수나 담장 등을 이용하거나 녹지를 침점, 훼손한 경우,(4)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수방시설, 소방시설, 소방안전 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5) 건축물 안전에 위험이 미치거나 불법 건축물이나 위험 가옥을 이용한 경우;(6) 건축물의 옥상을 이용하거나 건축물의 양식, 구조, 색채 등을 변화시켜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킨 경우,(7)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손상시킨 경우,(8) 학교, 국가기관, 풍경명승구, 문화재 보호단위 등의 건축통제구역 내 또는 시 인민정부가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설치한 경우,(9) 법률, 법규가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구역
(10) 길가의 건물 외벽에 커튼을 걸거나 게시, 도색, 낙서 등의 방식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옥외광고 설치금지구역에는 대형기둥식의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제14조 【 설치허가 】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 건축물과 시설에 선전물을 걸거나 부착할 경우에는 도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의 기준은 도시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15조 【 신청과 심사허가 】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관련 신분증명자료(2) 현황도, 시설설계도 및 효과도(3)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 단위 또는 안전감정기구가 제시한 안전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도시관리부서는 정무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전항에 열거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건설, 공안, 교통운수,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처리하며 근무일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의 설치 시 기타 심사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 설치와 등록 】 설치자는 허가를 받은 후 90일 내에 허가받은 옥외광고 시설 설계방안에 따라 설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 시설이 준공된 후 설치자는 검수 합격 후 10일 내에 도시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7조 【 공공매체 옥외광고 양도 】 정부가 투자, 융자로 건설한 공공장소, 건물, 시설 등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성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찰, 경매 등 공평 경쟁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입찰, 경매 등 방안은 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시 도시관리부서에서 시 공공자원 교역센터에 위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 【 양도가격의 확정 및 관리 】 최저가격 및 경쟁가격은 영업성 옥외광고 시설의 위치, 기간, 수량, 면적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후 법에 따라 확정한다. 최저가격 및 경쟁가격은 광고 시설의 과거 거래가격을 참고하여 확정한다. 영업성 옥외광고 시설의 양도 수입은 전액 시 재정에 편입되며 시 정부 공공시설 건설, 도시관리 및 공익광고 등 방면의 지출에 일괄적으로 사용된다.
제19조 【 비 공공매체 옥외광고 양도 】 비 공공매체 권리자가 경매, 입찰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계획에 부합되는 옥외광고매체 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유도한다.
제20조 【 이동식 옥외광고설치 요구 】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 시설은 옥외광고 설치의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안전운전과 도시외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의 앞뒤, 차 뒤쪽 방풍 유리와 차체의 양쪽 창문, 차 천장에 각종 형식의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버스의 차체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는 창문, 문, 선로지시 표지를 가리거나 차체의 색깔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금지하며 승객의 식별과 탑승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중교통의 대합장 및 역 표지판 등 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반드시 광고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 임시 옥외광고 】 시내의 중요한 전시 및 중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기간에는 허가를 받고 도시외관과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에서 행사장 주변 및 일부 도로에 가로등과 깃발, 실물 조형 등 임시적인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건설공사는 시공 기간에 건설항목용지의 레드라인 범위 내에서 관련 규범의 요구에 따라 시공 담벽을 이용하여 기업 자체의 선전을 위한 임시적인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 설치기한 】 전자 디스플레이 전광판의 설치기한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조치의 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사용권 기한과 같지만, 최장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중요한 전시회, 중대한 행사에 설치하는 임시 옥외광고는 설치기한이 행사 마감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건설 중 공사에 설치하는 차단 및 안전광고의 설치기한은 당해 공사의 건설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 【 공익광고 설치요구 】 옥외광고 설치자는 《공익광고 촉진 및 관리 조치》 등 공익광고 관리규정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익광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각종 옥외광고물 설치자는 모두 공익광고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시 도시관리부서가 광고 시설 입찰, 경매 계획을 공포할 때에는 최소 30%의 공익광고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공익 옥외광고 전용시설에는 상업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기타 옥외광고 시설을 15일 이상 방치한 경우 도시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 보호와 철거 】 법에 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는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점용, 철거, 은폐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 건설 등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기한부로 철거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 관리와 보수 】 옥외광고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옥외광고 시설의 일상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의 책임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시설의 정결함과 완전함을 유지하고 낡고 파손되는 등 도시경관 또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 시설을 신속히 보수해야 한다.(2) 조명시설의 정상적인 사행을 보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명시설을 사용한다.(3) 옥외광고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 위험을 제때 제거하여야 하며 위험 제거 기간에 반드시 경고 표지를 설치함과 동시에 현장 당직자를 파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4) 강풍, 폭우, 천둥, 번개 또는 기타 악천후가 있을 때에는 옥외광고 시설을 보강하거나 전기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등 안전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금속구조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공공 안전과 관련되는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한 지 만 2년이 되는 경우, 매년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시관리부서에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즉시 개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6) 옥외광고시설이 설계사용 연한에 도달한 경우 갱신하여야 한다.
제26조 【 설치기간의 처리 】 옥외광고 설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설치자가 계속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는 설치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는 설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4장 간판설치 관리
제27조 【 관리주체 】 구(区) 도시관리부서, 마안산 경제기술개발구 도시관리기구, 자후(慈湖)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도시관리기구(이하 구 도시관리부서라 통칭함)가 간판 설치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28조 【 설치요구 】 간판의 설치는 도시의 미관기준과 간판 설치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단위의 사무지 또는 경영지에 한한다.(2) 내용은 본 단위의 명칭, 상표, 표식에 국한되며 상품 또는 경영 서비스의 홍보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3) 건물의 채광, 통풍, 소방 등 기능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4) 건물의 옥상이나 옥상선을 넘어서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 건물 외벽에 설치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옥상에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단위나 건물의 명칭, 글자, 표지를 표시하는 시설은 블록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5) 소방등, 주택건물, 사무빌딩 외벽을 이용하여 간판을 설치하지 못한다.(6) 길가의 건물 외벽이나 진열창 내외에 직접 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7)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간판은 설계 요구를 통일하고 그 특색을 구현하여야 한다. 하나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길모퉁이에 위치하고, 양측에 모두 점포가 있고 동일한 설치자에 속하는 경우, 점포 (문) 면의 양쪽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8) 건물 1층 설치점 안내판은 1층 문짝 이상, 2층 창턱 아래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전 거리는 5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9) 내구성이 강하고 쉽게 퇴색하지 않는 환경보호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국가 건축물(구조물) 구조의 하중, 낙뢰 방지, 내진, 방풍, 전기 안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설치해야 한다.(10) 체적, 규격과 부착건축물의 크기 비례가 적당하며 인접 간판의 높이, 형태, 규격, 색채 등이 조화를 이루고 통일되며 도시경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다.(11)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라 야간광원을 배치할 경우 광도를 과학적으로 제어하여 주변 환경에 빛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 설치절차 】 간판 설치자는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 시 도시관리부서에 신청하여 간판 설치 기술요구를 취득하여야 한다. 여러 업체가 한 장소 또는 한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장소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시 도시관리부서에 설치기술 요구사항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동 신청할 수 있으며, 간판의 전반적인 설계,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 구(区) 도시관리부서는 본 조치의 규정과 간판 설치의 기술규범에 근거하고 건물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공휴일, 주말 불포함), 근무일 기준 3일 내 간판 설치의 기술요구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간판 설치자는 간판 설치의 기술적 요구에 따라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본 시의 특색을 구현하는 간판 범례를 설계, 수집, 추천하여 설치인들이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주요 지역 및 주요 도로 양쪽의 간판은 통일적으로 설계하여 본 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제30조 【 유지와 관리 】 간판 설치자는 간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 사용의 안전을 보장하고 간판의 청결, 미관, 완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간판이 파손, 훼손된 경우에는 신속히 교체, 보수하여야 한다.
제31조 【 간판철거 】 간판 설치자가 이주, 휴업, 해산 또는 설치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주, 휴업, 해산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한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2조 【 행정처벌 및 강제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시 도시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 또는 자진 철거를 명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임의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상 2,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2) 허가 없이 도시 건축물과 시설에 선전물을 걸거나 부착한 경우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3) 본 조치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옥외광고 또는 간판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4) 옥외광고나 간판의 유지, 관리, 철거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심각한 안전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 시설 설치자 또는 간판 설치자가 소정 기한 내에 기한부 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강제 집행한다. 설치자 또는 설치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설치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 도시관리부서는 언론매체나 설치 현장에서 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등 형식으로 설치자에게 위법행위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 도시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강제 집행한다.
제33조 【 관리기구 및 직원의 법률책임 】 시 도시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관리 감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제6장 부칙
제34조 【 부설조치 제정 】 시 도시관리부서는 본 조치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35조 【 참조적용 】 박망구(博望区)와 각 현(县)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대한 감독 관리는 본 조치를 참조하여 집행한다.제36조 【 시행시간 】 본 조치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휘성(安徽省)방부시(蚌埠市)옥외광고 설치관리 조치

제1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관리를 강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안전법》,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안휘성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 《안휘성 옥외광고 관리감독 조치》, 《도시 미관 기준》 등 법률, 법규, 규칙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도시계획 구역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 설치 활동에 종사하고 옥외광고 설치의 감독 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본 조치를 적용한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설치는 경영성 또는 공익성 광고 내용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물, 옥외장소의 공간과 시설 등을 이용하여 설치, 걸기, 붙이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건축물, 옥외장소, 도로, 터널 등 시 정부 시설을 이용하여 전시판, 네온사인등, 발광서체, 전광판, 전자 회전장치, 공공광고판, 게시판, 경고판, 게시판 등), 실물모형 등 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버스정류장, 정류소, 가로등, 도로표지판, 차체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조명장치, 진열창, 표지판 등의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현장의 담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제작 또는 부착하는 행위(3) 건축물을 이용하여 점포모집 간판을 설치하는 등 행위 등
제3조 시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국은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 행정 주관부서로서 대형 옥외광고 설치 신청의 접수, 심사 허가와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각 구(区) 도시관리 행정 법 집행국은 본 관할구역 내에서 대형 옥외광고 이외의 기타 옥외광고 설치 신청의 접수, 심사 허가와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시 공상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의 심사등록을 책임진다. 기타 관련 부서, 단위 및 각 구(区) 정부,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법률, 법규, 규정과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 관리 관련 업무를 협조하여 시행한다.
제4조 본 시의 중요구역, 주요 도로의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은 시의 옥외광고물 설치행정 주관부서가 공안, 국토, 환경보호, 주택건설, 교통, 계획, 안전감독, 공상 등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시 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계획은 도시구역계획의 기능과 서로 일치하고 도시의 경관, 주변 건축물의 풍격, 조형, 색상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경관의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설치 허가 또는 금지구역, 거리 및 건축물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익광고는 일정한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제5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설치계획, 도시미관기준 및 문명 도시건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가 동일한 도로에 설치되는 경우 규격이 통일되고 깔끔하고 보기 좋게 설치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광원(光源)이 없는 광고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길가의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점포모집 간판은 주위 환경 및 건축물의 본 성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계, 제작 및 시공은 구조물 하중, 낙뢰 방지, 방풍, 내진, 방화, 전기 등 안전 기술 규범과 옥외광고 설치 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대형 문화, 체육, 공익활동 또는 교역, 전시 판매회를 개최할 때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것 외에 원칙적으로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2) 시 정부 공공시설, 소방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3) 주택단지,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외형이나 건축물의 형상을 손상시킨 경우(4) 가로수를 이용하거나 녹지를 침범, 훼손한 경우(5) 국가기관, 정부부서, 학교, 명승지, 문화재 보호 단위, 기념적 건축물, 대표적인 근대건축물과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상징적 건축물의 통제구역 내에 있는 경우(6) 건축물 안전에 위험이 미치거나 위험한 건물 또는 위법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7)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8조 옥외광고 설치의 심사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은 서면 신청을 하고 신청 설치표를 작성하며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상업 영업허가증, 신분증 원본과 사본2. 장소 소유권 증명 원본 및 사본3. 옥외광고 시설설계방안, 안전기술 규범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도면, 시공도면4.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적합한 설계 자격을 갖춘 법인에서 설계한 설계도와 주택 안전감정기구에서 발급한 기술 안전보증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5. 기타 제공하여야 할 자료
(2) 시, 구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국은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할 경우 신청인에게 옥외광고 설치 허가서류를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 공안교통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3) 임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신청은 구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국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9조 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은 다음과 같다.(1) 임시 옥외광고는 7일을 초과하지 않는다.(2) 일반 옥외광고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3) 대형 옥외광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4) 전자 디스플레이 광고는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0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허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된 설계안,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심사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소정 기한 내에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 심사 비준 기관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설치를 완료하지 않고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은 서류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옥외광고 설치권을 양도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최초 심사 허가기관에 가서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 30일(임시 옥외광고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 3일)에 최초 심사 허가기관에 가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 시설을 15일 이상 방치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공익성 옥외광고로 대체하여야 한다.제12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설치한 옥외광고 시설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청결, 안전, 완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낡거나 파손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거나 공공 안전에 위험이 미칠 경우에는 소정 기간 내에 갱신, 보수, 장식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설치기한이 만료되고 사용가치가 없는 경우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10일 내에 스스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 설치권의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경영성 대형 옥외광고 설치권은 도시공공자원에 속하며 경매방식으로 유상 매각하여야 한다.제14조 시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는 경영성 대형 옥외광고 설치권의 경매양도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한다.제15조 재산권자가 자신의 건축물, 장소, 시설을 이용하여 비 영업성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홍보할 경우 경매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제16조 경매매각 등의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자가 비 경영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본 조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에 가서 심사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설치의 최장기한은 본 조치 제9조가 정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제17조 경매매각 등 방식으로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권은 기한이 만료된 후 규정에 따라 다시 경매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원 양수인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8조 경영성 대형 옥외광고 설치권의 유상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정부의 비과세 수입에 속하므로 재정예산에 포함하고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제19조 《안휘성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 옥외광고 설치 및 허가 없이 도시에 건축(구성) 건물, 기타 시설을 제멋대로 설치하거나 나무에 홍보물을 걸어 광고하는 불법행위는 시·구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국이 업무를 분담해 법에 따라 단속한다.
제20조 시, 구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국은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해친 경우 광고물 설치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책 분업에 따라 대신 이행하며 소요된 비용은 옥외광고 설치자가 모두 부담한다.제21조 시, 구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국이 다음 각 호의 옥외광고 시설에 대해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철거를 해야 한다.
(1)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2) 설치기간 또는 유상 사용기간에 심사 허가부서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 양도한 경우(3) 설치기간 또는 유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제22조 본 조치에서 대형 옥외광고라 함은 면적이 4㎡ 이상 또는 길이 (높이) 가 10m 이상이거나 또는 면적(길이 또는 높이)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한 장소에 연속 5개 이상 설치된 광고도 대형 옥외광고에 포함된다.제23조 본 조치를 집행하는 과정 중 구체적 문제는 시 도시관리행정 법 집행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제24조 본 조치는 반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 정부가 2007년 4월에 반포한 《방부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조치》(방부시인민정부령 제1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안휘성(安徽省) 회북시(淮北市)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미관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무원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도시에서 도시화 관리구역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의 계획, 설치, 유지보수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도시화 관리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현(구) 인민정부가 획정, 공포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건축물, 교통수단 등 외부공간, 도시 도로 및 각종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각종 형식의 상업광고, 공익광고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현판 표지는 사무실, 사업장에 설치하는 명칭, 상표, 표지 등의 내용을 부착한 표기를 말한다.
제4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표시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진(镇) 인민정부, 주민센터, 개발구 관리기구는 직책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조하며 법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시 도시관리 부서는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표시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현 (구)의 옥외광고와 간판표시 관리업무를 지도, 조정, 감독한다. 현 (구) 도시관리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표식 관리사업을 책임진다.시장감독 관리, 교통운수, 주택도시, 농촌건설, 자연자원과 계획, 공안, 응급관리, 기상, 수도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와 간판 표식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한다.
제6조 광고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여 회원이 법에 의하여 광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도록 인도하며 옥외광고와 간판 표식의 설계 및 설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제7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표시 옥외광고 정보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관리에 포함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 대중과 관련 관리부서의 정보검색과 감독에 편리를 제공하고 관리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8조 시, 현 도시관리 부서는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 및 도시와 농촌건설 등 유관 부서와 함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계획,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기술규범을 제정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에는 설치금지구역, 통제구역 및 이에 상응하는 관리 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적합한 위치에 전체광고의 20% 이상을 공익광고 장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현 (구)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 및 계획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 설치계획에 근거하여 상세계획을 편성하고 현 (구)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제10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 (진)의 종합계획, 옥외광고 설치계획, 도시외관 기준,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교통을 방해하거나 도시 외관상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2)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 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3) 가로수를 이용하였거나 녹지를 훼손하였을 경우(4) 건물 옥상을 이용하여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5) 생산 또는 인민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손상시킨 경우(6) 국가기관, 문화재 보호 단위, 풍경명승구 등의 건축통제구역 또는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7)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공익광고의 설치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간판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간판 표지의 상세계획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풍격과 통일해야 하며 도시경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2) 간판 표지 설치자는 등록주소 또는 합법적인 사업장에 간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3) 중점지역 및 도시 주요 도로 양측의 간판 표지는 도시관리부서가 건축 풍격과 주요 기능 등 요소를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특색을 나타내야 한다.(4) 하나의 법인 또는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한 개의 간판 표지만 설치할 수 있으며 길거리와 인접한 여러 개의 입면이 있는 경우 길거리와 인접한 입면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5) 축조물의 옥상을 이용하여 비투명 간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공공장소, 시 정부 공공시설, 도로용지 등 시 정부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입찰, 경매 등 공정거래의 방식으로 낙찰자 또는 양수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장 허가 및 등록
제14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하며 심사 허가 없이는 설치하지 못한다. 도시관리부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책임지고 심사 허가한다. 본 조례에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이라 함은 가로의 길이가 4m 이상 또는 세로 10㎡ 이상인 옥외광고 시설을 말한다.
제15조 문화, 관광, 체육 등 활동이나 상품거래, 제품전시, 명절 축전 등을 위하여 임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관리부서에 임시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의 심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도시관리부서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심사하여 설치요구에 부합할 경우 10일 근무일 내(공휴일, 주말 불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내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설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 설치허가증은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 위치, 수량, 형식, 규격, 허가 기간 및 종류(상업광고, 공익광고, 임시 옥외광고)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17조 비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계획, 상세계획, 기술규범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비 대형 옥외광고 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위치, 설치 효과도 및 그 연락방식 등을 현 (구) 도시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신청인이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설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기한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최초 심사 허가기관에 연장신청을 한다. 심사 허가기관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연기 기간은 매회에 1년, 누계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설치하지 않거나 연기신청을 하였지만 허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 설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대형 임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은 행사 마감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 옥외 상업광고 설치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옥외 상업광고 시설에 20% 이상의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1조 간판 표지 설치자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 건축물의 거리 입면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간판 표지 설치자는 설치를 끝낸 후 10일 내에 현 (구) 도시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설치위치, 규격, 형식이 변경된 경우 설치자는 다시 등록해야 한다.제22조 설치자가 철거, 변경, 휴업 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5일 내에 최초 설치한 현판 표지를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설치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판 표지를 부착한 건축구조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철거책임을 진다.제23조 간판 표지를 이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장 관리 및 보호
제24조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건전하고 신용이 있어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속을 어기거나 저속하고 점잖지 못한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언어 문자, 문장부호, 숫자, 계량 단위 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시장 감독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의 발포내용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의 보호 유지와 관리는 설치자가 책임지며 동시에 안전 검사와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의 설치자는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표지 시설 화면이 심각한 퇴색, 글자체의 결여 등 도시미관의 정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폭우(눈), 강풍 등 재해성 기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및 고층건축물 옥상의 투명 간판 표지에 대하여 설치자는 매년 안전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관리부서에 매년 안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측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시설은 계속 설치 및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 계획조정 또는 공공기반시설건설 등 공공이익의 수요로 설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옥외광고 시설을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를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하며 최초 심사 허가기관은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 설치허가증을 철회한다.
제28조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한 옥외광고에 대해 그 설치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도시관리부서 언론 및 설치 현장에서 해당 옥외광고 관련 상황 및 그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찾지 못할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29조 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1) 간판 표지의 설치가 상세계획과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2) 건축물의 옥상에 비투명 간판 표지를 설치한 경우
제30조 본 조례의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의 미관을 손상시킨 경우, 도시관리부서에서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기한부 정리, 철거 또는 기타 보완대책을 취하도록 하며, 동시에 500위안 이상 2,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 본 조례 제17조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 대형 옥외광고 시설이 설치계획, 상세계획, 기술규범 및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설치자가 소정기한 내에 옥외광고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 이상 2,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관련 유지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안전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를 제때 보수 또는 갱신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00위안 이상 2,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 안전 검사를 하지 않고 매년 안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00위안 이상 2,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표지 관리과정에서 직무태만, 직권남용, 부정행위를 한 경우 관련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 법규에 이미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부칙
제37조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http://www.mas.gov.cn/
http://www.bengbu.gov.cn/
http://www.huaibei.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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