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히로시마 현 입간판 설치기준
히로시마 현 입간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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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박미경(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근거 법령
「히로시마 현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칙」 제2조 - 조례 제2조 제5항(“지사는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규정하는 히로시마 현 옥외광고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설치 기준
《별표 제1. (제2조, 제4조 관계)》
종별 |
허가기준 |
|
입간판 |
표시 면적의 크기 |
세로 2m 이하 가로 1m 이하 |
다리 높이 |
0.5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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