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특별히 강화 및 완화되는 지역 규제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특별히 강화 및 완화되는 지역 규제
번역 : 박미경(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조례 가이드라인(안)” 은 광고물 설치 지역을 “광고물활용지구”, “경관보전형광고정비지구”, “광고물협정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1. 광고물활용지구(안 제8조)
광고물활용지구는 해당 지역의 활력을 위하여 지사가 지구를 정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당 지구 내에서 지역의 매력, 활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광고물은 경관 및 안전상의 위험이 없다는 지사의 확인을 받아 옥외광고물조례 가이드라인(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광고물, 게시물건 등을 표시 및 설치할 수 있다.
2. 경관보전형광고정비지구(안 제9조)
지사는 금지구역이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전통적 거리의 풍치 등이 보존되어 있는 지구나 관광지 등 특별히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경관보전형광고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구는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뿐만 아니라 자가용 광고물 등 규제의 적용제외 광고물에 대해서 양질의 것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사가 경관보전형광고정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기본 구상 및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본방침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자는 광고물 등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기본방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3. 광고물협정지구(안 제10조)
광고물협정지구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풍치 유지를 위하여 지역 주민 등이 자율적인 협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위치, 형상, 면적, 색채, 디자인 등을 정하는 지역이다.
양호한 경관이나 풍치는 개별 건축물이나 광고물이 양질의 것이라도 지역 전체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위치, 형태, 면적, 색채, 디자인 등에 대해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광고물협정제도가 마련되었다.
광고물협정제도는 협정 체결에 있어서 지역 내의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합의를 유도하며, 체결 후에 광고물협정지구의 주민이 된 사람도 지역의 자율적인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참고> 일본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일부 경관행정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사정 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규율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규율 내용과 요건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옥외광고물의 규율이 지역적으로 상이한 것을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운용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조례 가이드라인(안)」이 작성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의 운용에 관한 기술적 조언으로 작성되어 배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