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 대련(大连)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 관리조치
중국 대련(大连)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 관리조치
(원문 http://house.runsky.com/2008-08/06/content_2599557.htm)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련은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과거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많은 한국기업이 투자한 곳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개발 방식이 항구도시를 따라서 개발되는 방식으로 보아 대련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대련의 요녕성(辽宁省)중 선양(沈阳)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2000년 초반부터 도시정비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대련 옥외광고관리법은 다른 기타 대도시에 비해 약간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특이한 점은 제23조의 체납급 기준과 제24조의 행정심의와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이 다른 시 의 옥외광고 관리규정과 차별된다.
대련 도시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관리조치
제1조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의 관리, 도시의 미관, 청결, 아름다움, 도시의 현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대련 도시 미관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치를 제정하였다.
제2조 개인 또는 회사가 대련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간판시설은 본 조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치에서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구조물, 도시 공공시설, 교통시설과 네온사인, 전광판, 유리진열장에 부착한 광고물, 신문게시판, 화랑, 표지판 등 선전 및 표지시설의 모든 광고물을 포함한다.
제4조 대련의 모든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주 관리는 대련 도시건설관리국에서 관리한다. 대련 도시건설관리국은 평소 중산구(中山区), 시강구(西岗区), 사하구구(沙河口区), 감정자구(甘井子区)에 설치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을 관리한다. 각현(시) 여순구구(旅顺口区), 금주구(金州区)인민정부와 대련 경제기술개발구, 대련 고신기술생산공단, 대련금석탄국가관광구, 대련보세구역의 관리위원회는 본 관할구역 내 설치된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을 관리한다. 건설, 공상행정, 기획 및 국토관리, 공안, 부동산, 재정, 물가, 교통항구 등의 부서는 각 직무에 따라서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의 행정관리부서와 협조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옥외광고시설, 간판시설의 관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5조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은 신기술, 신재료, 신공예, 조형, 새로운 인테리어기술을 통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 현대화의 특징을 살린다.
제6조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상업구역 문앞 간판, 창문 및 계단광고는 네온사인으로 광고의 윤곽을 묘사한다.
2. 거리광고와 각 상점광고, 점포 문앞의 간판은 네온사인 조명을 사용한다.
3. 도시 버스정류장, 대합실에는 등(형광등)형식의 광고를 설치한다.
4. 중산로, 인민로 양쪽 및 기차역광장, 중산광장, 우호광장, 인민광장 내에는 기둥식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5. 공항, 항구, 기차역 이외에 도시건축물 옥상에는 글자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 다음아래에 해당되는 곳에는 도시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 국가기관구역
2. 문화재 보호구역 및 시 정부가 지정한 중요 보호 건축물
3. 교통안전시설, 표지
4. 명승구역 및 기타 제한구역
5. 도시주민 단지, 공공녹화지역 및 임지
6. 기타 시 정부가 지정한 옥외광고 설치 금지구역
제8조 대형 도시옥외광고시설의 설치는 먼저 기획 후 설치한다.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의 행정주관부서는 동급의 건설부, 기획, 국토자원, 교통, 공안, 공상행정부서 등 광고물 설치 위치선정에 대해 규모, 형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급의 정부 및 해당지역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해당 광고물을 설치한다.
제9조 도시공공시설 및 번화구역의 주요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모든 대형옥외광고물 시설은 입찰공고 혹은 경매방식을 통해 설치자 및 설치회사를 선정한다. 입찰공고 및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 옥외광고, 간판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 개인 및 단체가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광고물의 평면위치도, 색감, 효과 등 관련자료를 옥외광고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신청하며,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 허가증을 취득한다. 점용 혹은 각종위탁시설, 건축물과 구조물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및 간판은 먼저 해당소유권자 및 관리자의 동의를 구하며 기타 법률, 법규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1조 도시 옥외광고, 간판의 설치권을 취득한 개인 혹은 단체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허가 받은 장소와 위치에 따라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간 내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의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설치자가 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한다면 기간만료 30일전 최초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연장을 신청한다.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의 설치사용 기간 내 양도, 변형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자는 최초 허가를 받은 기간에 양도 및 변형에 관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회사 혹은 개인이 주관하는 대형문화, 체육, 상품교역, 상품판매, 교육선전 활동 등을 위해 임시옥외광고 및 간판을 설치하고자 한 자는 해당지역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임시 옥외광고 및 간판의 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반드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대형 경축행사기간 걸어놓았던 표지, 그림 등을 설치한 단체 및 개인은 해당 활동이 끝난 이후 익일 해당 옥외광고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13조 단체 혹은 개인이 설치한 옥외광고, 간판시설이 설치허가기간 내 부득이 하게 해당 지역 시 정부 등이 주관하는 대형 행사를 이유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사 종류 후 철거기간 동안의 시간을 보충하여 연장해 준다.
제14조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의 설치는 해당 건축물, 구조물 외관의 장식, 인테리어, 스타일의 원래 모습을 변형시켜서는 안되며 도시미관, 도시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및 기타 공공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건축물, 구조물을 변형시키거나 확장해야 하는 경우 설치단체 및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주관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감정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안전점검 및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간판 시공업체는 평가에 대한 적합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엄격한 안전관리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단체 혹은 개인 옥외광고, 간판 설치자는 정해진 기간 해당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이 추락하거나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설치단체 혹은 개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제16조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의 설치자는 평소 시설 관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해당 옥외광고 및 간판이 퇴색, 훼손된 경우 긴급히 복구작업을 해야 하며 네온사인(등)광고의 밝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 발견 후 24시가 내 수리 및 복구를 해야 한다.
제17조 발사등, 투광조명등, 네온사인 형식의 옥외광고, 간판 시설물은 도시 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작동시킬 수 있다.
제18조 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은 설치단체 혹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회손 할 수 없다.
제19조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의 설치는 국가와 성(省), 시(市)의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기관은 옥외광고, 간판 설치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해당 기관이 속한 시정부의 재정수입으로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한다. 첫째 도시환경건설, 둘째,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사용한다.
제20조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본 조치의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책임지고 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영행위 시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 불법소득이 있었을 경우 3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제6조, 제7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위반, 옥외광고, 간판시설 설치 시 본 규정의 조건과 표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제10조, 제11조제3항 위반, 옥외광고, 간판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 제16조, 제17조 위반, 설치단체 혹은 개인이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의 보호, 유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한 조명점등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18조 규정 위반, 타인의 권리침해,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을 훼손한 경우
제21조 본 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 위반,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 주관부서의 설치권 취소. 제12조, 제13조 규정, 설치기한이 만료하였으나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이 또한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 조치 제20조 규정 처벌 외 강제철거를 한다.
제22조 행정처벌은, 시 정부가 도시관리종합집행구역을 결정하며, 종합집행부서가 실시한다. 기타지역의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은 해당 행정주관부서가 실시한다. 본 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유관부서관리 권한과 연관된 경우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 본 조치를 위반, 당사자가 기한 내 도시옥외광고, 간판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관관리부서는 설치자에게 기한 내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루가 지날 때 마라 3%씩 체납금을 인상시킨다.
제24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종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와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기한 내 행정심의와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처벌결정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25조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물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경우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 행정관리부서 관리원은 법에 의거하여 공무를 집행한다.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규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6조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 행정관리부서의 관리원이 도시 옥외광고, 간판시설설치관리 중 직권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다른 부서 혹은 상급주관부서가 행정처벌을 내리며 위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7조 도시명칭 표지의 관리, 해당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
제28조 본 조치는 2002년 10월 6일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