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돗토리 현 구라요시(倉吉) 시의 입간판 설치기준
돗토리 현 구라요시의 입간판 설치기준
(http://www1.city.kurayoshi.lg.jp/d1w_reiki/419902100032000000MH/419902100032000000MH/419902100032000000MH.html)
번역 : 박미경(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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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법령
「구라요시 시 옥외광고물조례시행규칙」제5조(허가의 기준) - 조례 제11조 제1항(“제5조, 제7조 제3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은 조례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 (제5조, 제6조 관계)》
종별 |
허가기준 |
|
입간판 |
표시 면적 |
2㎡ 이하 |
크기 |
다리 높이는 0.5m 이하,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크기는 세로 2m, 가로 1m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