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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국 쿤밍시(昆明市)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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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쿤밍시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 조치
(원문 :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407232)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쿤밍시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 중 한곳이며, 4계절 온화한 날씨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따라서 시 정부는 아름다운 도시 미관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제6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수관광지구는 도시관리행정부에서 별도로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설치계획
제3장 시설설치
제4장 허가관리
제5장 안전생산관리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쿤밍시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조치>

윈난성 쿤밍시 인민정부


쿤밍시 인민정부령 제 112호

<쿤밍시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 조치>는 2012년 4월 13일 쿤밍시 인민정부령 제31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며, 2012년 7월 10일부로 시행된다.

                                                         2012년 6월 5일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시설관리, 시 정부의 환경개선, 도시의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업의 발전을 촉진, 강화하기 위해 <윈난성 도시건설 관리조례>, <쿤밍시 옥외광고관리조례> 등의 법규정과 본 시의 실질적인 상황을 결합하여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조치에서 모든 옥외광고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업활동을 위한 상업광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건축물, 옥외장소에 설치된 광고 및 가게, 상점에 설치된 광고, 대중에게 홍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광고, 전시용 광고판 등을 포함하며 전자 디스플레이, 네온사인, 쇼윈도 등의 광고도 포함한다.
제3조 본 조치는 본 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설치 및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제4조 옥외광고시설설치는 도시와 농촌의 풍경, 구조 및 각 구역의 기능, 도로 등에 근거하여 통일된 기획, 설계, 규제, 합리적 배치, 안전 보장을 통해 옥외광고시설 설치기획 및 세부기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5조 시 정부는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을 통해 해당 시의 공공시설, 공용도로, 광장 등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를 점용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허가한다.
제6조 시의 도시관리행정부는 본 시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지침, 감독, 검증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세부적으로는 우화구(五华区), 판룽구(盘龙区), 관두구(官渡区), 서산구(西山区), 청궁구(呈贡区)와 쿤밍첨단과학기술산업개발구(昆明高新技术产业开发区), 쿤밍경제기술개발구(昆明经济技术开发区), 쿤밍뎬츠국가관광구(昆明滇池国家旅游度假区) 범위 내의 옥외광고시설 설치기획과 설치허가 및 심사결정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시), 구의, 3대 국가급개발휴양구, 쿤밍양종해풍경명승구(昆明阳宗海风景名胜区), 쿤밍당전산업원구(昆明倘甸产业园区), 교자산여행개발구(轿子山旅游开发区)의 해당 도시관리행정부는 각 구역 내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진다. 기타 해당 행정관리부는 각 직책에 근거하여 관리감독업무를 실시한다.
 

제2장 설치계획

제7조 본 시의 도시계획구 내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대한 특별계획은 시 도시관리행정부의 계획과 공상행정관리부 등의 <쿤밍도시전체기획>편성에 따라, 먼저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실행한다. 현(시)구와 개발구의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은 해당도시관리행정부의 도시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아래의 절차에 따라 편성된다.
(1) 우화구(五华区), 판룽구(盘龙区),관두구(官渡区),서산구(西山区),청궁구(呈贡区)와 3대 국가급개발휴양구 내의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세부계획에 따라 도시관리부에 신청을 하고 계획부의 심사결정 후 해당 구역 인민정부와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실시한다.
(2) 기타 현(시)구, 개발구 내 옥외광고시설 설치 세부계획은 같은 급의 인민정부와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도시관리계획부는 관련 사항의 검토 및 처리를 준비한다. 허가 후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과 세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허가절차의 순서에 따라 상급기관에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특별규정과 세부규정은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고 품질, 고 표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도시와 농촌의 기능, 도로의 기능, 건축물 사용의 성질 및 옥외광고시설이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지역별 규제에 따라야 하며 다른 종류의 옥외광고는 설치밀도, 위치, 크기, 조형, 색상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도시관리행정부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특별규정 및 세부규정 실시 후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며 평가의견을 근거로 수정에 관한 보고를 하며 평가주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시설설치

제10조 옥외광고시설 설계 시 스타일, 조형, 색상, 수량, 무게, 형식, 위치, 방향, 고도, 재질은 해당 건축물과 주위환경의 미관에 적합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절약 및 환경보호가 가능한 신기술, 신공예, 신재료를 이용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장려의 대상이 된다.
제11조 아래의 해당구역과 상황에서는 옥외광고의 설치가 금지된다.
(1) 국가기관, 학교, 문화재보호 건축물 및 명승구역, 중요풍경지역으로 옥외광고설시설 설치계획상 규제지역으로 설정된 곳
(2) 고전압이 흐르는 안전보호구역 내
(3) 도시 녹색구역을 점용하거나 녹화지역의 풍경을 가로막는 옥외광고시설
(4) 가로등 등 도시를 비추는 시설
(5) 교통표지, 교통신호등, 교통 가드레일(guardrail), 고가도로, 도로의 터널 및 부속시설과 도로의 바리케이트 등 교통안전시설
(6) 도로 위의 명패, 공중전화, 버스터미널 외의 공공시설, 시 정부 시설 및 교통표지시설 위의 옥외광고
(7)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와 회사주위의 벽 및 울타리
(8) 불법건축물 및 개축건축물에 광고시설 설치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은 건축물 (9) 보행, 맹인용 보도블록,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도시미관과 인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
(10) 도시 계획 구역 범위 내 기둥식 옥외광고
(11) 건축물 꼭대기에 설치된 옥외광고시설
(12) 창문 및 쇼윈도 등 상품진열장 유리에 광고를 붙여서 사용하는 점두광고(window advertisement) 혹은 물건을 쌓아놓은 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13)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14) 법률, 법규 및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 세부계획 및 규정 이외의 기타 상황
제12조 공공장소, 건축물, 공공시설에 판매상품 및 서비스제공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뿌리고, 붙이고, 칠하고, 걸을 수 없다.
제13조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길게 이어진 토지 위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안전규칙과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도로 위의 조명등, 교통표지, 교통신호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공공정보표지 외, 도로 위에 상업광고를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 도시의 주요 창문(창구)구역(window area), 게이트웨이 노드(Gateway node) 및 오픈 공간의 상업성광고시설은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나 매년 60일은 반드시 공익광고를 설치해야 한다.
제15조 건축물위에 설치된 옥외광고시설은 건축물의 외부 면에 광고를 다른 것과 같이 끼워 넣거나 의탁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의 상황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1) 건축물의 외형 및 입체 면의 형상이 훼손되는 경우, 주로 건물의 스카이라인, 윤곽선
(2) 건축물의 소방, 채광, 통풍 등의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3) 도시계획 중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4) 공공정보표지와 건축물의 명칭 외 주택에 이용되는 옥외광고시설
(5) 건축물의 유리 및 창문, 베란다에 옥외광고를 붙이거나 그리거나 매다는 행위
(6) 건축물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옥외광고시설
(7) 법률, 법규 및 옥외광고시설설치 특별계획, 세부계획규정 외의 기타 상황
제16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및 기타조직은 합법적인 경영을 해야 하고, 업무장소 혹은 건축물위에 해당 업무에 대한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간판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등록된 상호와 표지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건축물 명칭에 관한 표지는 건축물 외부 면에 설치한다.
(2)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보수한 경우 건물 꼭대기에 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건물 외부 표면에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기존에 광고설치를 목적으로 남겨둔 자리에는 광고를 설치할 수 있다.
(3) 길가상점의 간판은 건축물의 처마끝 아래쪽 혹은 문미의 상단, 위 아래의 거리가 2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철골이 밖으로 드러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없다.
(4) 같은 건축물에 속해있는 상점의 간판 위 아래와 내 외부의 핀치, 재질은 모두 같아야 한다.
(5) 간판설치의 재료는 건축물의 형상과 주변 환경 및 풍경과 일치해야 하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거나 저 품질의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6) 다층구조, 접이식 구조로 된 간판은 설치될 수 없다; 한 건물에 많은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붉은색(규제구역) 안의 입구 쪽에 표지나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7) 광고에는 상품의 브랜드 이름을 포함할 수 없다.
제17조 공익성 옥외광고시설은 총괄적인 고려, 통일된 계획, 통일된 설치, 통일된 관리의 원칙에 따라 시(市)의 유관행정부서가 공익성 옥외광고의 세부계획을 세우고, 시 정부의 허가 후 실행한다. 하지만 공익성 옥외광고시설의 세부계획이 없는 경우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독단적으로 공익광고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상업광고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도시관리행정부와 유관부서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요구사항을 관리감독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혁하고 발전시켜 옥외광고시설 관리의 지능화, 정보화에 앞장서야 한다.
19조 도시관리행정부는 해당 옥외광고 시설설치 기업의 신용기록일지를 만들어 향 후 옥외광고를 설치하면서 위법행위를 하거나 비양심적인 행위를 한 경우 기록일지에 기록을 남겨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한다.
 

제4장 허가관리

제20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해당도시의 관리행정부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 설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시설 설치 허가기간은 3년 미만이며, 특수한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연장을 하더라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을 위해 아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광고경영허가증 혹은 광고회사 자질등급증명서
(3) 장소사용권 증명서
(4) 세부설계, 안전검사, 품질자질검사, 옥외광고세부 설계시공도(도장이 포함된), 기술재료, 효과도
(5) 옥외광고시설이 교통, 녹화(绿化), 전기 등 공공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소방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 해당 옥외광고시설설치의 심사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6) 건축물을 신축, 개축을 할 때,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획관리부가 심사 결정한 건축설계방안과 도시 시 관리행정부서의 서면 심사결정 의견서를 제출한다.
(7) 역사문화재보호 건축물 위에 설치된 간판은 계획부에 서면 심사결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시 정부 공공시설, 도시도로, 광장 등 공공구역 및 점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공장소의 옥외광고시설은 특허경영권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9) 법률, 법규, 법칙규정, 기타자료는 필요할 경우 제출한다.
제21조 우화구(五华区),  판룽구(盘龙区), 관두구(官渡区), 서산구(西山区), 청궁구(呈贡区)와 3대 국가급개발휴양구 구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허가한다.
(1) 해당 도시의 관리행정부는 신청자료를 접수 받은 후 신청자료를 검토한 후 부적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를 받지 않고 해당 이유를 명확히 밝히며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를 받는다.
(2) 해당 도시의 관리행정부는 2명이상의 직원을 현장에 파견시켜 사실여부를 대조조사하며, 현장조사결과와 신청서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준다. 아울러 현장조사와 신청서의 자료가 일치할 경우 심사견해를 제출하며, 도시관리행정부는 심사 결정한 후 해당 도시관리행정부에 허가증을 보낸다.
제 22조 건축물을 신축 혹은 개축 할 때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과 건축진행속도와 서로 맞추어 설계하고 시공하며 검수한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관련업무를 처리한다.
(1) 해당계획을 신청하여 처리하고 심사하여 비준할 때 계획관리부는 건설회사에 건설방안 중 옥외광고시설 설치와 관련된 방안을 고지하며, 옥외광고시설 방안은 옥외광고시설설치 법규, 법칙과 전문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2) 계획관리부는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방안을 심사 비준할 때 도시관리행정부의 요구 및 의견, 계획관리부 심사 비준의 건축물 입면 계획설비도 중 옥외광고설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정확한 위치, 형식, 치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계획관리부에 건설방안의 설치 및 비준을 신청할 경우 본 조치 제20조의 규정, 옥외광고시설 설치 허가 신청접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시 정부시설에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이용할 경우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 본 조치의 규정, 옥외광고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본 시의 주요 창문(window area)역할을 하는 구역, 출입문(고속도로 톨게이트, 기차역, 공항 등), 주요교통시설, 주요관광시설 범위 내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도시관리행정부가 허가를 내주기 전 조직계획, 건축물미학 등 관련전문가의 논증, 평가, 의견을 7일이상 공시해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시설은 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잘 할 경우 해당 도시관리행정부에서 동의를 해야 시설설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 내 옥외광고 설치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처음부터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제26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시설 허가 후 60일 이내에 설치를 마쳐야 하며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해당 옥외광고의 설치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를 중단하고 다시 해당부서에 설치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시작할 수 있다.
제27조 대형문화활동,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품박람회 등을 개최할 때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임시성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설치기간 10일이 지난 익일 모든 옥외광고는 강제 철거된다.
임시성 옥외광고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현(시) 구와 개발구역 도시관리행정부에 신청해야 하고 다음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유관부서의 허가문서
(3) 임시옥외광고시설의 형식, 범위 및 효과도
(4) 법률, 법규, 규칙, 규정의 기타 자료
제28조 해당 도시관리행정부는 임시옥외광고설치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주말, 공휴일 미포함) 본 조치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를 진행한다.
제29조 우화구(五华区), 판룽구(盘龙区), 관두구(官渡区), 서산구(西山区), 청궁구(呈贡区)와 3대 국가급개발휴양구 내 간판설치는 관할도시관리행정부가 설치 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한다. 간판설치에 대한 행정허가 후 해당도시관리행정부는 본 조치의 세부규정에 입각하여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현(시) 구 및 개발구의 옥외광고시설설치 허가절차는 해당 도시관리행정부가 본 조치의 규정에 입각하여 별도로 업무를 조직하여 실행한다. 해당 도시관리행정부는 상술한 허가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도시관리행정부에 접수시킨다.
 

제5장 안전생산관리

제30조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표준화, 규격화, 공예화의 표준에 도달해야 하여, 국가, 성, 시와 관련안전기술표준 및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과 견고함은 보장되어야 한다. 본 시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안전기술표준은 시 도시관리행정부와 동급의 안전생산관리감독, 질량기술 감독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상점간판 및 점두광고(window advertisement)외,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 회사는 해당 옥외광고의 디자인 설계에 대한 충분한 자질이 있어야 하며 설계회사는 관련규범 및 기술표준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회사가 시공을 할 때 시공에 적합한 자질이 있어야 하며 시공 후 검사측정을 통해 해당회사의 능력을 평가하며 보고한다. 해당 도시관리행정부의 검수를 통해 합격판정을 받은 후 해당 옥외광고의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혹은 경영자는 옥외광고시설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옥외광고시설의 안전, 미관, 정돈,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며 해당 도시관리행정부는 책임자와 안전에 관한 책임서약을 체결한다.
제33조 관리책임자는 매월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34조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홍수, 번개 등 특수한 시기 및 상황에 닥칠 경우 관리책임자는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안전관리업무를 강화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35조 옥외광고시설 설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옥외광고의 상태를 해당기술표준에 입각하여 검사측량 회사에 위탁한다. 또한 옥외광고시설 및 광고물의 받침대 부분의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해당 도시관리행정부에 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6조 옥외광고시설이 한계 사용연도에 도달한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해당 옥외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37조 옥외광고시설 안전방면에 잠복해 있는 위험이 발견된 경우 관리책임자는 적절한 시일 내 해당 옥외광고에 잠복해 있는 위험을 제거한다. 잠복위험을 제거할 때 효과적인 안전보장 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안전위험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서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제38조 도시관리행정부는 옥외광고시설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에 잠복해 있는 위험요소가 발견 된 경우 해당 옥외광고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9조 본 조치의 제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 16조 제1항, 2항, 제17조, 제20조 1항, 제23조,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행정부는 개정기간 내 책임을 지도록 하며; 기간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1만위안(한화 약174만원)이상 3만위안(한화 약 52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법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물은 철거된다.
제40조 본 조치 제 1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행정부는 관련자에게 해당옥외광고물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다른 물품 및 관련작업도구는 모두 몰수한다. 아울러 책임자는 300위안(한화 약 5만 2천원)이상 1000위안(한화 약1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작자, 경영자는 1만위안(한화 약 174만원)이상 3만위안(한화 약 53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때 통신서비스제한조치를 채택하여 사용한다.
제41조 본 조치 제16조 제3항, 4항, 5항, 6항, 7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행정부는 기한 내 해당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책임을 묻는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00위안(한화 약17만원) 이상 2000위안(한화 약 3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42조 본 조치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행정부는 5000위안(한화 약 87만원)이상 1만위안(한화 약 174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43조 옥외광고시설 철거에 대해 관리책임자는 도시관리행정부가 정한 규정기한 내 스스로 해당 옥외광고를 철거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는 법에 의거하여 강제철거 하거나 기타 업체에 위탁해서 철거한다. 철거에 대한 비용은 옥외광고 관리책임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44조 유관행정관리부 및 기타 직원들은 옥외광고시설설치 관리 중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장 부칙

제45조 본 조치는 2012년 7월 10일부로 시행된다. 2006년 3월 1일 쿤밍시 인민정부가 공포한<쿤밍시 도시계획지구의 옥외광고설치관리규정>(쿤밍시 인민정부 제61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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