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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일본]돗토리 현 구라요시(倉吉) 시의 입간판 설치기준

조회수 : 1821

돗토리 현 구라요시의 입간판 설치기준
(http://www1.city.kurayoshi.lg.jp/d1w_reiki/419902100032000000MH/419902100032000000MH/419902100032000000MH.html)


번역 : 박미경(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근거 법령
「구라요시 시 옥외광고물조례시행규칙」제5조(허가의 기준) - 조례 제11조 제1항(“제5조, 제7조 제3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은 조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 (제5조, 제6조 관계)》
 

종별

허가기준

입간판

표시 면적

2이하

크기

다리 높이는 0.5m 이하,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크기는 세로 2m, 가로 1m 이하


※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게시 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로 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