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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국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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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14년 6월 20일 광고감독부에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자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적발된 불법, 거짓, 허위 옥외광고물은 건강식품, 다이어트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었으며 대부분 상품의 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상품의 원산지, 재료, 효과 등을 과대 포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또한 2014년 12월 광저우 시(广州市) 도시관리단속반은 불법 광고물로 적발되어 기한 내 철거명령이 내려진 28개 옥외광고물의 자체철거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 자체철거를 하지 않은 3개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직접 철거에 나섰다. 도시관리단속반은 보도 자료를 통해 당일 오후 12시 2명의 고층작업인부가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였다고 전했다. 광저우 시 도시관리단속반의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는 광저우 시 도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특정상업지구 내 옥외광고 정비계획에 의해 실시되었다. 단속반의 조사결과 해당 상업지구의 옥외광고물은 설치가 불균형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고 투박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해당 광저우 시의 옥외광고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총 28개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발하여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의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은 중국 모든 광고의 가장 상위법으로 제33조에 “옥외광고의 설치계획과 관리방법은 해당 구역 현급(县级)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조직의 광고 관리감독, 도시건설, 환경보호, 공안 등 관련부서가 제정한다.”라고 규정한다.

동법 제32조에서는 큰 개념으로서 옥외광고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을 5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 첫째,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이용시설
· 둘째, 시 정부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사용에 영향을 주는 곳
· 셋째, 시민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면모(길, 주택, 건축, 쇼윈도의 진열 등)에 손실을 주는 곳
· 넷째,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체와 명승풍경지의 건설규제지역
· 다섯째, 현급(县级)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지역


위의 5가지 설치 금지구역에 설치된 옥외광고는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로 규정되며 철거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중국의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대부분은 현급 이상의 시정부가 자체 규정한 법률, 규정, 규칙에 의거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의하고 도시관리부 또는 시정부 소속 관련부서가 관리·처벌한다.


또한 허위 및 불법광고에 대한 규정은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37조, 이 법을 위반하여 광고를 이용해 상품 혹은 서비스의 거짓 허위선전을 한 경우 광고감독관리기관은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고 발포를 금지시키며 광고비용은 그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공개 정정하거나 없애며, 광고비용의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징수 한다.
광고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의 광고비용을 몰수하고 배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경위가 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광고 업무를 정지시키고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진다.


2. 광저우시 옥외광고관리조치
제9조, 옥외광고를 계획하거나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경우 건설, 환경보호, 공안, 공상, 품질감독, 안전관리, 교통, 기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협회,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10조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금지지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기관, 학교, 주택, 명승풍경구역, 지정보호문화재, 기념건축물, 대표성건축물 또는 인민정부가 규정한 상징적 건축물의 건축규제 지역
·도시교량 및 입체교차로
·건축물 옥상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
·도시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에 영향을 미치는 곳
·길게 확장되어가는 도로 윗부분 혹은 확장도로
·무장애 시설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가로수를 점거하거나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건축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
·법률, 법규, 규정상 기타 행위


도시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제10조 금지구역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모두 불법 옥외광고물로 규정하며 단속반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시킨다.


관련링크
1.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http://www.gov.cn/
2. 중화인민공화국공상행정관리총국(中华人民共和国工商行政管理总局)
http://www.saic.gov.cn/
3. 광저우공상행정관리국(广州工商行政管理局)
http://www.gzaic.gov.cn/jrgs/jrgstp/
4. 광동성지역매체인터넷신문(金羊网)
http://www.ycwb.com/
5. 광저우시정부
http://www.gz.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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