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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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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옥외광고물법」제3조-제6조에서 옥외광고물 규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규제에 대한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일본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도도부현(지방공공단체) ‘옥외광고물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옥외광고물 규제 개요
(1) 옥외광고물 규제 구조도

 
옥외광고물 규제
옥외광고업 규제
옥외광고물법
조례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례에서 옥외광고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을 해야만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조례
- 00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해서는 안 된다.
- 00물에는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해서는 안 된다.
- 00지역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물업자는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2) 옥외광고물법 및 지방공공단체 조례 규제 내용
옥외광고물법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하는 옥외광고물조례
조항
규제의 모양
조례의 예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예
3조 제1
조례에서 광고물의 표시 등을 금지하는 구역을 규정
금지구역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해서는 안 된다.
- 주거전용지역 경관지구, 풍치지구 등
- 중요문화재 등의 주변 지역
- 보안림
- 고속도로, 주요도로, 철도 등의 용지 및 이와 연결된 노선의 지역으로 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공원, 녹지, 고분, 묘지
- 항만, 공항, 역 앞 광장 및 부근의 땅으로 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 관공서, 학교 도서관 공공회관, 공민관, 체육관 및 공중화장실의 건물·부지
- 기타 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장소
3조 제2
조례에서 광고물의 표시 등을 금지하는 물건(物件)을 규정
금지물건
다음에 열거하는 물건(物件)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해서는 안 된다.
- 교량, 터널, 고가구조 및 분리대
- 가로수, 길가의 나무
- 신호기,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
- 전화박스, 우편함 및 길 위 변압 등
- 전봇대, 가로등 기타 전봇대 종류로 지사가 지정한 것
- 동상, 기념비
- 기타 지사가 지정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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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광고물의 허가 등 제한을 추가한 구역을 규정
광고물 등 규격 (또는 허가기준 등)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로, 철도 등의 용지 및 이와 연결된 노선의 지역으로 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하천, 호수, 산 등 및 이 부근의 지역으로 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 항만, 공항, 역 앞 광장 및 이 부근 땅으로 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 00시 전역
- 00마을 전역
- 00마을 대학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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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광고물 등의 형태, 면적, 색채, 의장 기타 표시·설치 방법 규정
광고물 등의규격 (또는 허가기준 등)
다음에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할 때는 규칙에서 규정한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벽보
- 입간판
- 현수막
- 돌출광고
- 야립광고
- 0000
(기타 조례나 규칙의 형태, 면적, 색채, 의장 기타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한 허가기준 및 적용제외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음)
 
 
적용제외
다음에 열거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금지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법령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광고물 등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포스터 등
- 자가용(自家用) 광고물 등으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 관혼상제 또는 제례를 위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가지고 표시하는 광고물

(3)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허가기준ㆍ규격ㆍ적용제외 등의 예)
- 면적 ○㎡ 이하일 것, 높이 ○m 이하일 것
- 돌출간판의 폭은 ○m 이내일 것
- 바탕색은 ○색 또는 ○색일 것
- 형광색을 사용하지 않을 것
- 깜빡거리는 광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
 

(4) 위반에 대한 조치
도도부현 지사는 조례를 위반하는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해당 광고물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위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벽보, 입간판, 광고깃발 등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지사 등이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한 광고물 등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기준 및 처벌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2.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 내용
현재 47개 지방공공단체에서 옥외광고물조례를 제정하고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법령 상, 금지ㆍ허가지역 내에서는 위반 물건에 대해서 제거 등의 강제력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지역에서도 자가용(自家用)광고물은 규제의 적용 예외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47개 지방공공단체 중 옥외광고물에 대해 엄격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토시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규정에 위반한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본다.

교토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붙어있는 위반 옥외광고물에의 소유자 등 게시자에 대하여 적법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악질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공표 외에도 행정집행 이나 형사고발까지 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근거법령은 2012년 10월 제정한 ‘교토시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요강’이다. 이 요강은 교토시 행정절차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토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제36조 11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의 설차 및 무등록업자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등록취소의 경우(제3조) 
시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에 열거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① 부정한 수단으로 조례 제3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등록을 받았을 때
② 조례 제36조의3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 때
③ 영업정지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④ 이 요강에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가산한 영업정지 기한이 180일을 초과한 때
 
(2) 영업정지의 경우(제4조-제6조)
시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해당 처분사유의 구분에 따라 열거된 기간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① 영업정지 사유와 기간
 

사유
기간
조례 제391항 규정에 따른 명령(특정 옥외광고물에 관계한 것을 제외)에 위반한 때
180
조례 제39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조례 제5, 6조 제1, 9조 제1항 또는 제3, 23조 제1항 또는 제34조의 3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옥외광고업을 운영한 때
90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9조 제1항 또는 제3, 23조 제1항 또는 제34조의 3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조례 제36조의 4 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제출을 했을 때
조례 제3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했을 때
60
조례36조의 9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30
조례 제36조의 10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② 영업정지 기간의 가산ㆍ감산
 

사유
기간
가산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특히 악질이라고 판단되는 때
30
과거 5년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때
감산
과거 5년 간 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조례 제50조 규정에 근거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경우거나 교토시의 행정지도에 적정하게 따랐을 때
30~
180
조례에 위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시정한 때


(3) 무등록업자에 대한 조치(제11조-제12조)
① 엄중주의: 등록을 받지 않고 교토시 구역 내에 옥외광고업을 운영한 경우, 교토시로부터 엄중주의가 이루어져 등록을 받도록 권고를 행한다.
② 형사고발: 권고를 받은 무등록업자가 적당한 이유 없이 권고에 따르니 않은 때는 형사고발을 한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4) 공표 및 통지(제13조-제15조)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처분을 행한 때에는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 및 그 내용을 광보발표 등으로 공표한다. 교토시가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처분을 행한 때에는 당해 옥외광고업자의 이름, 주소, 처분의 내용, 처분의 기간 등 기타 정보를 국토교통성 장관이나 근처 도도부현, 정령시 등에게 통지한다.
 

(5) 처분의 절차(제7조-제10조)
  교토시 옥외광고물 적정화 추진실의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면서, 위반 옥외광고물 게시를 확인한 경우 이하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분을 내리려고 할 때에는 절차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의견 진술을 받아야 한다. 그 절차는 다음에 열거한 처분 구분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등록의 취소 청취
시장은 청취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청취를 해야 하는 기일 1주일 전까지, 절차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이 때 청취를 담당하는 자는 시장이 지명한 직원으로 한다.
② 영업정지 명령 변명의 기회 부여
시장은 위반자에게 위반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변명서의 제출기한(구두에 의한 변명의 기회 부여를 행한 경우에는 그 날)의 1주일 전까지 절차조례 제29조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③ 처분의 통지
이상과 같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이러한 뜻을 문서로써 위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옥외광고업 등록 취소 통지서’(제1호 양식), 영업정지 명령이 경우에는 ‘옥외광고업 영업 정지 명령서’(제2호 양식)에 따라 통지한다.


관련링크
1. 교토시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요강(京都市屋外広告業者等に対する行政び措置に関する要綱)
2. 옥외광고물 등의 위반지도 등의 사업(평가표)
3.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69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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