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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일본]히로시마 현 입간판 설치기준

조회수 : 1825

히로시마 현 입간판 설치기준
(첨부파일 참조)
 

번역 : 박미경(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근거 법령
「히로시마 현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칙」 제2조 - 조례 제2조 제5항(“지사는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광고물 또는 게시물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8조에 규정하는 히로시마 현 옥외광고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광고물을 게시하는 물건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설치 기준

《별표 제1. (제2조, 제4조 관계)》

종별

허가기준

입간판

표시 면적의 크기

세로 2m 이하

가로 1m 이하

다리 높이

0.5m 이하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