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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프랑스]프랑스 상업용 유도간판 설치 규정

조회수 : 2066

프랑스 상업용 유도간판 설치 규정
(원문 :
http://www.legifrance.org/affichCodeArticle.do?idArticle=LEGIARTI000006834720&cidTexte=LEGITEXT000006074220)

번역 : 김동옥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도간판은 호텔, 식당, 마트 등 사업장의 존재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간판으로, 일반적인 간판이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되는 것에 반해 유도간판은 사업장 인근 도로변에 설치되어 지나는 운전자나 행인에게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유도 간판은 지주를 이용해 설치하거나 직접적으로 지면에 설치한다.
유도간판은 옥외광고 설치 규정에 따라 도시 외곽지역에 설치할 수 없으며 인구수 1만 명 이하의 거주지역에서도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사진 : 프랑스 상업용 유도간판

1. 인구밀집지역 내 설치 허가
유도간판은 1만 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구수가 1만 명 이하의 지역일지라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큰 도시가 인근에 위치하고, 그 도시와 하나의 띠로 연계된 같은 권역이라면 설치가 허용된다.

간판 크기와 관련한 다음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높이 1m, 넓이 1.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간판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함
- 높이 1m, 넓이 1.5평방미터 간판의 경우 사전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간판을 교체해 설치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유도간판의 운영자가 수취인 확인 등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지방광고규정(RLP)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장에게 신고
- 지방광고규정(RLP)이 없는 지역에서는 도지사에게 신고
 

사전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신원과 주소, 간판 설치 장소 등을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1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행정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네온사인 유도간판은 네온사인 간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유도간판은 고속도로나 순환도로 등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 유도간판이 이들 도로에서 보일 경우 설치된 도로변에서 40m 뒤로 이동해 설치해야 한다.
 
2. 유도간판 설치 허용 예외 규정
도심 외곽지역과 인구 1만 명 이하의 소도시에 유도간판 설치를 금지한 일반 규정과 별도로 특정 활동이나 한시적인 이벤트 등에 한해 허용된 간판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유도간판 설치가 허용되는 예외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거주밀질 지역 이외 지역에 설치 가능한 유도간판>

특정 활동 내용
최대 허용 개수
2015년 7월 13일 이후
여행자에게 유용한 영업 광고 (호텔, 레스토랑, 정비소, 주유소, 휴게소)
 
4
 
금지
공공서비스, 응급 서비스(소방서,구급서비스, 경찰)
 2
 금지
현지에서 생산된 제조물 또는 특산품
2
허용
방문이 허용되는 등록된 역사 유적지
4
(100m 이내 또는 유적 보호지 내 2개 설치 가능)
허용
단기 설치가능한 유도간판
-단기간(3개월 이내)개최되는 문화, 관광 특별 행사
-3개월 이내 단기특별활동
-3개월 이상 공공건설 및 공사



4



허용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이들 유도간판의 크기는 높이 1m, 넓이 1.5평방미터 이내여야 하며, 지주를 이용해 간판을 세우거나 지면에 직접 간판을 놓는 형태로 설치 가능하다.
위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 5km 이내, 광고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부터 5k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역사유적지 유도간판의 경우 10km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만약 이들 유도간판들이 국도에서 보인다면 담당 행정관청은 이들 간판을 이동 설치해야 하는데, 공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의 경우 도로변에서 20m,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의 경우는 도로변에서 5m 떨어진 곳으로 옮겨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이들 유도간판이 보이는 경우라면 고속도로변에서 200m 뒤로 이동해 설치해야 한다.
 

유도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할 장소가 공유지이든, 사유지이든 소유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15년 7월 13일부터 유도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사각형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허가 신청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유도간판이나 임시 유도간판을 설치, 변경, 교체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인구 10만 명 도시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인구 1만 명 이하 소도시에 유도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수취인 확인 등기나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지방광고규정(RLP)이 존재하는 도시에서는 시장에게, 지방광고규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신원과 주소, 간판 설치 장소와 간판의 재료 등을 상세히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1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행정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여전히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