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독일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및 관련 법률
독일은 각 주(州)내 별도의 권역인 시(市)마다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 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 독일 연방법에서는 고속도로 또는 연방관할 시설물과 영역에 대한 옥외광고 설치규정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인근 건축물의 설치 규제에 따르면, 고속도로에는 인근 40m, 연방도로에는 인근 20m에 옥외광고를 포함한 건축물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각 주에서는 「건축법」이나 「도로법」을 통해서 옥외광고 허가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작센(Sachen)주에서는 「작센주 건축법」(Sächsische Bauordnung: 이하 SächsBO)으로 작센주 전체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주 내의 시(市, Stadt)인 라이프치히 시(Stadt Leipzig)나 마크클레아베르크(stadt markkleeberg) 등에서는 별도의 규칙(Ordnung)을 제정하여 옥외광고와 관련한 내용들을 적용한다.
독일의 옥외광고설치규정은 각기 다르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유사한 원칙을 적용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의 경우 허가범위 초과 면적 당 위반내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판결에 따른 철거를 명령하게 된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각각 주(州)의 성격과 시(市)의 역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된다. 앞서 예를 들은 라이프치히 시는 자유시(die Freistadt)로 작센주 내에서도 특별규정에 따라 별도의 옥외광고설치규정이 적용되고, 마크클레아베르그 시는 지역 환경보호와 자연 경관보호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의 제한적인 운영만 가능하다. 즉, 독일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옥외광고를 설치 및 운영한다. 라이프치히 시의 옥외광고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광고물의 크기(걸개용)와 면적(이벤트 및 설치광고), 설치 운용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된다(정리표에서는 비용은 제외, 허가항목만 명시).
라이프치히의 공공도로, 차량 및 장소 이용에 대한 허가와 수수료 규정(특별사용조항)
(Satzung: der Stadt Leipzig über Erlaubnisse und Gebühren für Sondernutzungen an öffentlichen Straßen, Wegen und Plätzen(Sondernutzungssatzung)
별첨 1.
공공도로, 차량, 장소.
적용구간: 1. 차량중심도로와 시내중심가, 산책로로 제한 2. 주요접근도로(Haupterschließungsstraßen) 3. 인근도로(Anliegerstraßen)
* 특별이용, 교통 및 건축청(Verkehrs- und Tiefbauamt)에 신고. 전문적 특별사용/변형사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13항. 광고와 광고게재(Werbung und Webenalagen)
13항.1. 공공도로상의 건설 및 운행수단에 대한 광고 게재는 주(州)법에 따라 운영
13항.2. 공공도로상의 건설과 운행수단에 대한 항목.
13항.2.1. 주차표지판의 광고, 깃발광고(Beachflag; 임시 설치형), 노상카페에 설치된 광고
13항.2.2. 스탠드형 광고물과 깃발광고의 특별한 사용(예:상점 개점행사); 0.5m²이하는 무료
13항.2.3. 건축물과 연결 혹은 돌출부분(0.15m²) 또는 독립적으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진열대와 광고게재 공간에 대한 이용은 수수료를 부과(m²/1달 기준)
13항.2.4. 철도교량 혹은 이와 인접한 공간, 공공도로의 0.15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별로 이용수수료 부과(m²기준)
13항.2.5. 이벤트광고에 대한 부과(m²기준 임대보증금 별로 부과)
13항.2.6. 파라솔을 이용한 광고(자사/상점주 광고 제외. 파라솔 개수 별/1달 기준 부과)
13항.2.7. 차양을 이용한 광고(자사/상점주 광고 제외. 1달 기준 부과)
13항.2.8. 건설 공간 외벽을 이용한 광고(자사/건축주/건축회사 광고 제외. m²/1주 기준 부과)
13항.2.9. 광고를 목적으로 차량외관과 차량에 부착(걸어놓은)한 시설물(m²/시설물 개수 당 부과)
13항.2.10. 휴대용 깃대광고(시설물 개수/임대보증금 기준 부과)
13항.2.11. 가로등 깃대광고(최대 0.70m × 1.50m, 개수/임대보증금 기준 부과)
13항.2.12. 공공물 건설현장 외벽, 가로등 전력공급 상자 외면을 이용한 광고(m²/임대보증금 기준 부과)
13항.2.13. 가로등 부착광고(최대 0.70m × 1.00m, 개수/월별 기준 부과)
13항.2.14. 쓰레기통 외부부착 광고(개수/월별 기준 부과)
13항.2.15. 예외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간을 이용한 선거광고(임대보증금 기준 부과)
13항.2.16. 기념일에 진행되는 상업적 성격의 프로모션, 홍보 이벤트, 상업적 성격의 대형/특별 이벤트(m²/임대보증금/시간별 기준 부과)
13항.2.17. 기념일에 진행되는 상업적 성격의 브리핑, 특별회의(m²/임대보증금/시간별 기준 부과)
13항.2.18. 정보제공행사 및 특별행사(m²/임대보증금/일일 기준 부과)
13항.2.19. 상업적 성격의 정보테이블(가판대/파라솔설치) 이벤트(설치물 개수/임대보증금 기준 부과)
13항.2.20. 사람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 광고(이동 가능 광고물 개수/ 임대보증금 기준 부과)
13항,2.21. 상업적 내용의 전단지 배포(2명 구성 기준 부과)
13항.2.22. 고객확보, 교통티켓, 중심지역 등지에서 배포하는 관광투어목적의 광고자료 배포(최대 2인 기준 부과)
위의 자료처럼 라이프치히 시는 옥외광고가 가능한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광고 집행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비단 라이프치히뿐만 아니라 독일의 각 주(州)와 시(市)에서는 옥외광고 또는 옥외홍보행사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해놓고 있다. 특정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유형이나 형태를 예시를 들어 제시하기도 한다(ex, Jever 시(市)).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게 된다. 뒤셀도르프(Düsseldorfer)의 경우 옥외광고 설치위반을 건축과 관련한 위반으로 간주할 경우 최대 5만 유로까지 징수 가능하며, 함부르크 시의 사례에서는 7,50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판례도 있다.
관련자료
der Stadt Leipzig über Erlaubnisse und Gebühren für Sondernutzungen an öffentlichen Straßen, Wegen und Plätzen (Sondernutzungssatz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