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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동성 옥외광고 법률책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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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옥외광고 설치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보통 마지막 장에 법률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2021년 현재 23개의 성(省), 5개의 자치구(自治区), 4개의 직할시(直辖市)로 구분되어 있다.


 광동성은 중국 23개 성 중 GDP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이자 중국 경제발전의 상징적인 곳이다.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웨아강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의 중요한 요충지로 향후 광동지역의 경제는 단순히 국내 경제의 메카일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광동성에 속한 도시들의 옥외광고 관리규정을 근거로 위법 옥외광고 설치 시 설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책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옥외광고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이 보통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장소 및 비 공공장소의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외벽에 자의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2)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기한이 만료된 후 설치 연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제때 스스로 철거하지 않은 경우 (3) 옥외광고 시설의 화면이 오염, 심각한 퇴색, 글씨체의 흠결, 네온사인, 전자표시장치, 전등 등이 파손되어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시설 (4) 기타 법률, 법규, 규정에 위반한 시설


 위 4가지 위법사항에 해당할 경우 시 도시관리위원회 혹은 도시관리행정 법집행국은 기한 내 시정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한다. 아울러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1. 광동 화주시 옥외광고 관리규정의 법률책임


 광동 화주시(惠州汇)의 옥외광고 관리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설치한 옥외광고 시설이 도시 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광동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시 주관부서가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 정리, 철거를 명한다. 아울러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국가, 성(省)에 새로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또한 옥외광고 시설이 본 시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광동성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규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단체(법인)와 개인에게 기한 내 해당 시설에 대한 개조 또는 철거명령을 내린다.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철거 및 개조하지 않은 경우 강제 철거하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도시들은 시가 제정한 도시계획을 아주 중요시 한다. 도시계획은 주로 도시건설사업, 도시 치안, 도시교통, 공안, 내수경제,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발전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 계획으로 상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따라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시의 해당 관리부서는 신속히 해당 시설을 철거한다.



2. 광동 동관시 옥외광고 관리규정의 법률책임

 광동 동관시는 광저우(广州)와 선전(深圳) 사이라는 좋은 입지 덕분에 80년대 개혁개방 이후로 의류부터 전자제품에 이르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발달로 크게 성장했으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과거 전통적 방식의 옥외광고 시설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중심지로 옥외광고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일찍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광동 동관시(东莞市)의 옥외광고 관리규정에 따르면 <옥외광고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로부터 얻은 수익을 전부 몰수하며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한다. 아울러 기한 내 해당 광고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광고주에게 부담시킨다.


 규정된 접착식 사회광고란 이외의 구역에 광고를 부착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며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불법 광고물을 기한 내 깨끗이 정리해야 하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비용은 광고주에게 부담시킨다.


 옥외광고 설치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했거나 혹은 옥외광고가 파손되거나 낡아서 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는 기한 내 유지보수 및 철거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철거 혹은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설치관리부서는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철거비용을 광고발포자에게 부담시킨다.



3. 광동 선전(深圳)시 옥외광고 관리규정의 법률책임


 선전시는 1980년 8월 26일 덩샤오핑[鄧小平]의 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에서 제일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변모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화교의 자본과 외국과의 합작기업에 의해서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근대적인 공업도시로 변모하였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홍콩, 마카오의 영향으로 도시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들어서고 최신의 트랜드를 주도하는 물류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마화텅(马化腾)이 창립한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선전에 자리잡고 있어 중국 전자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배경하에 선전의 옥외광고 시설은 주로 전자 디스플레이, 네온사인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고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미관, 도시의 기능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고 있으며 설치관리 규정이 타 도시에 비해 엄격하고 비교적 상세하다. 조명광고 시설에 대한 밝기, 허가시간, 기술규범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위법행위 시 타 도시에 비해 벌금 규정이 비교적 엄격하다. 특히 옥외광고 설치권을 위조하거나 위법적인 방식으로 임대, 전매할 경우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중국 내 벌금 규정이 가장 엄격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 도시관리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면적 10㎡ 이상의 기둥광고, 받침대식 광고, 전자 디스플레이 광고, 벽면 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며 1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한을 넘겨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이 계속 부과되는 기간 동안 도시관리부는 해당자에게 기한철거의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에 도달한 경우 도시관리부는 검사를 통해 이미 확정된 철거일을 정한다. 당사자가 검사를 신청할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신청 당일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 당일에 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일을 검사일로 한다. 벌금이 누적된 경우 전체 벌금액은 1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 도시관리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타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지며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한다. - 공익광고 혹은 긴급, 조기경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만 위안의 벌금에 부과한다. - 옥외광고 설치 허가 문서의 요구 혹은 기한 만기일 철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 5,000위안을 부과한다. - 옥외광고화면 우측 아래 허가설치 문서의 문서번호를 명확히 표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 1,000위안을 부과한다. - 옥외광고 설치자가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보호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 1만 위안을 부과한다. - 옥외광고의 외관에 대한 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 밝기조절 시설 설치 혹은 허가문서의 밝기 억제에 관한 요구와 사용시간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 1만 위안을 부과한다. -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취득한 옥외광고 설치권 혹은 위조, 날조, 임대, 전매, 빌려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옥외광고 설치권을 불법으로 양도 사용한 경우 옥외광고 시설 설치의 심의 허가를 취소하고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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