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중국]청도시(成都市)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 조례

조회수 : 1813

중국 청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 조례
(원문 :http://www.chengdu.gov.cn/)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3장 옥외광고 설치관리
제4장 간판 설치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청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도시들의 옥외광고 법령과 달리 옥외광고와 간판을 구분하여 설치관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청도시(成都市)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 조례


2012년 8월 31일 청도시(成都市) 제 15차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 통과,
2012년 11월 30일 사천성(四川省) 제11회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재34회 회의 허가


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 간판의 규정, 설치, 관리의 규범화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과 국무원<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등 관련법률 규정을 청도시의 실제상황과 고려하여 본 조례를 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이하 구역에 옥외광고, 간판의 설치 및 관리감독 등에 적용된다.
(1) 도심지
(2) 구역(시) 현 인민정부의 모든 지역
(3) 시골 및 농촌지역의 인민정부 건축물지역
(4) 공업집중개발구역, 농촌 신 시가지구역 등 기타 도시화 관리구역.
(5) 본 시 행정구역 내 시 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 성도, 현도, 농촌도로 및 건축물 양쪽의 보호 및 금지구역 주위.
전조 제4항에 포함된 구역 범위, 구역(시)현 인민정부가 규정하거나 공포, 또는 인민정부가 관련사항을 검토 및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다음 아래에 사용되는 문자, 형상, 전자표시장치(Electronic Display Unit), 실물조형 등 옥외광고 발포 및 행동의 표현방식을 말한다.  
(1) 건축물 및 기타 부속 토지, 부속시설
(2) 교량, 광장, 터널 등 구조물 및 기타 토지, 관련시설
(3) 도로, 공공녹지, 수역 등 공공시설
(4) 잡지판매대, 지명표지물, 전화박스, 택시승강장 표지판, 공공교통시설 정류장 표지판 등의 시 정부시설
(5) 기타 옥외광고를 지탱하거나 저장 및 운반할 수 있는 시설
도시철도(선로)의 교통정류장, 입•출구, 통로 등 지하공공 공간 등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본 조례가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간판의 설치는 경영(반공), 지하건설 건축물 및 기타 부속시설, 표현하는 이름, 문자 및 숫자, 상표, 표지, 등, 네온사인 등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은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규정, 해당구역의 기능, 계획 및 건축물의 이미지와 주위환경과 부합해야 한다.
제5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교통운송 행정관리부서는 공공도로 및 건축물 양쪽 제한구역 범위 내 옥외광고 설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공기관,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계획, 건설, 민정, 원림 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관리행정부와 협력하여 본 조례를 시행한다.
 

제2장 계획 및 규범
제6조 도시중심 옥외광고설치 계획은 행정주관부서가 관련계획을 편성하며 시 인민정부가 허가한다; 기타 구역의 옥외광고 설치계획은 해당구역(시) 현의 행정주관부서가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의 인민정부가 이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와 국도, 성도 및 양쪽 건축물 규제구역 범위 내 옥외광고의 설치계획은 시 교통운송행정주관부서가 계획을 편성하며 시 인민정부가 이를 허가한다; 현, 도, 농촌지역도로 및 양쪽 건축물 규제구역 범위 내 옥외광고설치 계획은 구역(시)현 교통운송행정주관부서가 계획을 편성하며 동급의 인민정부가 허가한다. 이미 허가된 공공시설의 옥외광고시설 계획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계획은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 내 옥외광고의 총량과 배치, 규제, 허가 및 금지하는 옥외광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도로 및 구간 혹은 구역), 그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8장 시 도시관리, 교통운송행정주관부서는 국가, 성, 도시, 농촌 등 각각의 계획에 근거해야 하며, 도시미관, 환경보호 등의 기술표준에 적합하고, 유관부서는 적절한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기술규범 및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9조 도시관리 및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가 옥외광고 설치계획, 기술규범을 편성하기 전 공청회, 토론회, 좌담회 등의 형식을 통해 전문가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설치계획,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기술규범은 도시관리 및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에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주요 근거를 심사한다. 도시관리 및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공개하며,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기술규범,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대중들의 감시 및 관리를 받는다.
 

제3장 옥외광고 설치관리
제11조 아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안전장치가 필요한 건축물
(2)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3)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4) 시 정부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5) 소방구조에 영향을 주는 시설
(6) 사용되고 있는 거리 건축물의 유리면
(7) 사용되는 건축물의 옥상
(8) 나무 혹은 녹지를 파손하는 경우
(9) 법률, 법규 및 법규에 명시된 옥외광고설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아래 명시된 구역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부석시설의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학교 및 병원범위 내
(2) 국가가 지정한 명승고적지 범위 내
(3) 문화보호단체가 지정한 건축규제지역 내
주택건물 및 부속토지, 부속시설에 옥외광고설치는 금지된다. 복합상가건물은 법률, 법규에 부합하고 옥외광고설치 규정과 관리약정을 전제로 경영목적을 위해 외벽 면에 옥외광고설치는 할 수 있다.
제13조 본시 옥외광고의 공공사용권 양도에 관해 특별경영제도, 세부관리 방법은 시 인민정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14조 도시와 농촌지역 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거나 수리중인 구조물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녹지 및 지명표지물, 정보사용공간, 공공교통시설 등 시 정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설치 신청 전에 원림, 민정, 교통운송 등 유관행정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설치는 본 조례의 옥외광고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나 개인은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 도심 중심 주위에 이용하고자 하는 옥외광고의 설치는 도시관리 행정관리주관부서에 신청한다. 시 중심이 아닌 기타 구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 현의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한다. 시의 고속도로 및 국도, 성도 및 기타 건축물 양쪽 규제구역 내 설치되는 옥외광고는 시의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에 옥외광고설치를 신청하며, 현(县) 및, 촌(村)의 도로일 경우 해당 현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에 설치를 신청한다. 본 조는 앞서 언급한 2가지 규정 외 기타 어떠한 행정기관, 공공업무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옥외광고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
제17조 옥외광고 설치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소유권 및 사용증명서
(2) 옥외광고 설치와 관련된 지도 및 사진
(3) 옥외광고시설 설치 도면 및 효과도
(4) 옥외광고시설 작용 설명 및 안전보호 조치
(5)법률, 법규, 규정과 관련된 기타 자료
본 조례 제 14조에 따라 신청자는 계획서 혹은 기타 관련행정주관부서에서 발행한 허가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 심사•허가 부서는 옥외광고신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내 신청자에게 신청진행상황과 설치조건 부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자료가 부족하거나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당일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충 및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규정된 시간 내 신청자가 자료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자가 여전히 옥외광고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제19조 옥외광고설치 허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설치를 희망할 경우 설치자는 기간만료 30일 전 최초 옥외광고 신청기관에 옥외광고설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만료 후 설치연장을 희망하지 않거나 연장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기간만료 후 20일 이내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해야 하며 해당지역은 옥외광고 설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제20조 옥외광고의 설치가 허가된 경우 설치와 관련된 사항 또는 계획을 설치자 단독으로 바꿀 수 없다. 아울러 광고물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기존의 설치허가 순서 절차에 따라 해당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옥외광고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매년 옥외광고는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를 발포하며 15일 이상 발포해야 한다.
제22조 대형문화, 여행, 체육, 공익활동 혹은 상업교류회, 전시판매회 등을 이유로 옥외광고를 일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5일 전 해당 시, 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기업, 사업자의 영업허가증 혹은 조직기구 대표번호 복사본
(3) 시 혹은 해당구역 인민정부의 허가문서
(4) 임시 옥외광고설치 형식 및 범위
(5) 법률, 법규 규정에 관련된 기타자료
해당 시의 고속도로 및 국도, 성도, 현도, 농촌지역 도로 및 건축물 양쪽 규제구역 범위 내 설치되는 임시 옥외광고시설은 본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5일전 해당지역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자료 또한 제출한다.
제23조 도심중심에 설치하고자 하는 임시 옥외광고시설 및 현(县) 및 촌(村)에 임시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초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이를 시 도시관리 행정부서에 보낸다. 시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초심에 대한 견해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허가, 불허가에 대한 확정판결을 통보한다.
기타구역에 임시옥외광고에 대한 설치를 신청할 경우 교통운송행정 주관부서 혹은 해당 시, 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임시옥외광고 설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및 불허가에 대해 통보한다. 임시 옥외광고설치 기간은 해당 활동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임시 옥외광고 설치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3일이내 철거해야 하며 옥외광고를 설치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제24조 <건설공사 시공 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건설사업에 포함된 용지 주위에 임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선전하고자 할 경우 본 조례 제22, 23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건설공사 시공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 회사의 개발사업은 임시옥외광고를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옥외광고설치 기간은 본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해당광고물의 설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해당개발사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신청자가 옥외광고 혹은 임시옥외광고의 설치 허가를 취득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옥외광고 발포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6조 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옥외광고 및 기타 시설은 어떠한 회사 및 개인도 불법 점용할 수 없으며, 철거, 은폐, 지우고 고치거나 손상시킬 수 없다. 계획이 조정 혹은 변경되거나 공공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철거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옥외광고 철거 후 옥외광고 심사부는 법에 의거하여 다른 옥외광고의 설치에 대한 허가를 실시한다.
제27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을 유지 및 보호, 관리, 안전에 대해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해 매년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기록하며,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즉각 해당 옥외광고물을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강풍이나 비바람 등 기상악화 현상을 겪은 경우 관련 안전조치를 채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사용연도가 기한 내 도달한 경우 설치자는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건설, 수리, 교체 혹은 철거 시 시공현장에 시설안전경고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안전수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28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 및 그에 따르는 시설의 정돈, 미관확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옥외광고 화면에 손상이 가거나, 색이 퇴색되거나, 글자의 일부분이 모자랄 경우 혹은 해당 시설물이 도시미관 형상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수리하거나 새로운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야간 조명시설은 조명시설의 성능이 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어 시설 등은 화면의 밝기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밝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중간에 등이 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수리기간에는 해당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간판 설치관리
제29조 독단적인 간판설치 금지. 간판설치는 설치지역 시 및 현의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 다음과 같다.
(1) 영업허가증 복사본 혹은 관련기관의 허가 증명서
(2) 간판의 표시되는 글자, 작품규격, 형식, 재료 및 설치 위치 등을 설명하는 문서
(3) 경영에 관한 소유권 혹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도로 및 비 교통 표지간판 양쪽에 설치되는 간판은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시, 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간판설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의 신청을 심사 진행한다.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를 하며,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불허가 판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31조 간판설치는 아래 다음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2) 건축물의 채광, 통풍 및 소방구조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3) 도시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4) 야경광원과 관련된 규정에 부합해야 함
(5) 상품을 홍보하거나 경영서비스를 홍보하는 소식을 담을 수 없음
(6) 건축물 옥상 혹은 건축물 20미터이상 외부 면에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7) 도시의 도로, 공공녹지 등 시 정부 공용시설을 점용해서 사용할 수 없음
(8) 간판설치 기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
길가에 근접해 있는 저층의 경영성 방을 구하는 것 외 많은 회사가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공동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모든 사람 혹은 관리자는 하나의 공통된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32조 간판설치의 위치, 규격, 형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 조례 제 29조 제 2항, 제 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간판 설치자가 휴업 및 영업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혹은 판매를 취소한 경우 직접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간판설치장소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설치자가 전항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간판이 설치된 건축물, 시설 등의 모든 사람 혹은 관리자는 설치자를 대신해서 관련사항을 이행한다.
제34조 간판 설치자는 간판의 청결, 미관, 규범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방면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간판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기름때가 보일 경우 설치자는 해당 간판을 바꾸거나 수리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 멋대로 공공도로 건축물 양쪽의 규제구역 주위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및 국무원<공공도로 안전보호 조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전항에 규정 외에 도시 및 농촌의 공용지, 공공지역, 수리중인 건축물에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 및 농촌의 해당 행정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농 계획법>, <사천성 도농 계획조례>와 <청도 도농 계획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본 조례의 제 15조 제1항 혹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3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공도로 건축물 양쪽의 규제지역 주위는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가 본 조례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7조 본 조례 제 2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자에게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천위안 이상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22조 혹은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철거의 책임을 물으며 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조례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만 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본 조례 제2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천 위안 이상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2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천 위안 이상 3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조례 제 29조 제1항, 제32조 혹은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기한 내 철거 혹은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천 위안 이상 3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개정기한을 넘긴 경우 5백 위안 이상 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아래의 상항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혹은 간판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1) 본 조례 제 15조 제1항 규정 위반, 독단적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2) 제 19조 규정 위반, 기한 내 옥외광고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례 제 19조 규정 위반: 독단적으로 옥외광고시설의 위치, 형식, 규격을 변경한 경우
(4) 본 조례 제 22조 제1항 규정 위반: 독단적으로 임시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5) 본 조례 제 23조 제3항 규정 위반, 기한 내 임시 옥외광고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6) 본 조례 제 29조 제1항 규정 위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간판을 설치한 경우
(7) 본 조례 제 32조 규정 위반, 독단적으로 간판시설의 위치, 형식, 규격을 변경한 경우
강제폐쇄 및 강제철거가 결정된 기간 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는 폐쇄 및 철거광고를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제42조 본 조례 제 35조 제2항 규정의 행정처벌 및 제 41조 제1항 규정의 행정강제조치는 본 시의 도시관리 중 비교적 집중된 행정처벌권의 범위로서 도시관리 행정집행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한다. 본 조례 제 36조 제1항, 제39조 규정의 행정처벌은 도시관리, 교통운송 행정주관부서가 본 조례규정의 직책범위 내 실시한다. 제43조 도시관리, 교통운송 등 행정주관부서 및 그에 따르는 행정집행부의 직원은 아래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감독기관은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직접 주관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1) 합법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행정허가를 내준 경우
(2) 합법적인 조건의 신청자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혹은 법정기일 내 행정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3) 신청서를 접수, 심사, 결정 등의 행정처리 과정 중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법에 규정된 알림(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신청자가 허가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재산 혹은 기타 이익과 관련된 물품을 독촉 하거나 받은 경우
(6) 직권남용, 직무소홀 및 불법행위를 한 경우
전항의 규정 외 기타 공공업무 및 공공기능 조직 및 행정기관, 본 조례 규정 중 옥외광고 설치 허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기관은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직접 해당 직원 및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44조 본 조례에서 비 공공저장시설은 기업법인, 사회단체, 기타 조직, 개인 및 모든 집단경제조직 혹은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공공저장시설은 비 공공저장시설 이외 기타 국유 혹은 도시농촌 단체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본 조례 중 10일 이내 기간의 규정은 일하는 날을 가리키며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45조 본 조례는 2013년 2월 1일 부로 시행된다.  2005년 12월 6일 청도시 제 14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1차 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3월 31일 사천성(四川省) 제 10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승인된<청도시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