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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프랑스]프랑스 파리시의 옥외광고 일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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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는 옥외광고 규정과 관련해 국가광고규정(RNP)와 지방광고규정(RLP)이 있는데,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역의회에서 제정된 지방광고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파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리지방광고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를 관리하고 있다.

파리시에는 2000여 개의 비조명 옥외광고와 30여 개의 조명 옥외광고, 50여 개의 상업유도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도시 경관을 보존하고 공공장소 미관과의 조화를 위해 파리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파리지방광고규정을 제정하여 옥외광고를 관리하고 있다.
파리시에서는 모든 옥외광고가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한데, 파리 시 전체를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 옥외광고 설치를 다르게 허가하고 있다.

1.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① 공공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나 공공도로 갓길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할 때, 광고 장치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유발하면 설치가 금지된다.
- 교통신호의 가시성이나 효과를 경감시키는 경우
- 공공도로 이용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는 경우
- 운전자의 시선을 끌어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② 역사유적이나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 법으로 규정된 보호지역에서는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된다.
③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도 옥외광고 설치는 금지된다.
 

1-1 옥외광고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물
- 나무와 식물
- 송신탑
- 가로등
- 도로교통, 항공, 철도, 해운을 위한 공공 시설물
- 교각
- 난간, 발코니

1-2 옥외광고 규제 장소
- 고속도로에서 옥외광고가 보이는 장소
- 학교 위나 뒤,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도로(정문이 있는 도로와 건너편 도로 모두 포함)
- 장례식장 위나 뒤, 장례식장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 도로(정문이 있는 도로와 건너편 도로 모두 포함) 
1-3 공공장소에서 바닥에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 금지, 프로젝션이나 설치물 등을 이용해 후각, 청각 등을 자극하는 광고 금지 


2. 옥외광고의 관리 및 보수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를 통해 옥외광고 장치와 그 주변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옥외광고 운영 종료 시 의무 사항
옥외광고 운영이 종료되면 그 운영자는 15일 이내에 광고 장소를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광고 장치 제거는 물론이고, 광고를 게시했던 흔적도 남겨선 안 된다.


4. 광고 수용자 측정 센서 부착 금지
옥외광고 장치의 수용자 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센서 및 장치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하거나 그 행동 방식을 분석하는 센서 등을 옥외광고에 부착하는 것은 금지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