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길림시(吉林市) 인민정부 도시 옥외광고설치 안전강화에 대한 규정
길림시 인민정부 도시옥외광고설치 안전강화에 대한 규정
번역 : 이지행 해외통신원
※ 본 번역 내용에 따른 법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 구역 인민정부. 개발구 위원회, 시 정부 각 부서, 각 관련기업에게 <도시 옥외광고 설치 안전에 대한 규정>을 복사하여 송달하니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림시 인민정부 2014년1월24일
도시 옥외광고설치 안전강화에 대한 규정
제1조 도시 옥외광고 설치규범, 옥외광고설치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각종 법규 및 규정을 본 시의 실제와 규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시 도시건설구역 및 도시화 관리구역, 기타구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 및 개인은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도시옥외광고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건축, 구조물위의 옥외광고시설. 건축, 구조물 외벽면, 꼭대기 부분의 각종 옥외광고시설, 옥상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 평행한 벽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 수직벽면에 설치되는 옥외광고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2.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옥외광고시설. 도로 양쪽 측면과 공공장소의 가로등, 램프 등 공공시설위에 설치되는 각종 옥외광고시설을 포함한다.
3. 지면위 옥외광고시설. 직접 지면에 설치된 각종 옥외광고시설, 입기둥식 옥외광고시설, 접이식 옥외광고시설, 대형옥외광고시설과 대형 입기둥 옥외광고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도시 옥외광고의 설치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시, 구역의 도시관리행정 집행부는 위법 옥외광고시설의 설치행위를 단속하여 처리한다.
제5조 옥외광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 혹은 개인은 시 미관 관리행정 주관부서에서 발행하는 도시 옥외광고 설계 시공도를 참고해야 한다.
도시 옥외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질을 갖춘 설계회사가 옥외광고를 설계해야 하고 반드시 소방안전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도시 옥외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 미관 전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중량, 수량등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시의 미관관리 행정주관부서는 5일(공휴일, 휴일제외)이내 신청인에게<옥외광고설치 사전심사 통지서>를 발행한다.
제7조 도시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하는 시공사는 해당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안전검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 옥외광고를 설치하고 하는 회사 혹은 개인은 상당은 자질과 기술을 갖춘 감독부서 혹은 전문적인 검사측량 자질을 갖춘 회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부서 혹은 회사는 위탁자에게<옥외광고시설 안전검사보고>를 발행해 준다.
제8조 도시 옥외광고가 이미 안전표준에 부합한 경우 위치, 중량, 수량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시의 시 미관관리 행정주관부서는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발급한다.<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은 설치사용기간이 명확해야 하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이다. 도시 옥외광고를 사용기간 내 양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과<옥외광고 시설 안전검사 보고서>를 휴대하고 시의 시 미관 관리행정 주관부서에서 양도 및 변경에 대한 절차를 신청한다.
제9조 회사 혹은 개인은 도시옥외광고의 설치권을 취득한 이후 3개월 내 광고를 발포해야 한다. 기한 내 발포하지 않은 경우 시의 시 미관 관리행정주관부서는 설치권을 회수한다. 아울러 이미 옥외광고 시설은 설치하였으나 내용을 발포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잠시 공익광고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 옥외광고는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그림, 문자, 등광 등이 오래되어 회손되었거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신속히 수리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수리보수가 어려운 경우 철거한다.
도시 옥외광고가 추락하거나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신체 혹은 재산상 손해을 입은 경우 설치회사 혹은 개인은 책임지고 법에 의거하여 보상해야 한다.
제11조 행정허가를 취소하거나 철거당했으나 이에 불복종 할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제12조 법 집행원의 직무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엄중처벌한다.
제13조 행정 법집행원 혹은 검사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한다. 범죄를 계획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