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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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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 체계는 크게 연방법과 주(州)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도 두 법 체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연방법 중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법령은 주(州) 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주변의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고속도로 미화법(Highway Beutification Act; HBA)」이 있고 그 외 지역의 옥외광고물은 주 정부 담당기관이 관리한다. 법적 규제 외에도 미국옥외광고협회(Outdoor Advertising Association of America)에서는 산업 내 옥외광고 표준 규약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규제한다.

미국 운수부 소속 고속도로 관리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 의해 관리 및 집행되는 「연방 고속도로 미화법」은 주 간 고속도로 상의 공적구조물(public Investment)을 보호하고 공공 교통의 안전성 및 후생성을 증진하며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유지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법에 의해, 연방 기금으로 건설된 주 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s), 국립 고속도로(National Highways), 그 밖의 다양한 고속도로 등 총 300,000마일이 넘는 고속도로가 옥외광고 통제사업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연방 고속도로 미화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옥외광고물은 불법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철거 대상이 된다. 다만 「연방 고속도로 미화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중 적법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은 “비준수광고물(Nonconforming Sign)”로 분리되어 적절한 보상 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주 정부가 「연방 고속도로 미화법」에 의한 효과적인 옥외광고 통제를 실행하지 못할 시,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은 고속도로 관리 관련 주 배당 예산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 각 주 정부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통제하고 법에 맞춰 옥외광고물들을 감시하기 위해 간판 허가 시스템(sign permit system), 도로 DB 관리 및 주기적인 순찰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알래스카, 하와이, 메인, 버몬트 주를 제외한 46개 주와 대다수의 미국령(US territories)에서 「연방 고속도로 미화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4개 주에서는 주 간 고속도로 상의 빌보드형 옥외광고물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있다.

한편 지역 주 정부에 의해 옥외광고물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와 관련한 뉴욕 주의 예를 살펴보면, 뉴욕 주는 ‘뉴욕 주 사인 프로그램(New York State Sign Program)’을 통해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다. ‘뉴욕 주 사인 프로그램’은 공공장소에서 상업정보 혹은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광고물 및 간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뉴욕 주 사인 프로그램’은 연방 법과 주 법 (Highway Law Section 52, 86, 88)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담은 시행령 ‘17 NYCRR Part 150’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거하면 뉴욕 주 도로교통국은 간판 및 옥외광고물이 세워질 수 있는 장소와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모든 옥외광고물은 지정지역(zoned area) 혹은 비지정 지역 중 상업·공업 지역에만 설치될 수 있다. 상업·공업지역 외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통행로로부터 660 feet 내에 위치할 수 없으나 영업장 내 옥외광고 및 매매·리스를 알리는 옥외광고는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옥외광고물은 공식 도로 교통 표지판, 신호기기 시야를 가리는 곳, 통행로 상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뉴욕 주가 허가하는 옥외광고 설치 최대 면적은 1,200 square feet, 최대 높이는 30 feet 이며 최대 길이는 60 feet이다. 면적이 325 square feet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물은 양면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인접해있는 해당 방향만 가리켜야 한다. 주 간 고속도로 및 기타 주요 고속도로에서 옥외광고물 간 이격거리는 500 feet 이상이어야 하며, 분기점, 정차 공간 및 인포메이션 센터로부터 500 feet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는 다른 영업장 외 옥외광고물 및 간판과의 간격이 100 feet 이상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옥외광고물은 공공 서비스에 관한 정보(날짜, 시간, 온도 등)를 전달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플래시, 간헐적 점등, 이동식 점등을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뉴욕 주에 위치한 뉴욕 시(City of New York)에서는 2011년 봄, 옥외광고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벌였다. 대부분 설치 허가 지역 외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단속 결과, 중소규모 옥외광고 사업가인 Marty Judge는 브롱스(Bronx)지역에 자신이 소유한 7개 옥외광고물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 매출의 60%가 감소되었다. 시 당국의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해 그는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러나 뉴욕 시 관계 당국은 2010년부터 뉴욕 주 법에 따라 허가 지역 외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이나 적법한 자격증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벌금을 물리는 등 옥외광고물법 집행에 앞장서왔으며,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 보장과 도로 미관개선을 위함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뉴욕 주 법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은 소유주의 비용으로 즉각 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유주는 별도 벌금을 내야하는데 이는 수 만 달러에 이르기도 한다고 뉴욕 시 변호인은 설명하였다. Mogul Media 소유주인 Moe Malik은 뉴욕 시 내에 소유한 50개 옥외광고물 중 단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단속으로 인해 사업 매출이 95%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뉴욕 시의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될 수 있었던 까닭은 옥외광고물 소유주들과 시 당국 간의 연방법 및 주법 소송에서 시 당국이 승소한 것이 큰 이유가 되었다. 한편 시 변호인은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법 집행이 느려진 이유를 Clear Channel Outdoor 등이 소속된 옥외광고물 소유주 단체와의 소송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요 도로와 근접한 지역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과 시 의회의 불법 옥외광고물 벌금 인상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소유주 단체는 다년간에 걸쳐 시 당국과 분쟁상태에 놓여있었고 2010년에 연방 법원은 시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미국 내 가장 큰 옥외광고단체인 미국옥외광고협회(OAAA)는 법과 시행령이외에  미국옥외광고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규약을 따르기를 권고하고 있다. 아래는 미국옥외광고협회의 산업 내 표준 규약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자발적인 옥외광고 산업을 통제(Uphold Billboard Industry Self Regulation)
- 우리는 상업용 옥외광고물이 지정된 상업·공업 지구와 비지정 상업·공업지구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만 설치되도록 힘쓴다.
- 우리는 병립형 옥외광고물(두 개 이상의 크기 14’x 48’이상 옥외광고물이 같은 면을 바라보도록 설치된 옥외광고물)설치에 반대한다.
- 우리는 상업·공업지역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을 위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불법 벌목에 반대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시 합리적으로 주변 초목을 보호하고 통제하도록 권고한다.
- 우리는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신속한 무보상 철거를 지지한다. OAAA 회원사들이 새로운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련 당국에게 보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빌보드 제공(Provide Effective and Safe Digital Billboards)
- 우리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규정된 사이즈로 제작되는 것을 권고하며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상영되는 모든 상업·비상업 목적의 광고가 정지된 화면으로 상영되도록 한다. 또한 모든 광고들이 애니메이션, 플래시, 이동식 점등, 점멸식 점등 등을 사용한 광고 상영을 금지하는 것을 철저히 준수한다.
- 우리는 밝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디지털 옥외광고물 밝기 변화를 언제나 모니터링하며 주변 밝기 변화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밝기를 조절한다.
 

·어린이들을 보호할 것(Protect the Children)
- 우리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미성년자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품목에 대한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지양한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 놀이터, 예배장소 반경 500 feet 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상영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 한 지역 내에 미성년자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품목에 대한 광고들이 상영될 가능성이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 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다.
 

· 환경을 보호할 것(Respect the Environment)
-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헌신한다. 우리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폐기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관련링크
1. 미국 운수부 연방고속도로국 홈페이지
http://www.fhwa.dot.gov/real_estate
2. 미국 FHWA HEP Outdoor Advertising Control Program 웹 페이지
http://www.fhwa.dot.gov/real_estate/practitioners/oac/
3. 미국 FHWA Interstate Highway 홈페이지
http://www.fhwa.dot.gov/interstate/homepage.cfm
4. 뉴욕 주 교통관리국 사인 프로그램 웹 페이지
https://www.dot.ny.gov/programs/nys-signs
5. 뉴욕 주 고속도로 법(Laws of New York, Highway Law)
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EAF.cgi?QUERYTYPE=LAWS+&QUERYDATA=@SLHAY0A3+&LIST=LAW+&BROWSER=BROWSER+&TOKEN=59543866+&TARGET=VIEW
6. 뉴욕 주 교통관리국 17 NYCCRR(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Title 17)
https://govt.westlaw.com/nycrr/Browse/Home/NewYork/NewYorkCodesRulesandRegulations?guid=I51e00000ac3d11dd9f72c1eb90efe723&originationContext=documenttoc&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bhcp=1
7. 미국 옥외광고 협회 (OAAA) 홈페이지
https://www.oaa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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