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국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및 관련 법률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현지 계획 당국(LPA: Local Planning Authority)은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및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상업적 광고매체 대부분은 초대형 다국적 옥외광고 매체사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풍부한 재원과 자원을 바탕으로 사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차단하는 자율규제를 만들어 운영한다.
잉글랜드에서 통용되는 옥외광고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법령을 운영하고 있다. 옥외광고를 관장하는 현재의 최고위 관할 법령은 ‘도시 및 지방 계획((광고물 관리)(잉글랜드) 규정, 2007년 제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Control of Advertisements)(England) Regulations 2007)’이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현지 계획 당국은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및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광고물들은 즉각 불법으로 간주되며 해당 규정 제 224조에 의거 지방 계획 당국이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지방 계획 당국은 해당 규정 제 225조에 의거하여 철거 예정 통고 후 2일이 지나면 해당 광고물을 철거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반사회적 행위법, 2003년 제정(Anti-Social Behaviour Act, 2003)’에 의거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과 추가로 해당 불법 광고물이 철거될 때까지 매일 250파운드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차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회사들에 대한 기록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계획 포탈(Planning Portal)(www.PlanningPortal.gov.uk)에 게시된다. 옥외광고물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 계획 포탈 홈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격 기준으로 면적이 0.3㎡ 이상인 광고물이 건물(가정용 및 상업용 건물 모두 포함됨)의 전면 또는 외부에 부착될 경우(단, 조명이 설치된 경우는 모든 규격에 해당됨), 현지 계획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면적 0.3㎡ 미만의 작은 광고물이 해당 건물의 명칭 또는 도로명 주소 번호판과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거리 축제 및 콘서트 등의 지역 행사에 관련된 0.6㎡ 이하의 임시 표지판은 단기간 설치가 허용된다. 부동산 중개소들이 건물의 매매 또는 임대를 공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팻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0.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큰 규격의 전문적인 광고물 및 사업용 표지판에 대한 규제는 경우의 수가 많아 복잡하다. 단 이들은 다음 5개의 ‘표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설치된 부지의 소유주(사적 및 공적)로부터 사용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④ 공공도로, 철도, 수로 또는 항로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거나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교통수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계획 당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주의를 기울여 철거해야 한다.
영국에서 대표적인 입간판인 ‘A-보드(A-Board)’는 법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법령은 ‘공공도로 법령, 1980년 제정 제 130조(Highway Act 1980 Section 130’ 와 ‘평등법령, 2010년 제정(Equality Act 2010)’ 2가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도로 법령은 ‘대중의 권리 보호(Protection of public rights)’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도로 법령(Highways Act)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공도로 및 공공도로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현지 계획 당국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도로의 상대적 중요성 및 어떠한 도로상 지장물이 철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현지 상황 및 가용한 자원에 따라서 현지 계획 당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현지에서 철거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다.
· 시민들의 불만 제기 정도
· 지장물의 수량 및 수준
· 통행인들이 사용하는 정도(사용의 형태 포함) 및 해당 공공 도로상의 인도의 폭
· 통행인 및 장애인들의 의견 및 우려
한편 영국의 상업적 광고매체의 대부분은 초대형 다국적 옥외광고 매체사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대형 옥외광고 매체사들은 대부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만일 조금이라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공시된다면 주가 하락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 또한 증시 상장에 관계없이 이들 대형 매체사들의 이름은 업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즉 완전히 노출된 상태이므로 불법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최근 들어 영국을 포함한 미주 및 유럽의 옥외광고 시장은 개별 옥외광고물보다는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는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매체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의 매 단계마다 매체사와 현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옥외광고물의 화면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광고 표준 당국(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의 자율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옥외광고 시장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이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관련링크
1.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7/783/contents/made
2.. http://www.planningportal.gov.uk/permission/commonprojects/advertssigns/
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0/66/section/130
4.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