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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독일]독일 작센(Sachen) 주(州)의 옥외광고 설치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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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작센(Sachen) 주(州)의 옥외광고 설치 및 운영규정
(원문 : http://www.boris.sachsen.de/BauO_01_04_0200a.pdf)

번역 : 장성준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센 주(州)는 옥외광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여 주 건축법(Sächsische Bauordnung: 이하 SächsBO)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5월 처음 발효된 SächsBO는 현재 2014년 5월에 개정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SächsBO의 주요 내용은 건축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신개축, 건축물 외관, 유해시설/화재/교통/도로 등의 일반요구사항, 건축재사용, 건축물 허가 및 용도 등이다. 이 중 옥외광고와 관련된 항목은 Abs 3의 §10의 ‘옥외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Anlagen der Außenwerbung, Warenautomaten)에 포함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옥외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Anlagen der Außenwerbung, Warenautomaten)
 

(1) 옥외광고(자동판매기)는 고정된 시설물로서 공개된 공간에서 교통이나 상품에 대한 설명/구매권유/영업 등의 내용 또는 직업과 관련한 조언과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조물이다. 이 시설물에는 간판과 라벨, 그림, 조명광고, 진열대(소형포스터, 구상도), 기둥(ex 전봇대), 보드광고 및 벽보 등이 포함된다.
 

(2) 옥외광고물들은 이 법에서 규정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여 설계/운용되어야 한다. 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물들은 도시 내 거리와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고, 교통운행의 저해 및 안전과 효율성을 낮춤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 설치물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교란시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특별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여타 구조물과 연계한 광고물 설치는 불가하다.
1. 허용된 지역(an der Stätte der Leistung)에서의 광고물
2. 외부 교통수단들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거나 숨겨진 장소들을 알리고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로와 철도지선(支線)의 개별표지판
3. 외부 교통수단들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있어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세우고 여기에 사업자 또는 특정산업, 상품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지하는 광고물
4. 비행장, 스포츠시설 및 공공장소의 앞이나 내부에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설치된 광고설치물
5. 전시회 및 대형박람회의 구조물
 

(4) 작은 도시나 소규모 마을, 일반주거지역 등에서는 허용된 지역(an der Stätte der Leistung)에서만 설치 및 운용 가능하다. 허용된 지역 외에서 설치 할 수 있는 표지판/벽보는 관청에서의 주민통고 사안이나 종교, 문화, 정치, 스포츠 이벤트 등의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의 광고물에만 허용된다. 공공시설물이 공사 중일 경우에는 벽면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는 지역과 마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가된다.
 

(5) 자동판매기는 3조 1항에 의거한 지역에서만 설치 가능하다
 

(6) 다음의 항목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1. 인가받은 게시물, 인가받은 기둥(ex 전봇대), 벽면 및 게시판의 조명광고
2. 신문과 잡지 판매를 위한 가판대에서 설치한 광고물
3. 진열품목, 진열대, 디스플레이
4. 선거운동기간에 설치된 선거벽보 및 선거광고물


사진. 작센 주(州) 라이프치히 시내 벽면광고 사례(2015.04)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